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빈집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 필요_190902
영국에서는 저렴한 주택공급을 위해 빈집 재활용 정책 추진
박동완 대기자
2024-04-03 오전 10:12:49
□ 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증가하는 빈집

○ 지난 8.29일 발표된 ‘2018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빈집은 142만호로 전체 주택의 8.1%를 차지, 1995년 36만호 수준이었던 빈집이 무려 4배 가까이 증가

○ 빈집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경기 25만호(17.6%), 경북 13.7만호(9.6%), 경남 13.2만호(9.3%), 전남 11.9만호(8.4%), 충남 10.6만호(7.5%) 順

○ 전국의 30년 이상된 빈집 주택은 43.3만호(30.5%)로 전남 50.8%, 경북 44.0%, 전북 43.1%, 경남 39.4% 順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

※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따르면 국내 빈집은 2035년엔 148만 가구로 늘어나고 2050년에는 전체 가구의 10%인 302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예상

○ 빈집은 저출산‧고령화, 도심 쇠퇴 및 공동화 현상, 도시정비사업(예: 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 지연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

※ 주택시장 침체로 인한 미분양‧미입주도 빈집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

○ 빈집은 장기간 방치될 경우 노후한 건축 구조물로 인한 붕괴 위험, 화재발생시 피해 확산 등 안전상의 문제를 유발

○ 청소년 탈선 및 범죄 현장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각종 쓰레기 투척 등으로 주거환경 악화 및 슬럼화를 유발하는 등 사회문제로 연결

□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 중

○ 농어촌 지역의 빈집정비는 2001년부터 「농어촌정비법」의 근거에 따라 시작되었고 농어촌 이외 지역의 빈집 정비는 2016년 「건축법」 개정 및 2017년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18. 2월 시행) 제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

* 빈집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빈집실태조사, 빈집정비사업, 빈집 철거 등을 시행할 수 있는 기준을 규정

○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제도적인 마련되었으나 현재는 제도 시행 초기단계로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 법률‧통계자료에 따라 빈집에 대한 정의가 상이하여 현황파악과 정책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

※ 또한, 소유자 빈집을 관리하지 않아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미흡

< 제도별 빈집 정의 >

○ 「건축법」 제81조2,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2호와 「지방 빈집관리 조례」에서 빈집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는 주택 또는 건축물로 정의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빈집은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주택 (미분양주택은 제외)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빈집은 조사시점에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을 말하며, 신축되어 아직 입주하지 않은 주택도 포함 (폐가는 제외)

□ 영국에서는 저렴한 주택공급을 위해 빈집 재활용 정책을 추진

○ 영국 정부는 부족한 저가 주택 공급을 위해 빈집을 재활용하고 있는데 빈집 관리에 대한 소유주의 책임과 권한을 명시하고 빈집 활용을 위한 세제 규제와 인센티브를 함께 사용

○ 빈집의 개보수 시 부가가치세의 하향 조정, 빈집 방치시 카운슬 택스 강화(Council Tax, 지방세), 빈집 프리미엄 부과* 등의 수단을 활용

* 빈집 프리미엄은 부동산이 비어있는 기간에 따라 부과되는 일종의 벌금으로 통상적으로 카운슬 택스의 최대 150∼200%까지 부과

○ 기물 파손, 불법 점유 등 슬럼화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빈집관리 임시명령’과 ‘빈집관리 최종명령’ 제도를 통해 빈집을 관리

○ ‘빈집관리 임시명령’은 최소 2년간 주택이 비어있는 경우에 지방정부가 빈집을 관리하는 방법으로서 지방주택당국이 소유자의 동의하에 빈집을 임대할 수 있으며,

○ ‘빈집관리 최종명령’은 소유자에게 빈집의 임대관리에 대한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 지방정부가 빈집을 관리하는 방법으로서 최종명령이 실행되면 최대 7년 동안 지방정부가 빈집을 임대‧관리 가능

□ 일본은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의 경우 적극 개입

○ 일본은 저출산 고령화로 빈집이 증가(’13년 14.2%)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위험이 있거나 위생상 유해할 우려가 있는 ‘특정빈집’에 대하여 소유자 등에게 빈집의 철거, 수선 및 기타 주변 생활환경의 보전을 도모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조언 또는 지도가 가능하도록 「빈집 등 대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14년에 제정

