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레일리아] 중소기업친화협의회 (Small Business Friendly Council), 중소기업 지원 위한 기업협의회·정당·정부의 협의 채널 20190625
중소기업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한 3가지 역할 행
박동완 대기자
2024-04-12 오전 11:21:21



□ 연수내용

◇ 최소 4가지 언어로 제공되는 기업 제공 서비스

○ 중소기업청장인 로빈 홉스씨의 간략한 브리핑으로 중소기업친화협의회 방문을 시작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연수단 방문에 앞서 한국의 중소기업 현황에 대해 알아보는 등 관심을 보였다.

한국에는 인구가 5000만 명에 달하고 NSW주는 800만 명밖에 되지 않지만 총 인구수에서 중소기업수를 나눠 계산해볼 때 1인당 비즈니스 비율은 호주가 더 높다.

한국은 영토는 작지만 인구가 많고, 호주는 영토는 크지만 인구는 많지 않은 나라이다.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상대적이라고 본다.

○ 인구 비율로 보면 인구대비 소기업 비율은 한국보다 뉴사우스웨일즈(NSW)주가 높다. 중소기업 대표의 출생은 3분의1 정도가 해외에서 왔다. 이것을 감안해서 서비스를 4가지 언어(한국, 중국, 베트남, 아랍어)로 제공하고 있다.

○ 책자 중에 하나가 소매 임대업에 대한 내용인데,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유는 소기업 운영자들이 관련 법률이나 규제를 이해하고 충분한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서이다.

◇ 호주 경제의 중추로 인식되고 있는 중소기업

○ 호주에서는 정규직 20명 이하 규모가 소기업. 20명 이상 100명 이하 규모를 중기업으로 본다. 시드니가 속해있는 NSW주에는 약 76만5,000개의 중소기업(20명 미만 고용법인)이 있으며 고용인구의 43%, 약 150만 명이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모든 비즈니스의 98%를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 이처럼 중소기업의 직접적인 기여와 함께 지역공동체를 묶는 '접착제'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이 곧 호주 경제의 중추로 인식되고 있다.

◇ 중소기업 고용 전망

○ 중소기업이 창출하는 일자리에 관해 살펴보면 우선 전체 실업률이 5.4%로 2014년 6.4%에 비해 나아진 편이고 앞으로 5년동안 88만6000개의 새로운 고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이 중 서비스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가장 고용이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 보건 사회 서비스 : 25만개, 14.9% 상승

• 건설 : 11만8000개, 10%

• 교육 : 11만3000개, 11.2%

• 과학기술산업 : 10만6000개, 10.4%

○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 도매업 : 9700개, 2.7% 감소

• 어업 : 1400개, 1.4%

○ 제조업은 하향세였다가 기존의 수치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중소기업이 번영하는 지속가능한 플랫폼 창출이 목표인 중소기업청

○ NSW주정부는 이러한 중소기업의 역할을 인식하며 2013년 중소기업청을 설립, '중소기업이 번영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플랫폼 창출'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다.

○ NSW의 경제는 중소기업의 경제적 성장이 필수적이며 중소기업의 성장은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므로 NSW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기여와 특징을 포착,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 중소기업은 더 많은 사람을 활용하고 외부의 조언을 구하거나 나아가 입법, 규정, 정책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대기업에 비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 외에 마케팅, 영업, 회계, 인사에 드는 시간이 많으므로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효율적으로,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소기업청의 목표이다.

○ 중소기업 밀착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친화협의회 운영, 창업지원, 중소기업 대변, 각종 간소화 서비스, 분쟁 중재, 미래지향적 중소기업 준비 컨설팅, 최고 수준의 기업운영 자문을 제공한다.

○ 중소기업청에는 현재 5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직원외에도 도움을 주고 있는 관련 단체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다.

○ 중소기업 전략의 6가지 토대는 다음과 같다.

• 중소기업 조세 절감 혜택 제공

• 중소기업 운영에 필요한 새로운 기술 투자

• 공정한 조달 기회 제공

• 효과적 자금조달

• 창업과 성장 지원

• 비즈니스를 잘하기위한 도구 마련

○ 이런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데, 주 정부에서도 이를 토대로 관련 법률이나 정책을 펼치는 데 방향성을 가지고 기여하고 있다.

◇ 중소기업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한 3가지 역할

○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에 있어 크게 세 가지 업무를 수행한다. 첫째, 기업 운영의 편의 도모, 둘째, 현금 흐름과 즉시 지불, 셋째, 정부와의 협력이다.

