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최근 소방 관련 이슈와 정책적 시사점_211109
현행 소방사무는 지자체 사무, 소방공무원은 국가공무원 신분
박동완 대기자
2024-05-02 오후 3:30:16
□ 정책동향 : 소방의 날, 최근 소방 관련 이슈와 정책적 시사점

◇ 지역 여론·동향

○ 대구

달서구, 공무원 노조와 구의회 간 갈등

○ 전국

요소수 대란에도 불구, 소방서에 쏟아지는 요소수 기부 행렬

○ 전국

물가 급등문제 심각, 내년도 지자체 공공요금 인상 우려


○ 부산·울산·경남

부울경 초광역 민관협력 일자리 박람회 개최

□ 오늘의 지방행정 키워드 : 생활임금

◇ 지난 3일 경남을 끝으로 아직 생활임금을 도입하지 않은 대구· 경북을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22년 생활임금을 확정


▲ 15개 시·도의 ’22년 생활임금

◇ 키워드 팩트 체크

○시·도 생활임금 평균은 1만705원(전년대비 3.7% 인상)으로 지난 8월 고시한 최저임금 9,160원(전년 대비 5.1% 인상) 보다 1,545원 많음

○공무원 보수체계가 적용되지 않는 지자체 및 지자체 출자·출연기관과 민간 위탁기관의 노동자에 대해 적용될 예정

□ 한줄 소식

◇ 11.9일은 제59주년 소방의 날, 지자체별 기념행사 개최, 한편 강원· 인천·경남 등 소방서에는 ‘요소수 기부’가 이어져 훈훈한 모습 연출

◇ 11.9일은 도산 안창호선생의 탄생 143돌을 맞는 날, 선생의 묘소와 기념관이 있는 도산공원(강남구 소재)에서 기념식 개최(유튜브 중계)

※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18년부터 11.9일을 도산안창호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

□ 소방의 날, 최근 소방 관련 이슈와 정책적 시사점

□ 소방의 날과 소방행정의 연혁

□ 소방의 날을 맞아 지자체 기념행사와 다양한 이벤트 진행

◇ 긴급전화 119를 상징하는 매년 11월9일은 소방의 날로, 올해로 제59주년을 맞이하여 각 지자체별로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한편 편의점 등 민간기업에서도 감사 이벤트 등을 진행

○ ’48년 정부수립 시부터, 11월1일에 소방 유공자 표창 등의 행사를 진행하였고 ’63년부터 정부 주관 ‘소방의 날 행사를 개최 이후 ‘91년 「소방법」 개정을 통해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운영

◇ 긴급전화 119는 나라마다 차이가 일부 있으나, 대부분 1과 9를 조합해서 사용 중 이는 해당 숫자를 돌리는 아날로그식 전화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긴급한 상황에서 가장 가까운 1을 두 번, 차분하게 대응하라는 의미에서 가장 거리가 먼 9를 마지막에 한 번 두었다고 함

□ 현행 소방사무는 지자체 사무, 소방공무원은 국가공무원 신분

◇ 소방사무는 정부수립 이후 지방소방체계에서 국가소방체계로 전환, 이후 ‘70년 지자체로 소방사무가 이관된 이후 지방사무를 유지해 옴

◇ 소방공무원 신분은 최초 국가직에서 출발하였으나 ’78년 소방공무원법 제정 이후 중앙 소방조직은 국가직으로 일선 현장은 지방직으로 운영되어 왔음

○ 이후 지자체간 근무여건 차이 해소, 지자체 간 처우 형평성 등을 위해 ’20.4월부터 소방공무원은 다시 국가직으로 일원화되었음

◇ 현재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국가공무원이나 소방사무는 지자체 사무로써 소방청장은 소방청 본부와 지역 소방본부장 외 현장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은 각 시·도에 위임하여 운영 중
구분 1948 ∼1975 1975 ∼1992 1992년 ∼ 2004.6.1. ∼ 2014.11.19. ∼ 2017.7.26.∼
조직 내무부 치안국 내무부 소방국 ‧내무부·행자부 소방국
‧시도 소방본부
‧소방방재청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소방청
신분 ・ ’73년 「지방소방공무원법」, ’78년 「소방공무원법」 제정,
・ 지방직과 국가직의 이원화 
’20.4.1.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 최근 소방관련 이슈 (’21년 국감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 그간 정부·지자체는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 지속

