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협력 강화를 통한 효율적인 자율주행 지원 인프라 구축 필요 _190828
선진국에서는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협업과 규제완화 추진
박동완 대기자
2024-04-03 오전 10:23:31
□ 자율주행자동차의 진화에 따라 일상생활의 큰 변화가 예상

○ 자율주행자동차는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차량으로서 다양한 융‧복합 기술이 적용된 4차 산업의 대표 산물로 자율주행 기술의 도입으로 교통사고의 대폭감소, 교통약자의 이동성 보장, 운전자의 여가시간을 확대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이 기대

※ Navigant Research에 따르면 자율주행차는 2020년 시장규모가 1,890억 달러에 이르고 2035년에는 1조1,520억 달러로 증가하여 시장점유율이 75%에 이를 것으로 예상

○ 자율주행차는 이동(Mobility) 관련 산업을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자율주행차는 자동차 성격을 이동수단에서 생활공간으로 바꾸면서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

< 주요 내용 >

◇ 주문형 교통서비스, On-demand transportation

승차공유와 자율주행을 결합한 형태의 서비스로 사용자 스마트폰으로 자율주행차를 주문하면, 근처의 자율 주행차를 통해 목적지까지 자율주행으로 이동

◇ 물류 및 배송서비스

자율주행 트럭이나 밴이 드론‧로봇과 결합하여 물품을 효과적으로 운송

◇ 관광서비스

관광안내원 없이 위치정보 기반의 증강 현실이나 가상현실을 통해서 역사적 유물이나 인물 등에 대한 관광서비스를 제공

○ 자율주행차에 의해 차량보유수가 80% 감소(미국 리씽크엑스)하고 주문형 교통서비스가 상용화될 경우 도시 내에서 자율주행 공유 차량과 대중교통과의 경쟁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며,

○ 자율주행을 위한 전용 도시의 등장은 구도시에 비해서 큰 편리함을 제공하면서 거주자들을 끌어 들여 새로운 형태의 도시 모델이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존재

□ 선진국에서는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협업과 규제완화를 추진

○ 미국의 연방정부는 2016년부터 NHTSA(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을 주축으로 매년 자율주행 가이드라인을 개정‧발표하고 있으며, 최근 발표된 ‘교통수단의 미래를 위한 준비, 자율주행시스템 3.0(‘18.10월)’은 기존 가이드라인 2.0에서 발표한 업계의 자발적 안전성 평가 및 유연한 규제체계를 통한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지원하고 정부 및 공공기관의 자율주행 도입 계획 및 역할을 통한 다양한 교통시스템상 자율주행 도입 방안을 제시

○ 최초 구글의 자율주행자동차 프로젝트로 시작한 미국의 S/W회사인 Waymo가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율주행자동차 분야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

※ (1위) Waymo, (2위) GM, (3위) Daimler Benz., (9위) 토요타, (10위) Ford, (12위) 현대자동차, (14위) Uber, (15위) Tesla (’18. 5월, Bloomberg)

○ 일본의 국토교통성은 2020년 고속도로에서 레벨3*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활발한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자율주행 기술의 안전한 개발, 상용화를 위한 도로운송법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입법하여 국회 상정(’19. 3월)

* 일본은 자율주행 기술수준을 5단계로 구분하며 레벨3은 한정된 조건에서 운전을 자동화하는 수준

□ 정부 등에서는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과 사업화를 지속적으로 지원

○ 정부는 인프라 구축, 연구개발, 규제혁신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여 자율주행차의 기술개발을 지원해 왔으며 특히 지난 4. 5일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20. 5월 시행 예정)

< 주요 내용 >

◇ 관련 정의 세분화

자율주행 기술단계를 운전자 개입 필요여부에 따라 부분자율주행과 완전자율주행으로 구분*하고 자율주행시스템 및 관련 인프라 등의 정의를 신설함으로써 향후 안전기준, 사고 책임 등 관련 제도 적용의 근거를 마련

* 부분자율주행차 : 운전자의 주시를 필요로 하는 등 운전자․승객의 개입 필요
완전자율주행차 : 운전자가 없거나 운전자․승객의 개입이 불필요

◇ 정책추진체계 정비

인프라 구축, 대중교통과 같은 교통물류체계 도입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민간의 정책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예정

◇ 안전운행 여건 정비

사람이 아닌 자율주행차 관점에서 도로를 평가하여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하고, 도로시설과 자율주행협력시스템 등 인프라를 집중관리·투자하여 자율주행이 용이한 안전구간 상태를 유지하고 안전구간을 보다 확대

* ‘자율주행 안전구간’에서만 자율주행을 허용하는 것이 아님

◇ 시범운행지구 도입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장관이 지정하게 되며, 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국토부․경찰․도로관리청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관리

