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건강불평등 해소하려면 국가와 사회가 나서야… 한겨레경제연구소 이창곤 연구위원(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가난은 질병의 원인이며 질병은 많은 이들을 가난에 빠뜨리며 악순환 고리 형성
“빈부격차는 공중(The Public)에게 가장 오래된 것이면서도 가장 치명적인 질병이다.” 『영웅전』의 저자인 로마시대 그리스인 철학자 플루타크의 말이다. 무려 2천년의 세월을 넘나든 이 철학자의 위대한 통찰력에 깊은 경외감을 느낀다.
그렇다. 플루타크의 말은 단순히 수사가 아니다. 빈부격차는 실제 건강격차를 낳는다. 울산대 의대 강영호 교수의 연구를 보면 서울 강북구에 사는 사람이 질병과 사고 등으로 숨질 가능성은 서초나 강남구에 사는 사람보다 30%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배경이 다른 동네에 따라 사는 이들의 수명의 차가 나타나는 것이다.
가난은 질병의 원인이며 질병은 많은 이들을 가난에 빠뜨린다. 가난과 질병 그 악순환의 고리다. 기실 소득 직업 학력 등 사회경제적 배경의 차이가 건강격차를 낳는 사실을 입증하는 연구는 국내서도 수없이 많다.
30-69살 남녀 8414명을 대상으로 4년 동안 사망여부를 추적해 교육수준이 고졸미만인 사람은 고졸이상인 사람보다 사망할 위험이 1.9배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또한 2003년 중졸이하 저학력의 흡연율은 대졸이상 남자 고학력층에 비해 10-38% 높게 나타난 연구도 있다.
건강행태에서도 학력과 소득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질병의 발생 자체가 소득계층 간에 불평등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인 연구도 있다.
제주대 의대 이상이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암의 경우 남자 저소득층 20%가 상위 20%에 비해 암 발생률이 1.65배 높았다. 암 환자를 3년 동안 추적 관찰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 소득구간을 5구간으로 나눴을 때 최하 소득계층이 최상 소득계층보다 유의하게 더 많이 죽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방암의 경우 2.13배였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려 3배나 더 많이 죽었다.
이른바 우리 사회의 건강불평등 현상이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 단지 가난하다는 이유로 일찍 죽게 되는 사람들 우리 사회는 언제까지 이 문제를 방치할 것인가? 우린 언제까지 이를 그냥 두고 봐야만 하나? 이는 윤리적으로 부당하다. 한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의료이용에서도 이런 불평등이 뚜렷하며 이 또한 건강불평등으로 나타난다. 가난한 이들일수록 병에 더 잘 걸린다. 그렇다면 이들에게는 더 절실히 치료가 필요하다. 의료필요가 더 많은 것이다.
하지만 의료이용 총량을 살펴보면 가난한 이들이 오히려 의료서비스를 더 적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용하는 의료서비스의 질도 소득계층에 따라 차이가 있음은 물론이다. 위암 자궁경부암 유방암의 경우 가난한 이들에게서는 이를 대체로 늦게 발견한다.
암의 경우 조기발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는 생명과 직결된다. 특히 위에 열거한 암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이들 암은 조기에 발견해 손을 쓰면 생존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암에 대한 조기건강검진의 기회를 더 자주 더 많이 주어지게 한다면 적잖은 이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을 게 아닌가?
2007년 대선의 해 대선주자들의 다투어 이런저런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정작 국민의 기본권인 건강권의 차별이 이렇게 현저하게 발생하고 있는데도 이를 정책으로 제시하는 대선주자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고도 한국사회가 인권사회라고 할 수 있나?
이런 배경에는 우선 정부의 태도와 의지부족이 적잖은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건강불평등에 관심을 보인 것은 아주 근년의 일이다. 그것도 언론과 학자들의 제기가 있자 마지못해서다.
<한겨레>가 이 이슈를 제기할 무렵 복지부는 공식 보도자료까지 내어 사회문화관계장관회의에서 다루겠다며 반짝 반응을 보이기도 했지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저 일시적 관심과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말았다. 주무부처가 이러한데 다른 부처 특히 경제부처나 정치공학에만 빠져있는 정치권은 오죽하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건강불평등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얻기란 얼마나 힘든 일이겠는가? 한 복지부 관리는 기획보도 당시 <한겨레> 취재진의 물음에 “건강형평성 방안에 대해 고민은 했지만 아직 형평성 측정 잣대라든지 형평성 달성을 위한 근본인 계획은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강에 대한 우리의 그릇된 시각도 큰 원인이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건강은 개인 또는 개인이 하기에 달렸다고 본다. 이게 일반적 통념이다. 부모한테 얼마나 좋은 유전자나 체력을 타고 났나? 비록 허약체질이더라도 얼마나 평소에 운동을 열심히 했나? 얼마나 좋은 생활습관을 가지고 있나? 한 사람의 건강은 바로 이렇듯 그 당사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전적으로 달려있다고 보는 것이다.