○ 첫째, 기업 운영의 편의도모는 즉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를 쉽게 할 수 있는가?하는 물음이다. 이를 위해 성장 저해 요인과 이슈를 알아보는 조사가 중요하다. 쉽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라이센스와 허가에 대한 것을 제공한다.

○ Easy to Business initiative, EtdB)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창업에 관해 여러가지 복잡한 과정이 분산되어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40시간을 투자해서 신청하던 것을 이제는 한 곳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개선되었다.

○ 둘째, 현금흐름과 즉시 지불은 지연된 지불이 소기업이 망하는 큰 이유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금액이 낮은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통해 바로 지불을 해야 하는 시스템이다.

반면 금액이 높은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해 송장이 발송되어 지불을 하는 시스템으로 방향성을 틀고 있다. 온라인 송장이 나갔을 때는 정부에서 20일 이내에 지급하고 5일 안에 지불을 완료하는 것을 최종목표로 하는 쪽으로 개선되고 있다.

○ 셋째, 정부와의 협력은 주로 다른 부서에서 중소기업 관련한 제안서가 들어갔을 때 중소기업의 이익을 반영하고 있는지 함께 심의하는데 참여한다.

정부 부처에서 대중들의 의견도 알아보기 위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럴 때도 중소기업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18년 기준으로 정부에 제안된 278개의 제안서를 심의했다.

◇ 중소기업친화협의회와의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규제 개혁에 성공

○ 중소기업청에서 제공하는 지원 중 하나가 중소기업청장이 개발한 '중소기업친화협의회(SBFC, Small Business Friendly Councils)'로 지역 비즈니스 지원에 도움이 되는 정보 자원을 무료로 제공하고 특히 협의회의 핵심인 'Easy to Business initiative, EtdB)를 통해 소기업이 쉽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디지털 플랫폼 및 정책 솔루션을 제공한다.

○ 중소기업청장은 65개 이상의 협의회가 참여하는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EtdB프로그램을 통해 소기업 창업과 성장을 위한 문제와 장벽을 파악, 규제개혁 추진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EtdB 프로그램은 2017년 NSW 일자리 창출을 위한 프리미어 어워드를 수상하기도 했다.

◇ 보다 적절한 지원책 개발을 위해 통계분석 철저

○ 중소기업청은 이와 함께 NSW의 중소기업 특성을 파악하여 보다 적절한 참여 및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기 위해 △특정산업 기여도 △지리적 분포 △성별 균형 등 통계조사, 분석을 다양하게 실시한다.

○ 중소기업에 제공하여 다른 업계와의 비교, 파트너십의 유사점과 차이점, 기회를 포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 NSW주 중소기업 산업별 분포는 △건설업 9만8.750개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8먼4,820개 △임대, 부동산업 7만3,000개 △농업, 임업, 어업 5만5,350개 △소매무역업 4만2,950개 (온라인 제외) 순이다.


▲ NSW주 소기업이 나타내는 다양한 수치들[출처=브레인파크]


◇ NSW 소규모 사업자의 특성에 따라 지원방향 보완

○ 성별 및 연령기준에서 운영자의 성별은 남성 68%, 여성32%를 차지하고 40세 이상 운영자가 73%를 차지했다.

○ 근로시간과 소득은 중소기업의 3분의 1이상이 주당 49시간 이상 근로하고 주당 $1,000이상 소득을 올리는 운영자는 42%를 차지하고 있다.

○ 약 20%가 재택근무를 하고 36%는 시드니 광역권 이외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 학력과 언어면에서는 12학년이상 학위자가 56.8%를 차지하여 호주 평균인 52%를 상회하는 수치를 보였고 13.9%가 영어 이외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

○ 출생지는 해외출생자가 32%로 이들 중 23.7%가 북서유럽(주로 영국). 17.2%는 동북아시아(주로 중국), 12.7%는 남유럽과 동유럽, 10%가 북아프리카 순이었다.

○ 결론적으로 NSW의 중소기업의 '다양성'이 매우 큰 것으로 파악되고 이에 따라 점차 지역 맞춤형, 다문화 커뮤니티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으로 강화되는 추세이다.

◇ 직접 대면 지원을 기반으로 중소기업 지원

○ 주요 업무는 크게 5가지로 △정부 공급 중소기업에 대한 신속지불 등록시스템 제공 △각종 지원사업 △중소기업 대변 △분쟁중재 △기타 지원으로 구분된다.

