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국내외 탄소가격제도 운영현황 및 시사점_220506
20년 기준 전 세계 탄소가격제 운영수입 규모는 530억 달러
박동완 대기자
2024-05-24 오전 11:05:03
□ 국제사회의 기후변화대응 노력이 강화되며 탄소가격제도를 적극 활용

◇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 현상이 심화되고 자연재해 빈도가 늘어나면서 기후변화의 위험성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

○ 우리나라를 비롯한 EU,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파리협정가입국은 2050 탄소중립 선언 후 2030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를 상향*하는 추세

* 2030 NDC 목표 상향 : (한국) 2018년 배출량 대비 26.3% 감축→40% 감축, (영국) 1990년 배출량 대비 53%→68%, (EU) 1990년 배출량 대비 40%→55%

◇ 아울러 각국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탄소배출의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탄소가격제도* 등 시장 원리를 활용한 정책 수단을 적극적으로 도입·활용하는 상황

*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 : 오염자부담 원칙에 따라 탄소배출에 가격을 부여하여 배출량 감축을 유도하는 정책수단(탄소세, 탄소배출권 거래제, 탄소국경세 등)

< 탄소가격제도 현황 >
구분 주요 내용
탄소배출권 거래제 ▹국가별 배출 총량을 결정한 후 이를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할당하고, 배출권 잉여업체와 부족업체 간에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
탄소세 ▹온실가스 배출 단위당(tCO2e) 일정액을 세금으로 부과
탄소국경세 ▹최근 EU와 미국에서 도입이 논의되고 있으며, 탄소누출*(carbon leakage)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일종의 탄소 관세
* 서구권을 중심으로 탄소배출량 감축을 시행하고 있지만, 중국· 인도 등의 국가에서 오히려 탄소배출량이 증가하는 현상


◇ 세계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21.4월 기준 EU 회원국을 포함하여 탄소세 및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국가는 65개로 나타남

○ 이 중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를 병행하는 대부분의 국가의 경우, 배출권거래를 부담받는 기업에게 탄소세 감면이나 배출권 무료 할당 등을 적용해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으며,

○ 영국과 네덜란드의 경우 배출권에 가격변동 등이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영향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탄소세를 병행하고 있는 상황

◇ 우리나라는 ’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 중이며, 명시적인 탄소세는 미도입한 상태


▲ 전세계 탄소세 및 배출권거레제 도입 현황(’21.4월 기준)


□ 우리나라의 탄소가격제 운영수입은 주요국에 비해 크지 않은 상태

◇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에 따르면 ’20년 기준 전 세계 탄소가격제 운영수입 규모는 530억 달러로 전 세계 GDP의 0.1% 수준

○ ’15년(259억 달러) 대비 105% 증가하는 등 탄소가격제 운영국 확대 및 탄소가격 인상 등으로 운영수입*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

* 운영수입(백만달러): (’00년) 2,461→(’05년)5,826→(’10년) 11,382→(’15년) 25,940→(’20년) 53,069

◇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온실가스 배출총량의 74%를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관리하는 등 운영범위는 넓지만, 운영수입 규모는 ’20년 기준 2억1900만 달러로 크지 않은 상태

< 주요국의 탄소가격제 운영실적 >
국가 탄소가격 (’21년 기준,USD/tCO2e) 국가별 배출총량 대비 탄소가격제 운영범위(%) 탄소가격제 운영 수입 (’20년 기준, 백만USD)
EU(배출권거래제) 49.8 39 22,548
프랑스(탄소세) 52.4 35 9,632
캐나다(탄소세) 31.8 22 3,407
스웨덴(탄소세) 137.2 40 2,284
영국(탄소세) 24.8 23 948
한국(배출권거래제) 15.9 74 219
싱가폴(탄소세) 3.7 80 144
합계 - - 53,069


◇ 주요국은 탄소가격제 운영수입을 ‘친환경·저탄소 전환을 위한 신규 투자 및 고탄소 업종의 구조전환’ 지원을 위해 활용하는 상황

◇ EU

배출권거래 수익금을 ‘ETS 기금’ 재원으로 활용, 기후에너지 및 신재생, 에너지효율화 사업을 위한 혁신기금(Innovation fund)과 저소득 회원국의 탄소중립 지원을 위한 현대화 기금(Modernization fund)으로 나누어 지원

○ 프랑스는 ’16년부터 탄소세 수입 중 일부를 에너지 관련 특별회계로 전입함으로써 기후대응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며, 독일은 육상수송 및 건물 부문에 대한 배출권거래 수익금 전액을 에너지기후변화기금 재원으로 활용

□ 정부·자치단체는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

◇ 정부는 배출권 할당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된 ’15년부터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시행

○ 지난 7년간 104개 업체의 144개 사업에 총 325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전년(222억) 대비 341% 증가한 979억원 규모로 지원할 방침

◇ 특히, 올해 상생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감축여력이 없는 할당업체(대기업 포함)가 국고 지원을 받아 중소‧중견기업에 감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 중소‧중견기업에서 발생한 감축량을 할당업체의 실적으로 인정*할 계획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개정(’21.12.30. 시행)

◇ 자치단체에서는 온실가스의 성공적 감축을 통한 잉여배출권의 거래로 세외수입 확보에 나서는 상황

※ ’20년 기준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1,061개) 중 자치단체는 총 50개
광역(8)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제주
기초(42) : 경기(18), 강원(3), 충북(3), 충남(3), 전북(3), 전남(2), 경북(5), 경남(5)

◇ 대구시

’20년 정수장, 매립장, 소각장 등 26개 시설에서 13만5천t의 잉여배출권을 확보, 이 중 11만t을 판매해 18억 6천만원의 세입을 창출, ’21년에는 ‘매립가스 자원화’ 사업을 통해 확보한 39만t의 배출권 판매로 127억원의 세외수입 확보

◇ 경남도

창원시는 ’20년 하수처리장, 정수장 등 32개의 시설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20억 원 상당의 13만4000t의 잉여배출권을 확보, 이 중 9만7천t을 판매해 세입으로 편입

□ 정책적 시사점

◇ 전문가들은 주요국을 중심으로 탄소 무역장벽 정책이 계속해서 강화될 것으로 분석

○ 탄소집약도가 높은 전기전자·운송장비·화학·금속 제조 등이 주력산업인 우리나라는 향후 탄소가격제 강화 시 산업계에 경제적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며 경쟁력이 약화될 것을 지적

○ 또한, EU와 미국의 탄소국경세* 도입 추진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철강 및 석유화학업계 등 수출기업의 추가적인 비용 발생으로 연계될 것을 우려

* 지난해 12월 EU 의회가 공개한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수정안은 적용품목의 확대(5→9)와 간접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포함 등 더욱 강화된 내용이었으며, 전면 도입시기도 1년 앞당겨 ’25년으로 조정

◇ 이에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고탄소 산업구조의 전환이 불가피함을 주장, 탄소감축을 위한 설비투자 및 R&D 지원의 확대

○ 산업구조의 전환지원을 위해 배출권 운영 재원을 활용한 기금 운용뿐만 아니라 민간투자를 장려하는 방안의 모색도 필요함을 제언

※ 정부는 올해 2.6조 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을 신설, 배출권 매각 대금을 수입원으로 하여 탄소감축 및 고탄소 산업구조 전환지원 사업에 집중투자 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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