기실 이런 개인적 관점은 건강을 사회경제적 시각에서 보는 눈을 가로막는다. 그저 개인적이고 당연한 일을 또 궁극적으로 해결 가능하지도 않는 개인적 일을 두고 웬 호들갑이냐는 식이다. 이러쿵저러쿵 할 필요가 없으니 정부 정책으로 이를 풀어야 한다는 시각에도 뚱한 반응을 보인다. 하지만 이런 개인적 관점으로는 한 사회 구성원들의 건강문제를 궁극적이며 본질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다.
개인적 관점은 왜 어떤 사회는 다른 사회보다 더 전체적으로 건강한지 왜 영아를 비롯한 어린이 사망은 가난한 곳에 더 많은지 왜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 노동자보다 건강하지 못한지 등을 설명하지 못한다.
소득수준 재산 직업 인종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개인의 태생적 조건 못지않게 사람들의 건강에 깊이 영향을 끼친다는 보고는 이미 선진국에서는 ‘상식’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식으로 사회정책 또는 국가정책으로 이를 풀어야 한다는 논지 또한 이미 상식이 되어 있다.
건강불평등을 낮추기 위해서는 우선 의료의 문턱을 대폭 낮춰야 한다. 장벽을 없애야 한다. 누구나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적어도 돈이 없어 의료이용을 제대로 못하는 건 없애야 하지 않겠나?
의료보장 체계의 획기적인 개혁이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더 높여야 하며 누구나 자신의 지근거리에서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사회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 최저생계비, 최저임금을 올려야 하며 소득을 일정하게 보장해주는 사회복지 시스템이 보편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한마디로 보편적 복지국가가 돼야 건강불평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참여정부 들어서는 건강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기 보다 엉뚱하게 이를 악화시키는 의료산업화 논의가 더 무성했다. 보건의료의 영역에서도 거의 예외 없이 신자유주의 바람이 강하게 불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양극화의 문제를 부르짖으면서도 정작 그 극심한 양상의 핵심적 증거인 건강불평등 현상에 대해선 구체적이고 실천력 있는 어떠한 의미 있는 정책도 없었다.
건강불평등 문제 해결의 노력은 어쩌면 한 사회의 인권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인권선언은 건강은 누구나 누려야할 인권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선언은 25조에서 “모든 사람은 의식주 의료 및 필요한 사회복지를 포함해 자기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일찍이 “모든 이에게 건강을!”이란 구호를 내세우며 건강불평등 문제를 정책목표로 세우기도 했다.
한국사회도 적어도 법적으로는 이 문제를 명확히 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35조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적어도 개인적 수준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사회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건강불평등이 악화하는 상황을 줄이려는 사회적 노력은 사회발전은 물론 인권적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전 건강형평성학회장인 조홍준 교수 (울산대 의대)가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건강불평등 더는 ‘개인’의 책임으로 두고 방기할 수 없지 않은가?
그렇다. 플루타크의 말은 단순히 수사가 아니다. 빈부격차는 실제 건강격차를 낳는다. 울산대 의대 강영호 교수의 연구를 보면 서울 강북구에 사는 사람이 질병과 사고 등으로 숨질 가능성은 서초나 강남구에 사는 사람보다 30%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배경이 다른 동네에 따라 사는 이들의 수명의 차가 나타나는 것이다.
가난은 질병의 원인이며 질병은 많은 이들을 가난에 빠뜨린다. 가난과 질병 그 악순환의 고리다. 기실 소득 직업 학력 등 사회경제적 배경의 차이가 건강격차를 낳는 사실을 입증하는 연구는 국내서도 수없이 많다.
30-69살 남녀 8414명을 대상으로 4년 동안 사망여부를 추적해 교육수준이 고졸미만인 사람은 고졸이상인 사람보다 사망할 위험이 1.9배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또한 2003년 중졸이하 저학력의 흡연율은 대졸이상 남자 고학력층에 비해 10-38% 높게 나타난 연구도 있다.
건강행태에서도 학력과 소득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질병의 발생 자체가 소득계층 간에 불평등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인 연구도 있다.
제주대 의대 이상이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암의 경우 남자 저소득층 20%가 상위 20%에 비해 암 발생률이 1.65배 높았다. 암 환자를 3년 동안 추적 관찰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 소득구간을 5구간으로 나눴을 때 최하 소득계층이 최상 소득계층보다 유의하게 더 많이 죽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방암의 경우 2.13배였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려 3배나 더 많이 죽었다.
이른바 우리 사회의 건강불평등 현상이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 단지 가난하다는 이유로 일찍 죽게 되는 사람들 우리 사회는 언제까지 이 문제를 방치할 것인가? 우린 언제까지 이를 그냥 두고 봐야만 하나? 이는 윤리적으로 부당하다. 한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의료이용에서도 이런 불평등이 뚜렷하며 이 또한 건강불평등으로 나타난다. 가난한 이들일수록 병에 더 잘 걸린다. 그렇다면 이들에게는 더 절실히 치료가 필요하다. 의료필요가 더 많은 것이다.
