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 “정권 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36회 : 가족, 어떻게 바뀔 것인가?(3)
이상구 공동대표
2021-05-11
아동학대도 훈육이라고 인식해 개입하지 않으려는 관행 타파해야, 자녀양육이나 돌봄 기능도 사회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저출산 문제 해결 가능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36회는 2021년 5월 11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가족 어떻게 바뀔 것인가 1회'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최근 연이어서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나 방기(放棄)에 대한 기사가 보도되는데, 이런 부모에 대한 처벌이나 학대 받는 아동에 대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시급하지 않을까요?

- 그렇습니다. 최근까지도 친부모임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하다가 아동을 굶어 죽도록 방치한 경우라거나, 계부나 계모가 아동을 학대한 것뿐만 아니라 재혼한 친부나 친모가 아동을 학대하여 사망하도록 한 경우 등이 계속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 아동학대 신고자 공개 및 보도를 금지하거나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는 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62조, 제62조의2를 개정해야 합니다.

-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나 학교의 교사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25개 직군으로 아동학대범죄 인지시 신고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 이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단위의 아동학대 조기 발견 시스템을 운영(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하거나, 지역 유관 기관(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청, 아동보호전문기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경찰 등) 협의체를 통한 학대 피해·위기 의심 아동 정보공유 및 보호·지원을 위한 협력방안이 필요합니다.

- 또한 신고자 인적사항 미기재가 가능하도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3) 개정과 제63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보호 조치의 실효화가 필요합니다. 

○ (사회자) 그런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가정사의 경우에는 개입을 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나중에 사망사건으로 발전된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 개인 가정사에 관한 것은 아동학대도 훈육의 일환으로 인식하거나, 가정폭력의 경우에는 주변에서 개입하지 않으려는 문화도 개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그렇습니다. 실제로 유사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법적인 근거가 없거나 약해서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가정폭력 현장에서 폭력 행위 제지, 피․가해자 분리, 현행범인 체포 등 실질적 적용을 강화하고, 피해 아동을 재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피해자 즉각 분리제도 도입>은 이미 ’21.3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가정폭력․아동학대 사건처리 역량 제고를 위한 직무교육 실시, 지침 및 매뉴얼 마련 및 가정폭력 사건 현장 조치를 위한 위험성 조사표 활용, 아동학대 관련 사항 추가하여 아동학대 조기 발견에 활용하며, 현장에서의 신속․정확한 학대 여부 판단 위한 ‘아동학대 현장 체크리스트’ 도입 등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사건 대응 역량 제고(경찰청, 보건복지부)를 추진합니다.

- 또한 경찰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아동학대처벌법」이나, 「가정폭력방지법」에 따른 경찰과 전담 공무원 간의 상호 동행 요청 및 현장 동행 실태 등을 점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 추진하는 등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출동과 대응을 위한 (경찰청,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들 간의)협업 체계 구축이 모색됩니다.

- 자살, 폭력 등 고위험 청소년에 대한 지역 자원을 이용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지자체의 위기청소년 관리·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을 통해 폭력 피해 청소년을 조기 발굴하고,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연계하여 신속 구조 및 정서‧심리지원 강화가 추진됩니다. 

○ (사회자) 가족의 형태가 다양화되어도 가족을 통해 행해지는 <돌봄 기능>은 여전히 존재하지 않을까요?

- 여전히 가족을 통해 제공되는 돌봄 기능은 존재하지만, 그에 대한 생각이나 중요도는 점점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노부모를 모셔야 하는 부담에 대한 인식 조사를 보면 부모의 부양 주체가 가족이라는 인식이 2012년 33.2%에서 2020년에는 22.0%로 낮아졌습니다.

                                       <노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


▲ 통계청(각년도) 사회조사

- 남성의 48%, 여성의 62%는 부모의 부양에 대한 책임을 가족 뿐 아니라 사회와 정부가 함께 나누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의 가족 제도는 부모 부양의 의무를 가족에게 두고 있습니다.                                                 <노인 돌봄 주행위자>



▲ 보건복지부(’17) 노인실태조사

-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노인돌봄의 87%를 가족 구성원이 담당하고 있고, 노인돌봄서비스(4.2%), 장기요양서비스(19.0%) 등 공공 부문이 담당하는 비율은 여전히 23% 수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 (사회자) 자녀 양육이나 돌봄의 경우는 어떤가요?

- 자녀 돌봄의 책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19 지속과 함께 가족의 돌봄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 등 가중되고 있습니다. 휴원이나 휴교, 돌봄시설 축소 운영 등에 따른 자녀돌봄의 공백이 전적으로 가족으로 전가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 또한 어린이집·유치원 휴원기간 돌봄공백 경험도 맞벌이의 경우에 49.4%, 외벌이의 경우에는 21.2%가 코로나로 인한 돌봄 부담을 느꼇다고 하는 등 맞벌이 부부의 부담이 더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20. 육아정책연구소)‘

- 가족에게 돌봄의 책임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나눠 부담해야 하고, 정부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연평균 노동시간을 보면 OECD 평균이 1,734시간인데 비해 한국은 1,967시간(’18년 기준)으로 여전히 200시간 이상 많습니다. 돌봄 인프라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근로, 유아휴직 등 제도 활용의 어려움(중소기업, 비정규직 등) 등으로 가족(주로 여성)의 돌봄 부담 체감은 높은 실정입니다.

- 가족 돌봄 부담을 사회적인 책임으로 나누어지는 것과 더불어, 장시간 노동에 대한 부담도 같이 덜어주어야만 합니다. 시대의 변화에 법과 제도, 그리고 정책이 따라가야 합니다. 가족의 각종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적 부담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시대적 요구입니다. 그렇게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나라가 복직국가입니다. 
- 끝 -
저작권자 © 파랑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카카오톡 공유 보내기 버튼
관련 기사
참여정치 분류 내의 이전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