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장애인의 자유권이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에 우선하는가?… 국립암센터 박종혁 책임연구원
우리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다수 집단의 눈치 보며 판결해
윤호창 기자
2024-01-22 오후 10:14:43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업에 종사할 수 있다는 의료법 61조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아니면 위헌 판정을 받을 지가 장애계 최대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지난 7월 2일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는 대한안마사협회를 비롯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30여 단체 회원 1천 500여명이 모여 시각장애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합헌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그 동안 시각장애인들은 안마를 통해 가족을 부양했고 자녀를 교육시켰으며 사회의 일원으로 꿈과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었다. 의료법 61조 조항은 사회 구조상 소수자인 시각장애인을 보호하고 진정한 인간 평등의 가치 실현을 위한 나름의 역할을 해 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헌법재판관들은 생존권과 같은 사회권은 국가재정이 뒷받침되어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자유권에 비해서 생존권 보장과 같은 사회권 보장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판결에서 헌재 재판관들이 자유권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졌지만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이라는 사회권에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2006년의 판결은 헌법적인 관점에서 얘기한다면 비시각장애인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에 우선순위를 둬서 합헌적인 제한이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이냐 아니면 과잉 제한이냐 이걸 두고 논의한 뒤 결국 과잉 제한이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다.

당시 판결문에도 나오지만 시각장애인들에게만 안마업을 주는 것은 비시각장애인들의 안마업 진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고 헌법재판소는 판결했다.

그러면서 숫자 논리를 내세웠는데 전국에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6천 명 있는데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비시각장애인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그 후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한강에 투신을 하면서까지 저항을 하였는데 이는 안마업이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얼마나 절박하고 소중한 직업인지를 몸으로 보여준 것이었다. 이와 같이 시각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판결은 다음 3가지의 문제점이 있다.

첫째, 시각장애인의 절박한 생존권인 사회권이 비시각장애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명시한 자유권보다 우선한다고 봐야 하는 게 세계적인 판례 추세이다.

시각장애인들의 안마사라는 직업 보장을 통한 절박한 생존권의 보장이냐 아니면 비시각장애인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 보장이냐 이 두 기본권의 충돌이다.

당연히 필자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이 헌법 34조 5항에 근거하고 있고 헌법이 부여한 권리이기 때문에 두 헌법상의 기본권을 놓고 봤을 때 시각장애인들의 안마업을 통한 생계유지가 훨씬 더 절박하고 처절하며 중요한 권리라고 판단한다.

둘째, 2006년 판결 때는 헌법상 명시된 권리가 무시되었다고 생각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이 헌법 34조 5항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

위헌 결정문 속에도 관련 내용이 없다. 이는 비시각장애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만 보고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은 보지 못한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에 눈 감은 판결인 것이다.

셋째, 장애인 같은 사회적인 약자에게 국가가 유보직종을 법률로 지정해준 뒤 나중에 위헌 판결을 내려서 유보직종을 박탈한 판결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

우리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다른 외국도 하지 않은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의 유보직종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다수 집단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안마업이 아니면 이 땅의 시각장애인들은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단 말인가? 시각장애인이야말로 원천적으로 ‘직업 선택의 자유’를 봉쇄당한 소수자들이다.

안마업이 없다면 생계유지조차 불가능한 시각장애인들에게 안마는 그 자체로 생존이요 생명이다. 이번 판결에서 진정한 법 정신의 승리 정의가 실현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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