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 “정권 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98회 : 외국인 노동자들의 코로나19(5)
이상구 공동대표
2021-03-09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도 사랑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 외국인 노동자의 이동제한 등도 현실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는 것이 필요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98회는 2021년 3월 9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외국인 이주민 지원센터의 박혜원 목사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외국인 노동자들의 코로나19'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코로나19로 대면 예배를 못하는 것이 이들 외국인이나, 난민들에게는 신앙 생활을 넘어, 도 다른 다른 의미를 가진다고 하던데, 어떤 것인가요?

- 저희 교회에 주로 나오시는 아프리카 난민들의 동선(動線)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아니 극히 단조롭기까지 합니다. 집-공장-집으로 순환되는 동선과 그 사이에 몸을 싣는 곳이 그들에게 허락된 공간일 뿐입니다.

- 그러니 장기간의 노동에 지친 그들에게 여가 활동은 그저 사치에 불과할 뿐입니다. 노동이 끝나면 내일의 노동을 위해서 육체의 쉼을 얻어야 하기에 그들에겐 다른 여유란 없습니다. 집에 돌아와 단잠에 빠지는 것이 그들에게 허락된 어쩌면 유일한 여가 활동입니다.

- 그런 그들에게 주일예배는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순간입니다. 고되고 기나긴 노동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하다시피 한 시간입니다. 같은 피부색과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인들과의 교제를 통해 위로받는 시간입니다.

- 낯설고 힘든 타국에서 노동의 고단함을 잊는 꿀물같은 시간인데, 그런 예배가 계속 정지되었습니다. 코로나19 환자가 대량 발생하기 전에 주변 교회들은 입구에서 발열체크하고 소독약을 뿌리고, 손 세정액을 바르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조치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싶었지만, 못했습니다. 우리 센터와 교회를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 때문입니다.

- 물론 당국의 방침에 따라 저희도 더 엄격한 격리와 방역 조치에 동참을 하겠지만, 일부 헌금 모금수단으로 주일 대면 예배를 권장하는 교회나, 전광훈 목사와 같이 정치적으로 세력을 과시하거나, 보상금을 노리고 교회에 출석을 하도록 하는 곳과는 다릅니다. 이들에게 교회는 곧 삶이고, 희망이고, 낮선 한국 땅에서 살아 갈 수 있도록 하는 생명수입니다. 

○ (사회자)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이 시대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 성경에 보면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중요한가?”를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제일 중요한 계명이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 그런데 불행하게도 한국교회는 하나님 사랑에만 경도되어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고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을 크고 화려하고 웅장하게 짓게 되었죠. 이웃사랑에 대한 의무를 완전하게 방기(放棄)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사랑에 대한 실천보다는 확실하게 덜 실천하고 있는 것이죠.

- 온전한 신앙은 이 둘이 잘 조화가 되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비유로 들자면 우리가 사용하는 지폐와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돈은 앞면과 뒷면이 잘 인쇄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한 면만 인쇄된 지폐를 우리가 사용한다면 우리는 위조 지폐범으로 감옥에 가게될 것입니다.

-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립될 수 없는 신앙입니다. 이 둘이 분립된다면 그건 완전한 신앙이 아니라 거짓된 신앙입니다. 신앙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신앙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한 신앙을 갖고 이 땅에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제 우리 교회는 <편견과 차별 혐오를 넘어, 환대와 포용으로 우리 사회를 바꾸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아프리카 난민들은 어쩌면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어도 병원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을 위한 정책적 배려를 고려하지 않거나 편견과 차별을 거두지 않는다면 그들은 더욱 더 숨어들 것이고 주류 사회의 사각지대인 '열악한 공간'에서 사는 아프리카 난민들은 장기화되는 전염병 재난에 위태롭게 노출되어 있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 아시다시피 '열악한 공간'은 전염병 재난에 매우 취약합니다. 그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로 쓰나미처럼 우리를 덮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 한국의 산업구조는 더 이상 외국인들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없다면 우리는 더 이상 농산물을 먹을 수 없을 것이고 우리의 굴뚝 산업들은 비싼 내국인의 인건비로 인하여 도산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위험 요소 이전에 이분들 때문에 우리 사회가 운영되고 유지되는데, 이분들을 외면하는 것은 정규직이 비정규직을 외면하고, 남성 노동자가 여성노동자를 차별하는 것과 다름없는 짓입니다.

- 성경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고아와 나그네의 처우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사랑하자'라는 식의 추상적인 구호의 외침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삶의 현장 속에서 그들을 구제하고 치료하고 위로하는 방법들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 예수님도 공생애 기간 동안 세상의 소외된 자들인 병자와 세리와 창기와 함께 먹고 마시며 울고 웃으셨습니다. 기독교가 이 시대에 존재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은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과 예배가 아니라 약하고 소외된 자들에 대한 환대입니이다.

- '반갑게 맞아 정성껏 후하게 대접함.'이 환대(歡待)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웃사랑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 율법 교사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 어쩌면 내가 섬기는 아프리카 난민을 비롯한 이 땅의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주민 노동자들은 지금 코로나바이러스라는 강도를 만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강도는 우리들이 쏟아내는 '편견'과 '차별'과 '혐오'입니다.

- '배척' 대신 '환대'의 마음을 갖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강도 만난 사람들을 끌어 안아주는 것이 이 시대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 (사회자)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변화가 시급한 외국 노동정책은 무엇인가요?

-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이 외국인을 본격적으로 고용하기 시작한 것은 1991년입니다. 기존에 3개월이었던 외국인 기술연수생의 연수 기간을 1년으로 늘리고 전체 종업원의 3~5%에서 고용할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이에 따라 1987년에는 입국자 수가 1000여 명에 불과했던 외국인 기술연수생이 1992년에는 2만 명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 지금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연수생'이라는 용어가 익숙한 이유입니다. 1993년 본격적으로 외국인 산업연수제도가 시작됐는데 이 제도에 대한 비판이 계속 이어집니다.

- 외국인 연수생은 우리나라 공장에서 사실상 노동자로 일하지만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법 적용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낮은 임금과 함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배경이 됐습니다. 노동운동 단체와 진보 진영은 꾸준히 이 제도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결국 2004년 8월부터는 외국인도 노동자로 인정하는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서 외국인 노동자도 노동3법을 인정받게 됩니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도 최저임금이나 주 52시간 근로제와 같은 노동법을 적용받게 됐다는 뜻입니다.

- 국내에 들어오는 E-9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 노동자는 근무하는 기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3년 동안 직장을 옮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사유에서는 이동이 허용되는데 체류기간 중 최대 3회까지 이동이 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경우, 휴·폐업 등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폭행 등 인권침해, 임금 체불, 근로조건 저하 등으로 외국인 고용허가의 취소 또는 고용제한 조치가 행해진 경우, 상해 등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일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등입니다.

- 이 법을 악용해서 기업주들의 외국인 노동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그러기에 이 법은 현실에 맞게 고쳐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입증의 책임이 노동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사실들을 외국인 노동자 혼자서 입증해 내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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