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 “정권 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6회 : 폭염 극복을 위한 기본 에너지 보장 정책(4)
인간으로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에너지 복지'정책이 중요, 겨울은 이미 시행하고 있지만 여름철도 냉방비에 대한 보조가 필요해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6회는 2021년 7월 27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폭염 극복을 위한 기본 에너지 보장정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그런 것이 "에너지 복지”겠군요. 에너지에 대한 보편적 복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인간으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에너지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기관이 제공하는 사회적 서비스를 <에너지 복지>라고 합니다.
- 에너지는 현대사회에서는 생존에 필수적인 의(옷), 식(음식), 그리고 주(거주 공간)의 한 부분으로 생존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성별, 지역별, 연령별, 그리고 소득 수준에 따른 차이 없이 적정 수준의 에너지는 공급되어야 한다는 개념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 실제로 (2006년 3월 3일 공포된) 에너지 기본법 제4조 제5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 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이 없으니, 선언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 (사회자) 구체적으로 에너지 복지를 위한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가요?
- 가장 단순하게는 연료비를 보조하거나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겨울에 연탄을 배달해 주는 것이나 전기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에너지 바우처를 배급해 주는 직접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보일러를 고쳐주거나, 배관을 새로 깔아주는 것도 적은 비용으로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방안입니다. 창문의 틀을 열차단 효율이 높은 것으로 바꾸어 주거나, 겨울에 우풍이 들어오지 않도록 비닐을 발라주는 것, 그리고 단열재를 추가로 시공해 주는 것도 에너지 복지사업의 일환입니다.
○ (사회자) 겨울에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름에도 적용되나요? 좀 더 적극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통해 에너지 비용을 줄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역주민들이 살 수 있도록 수력이나 태양광, 풍력뿐만 아니라 조력, 지열발전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는 것도 국가가 에너지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 정부가 2015년 겨울부터(12~2월) 약 80여만(추산) 에너지 취약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확정하고 최소한의 난방을 보장하기 위해 전자카드 형태의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기존의 에너지복지제도가 전기, 가스 등 특정 에너지원의 요금할인에 집중되고 계절적 요인의 고려없이 지원 수준도 낮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었는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된 것이 에너지 바우처 제도입니다.
- 여름에도 문제지만, 동절기에는 연료비가 평상시보다 2배 급증하며, 영유아, 장애가구 등은 가구 평균보다 각각 25%, 6%의 추가 에너지비용 지출하고 있습니다. 빈부 격차를 가장 뼈저리게 느끼는 분야 중의 하나가 냉방과 난방 분야입니다. -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0%이하(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겨울철 추위와여름철 더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인(만 65세 이상)이나 영유아(만 6세 미만) 또는 장애인(1~6급)이 포함된 가구(약 80만 가구 추산)입니다.
▲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 및 금액
- 지원금액은 동절기 3개월(10월 6일 –4월 30일)과 하절기(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에 가구당 가구원수를 고려하여, 총 지원금액이 1인 가구(9만6500원), 2인 가구(13만6500원), 3인 이상 가구(17만500원), 4인 이상 가구(19만1000원) 등 4단계로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름 바우쳐는 전기요금 차감에만 한정되어 있고, 금액이 너무 적어서 실효성이 낮아 보완이 필요합니다.
○ (사회자) 기본소득뿐만 아니라, 기본 에너지 보장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 전국에 에너지 빈곤층은 150만 명 가량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난방복지는 그 동안 지속적으로 해 왔지만, 냉방복지는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는 것 외에는 정부의 정책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나마도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무더위 쉼터들이 대부분 문을 닫고 있어, 노인이나 서민은 더 고달픈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 더울 때는 선풍기라도 마음껏 틀어놓을 수 있도록, 국민의 기본권의 일환으로 에너지 복지 정책이 필요합니다. 즉,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에너지를 보장하는 기본 에너지 보장 정책이 필요합니다.
- 최근 일본은 국가가 나서서 전기세를 아끼지 말고 에어컨을 가동하라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고, 실제로 정부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에어컨을 저렴한 비용으로 공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위도도 우리보다 낮지만, 습도가 높아서 아열대 기후대로 우리보다 빨리 진입하면서, 그러한 정책을 이미 도입했습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까지는 폭염 지속 일수가 일본보다는 길지 않고, 습도도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에어컨을 보급하는 것은 국민적인 공감대가 낮았습니다. 하지만 우선은 선풍기 정도는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며, 앞으로는 에어컨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고, 화력발전이나 원자력 등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정책을 해야 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정책이 힘을 얻기 위해서도 환경의 변화에 맞는 <기본 에너지 보장 정책>을 주거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로 온난화가 시작되면서 겨울철 난방비 소요가 줄었으므로 그 예산을 여름철 냉방비 지원으로 전환하면 됩니다.