◇ 정부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21.4월), 국립소방병원(’24년 개원 예정) 설치 등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중심으로 제도개선을 이루어왔음

◇ 올해 1월부터는「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이 시행되었고 각 지자체에서도 이에 발맞춰「시·도 소방특별회계조례」가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는 등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소방재정 운용의 독립성 강화의 법적 기반도 마련되었음

◇ 다만 아직까지 소방공무원 정신적 피해 보상 미흡, 근무여건의 지역간 격차 해소 미완결,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까지의 시차 등으로 인해 소방현장을 중심으로 제도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

□ 소방관 정신건강 문제 심각, 대안 마련 필요성 제기

◇ 이은주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울증 진료 소방공무원은 '16년 364명에서 ’20년 650명으로 286명(78.6%) 늘었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소방공무원은 37명에서 67명으로 약 80%, 정신과 외래상담을 받은 소방공무원은 54명에서 186명으로 약 244% 증가

◇ 이영 의원 또한 최근 5년간 재직 중 스스로 목숨을 끊는 소방공무원은 평균 11.2명이며, 이들 중 20~30대의 비중이 ’16년 33.4%에서 올해 70%로 급증함에 따라 대책이 필요하다 지적

□ 소방공무원 등에 대한「공상추정법」도입 등 입법 논의 진행 중

◇ 현행제도상 공무상 질병‧사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공무원이 직접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하나, 개인이 질병과 업무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 지난 ’20.11월 오영환 의원은 소방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이 직접 질병·사망 등에 대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 반대로 공무와 연관이 없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이른바 ’공상추정법‘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발의

◇ 서영교 의원도 소방관의 위험직무로 인한 희귀질환과 우울증 및 외상 후 스트레스의 증가에 따른 ‘공상추정법’*의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

◇ 이에 대해 소관 부처인 인사혁신처는 그간 관련 암·희귀질환 역학 연구 결과, 소방관 직무와의 일관된 연관성 미도출, 타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 기타 완화된 공상추정 인정 시책 등을 근거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

< ‘공상추정법’ 입법 관련 해외사례 >

○ 미국

1935년 펜실베이니아주의 제정을 시작으로 대부분의 주정부가 도입, 주마다 인정범위와 세부조건에 차이는 있으나 2016년 기준 43개 주정부가 심장‧폐질환 등 소방관의 질병에 적용, 37개 주정부는 암 발병에 대해 폭넓게 직무연관성을 인정

○ 캐나다

2002년 매니토바 주정부가 백혈병, 뇌암, 방광암 등에 대한 공상추정법 도입 후 대부분의 주정부에서 입법 완료. 다만 암의 종류에 따라 재직연수 차별화

○ 호주

2011년 공상추정법 도입하여, 8개주 중 6개 주정부가 입법하였고 뇌암, 방광암 등 12개 암을 인정하고 질환별 최소 근무연수를 제시

□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도 불구, 지역별 근무환경 격차 지속

◇ 시・도의 여건에 따른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직 전환을 하였지만, 지자체별로 소방 장비 등의 차이가 여전히 나타남

○ 최근 3년간 매연 배출장치 설치를 위해 서울시는 41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반면, 경기도는 300만원에 불과, 매연 배출장치 설치율도 충남의 경우 100%였으나, 충북은 4.7%로 나타남

○ 또한, 최근 4년간 청력보호구 지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보다 귀마개나 헤드셋 등 개별 사용 청력보호구 지급이 약 10% 감소하였고 경기와 전북, 충남 등 8곳에서는 4년간 지급하지 않음

□ 정책적 시사점

◇ 국민들이 선정한 가장 존경하는 직업 1위로 늘상 ‘소방관’이 선정, 그만큼 소방관에 대한 처우개선 필요성은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

◇ 공상재해법 도입 등은 국민적 공감대 뿐 아니라, 국가·지자체 재정 상황, 국내외 입법례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안

◇ 소방공무원의 직무특성상 위험한 현장, 처참한 사고 상황에 상시 노출됨에 따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건강관리체계와 지원방안은 법적 근거와 별개로 조속히 마련될 필요

◇ 현재 소방안전교부세율 확대(20%→45%)를 통해 시‧도의 재정을 지원하고 있으나 향후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위한 추가재원 확보방안도 병행되어 검토할 필요
저작권자 © 파랑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카카오톡 공유 보내기 버튼
관련 기사
Digest 분류 내의 이전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