○ 각종 지원사업은 직접 대면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 조언팀(Business Connect)을 통한 지원과 중소기업청을 통한 지원으로 나눠 제공하고 있다.

◇ 증거를 위주로 한 중소기업 대변 업무

○ 중소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 팀에서는 정부, 산업, 기타 다른 부분에서 중소기업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조정해야 할 일이 있으면 지원한다.

○ 소기업 운영자들이 직접 요청, 정부를 통한 요청, 다른 산업 단체를 통한 요청 등 다양한 경로로 중소기업이 애로사항을 요청한다.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은 증거를 위주로 한다. 어떤 문제든 도움이 필요하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 빠른 개입과 이해로 분쟁을 해결하는 중재팀

○ 중재팀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많은 분쟁 가운데 상당수는 빠른 개입과 이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것이 지연될수록 생산성과 이윤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 분쟁은 단순히 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문제를 수반할 수 있다. 법정에 가면 분쟁해결 기간이 길어지고 비용도 늘어난다.

지난 회계연도 기준, 분쟁해결요청이 1만8,000건 정도 있었다. 임대주와 임대업자 사이의 관계, 소매 관련 채권도 이 부서의 업무이다.

○ 중재팀에 이메일, 전화로 분쟁제기가 가능하고 비용은 무료이다. 제기된 분쟁 중 90%는 법정에 가지 않고도 해결이 되어 중재서비스가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 정부 공공시설 기반 구축 사업에 중소기업 참여 지원 

○ 그 외에 특별지원팀도 있다. NSW주에서는 앞으로 4년 동안 930억달러를 교육, 공공시설, 기업지원 등 공공시설 기반을 구축하는데 사용할 계획인데 과거에는 많은 소기업이 이러한 혜택을 보기 어려웠다.

○ 그래서 공공시설 기반 구축과 관련된 기업에 특별지원프로젝트를 운영하며 현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건설기업이 약 12만 개 정도다. 특별지원팀이 관련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 특별지원팀은 3가지 방법으로 지원한다. 첫째, 정부와 연계해서 기업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둘째, 관련된 프로젝트가 중소기업운영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이 되어있는지 확인한다. 셋째,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 지원은 3가지 방법으로 이행된다. 첫째, 중소기업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를 이해시키는 것에서 출발 둘째, 건설이 시작되기 이전에 충분히 많은 정보를 제공해서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 셋째, 건설 기간 동안 중소기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방향을 연구한다.

◇ 실질적 조언을 제공하는 전문가 멘토 지원

○ 특별 조언팀(Business Connect)은 주정부에서 지원하고 있고 1대1로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팀이다.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언자(전문가)들이 65명이 있다. 이들은 누구든 관련된 소기업의 요청이 있으면 직접, 온라인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다. 어떤 단계에 있는 소기업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현재 자기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 다른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다른 정부나 기관에 연결해 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이는 마치 개인적인 멘토를 갖는 것과 다름없다.

○ 주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현재의 방식에는 능숙하지만 향상시키는데는 능하지 않다. 그래서 기존 중소기업에게 성장과 유지를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실제로 이런 전문가 지원을 통해 긍정적인 피드백이 많았고, 혜택을 받은 사업자가 많다는 것을 확인했다.

○ 직접 특별 조언팀에 연락하지 않았더라도 중재팀에서도 연결시켜준다. 조언은 4번까지 무료로 제공한다. 그 이후부터는 정부의 지원을 대폭 받는다. 전용버스가 전문가를 태우고 시내를 순회하면서 직접 자문과 면담도 한다.

□ 질의응답

최근 5년간의 최저임금상승률이 궁금하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현안? 제대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했는데.

"호주에서는 최저임금을 독립적인 정부재판소,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에서 결정한다. 노조에서는 노조연합의 기준안을 제시하고, 기업에서는 기업의 입장안을 제시하면 절충안을 마련해서 공정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호주가 최저임금이 높긴 하지만 사장이 직원의 근무시간을 조정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이전에는 주말 근무수당을 3배 이상 주어야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운영자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조정이 이뤄졌다. 일요일은 50%, 토요일 25%로 하향 조정되었다.

소기업 중에서는 가족단위 기업도 많은데, 가족들끼리는 임금을 똑같이 책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나이에 따라 최저임금이 다르다. 맥도날드에는 고등학생들은 최저임금이 달라서 낮은 연령을 고용한다. 개인적으로는 최저임금이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본다. 한국은 자영업자가 많고, 호주는 그렇지 않아 호주와는 사정이 다를 것이다.

