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다양한 사례전파를 통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정책 필요_190821
가해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 다수
박동완 대기자
2024-04-03 오전 11:03:49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개월

○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막대한 비용부담을 초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예방‧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지난 7.16일부터 시행

* 고용노동부 설명자료에 따르면 ’17년 직장내 괴롭힘 경험이 있다는 답변이 73.3%이며 직장 내 괴롭힘 한 건으로 인한 손해비용을 1,550만원으로 추산

< 주요 내용 >

○ 직장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 신고를 접수한 회사는 반드시 조사를 해야 하고 결과에 따라 피해 직원에게 유급휴가나 근무지 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 필요

※ 괴롭힘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사실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가능

○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기업은 각 회사의 취업 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고 불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제도 시행 이후 1개월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진정은 총 379건(일평균 16.5건)으로 지역별로 분석해보면 서울 119건, 경기 96건으로 전체 진정의 56.7%를 차지

※ 홍보와 교육이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대도시 지역에서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는 것으로 분석

○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폭언에 관한 진정(152건, 40.1%)이 가장 많았고 부당업무지시(28.2%), 험담‧따돌림(11.9%) 등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85건), 사업서비스(53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44건) 등의 순으로 진정이 다수 제기

※ 특히, 사업서비스업은 전체 업종 중 해당업종의 취업자 비중(4.8%)을 고려할 때 다른 업종에 비해 진정비율(14.0%)이 높게 나타남

□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을 없애기 위한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

○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을 위해 사업장에서 참고할 있도록 안내서를 배포·게재하였으며, 앞으로도 사업주 단체와 연계한 설명회 개최, 우수사례 발굴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없애고 상호 존중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

○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방노동관서별 ‘직장 내 괴롭힘 전담 근로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민간 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전문 상담과 교육도 금년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

○ 지난해 7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후속 조치 중 하나로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지난 2월 제시

< 주요 유형별 갑질 판단 기준 (가이드라인) >

○ 법령 등 위반

법령, 규칙, 조례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

○ 사적이익 요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강요⋅유도하는지 여부,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였는지 여부

○ 부당한 인사

특정인의 채용⋅승진⋅인사 등을 배려하기 위해 유⋅불리한 업무를 지시하였는지 여부

○ 비인격적 대우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 욕설⋅폭언⋅폭행 등 비인격적인 언행을 하였는지 여부

○ 기관 이기주의

발주기관 부담비용을 시공사에게 부담시키는 등 부당하게 기관의 이익을 추구하였는지 여부

○ 업무 불이익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휴일근무⋅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부당한 업무배제 등을 하였는지 여부

○ 부당한 민원응대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처리 등을 하였는지 여부

○ 기타

의사에 반한 모임 참여를 강요하였는지, 부당한 차별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등

□ 지자체는 공직 내부 괴롭힘에 대한 근절 방안을 마련

○ 지자체는 갑질과 부당행위 등을 근절시켜 투명한 행정을 도모하고 민간으로 확산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

< 주요 내용 >

◇ 서울시

市는 교통공사‧노조와 손잡고 서울노동인권센터까지 참여해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과 관련한 공익광고를 지난 7.25일부터 진행한 뒤 12개 지하철역사에 8월 중 ‘직장갑질 119상담소’를 개설하여 노동자부터 일반시민까지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해 노동법률·산업재해 상담이나 권리구제까지 지원할 예정

◇ 충남 보령시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은 일반 공무원들에게 적용되지 않으나, 갑질과 부당행위 등을 근절시켜 투명한 시정을 구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공직 내부에서 갑질 또는 부당행위로 인해 고충을 겪을 경우 외부유출 방지 및 공정성을 위해 행위자와 제출자 모두 무기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

◇ 경기도교육청

지난 7.16일부터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사건에 대해 상담‧조사가 진행되며, ‘직장내 괴롭힘 고충 심의위원회’를 통해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최종 조치할 예정


○ 또한, 노무사, 심리상담연구소장 등으로 구성된 ‘외부전문상담위원’을 위촉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 피해자에게 심리상담비와 치료비를 지원할 계획

□ 다양한 사례전파를 통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정책 필요

○ 전문가들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의 제도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기준이 다소 모호해 또다른 혼선을 야기한다는 우려도 있어 다양한 사례들을 통하여 현장의 이해를 돕고 인식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판단사례, 시정조치 내용 등을 제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 고충 등에 관한 전문가 심리 상담과 구체적 해결을 위한 지원프로그램도 도입되어야 한다는 의견