※ 자치단체에서 조언 또는 지도 후에도 특정 빈집의 상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 철거, 수선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해당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그 권고와 관련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위반시 50만엔 이하의 과료 부과가능)

○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철거가 불가피한 ‘특정 빈집’ 철거시 세금 감면혜택(고정자산세)을 제공

□ 자치단체에서는 빈집 활용을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

○ 자치단체에서는 빈집을 지역의 유휴자산으로 활용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 빈집 활용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마련

< 주요 내용 >

◇ 부산시

공‧폐가 등 버려진 빈집을 활용하여 주민 공동생활 공간을 창출하는 ‘가차가치 하우스’를 지난 ’18.11일 영도구 동삼1동에 개소

※ 방치된 공‧폐가를 새로운 공간(공유세탁실, 공유주방, 주민쉼터 등)으로 변모시켜 침체된 주택지역 생활여건 향상 및 안전하고 활기찬 골목 분위기를 조성

◇ 인천시

빈집을 활용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지역특성에 맞는 빈집 활용 방안을 발굴하여 사업장 활용이 가능한 빈집과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하는 ‘빈집활용 지원사업 우수 아이디어’ 공모를 지난 8월 추진

◇ 충남 아산시

도심에 흉물로 방치되었던 빈집을 철거하여 주민생활 편의시설인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빈집 철거를 위해 빈집 소재 토지 소유자와 최소 3년간 무료임차 및 주차장 무료개방, 재산세 감면의 지원방안을 마련

◇ 경기 파주시

미군부대 이전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된 광탄면 신산리 일원의 빈집을 활용하여 ‘이등병의 편지’ 작사‧작곡가인 김현성의 고향을 테마로 한 ‘이등병 마을, 편지길’을 오는 2022년까지 조성할 계획 (사업비 21억)

※ 스토리하우스, 이등병우체국, 이발소, 라이브카페, 공연장, 산책로 등을 조성할 예정

◇ 전북 순창군

2022년까지 총 4억 8천만원을 투입하여 지붕 대부분이 슬레이트로 되어 있어 마을경관를 해치고 주민들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는 행랑채 300동을 철거할 계획

◇ 전남 순천시

6개월 이상 방치된 빈집, 빈 상가 또는 1년 이상 방치된 폐가를 대상으로 소유자와 수요자를 연결해 활용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허브 시스템 ‘빈집 뱅크제’를 운영 중

□ 빈집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 필요

○ 전문가들은 빈집은 발생원인 및 방치기간, 빈집 분포, 근린환경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지역특성, 노후도, 인구‧사회적 특성, 주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빈집의 등급을 산정하고 유형별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 일시적 빈집, 일반 빈집, 불량 빈집, 철거대상 빈집, 잠재적 빈집 등

○ 빈집을 활용하는 경우, 지역의 특성과 빈집 발생유형을 고려하여 공공성‧사회성을 갖는 지역의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강조

○ 건축된지 30년 이상이 지나 노후화되고 주변환경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거나 주택수요가 적은 지역의 빈집은 수선을 통한 활용보다 자발적 철거‧정비 등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방안이 필요

○ 일각에서는 빈집을 활용한 농어촌 관광 숙박 활성화를 위해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

*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숙박서비스를 진행했지만 민박은 반드시 주인이 실거주가 필요하다는 법규정으로 인해 최근 사업을 중단한 사례 (스타트업 ‘다자요’)

□ 서울(청년예술가 재능으로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사업 추진)

○ 서울시가 청년예술가와 소상공인을 연계해 동네가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청년들의 업무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사업을 본격 추진

○ 시각예술분야 전공 청년예술가를 선발해 △ 지역 내 소상공인 가게의 외벽 페인팅, 벽지 리폼 등 내‧외부 공간개선 △ 상품 관련 디스플레이 디자인 △ 입체 조형물, 조각 등 작품 설치‧전시 △ 식기, 명함, 스티커 등 제품‧인쇄물 디자인 △ 로고, 스타일, 홍보 포스터 등 시각적인 브랜딩 및 마케팅 등을 통해 동네가게 환경을 맞춤형으로 개선할 계획

