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12월 지급분부터 아동 수당에 대한 소득 제한을 철폐할 계획
아동 수당을 지원하는 대상도 18세까지 확대하며 3자녀 이후에는 월 3만 엔 증액
민진규 대기자
2024-02-16
 


▲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먼 2024년 12월 지급분부터 아동 수당에 대한 소득 제한을 철폐할 계획이다. 2월16일 각의에서 아동·육아지원법 등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아동 수당을 지원하는 대상도 18세까지 확대하며 3자녀 이후에는 월 3만 엔을 증액한다. 저출산으로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다양한 대응책을 수립했다.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부모가 일하지 않아도 아이를 보육소 등에 맡길 수 있는 '어린이 누구라도 통원제도' 도입 △부모가 모두 14일 이상 육아휴직을 받으면 최장 28일간 실질 수입이 줄어들지 않도록 육아휴업급여 인상 △가족의 개호나 돌봄 등을 하고 있는 아이인 '젊은 보호자'에 대한 지원 등이 있다.

다양한 정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2026년부터 지원금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일반 국민이나 기업으로부터 공적의료보험을 징수해 조달한다.

후생노동성은 이른바 '아이 미래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하려면 지원금의 확대와 재정 기반의 확보가 동시에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사회가 소멸되지 않도록 지지하는 어린이나 육아가구 전 세대를 국가와 사회가 협력해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임금 인상으로 사회보험에 대한 국민의 부담이 줄어들고 있는 것도 긍정적인 요인이다.
저작권자 © 파랑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카카오톡 공유 보내기 버튼
관련 기사
복지정책 분류 내의 이전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