○ 일정 지역 내에서 자동차 안전기준, 여객․화물운송 등 다양한 규제특례*를 부여하여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비즈니스모델의 실증과 사업화를 허용

* 자동차관리법, 여객자동차법, 화물자동차법, 도로법, 통합교통체계법,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 인프라 구축․관리

원활한 자율주행을 위해 자율주행협력시스템․정밀도로지도를 구축, 특히 정확도가 중요한 정밀도로지도의 경우 도로관리청은 갱신이 필요한 도로시설의 변화를 국토부장관에게 통보

* 국토부장관이 구축한 정밀도로지도는 민간에 무상제공할 수 있도록 함

◇ 관련 생태계 기반 조성

자율주행차의 도입․확산과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해 안전·인프라·교통물류와 관련된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을 지원

○ 지차단체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한 실증 테스트베드 역할 수행과 인프라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

< 주요 내용 >

◇ 대구시

지난 8.19일 수성구 실제 도로 일부구간에서 자율주행 셔틀버스 차량 3대를 실증하는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발표

* 올해 10월까지 시험운행을 거쳐 11월부터 일반시민들에게 상시 탑승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며 12월부터 교통통제 없이 상시 운행, 국산셔틀은 개발진행 상황을 보면서 추후 운행 일정을 결정할 예정

◇ 세종시

지난 7.24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자율주행 실증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아 △ 도심 특화형 전용공간 자율주행서비스 실증 △ 시민친화형 도심공원 자율주행서비스 실증 △ 자율주행 데이터 수집·공유를 위한 기반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

◇ 경기도

판교 자율주행 실증단지의 운영과 관리를 전담하고 도내 자율 자율주행 실증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자율주행센터’를 지난 5.31일 개소

* 실증테스트를 지원하는 통합관제센터와 자율주행 빅데이터 수집 및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이터센터, 자율주행 스타트업에 연구공간과 기술개발 등을 육성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센터로 구성

□ 협력 강화를 통한 효율적인 자율주행 지원 인프라 구축 필요

○ 전문가들은 글로벌 선도국가 및 기업은 소프트웨어 및 플랫폼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ICT기업들과 협업하여 자율주행차 기술 R&D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는 점을 주목하여 국내기업들도 활발한 협업으로 다양한 시도‧시험을 거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산업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

※ 자율주행차 산업은 시장진입에서 뒤쳐지거나 경쟁력이 부족할 경우 추격이어려우므로 조속한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관련기업간 R&D협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자동차 카메라 센서, 레이더 센서 등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에 필요한 새로운 부품의 수요발생으로 진입장벽이 낮아 창업과 중소기업의 성장 기회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창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간 협업을 촉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이 필요

※ 국내 자동차 관련 부품 차량용카메라/라이다(3차 영상구현장비)/레이더/반도체 시장이 향후 각각 25%/36%/16%/8% 성장할 것으로 전망(’18. 5월 자료)

○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율주행을 위해 장기적으로 도로 시설의 개설‧정비시 자율주행에 적합한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하며 특히 자율주행 대중교통에 대비하여 맞춤형 정류장 및 종합교통정보안내시스템 등을 도입하여야 한다고 강조

○ 일각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에 가장 높은 장애물의 하나는 우버 자율자동차 운행중 사망사고(’18. 3월)에서 보듯 기술적 장벽 외 사고 발생시 책임관계(제조사, 운전자)에 대한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

□ 서울(양천구, 신정3동 분동추진에 따른 주민 반발 동향)

○ 서울 양천구는 통상적인 洞 규모의 인구수를 초과한 신정3동을 2개 동으로 분동하기 위해 지난 23‧26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일부 주민들이 ‘분동 결사반대’를 외치며 구의 분동추진에 반발

○ 區는 많은 인구수로 대민행정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발생하고, 넓은 행정구역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되므로 기존 생활권을 나누는 남부순환도로를 기준으로 신정3동과 (가칭)신정5동으로 분동추진

※ ’19년 6월 말 기준 △ 신정3동 면적은 2.72㎢로 서울시 동 평균인 0.89㎢의 3배 규모 △ 74통 571반으로 동 평균인 31통의 2.4배 △ 인구수 47,873명으로 동 평균 인구수 25,674명의 1.9배 △ 17,626세대로 동 평균 9,821의 1.8배의 거대한 규모

○ (가칭)신정5동으로 편입되는 일부 주민들은 분동대책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분동시 (가칭)신정5동으로 임대주택 쏠림현상이 발생하여 빈곤‧후진지역으로 낙인될 우려가 있으며, 학군분리, 상권위축 등이 나타날 것이라며 반발