○ 가해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나 입법취지에 따라 처벌보다는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예방‧조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구성원 간에 서로 존중하는 직장 문화를 조성하여야 한다고 주장

※ 직장 내 괴롭힘은 조직분위기와 문화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해당조직의 구조와 인적 특성에 매우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므로, 예방조치는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제언

○ 사회적 지위나 직책 또한 다름의 일부이며, 이 다름을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의 조성이 필요하고, 가장 작은 단위인 가족에서부터 이러한 인식을 키워나가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다는 의견

□ 서울(친환경 콘덴싱보일러 교체 지원사업 확대 추진)

○ 서울시가 대기질 개선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적인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교체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키로 8.20일 발표

※ 市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중 난방‧발전부문이 3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이중 가정용보일러가 발생시키는 미세먼지는 46%에 이름(’16년 서울연구원)

○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는 초미세먼지(PM-2.5) 생성의 주요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이 20ppm으로 일반 보일러(173ppm)의 1/8에 불과하고 열효율도 92% 이상으로 일반 보일러(80%)에 비해 높아 난방비 절약에도 기여

○ 市는 지원대상을 기존 10년 이상 노후보일러에서 연식에 상관없이 모든 보일러로 확대하고 보조금도 16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지원하는 한편 보조금 신청 절차도 간소하게 개선하여 운영

○ 8월에는 중앙집중식 난방에서 개별보일러로 교체하는 공동주택의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설치에 집중하여 1만대를 보급하고, 오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노후 대단지 아파트 중심으로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하여 4만대 이상을 교체 지원할 예정

※ 올해 이미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를 교체하여 보조금 16만원을 수령한 시민들은 차액 4만원을 관할구청을 통해 9월중 추가 지원할 방침(별도 신청 불필요)

○ 市 관계자는 “’20년부터 보일러 교체나 건물을 새로 지을 때 친환경 보일러 설치가 의무화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사전에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한다”라고 강조

□ 대구(자율주행 셔틀버스 3대 수성알파시티에서 실증 테스트 실시)

○ 대구시가 자율주행 셔틀버스 제반 시설구축과 서비스 개발 및 지역 부품업체의 실차 장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8.20일부터 수성알파시티 내에서 자율주행 셔틀버스 3대를 실증

○ 이번에 실증하는 셔틀버스는 최근 대구로 본사를 이전한 자율주행 서비스 기업인 (주)스프링클라우드가 운영하는 스프링카 2대와 자동차부품연구원에서 개발 중인 카모 1대로,

 실증을 위해 8.20일부터 매주 화‧수요일 8시간씩 수성알파시티 내 2.5㎞ 순환도로를 부분통제하여 오는 10월까지 15㎞/h 속도로 시범운영하고, 시민탑승을 위한 정류장 및 종합정보안내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11월부터 일반시민들에게 상시 탑승기회를 제공, 실증결과를 반영하여 12월부터 스프링카는 교통통제 없이 정기 운행할 방침

○ 市 관계자는 “안전한 실증을 위해 관리요원 배치와 안전시설물을 설치할 예정이며, 시민이 체험할 수 있는 실증을 통해 관내 자율주행산업의 발전과 관련 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 경북(포항시, 포항지열발전 물로 인한 환경오염 발생 가능성 제기)

○ 경북 포항시 ‘지열발전 부지 안전성 검토 TF’가 지난 8.13일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지열발전 부지 내 지하수 수위가 줄고 회복세를 보인다고 보고한 가운데, 지난 8.19일 일부 TF위원이 지열발전소에서 사용한 물이 추가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

○ TF 위원으로 활동 중인 양만재 포항지진공동연구단 부단장, 백강훈‧김상민 시의원은 지열발전에 사용하는 물에 점토안정제와 부식억제제 등 화학물질을 넣는다는 외국 논문자료가 있다며, 포항지열발전에 사용된 물에 화학물질이 섞여있을 가능성을 제기

○ 화학물질이 섞여 있는 물이 그대로 남아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와 포항시가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지열발전에 투입된 물에 어떤 물질을 사용했고 폐수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구

※ TF위원회는 지열발전소 주변 폐수 탱크에 수리자극에서의 물 투입으로 나온 유출수가 가득 채워져 있고 투입정과 생산정 주변에 폐수가 고여있는 것을 확인

○ 지열발전을 위해 1만2000t의 물이 주입되어 6000t이 남고 6000t이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짐

○ 이에 대해 지열발전 사업 주관기관인 넥스지오 측은 화학물질을 쓰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저작권자 © 파랑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카카오톡 공유 보내기 버튼
관련 기사
Digest 분류 내의 이전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