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감염병 시대 폭염재난 대응의 현황과 과제_210806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경계를 허무는 복합적인 재난의 형태 다수 발생
박동완 대기자
2024-04-24 오후 4:45:59
□ 감염병과 폭염의 복합적인 발생 상황에 대한 대책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1861호’(’21.8.2.) 참고‧정리

◇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가운데 연일 전국적인 폭염특보가 계속되면서 정부의 대응과 국민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

◇ 코로나19와 폭염의 대응방법은 서로 상충되는 면이 있어 대응책 마련이 쉽지 않은 실정

○ 기존의 폭염대책은 무더위쉼터를 중심으로 냉방공간을 지정하고 다수의 사람들을 수용하는 방식인데, 감염병 대응의 측면에서 이러한 공간은 집단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장소가 될 우려가 있고,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람 간의 거리두기는 폭염 취약계층의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켜 폭염 피해를 키우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

◇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재난과 폭염재난이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검토가 필요한 상황

□ 폭염재난 관련 현황과 지원대책

◇ 코로나19 상황에서 겪은 지난해 폭염의 온열질환자 현황 및 특성을 살펴보면,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1,078명(온열질환 추정 사망자 9명 포함)이었고, 예년과 달리* 8월 중순과 하순에 577명(53.5%)이 신고되어 늦여름에 환자가 집중되는 양상

* 일반적으로 온열질환자는 여름철 장마 이후 무더위가 본격화되는 7월말∼8월 초에 발생

○ 최근 기후 변화에 따라 초여름이나 늦여름까지도 온열환자 발생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


▲ '20년 온열질환자 및 사망자 수 현황


◇ 온열환자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65세 이상 고령자가 29.2%이며 50대 이상 63.2%으로 고령일수록 더 높은 위험을 보임

○ 직업을 살펴보면 단순노무종사자가 287명(26.6%)으로 가장 많았고, 무직 152명(14.1%), 농림어업숙련종사자 137명(12.7%) 순으로 나타남

○ 발생장소별로는 실외 작업장이 359명(33.3%), 논·밭 212명(19.6%), 길가에서 115명(10.7%) 발생

○ 온열질환자의 나이, 직업, 발생장소 등을 통해 폭염 희생자의 대부분은 노인과 빈곤층, 소외계층에 집중됨을 알 수 있음

◇ 국내 폭염 관리 및 대응은 폭염대비 관계기관 합동 대응체계를 통한 범정부 대응을 바탕으로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 무더위쉼터 운영 및 활성화 △ 폭염특보 △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을 통한 온열질환자 모니터링 △ 현장 구급체계 운영 △ 독거노인, 노숙인 및 쪽방주민 등 취약계층 집중 관리 △ 옥외 건설사업장 등 안전관리 강화 등 다각적인 대응책을 포함

○ 특히 '20년부터는 △ 무더위쉼터 임시 휴관 △ 물안개 분사 장치 사용 자제 △ 취약계층 방문 시 비대면 권장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감염 방지대책을 병행 추진

□ 감염병 상황에서 폭염대책의 한계점

◇ 최근 재난은 그 규모가 대형화될 뿐만 아니라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경계를 허무는 복합적인 재난의 형태로 전개

○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발생과 함께 집중호우가 발생하였고, 올해는 폭염이 발생하는 등 감염병과 풍수해재난의 복합적인 발생에 대한 관계부처의 상호 협력적인 업무수행이 점차 중요해지는 상황

○ 전문가들은 감염병 상황하에서는 기존 폭염 매뉴얼을 준용하기 보다는 재난 발생상황에 따라 관계부처간 네트워크를 통하여 밀접하고 지속적인 협력적 대응이 필요한데,

○ 지나치게 각자의 역할에 집중할 경우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보다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통제를 강화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

※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무더위 쉼터에서 코로나진단 음성 확인증을 요구하는 등 접근성의 어려움으로 인해 쪽방촌 주민들의 쉼터 이용률이 떨어지는 상황

◇ 또한 감염병 상황하에서 실내 무더위쉼터는 방역 및 수용인원에서 한계가 있으므로 야외 무더위쉼터에 대한 필요성이 크지만, 운영 상황은 아직 미흡한 실정

※ '21. 7월 기준 우리나라의 무더위쉼터는 총 51,689개소로 이 중 16,577개소(32.1%)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미운영중이며, 특히 야외 무더위쉼터는 현저히 부족

◇ 또한 코로나19와 폭염은 쪽방촌 주민 등 주거취약계층을 사각지대로 만들 위험이 있는데, 저소득 가구의 에어컨 보급률은 가구당 0.18대로 전체 가구 평균인 가구당 0.89대에 비해 크게 낮고 코로나 상황 하에서는 카페나 공공시설도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실내에 머무르며 충분한 냉방을 제공받을 수 없는 취약계층에게는 폭염이 더욱 견디기 힘든 시기로 작용

□ 감염병 상황에서 폭염대책의 개선과제

◇ 전문가들은 여러 재난이 연계되어 있어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높은 복합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간 협력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

○ 이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13년부터 실시해 온 안전정책조정(실무)회의와 같은 협의기구를 활성화하여 부처 간 협력과 네트워크를 강화할 것을 제언

◇ 코로나19 시대의 폭염 대책을 위해서는 단기적 냉방중심의 대응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열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단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

○ 도시 열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공간 계획, 건축 정책 및 녹지화 사업 등 폭염현상 저감을 위한 국가 및 지역단위의 중장기적 계획 마련과 함께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노동 여건 개선 등 근본적인 폭염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사회적 대책이 필요

◇ 코로나19 상황하에서 무더위쉼터 등 기존 실내 집단체류 형태의 대안으로 개방된 실외장소(강변, 공원 등) 또는 실내체육관, 공공기관 대강당 등 환기가 잘 되고 공간이 넓은 대형 무더위쉼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 프랑스 파리시의 경우 접근성이 높은 정원, 공원, 숲, 야외 수영장, 교회, 박물관 등 대규모·개방형 시설을 무더위쉼터로 지정·운영하고 있고 뉴욕시도 공원 내에 최대 4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 원을 일정간격으로 그려 거리두기가 자발적으로 유지되도록 함

◇ 한편 폭염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등 전기요금 지원과 함께 이동식 에어컨, 냉풍기, 쿨매트 등 개별 냉방용품의 대여·지원을 확대하여 쉼터에 인원이 집중되는 것을 경감하고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도하고 있는 유휴호텔을 활용한 ‘야간안전숙소’ 운영도 코로나19 시대에 폭염대응방안의 일환으로 고려할 것을 제언

※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COVID-19 및 냉각센터 지침」에서도 저소득 가정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 또는 가정용 에어컨 사용을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

◇ 특히 폭염은 다른 재난과는 달리 경제적·사회적 뒷받침이 이루어진다면 그 피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으므로 폭염취약계층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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