○ 區 관계자는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행정구역 조정인 만큼, 주민과의 충분한 면담과 협의를 통해 분동추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는 입장

□ 대구(전문체육산업 육성을 위한 대구체육공원 선수촌 개관)

○ 대구시가 전문체육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수성구 대흥동 일대 34,526㎡ 부지에 △ 체육회관 △ 장애인국민체육센터 △ 대구시민프로축구단(대구FC) 클럽하우스 △ 선수훈련시설‧합숙소 등 복합체육공간으로 조성된 대구체육공원 선수촌을 8월 27일 개관

※ 국가대표 선수촌을 제외하고 지역에서 처음으로 선수촌 개념의 시설을 갖춘 곳으로, 뿔뿔이 흩어져 있던 체육회 시설을 최신시설을 갖춘 선수촌으로 집적화하여 조성

< 주요 내용 >

◇ 체육회관

지상 4층 연면적 4,396㎡ 규모로, 대구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회원종목단체 사무공간 및 대구스포츠과학센터가 입주하게 되며 체육관련 단체가 한 곳에 집적함으로써 관내 전문체육산업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

◇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지상4층 연면적 4,265㎡ 규모로, 다목적체육관, 체력단련실, 체력측정실, 당구장,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팀 사무공간 등 장애인들의 건강증진과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시설로 구성

◇ 대구시민프로축구단 클럽하우스

지상4층 연면적 4,265㎡ 규모의 클럽하우스를 조성하여 육상진흥센터를 임시 거처로 사용해 온 대구FC 1·2군 선수 60여명에게 숙소, 치료실, 헬스장, 휴게실, 식당 등의 편의시설을 제공

◇ 선수훈련시설·합숙소

지하2층 지상 4층 연면적 8,226㎡로 시청 소속 직장운동경기부를 위해 조성된 다목적 체육관으로 체력단련실, 합숙소 등 체육 복합 인프라를 구축하여 ’20년 1월중 준공예정

○ 市 관계자는 “최고 수준의 시설과 프로그램으로 전문체육과 장애인체육 산업을 육성하여 지역 체육문화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

□ 충북(충주시, 수자원공사에 상수도 요금 미납돼 연체금 늘어가는 상황)

○ 충북 충주시의회는 수자원공사의 충주호 수질 관리정책으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으므로 수자원공사가 광역 상수도(정수) 구입비를 깎아 주거나 면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市가 제출한 정수구입비 세출예산 62억 5천만원을 지난해 말 전액 삭감

○ 市는 수자원공사로부터 광역 상수도를 공급받는 13개 읍·면과 4개 동 주민들에게 매달 수도요금을 징수하고 있으나, 세출예산 지출 근거가 없어 수자원공사에 정수구입비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18년 12월부터 ’19년 7월 말까지 市의 미납 수도요금은 36억 2천 9백만원이고 이로 인한 연체금이 1억 4백 만원에 달하며, 오는 11월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연체금은 1억 6천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

○ 시민은 ‘충주댐 피해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1985년 충주댐 준공 이후 잦은 안개로 농작물 피해와 공장설립 제한 등 규제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주장하며, △ 주민지원 사업 혜택 △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의 지원금 비율 상향 △ 광역상수도 요금 감면 등을 요구

※ 수공의 제2단계 광역 상수도 확장공사로 입은 도로 파손, 상수도관 파열 등에 대한 피해 보상을 촉구하는 10만 명 서명운동도 진행 중인 상황

○ 市 관계자는 연체금으로 인한 세금낭비를 막기 위해 2차 추경에 정수구입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市의회를 설득하는 한편, 수공과의 댐 피해 지역 주민 지원방안에 대한 협의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

□ 경북(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특별법 조기 제정 촉구)

○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 2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포항지진특별법」 조기제정을 강력히 촉구

○ 대책위는 지진발생 후 여‧야 정치권이 피해현장을 다녀가며 특별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여‧야 3당이 각각 특별법안을 발의해 놓고 심의하지 않는 것은 정치적 이해 관계 때문으로, 피해주민을 위해서라도 우선법안으로 상정해 9월 정기국회 회기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

※ 현재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는 △ 더불어민주당 1건 △ 자유한국당 2건 △ 바른미래당 1건 등 포항 지진 진상조사와 피해구제 관련 총 4건의 특별법안이 표류 중

○ 지난 3월 정부조사연구단이 포항지진을 지열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촉발지진으로 발표하여 人災로 밝혀진 만큼, 특별법 제정 때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피해주민들을 중심으로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이라는 입장

※ 자유한국당은 산자위 법안소위 내에 포항지진특별법만 다룰 소소위 구성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해야한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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