○ 市는 지역의 개성있는 스토리를 찾아내기 위해 지난 8월 공모를 통해 13개 자치구를 선정하였으며, 區가 자율적으로 소상공인과 청년예술가를 연계‧지원하여 디자인개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 아울러 區는 청년예술가 관리 및 소상공인과의 소통을 지원할 경험 많은 예술가를 선발하여 사업전반을 총괄관리토록하고, 선정된 가게에는 디자인 개선비용을, 청년예술가에게는 활동비를 각각 지원할 예정

○ 市 관계자는 “소상공인은 점포환경을 개선할 수 있고, 청년예술가는 직업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1석2조의 사업으로, 사업종료 후 특색있는 환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

□ 전북(전주시,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 무료 대여서비스 운영)

○ 전북 전주시가 불법촬영카메라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안전한 생활보호를 위해 일반시민 대상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 대여서비스를 9월부터 운영

○ 숙박업소가 밀집된 8개 洞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하고 일반시민 및 사업자가 洞 주민센터에서 전파형‧렌즈형 탐지장비 1세트를 3일간 빌릴 수 있으며, 1일 연체시 1만원의 연체료를 부과, 시범지역 외 시민들은 市 여성가족과로 사전신청 후 동일하게 장비 대여 가능

※ 총 12대의 市 보유 탐지장비 중 2대는 숙박업소 정기‧수시 점검에 활용하고 대여서비스 시범지역에 각 1대, 여성가족과에 2대를 비치하여 대여사업을 추진

○ 한편, 市는 효율적인 장비 관리를 위해 해당 洞 주민센터를 장비관리부서로 지정하고, 탐지 후 불법촬영카메라 발견 시 이용자가 洞 주민센터와 관할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

○ 市 관계자는 “몰카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시범 대여서비스 이후 대여실적과 주민 만족도를 고려해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강조

□ 경북(외식업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들의 부엌’ 운영)

○ 경북도가 외식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창업준비 및 운영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경산시 경산역 광장 내에 ‘청년들의 부엌’을 지난 8.29일 개소하여 운영

○ 초기 투자비용 없이 메뉴기획부터 음식제조‧판매까지 지원하는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으로 1층에는 개별주방‧영업시험 공간과 쉼터가, 2층에는 공유주방 및 교육실 등이 조성(383㎡규모)

○ 道는 △ 외식업 창업아카데미를 연간 12회 운영하여 외식업 창업관련 전문경영기법과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 연간 40여 팀이 자유롭게 외식업 메뉴 개발 및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공유주방 운영하며 △ 메뉴구성이 완료된 외식업 창업희망자가 사전 창업경험을 쌓기 위한 영업공간인 개별주방을 연간 8팀 운영할 계획

※ 현재 예비 청년창업자 2팀이 영업 테스트를 위해 꿀떡샌드위치, 마약빵떡 등과 스테이크 덮밥, 간장비빔국수 등 직접 개발한 음식을 판매 중

○ 道 관계자는 “청년들에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지역 대표음식 모델을 개발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

□ 기타(대형마트 자율포장용 종이상자 없애고 장바구니 사용 활성화 추진)

○ 환경부가 장바구니 사용을 활성화하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농협하나로유통,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4개 대형마트 및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와 지난 8.29일 ‘장바구니 사용 활성화 점포 운영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

○ 그간 주요 대형마트들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물류과정에서 사용한 포장용 종이상자를 고객 자율포장용으로 제공해 왔으나, 노끈 및 접착테이프 등이 폐기물로 버려지면서 환경문제를 유발

○ 4곳의 대형마트는 2〜3개월간의 홍보기간을 거친 뒤 전국 대부분 매장에서 종이상자, 테이프, 노끈 등을 배치하지 않을 예정

○ 이번 협약은 제주도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道는 대형마트 4곳, 현지 중형마트 6곳 등과 협약을 맺어 ’16. 9월부터 자율포장대를 없앴고, 3년이 지난 지금 대부분의 이용객들이 종량제 봉투나 장바구니를 사용하는 등 포장용 폐기물 발생량을 크게 줄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소비자측은 불편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으나 유통업계에서는 외국계 유통업체인 코스트코 홀세일의 경우에도 별도 포장용 종이상자를 제공하지 않지만 이용객들의 불만이 없다며 종량제 봉투 판매나 장바구니 대여, 배달 서비스 등을 활용해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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