중심지 주변에서는 일자리를 찾기 쉬운데 반해 외곽은 구인난, 임금문제보다 사람을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가 있다.

제 시간에 임금 지불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에서는 중소기업은 30일 안에 지불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대기업은 120일 안에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120일이 거의 소요된 이후에도 지불을 하지 않다가 20%를 할인해주면 일찍 줄 수 있다고 하는 기업도 있는데,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주장이다.

그래서 지난해 신속지불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새 조항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계약을 할 때는 20일 안에 지불이 되어야 한다.

12월에는 5일안에 (대금 청구일 기준 5일 이내) 지급하도록 가결될 예정이다. 만약 이것이 실행되면 호주가 이 부분에 대해 선두주자가 되는 것이다. 법률적인 것이 아니라 협의를 통해 하는 것인데, 협의가 더 중요하다.

현재는 종이 청구서를 많이 보내는데, 전자 청구서를 통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지불이 제때 이뤄져서 경제를 자극하고 현금 흐름을 도와줌으로써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다.

정부에 청구된 금액의 91%가 1만 달러 이하다. 이런 소규모 대금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하루 안에는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분쟁조정 성공률이 90%이상이라고 했는데 협의와 설득으로만 가능한 것인지.

"분쟁조정팀에서도 법률로 강제하고 있지는 않다. 필요한 경우 관련 법률을 통해 사업주가 분쟁조정팀에 오도록 강제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야 할 필요는 없다.

이런 분쟁들은 오해를 통해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따라서 분쟁 조정이 시작되기 전에 쌍방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그리고 이제 법정으로 가면 해결하는 데 비용도 많이 들고 길어질 수 있어 비즈니스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 여기서 해결하면 작은 비용만 필요하고 시간 절약도 된다.

분쟁 관련 정보는 언론이나 어디에도 공개되지 않고 비밀스럽게 진행된다. 이곳에서 사업주에게 조언하는 것 중 하나가 구두로 말한 것을 이메일로 확인하는 것, 즉 증거를 남기는 것을 조언한다.

중재 관련 비용은 최종 단계까지 거쳤을 때(3단계로 나누어져 있음) 나올 수 있는 최대 비용이 750달러이다. 1, 2단계는 사전조정이나 전화로 상담하는 것으로 무료, 실제 이곳에 와서 중재를 거쳤을 때만 비용이 발생한다. 750달러면 굉장히 적은 돈이라고 생각한다.

가장 핵심은 사업주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대금지불, 관련 규제 완화, 효과적인 중재 서비스 지원, 고객지원 서비스 등 이런 것들이 모두 포괄적으로 제대로 이행되었기 때문에 NSW주의 창업률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본다."

비즈니스 65명의 자문단 활동은 주로 어떤 분들인가? 정식 고용된 사람들인지.

보통 자문위원단은 40세 중반 이상이며 실제 비즈니스 경험자, 관련 산업 전문가, 회계사 등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전문적인 조언도 하고, 자문을 하는데 사업주가 창업에 있어서 전문지식이 없을 경우 비즈니스를 하면 안된다는 것까지 솔직하게 조언을 한다."

파란색 자영업자 상담버스가 흥미롭다. 몇 대나 운영되고 있고 얼마나 자주 운영되는지.

"파란색 버스가 2대 운행되고 있으며 주행 킬로미터를 보면 호주를 완주하는 것의 4배 정도가 된다. 6년 정도 됐다. 실질적인 상담이나 도움도 많이 주고 있지만 문화적으로 어떤 화재, 테러, 홍수나 화재 등이 일어나서 주변의 소상공인이 영향을 많이 받을 때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도움을 준다.

호주에서 기록적인 가뭄을 겪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7월달에 팀을 꾸려서 방문할 예정이다. NSW주와 협력해서 총 5대가 구성되었고 자문위원과 세무서, 에너지 업체 등이 탑승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친화협의회, 국회의원도 동승할 예정이다." 

- 자율성이 있다고 했는데 주정부가 교체되면 정책이 바뀔 수도 있지 않은가? 국회에 보고 의무도 있는데 그러면 자율성이 없는 것 아닌지.

"청장은 주 총리가 임명하고 선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일단은 선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크고 총독은 여왕의 대변인이기 때문에 정부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다.

임기는 5년씩 2번까지 가능하고 해고를 하려면 총장이 파산, 구속, 자진 사직의 경우 가능하다. 또한 국회에서 총장이 위법을 저질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총장이 조언하는 내용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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