하지만 의료이용 총량을 살펴보면 가난한 이들이 오히려 의료서비스를 더 적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용하는 의료서비스의 질도 소득계층에 따라 차이가 있음은 물론이다. 위암 자궁경부암 유방암의 경우 가난한 이들에게서는 이를 대체로 늦게 발견한다.
암의 경우 조기발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는 생명과 직결된다. 특히 위에 열거한 암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이들 암은 조기에 발견해 손을 쓰면 생존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암에 대한 조기건강검진의 기회를 더 자주 더 많이 주어지게 한다면 적잖은 이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을 게 아닌가?
2007년 대선의 해 대선주자들의 다투어 이런저런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정작 국민의 기본권인 건강권의 차별이 이렇게 현저하게 발생하고 있는데도 이를 정책으로 제시하는 대선주자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고도 한국사회가 인권사회라고 할 수 있나?
이런 배경에는 우선 정부의 태도와 의지부족이 적잖은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건강불평등에 관심을 보인 것은 아주 근년의 일이다. 그것도 언론과 학자들의 제기가 있자 마지못해서다.
<한겨레>가 이 이슈를 제기할 무렵 복지부는 공식 보도자료까지 내어 사회문화관계장관회의에서 다루겠다며 반짝 반응을 보이기도 했지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저 일시적 관심과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말았다. 주무부처가 이러한데 다른 부처 특히 경제부처나 정치공학에만 빠져있는 정치권은 오죽하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건강불평등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얻기란 얼마나 힘든 일이겠는가? 한 복지부 관리는 기획보도 당시 <한겨레> 취재진의 물음에 “건강형평성 방안에 대해 고민은 했지만 아직 형평성 측정 잣대라든지 형평성 달성을 위한 근본인 계획은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강에 대한 우리의 그릇된 시각도 큰 원인이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건강은 개인 또는 개인이 하기에 달렸다고 본다. 이게 일반적 통념이다. 부모한테 얼마나 좋은 유전자나 체력을 타고 났나? 비록 허약체질이더라도 얼마나 평소에 운동을 열심히 했나? 얼마나 좋은 생활습관을 가지고 있나? 한 사람의 건강은 바로 이렇듯 그 당사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전적으로 달려있다고 보는 것이다.
기실 이런 개인적 관점은 건강을 사회경제적 시각에서 보는 눈을 가로막는다. 그저 개인적이고 당연한 일을 또 궁극적으로 해결 가능하지도 않는 개인적 일을 두고 웬 호들갑이냐는 식이다. 이러쿵저러쿵 할 필요가 없으니 정부 정책으로 이를 풀어야 한다는 시각에도 뚱한 반응을 보인다. 하지만 이런 개인적 관점으로는 한 사회 구성원들의 건강문제를 궁극적이며 본질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다.
개인적 관점은 왜 어떤 사회는 다른 사회보다 더 전체적으로 건강한지 왜 영아를 비롯한 어린이 사망은 가난한 곳에 더 많은지 왜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 노동자보다 건강하지 못한지 등을 설명하지 못한다.
소득수준 재산 직업 인종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개인의 태생적 조건 못지않게 사람들의 건강에 깊이 영향을 끼친다는 보고는 이미 선진국에서는 ‘상식’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식으로 사회정책 또는 국가정책으로 이를 풀어야 한다는 논지 또한 이미 상식이 되어 있다.
건강불평등을 낮추기 위해서는 우선 의료의 문턱을 대폭 낮춰야 한다. 장벽을 없애야 한다. 누구나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적어도 돈이 없어 의료이용을 제대로 못하는 건 없애야 하지 않겠나?
의료보장 체계의 획기적인 개혁이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더 높여야 하며 누구나 자신의 지근거리에서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사회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 최저생계비, 최저임금을 올려야 하며 소득을 일정하게 보장해주는 사회복지 시스템이 보편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한마디로 보편적 복지국가가 돼야 건강불평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참여정부 들어서는 건강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기 보다 엉뚱하게 이를 악화시키는 의료산업화 논의가 더 무성했다. 보건의료의 영역에서도 거의 예외 없이 신자유주의 바람이 강하게 불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양극화의 문제를 부르짖으면서도 정작 그 극심한 양상의 핵심적 증거인 건강불평등 현상에 대해선 구체적이고 실천력 있는 어떠한 의미 있는 정책도 없었다.
건강불평등 문제 해결의 노력은 어쩌면 한 사회의 인권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인권선언은 건강은 누구나 누려야할 인권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선언은 25조에서 “모든 사람은 의식주 의료 및 필요한 사회복지를 포함해 자기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일찍이 “모든 이에게 건강을!”이란 구호를 내세우며 건강불평등 문제를 정책목표로 세우기도 했다.
한국사회도 적어도 법적으로는 이 문제를 명확히 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35조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적어도 개인적 수준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사회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건강불평등이 악화하는 상황을 줄이려는 사회적 노력은 사회발전은 물론 인권적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전 건강형평성학회장인 조홍준 교수 (울산대 의대)가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건강불평등 더는 ‘개인’의 책임으로 두고 방기할 수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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