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부울경 메가시티 출범의 의의 및 성공 안착을 위한 제언_220421
지역 간 대승적 협력을 위해서는 합리적 ’이익·성과 공유체계 확립‘에 규약의 초점을 맞춰야
박동완 대기자
2024-05-22 오후 2:54:08
□ 초광역 협력을 위한 국내 첫 특별자치단체 출범

◇ 지난 18일 부산 울산 경남 3개 시·도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마련한 규약을 정부가 승인함으로써,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이른바, 부울경 메가시티가 공식 출범함

○ 19일에는 부울경 특별지자체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분권협약’과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를 관계부처와 시·도간 체결

◇ 부울경특별연합은 수도권에 대응하는 단일의 경제 생활권을 형성함으로써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정부의 ‘초광역 협력 지원전략’ 발표 이후 가장 먼저 설치된 특별지자체임

○ 지역에서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의 상향식 초광역 협력 모델로, 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

< 제18회 국무회의 (VIP 모두말씀, 4.19.) >

○ 국가균형발전과 해당지역의 발전을 위해 부울경 특별연합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며,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길 바람

◇ 또한 대통령 당선인도 권역별 메가시티 조성을 지역균형발전의 주요 공약으로 내건 만큼, 차기 정부에서도 메가시티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전망

◇ 한편, 부울경특별연합은 친환경 조선산업 육성 등 구성 자치단체로부터 이관받은 사무와 광역교통 물류체계 구축 등 국가로부터 위임받는 사무 등 21개 분야 126개의 초광역 사무를 수행

○ 조례 제정과 사무소 설치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할 예정

< 부울경 특별연합 운영 개요 >
목표 ▹(인구) ’21년791만명 → ’40년1,000만명, (GRDP) ’21년275조원 → ’40년491조원
단체장 ▹부산‧울산‧경남 시도지사가 돌아가면서 겸임(임기 1년 4개월씩)
의회 ▹의원정수 27명(3개 의회 각 9명, 임기 2년), 이 중 1명을 의장으로 선출


◇ 아울러, 대구·경북도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협약서를 다음주 중으로 마무리하고 행안부에 제출할 예정으로, 초광역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균형발전 전략이 전국적으로 가속화될 전망

□ 특별자치단체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제언

◇ 전문가들과 지역 현장에서는 이번 부울경 특별연합 출범의 한계를 지적하며 향후 성공적 안착을 위한 3가지 전제조건을 제시

⇨ 전제조건 : △ 획기적 권한 이양 △ 안정적 재원 확보 △ 지역의 자구 노력

< 중앙정부의 획기적 권한 이양 >

◇ 전문가들은 부울경특별연합 출범에도 불구하고, 그 규모나 위상에 걸맞는 중앙부처의 행정 권한 이양 부족을 지적

○ 지난 19일 발표한 부울경특별연합 규약에 따라, 특별연합은 21개 분야 사무를 수행하나, 이중 중앙부처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는 3개에 불과하고, 각 자치단체로부터 이관받은 사무가 18개를 차지

○ 중앙부처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의 경우에도 최종 결정 권한 및 예산이 없거나, 실제 추진 중인 사무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

<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에 따른 중앙부처 위임 사무 >
연번 부처 위임 사무 문제점
1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사무 광역교통시행계획 제출 권한만 부여, 최종결정 및 예산편성 권한 미부여
2 국토교통부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운영에 관한 사무 현재 운영중인 노선은 1개에 불과
3 산업통상자원부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일반 물류단지 지정에 관한 사무 현재 이에 해당하는 사무가 없음


◇ 지방자치 전문가들은 각 부처가 부처이기주의 시각으로 소관 업무 및 권한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전제로 최소범위만 위임했다며 비판

◇ 특히 국토부 산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전면적인 권한 및 예산 이관 필요성을 제기

○ 광역권 교통망 구축은 특별자치단체 구성이 아니더라도, 자치단체 간 협력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권한과 예산만 이관될 경우, 지역 실정에 부합하도록, 보다 세밀하게 설계할 수 있다고 주장

○ 이번 부울경특별연합에 이어, 타 권역에서 특별자치단체 구성이 본격화될 경우, 전면적인 조직진단이 필요하며, 해당 사무는 이양 우선순위에 배치할 것을 제언

※ 기능 대비 비대한 조직(차관급 위원장, 2국 7과 67명)과 과도한 권한도 비판

◇ 전문가들은 중앙부처가 지역에 두고 있는 특별행정기관의 기능 조정 및 이관이 필요하다고 주장

○ 고용부·환경부·중기부 등은 정부정책의 효율적인 집행과 초광역 범위의 사무처리를 위해 특별행정기관을 운영 중

○ 현재 자치단체별로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두면서, 지역 간 협업도 이뤄지고 있다며, 업무가 중복·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하고,

○ 고용·일자리(지방고용청), 중소·벤처기업 지원(지방중기청), 환경보호·개선(지방환경청) 등 초광역협력을 통해 대체가 가능한 사무는 과감한 이양과 기능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