- 우선 시급하고, 더 중요한 것은 단전과 단수와 관련된 대책을 조속히 시행하는 것입니다. 고독사하는 분들의 경우 다수가 연체로 인해 단전이나 단수가 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폭염경보나 주의보가 내린 기간에는 단전과 단수를 중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 끝 -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6회는 2021년 7월 27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폭염 극복을 위한 기본 에너지 보장정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그런 것이 "에너지 복지”겠군요. 에너지에 대한 보편적 복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인간으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에너지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기관이 제공하는 사회적 서비스를 <에너지 복지>라고 합니다.
- 에너지는 현대사회에서는 생존에 필수적인 의(옷), 식(음식), 그리고 주(거주 공간)의 한 부분으로 생존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성별, 지역별, 연령별, 그리고 소득 수준에 따른 차이 없이 적정 수준의 에너지는 공급되어야 한다는 개념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 실제로 (2006년 3월 3일 공포된) 에너지 기본법 제4조 제5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 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이 없으니, 선언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 (사회자) 구체적으로 에너지 복지를 위한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가요?
- 가장 단순하게는 연료비를 보조하거나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겨울에 연탄을 배달해 주는 것이나 전기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에너지 바우처를 배급해 주는 직접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보일러를 고쳐주거나, 배관을 새로 깔아주는 것도 적은 비용으로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방안입니다. 창문의 틀을 열차단 효율이 높은 것으로 바꾸어 주거나, 겨울에 우풍이 들어오지 않도록 비닐을 발라주는 것, 그리고 단열재를 추가로 시공해 주는 것도 에너지 복지사업의 일환입니다.
○ (사회자) 겨울에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름에도 적용되나요? 좀 더 적극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통해 에너지 비용을 줄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역주민들이 살 수 있도록 수력이나 태양광, 풍력뿐만 아니라 조력, 지열발전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는 것도 국가가 에너지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 정부가 2015년 겨울부터(12~2월) 약 80여만(추산) 에너지 취약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확정하고 최소한의 난방을 보장하기 위해 전자카드 형태의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기존의 에너지복지제도가 전기, 가스 등 특정 에너지원의 요금할인에 집중되고 계절적 요인의 고려없이 지원 수준도 낮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었는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된 것이 에너지 바우처 제도입니다.
- 여름에도 문제지만, 동절기에는 연료비가 평상시보다 2배 급증하며, 영유아, 장애가구 등은 가구 평균보다 각각 25%, 6%의 추가 에너지비용 지출하고 있습니다. 빈부 격차를 가장 뼈저리게 느끼는 분야 중의 하나가 냉방과 난방 분야입니다. -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0%이하(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겨울철 추위와여름철 더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인(만 65세 이상)이나 영유아(만 6세 미만) 또는 장애인(1~6급)이 포함된 가구(약 80만 가구 추산)입니다.
▲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 및 금액
- 지원금액은 동절기 3개월(10월 6일 –4월 30일)과 하절기(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에 가구당 가구원수를 고려하여, 총 지원금액이 1인 가구(9만6500원), 2인 가구(13만6500원), 3인 이상 가구(17만500원), 4인 이상 가구(19만1000원) 등 4단계로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름 바우쳐는 전기요금 차감에만 한정되어 있고, 금액이 너무 적어서 실효성이 낮아 보완이 필요합니다.
○ (사회자) 기본소득뿐만 아니라, 기본 에너지 보장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 전국에 에너지 빈곤층은 150만 명 가량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난방복지는 그 동안 지속적으로 해 왔지만, 냉방복지는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는 것 외에는 정부의 정책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나마도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무더위 쉼터들이 대부분 문을 닫고 있어, 노인이나 서민은 더 고달픈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 더울 때는 선풍기라도 마음껏 틀어놓을 수 있도록, 국민의 기본권의 일환으로 에너지 복지 정책이 필요합니다. 즉,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에너지를 보장하는 기본 에너지 보장 정책이 필요합니다.
- 최근 일본은 국가가 나서서 전기세를 아끼지 말고 에어컨을 가동하라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고, 실제로 정부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에어컨을 저렴한 비용으로 공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위도도 우리보다 낮지만, 습도가 높아서 아열대 기후대로 우리보다 빨리 진입하면서, 그러한 정책을 이미 도입했습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까지는 폭염 지속 일수가 일본보다는 길지 않고, 습도도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에어컨을 보급하는 것은 국민적인 공감대가 낮았습니다. 하지만 우선은 선풍기 정도는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며, 앞으로는 에어컨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고, 화력발전이나 원자력 등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정책을 해야 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정책이 힘을 얻기 위해서도 환경의 변화에 맞는 <기본 에너지 보장 정책>을 주거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로 온난화가 시작되면서 겨울철 난방비 소요가 줄었으므로 그 예산을 여름철 냉방비 지원으로 전환하면 됩니다.
- 우선 시급하고, 더 중요한 것은 단전과 단수와 관련된 대책을 조속히 시행하는 것입니다. 고독사하는 분들의 경우 다수가 연체로 인해 단전이나 단수가 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폭염경보나 주의보가 내린 기간에는 단전과 단수를 중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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