< 특별행정기관 이양 가능 사무 예시 >
특행기관 이양 가능 사무 예시
지방 노동청 직업능력개발훈련, 구인·구직 및 취업알선 등 직업 안정, 남녀고용차별의 개선, 산업안전보건 관련, 노사관계의 개선 등
지방 환경청 수변구역 관리, 수질개선계획 승인, 사업장별 오염부하량 할당, 오염방지시설 개선 등 조치명령, 대기관리권역 기본계획 수립 등
지방 중기청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원, 지방중소기업 지원기관 협의회 운영, 신기술 창업 및 활성화 지원, 전문인력 창업 촉진 등


※ 다만 전통적 국가 사무로 대체가 어렵거나, 전국적 통일을 기하는 병역·기상관측 사무 또는 국제협약 등에 따른 근로감독 사무 등은 신중 접근 필요

< 독립적·안정적 재원 확보 >

◇ 전문가들은 특별자치단체가 실질적 권한을 부여받아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별도의 재원이 부족하다고 지적

○ 부울경특별연합의 경우, 운영비는 3개 시도가 균등 분담하고, 사업비는 사업성격·수혜지역에 따라 비율을 달리해 부담할 예정

○ 다만, 이런한 재원분담 방식은 자치단체 예산편성 또는 의회 심의 과정에서 진통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아, 특별연합의 안정적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저해하거나, 구성 자치단체간 갈등을 유발할 우려

○ 또한 국가차원의 재정 지원이 없는 경우, 각 자치단체는 예산의 중복 부담 등으로 인해 특별연합 신설·유지의 유인도 저하되는 문제 발생

◇ 이에 전문가들은 특별자치단체의 독자적·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

○ 전문가들은 특별자치단체에 대한 별도의 특별회계 마련을 가장 이상적인 해법으로 제시하나, 재정당국의 이견으로 여의치 않은 실정

◇ 이에 대해 지역 현장에서는 차선책으로 현행 균특회계 내 특별자치단체 계정(초광역협력 계정) 신설 방안을 제시

○ 현행 균특회계는 시·도 간 협력사업을 추진할 경우, 시·도별 배정 규모를 삭감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

○ 균특법 개정을 통해 별도 계정을 마련함으로써, 자치단체 간 연합 유인을 제공하고, 특별자치단체에는 안정적 재정 지원 필요

◇ 아울러 전문가들은 현행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통해 특별자치단체를 보통·특별교부세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제언

○ 특히, 세종시·제주도와 같이 특례를 두고, 지원규모를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 마련을 담보해야 한다고 주장

◇ 일각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세제 개편 검토도 필요하다고 주장

○ 현행 국세 또는 지방세 세목 중 일부를 특별자치단체로 이관해, 자체 재원을 확보하고,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다만 이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세금부담 증가 우려와 중앙-지방 재정분권 등의 문제와도 직결되므로, 먼저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세밀한 제도 설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

◇ 현장에서는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지역배분 기준 개편을 통해 특별자치단체 운영 및 사업 예산을 일부 보전하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

○ 재정분권에 따른 세율 인상분에 더해 추가로 0.7%p 가량을 인상하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약 5천억원)을 특별자치단체에 배정해줄 것을 요청

* 지방소비세율 : 부가가치세 총액의 {’21년}21.0% → {’22년}23.7% → {’23년}25.3%

< 현행(’22년) 지방소비세 안분 기준 및 추가 요구안 >
지방소비세율 안분 기준
현행 부가가치세 총액의 23.7% 5%p 시도별 민간최종소비지출에 가중치를 적용한 비율에 따라 안분
6%p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감소분
10%p 1단계 지방이양사업 소요비용 보전, 잔여분은 소비지수에 따라 안분
2.7%p 2단계 지방이양사업 소요비용 보전, 잔여분 60%는 광역, 40%는 기초 안분
요구(안) 추가 0.7% 0.70%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 및 사업추진 비용 보전에 안분


< 자치단체의 자구 노력 >

◇ 전문가들은 이번 부울경특별연합 출범 과정에서 집행기관 소재지, 연합의회 구성 등 자치단체 간 주도권 다툼에 아쉬움을 표명

○ 연합 대표직을 3명의 시·도지사가 1년 4개월씩 순차적으로 맡기로 규정한 점도 부울경 특별연합의 한계로 지적

◇ 전문가들은 선출직 시·도지사로서 각 지역의 이해관계를 반영·조율하는 부득이한 과정임을 이해하면서도,

○ 내부 이해관계 조정에 과도한 에너지가 소모되고 향후 특정 시·도 또는 시군구의 이익을 둘러싼 갈등 재발 가능성을 우려

○ 지역 간 대승적 협력을 위해서는 합리적 ’이익·성과 공유체계 확립‘에 규약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주장

◇ 공정한 연합 운영과 수도권에 맞서는 외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문 경영인‘ 채용 방식도 향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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