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 “정권 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6회 : 폭염 극복을 위한 기본 에너지 보장 정책(1)
이상구 공동대표
2021-07-27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 여부에 관계없이 어린이나 노인은 야외활동 자제해야, 야외에서 활동하는 근로자나 농어민이 온열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아 대책 마련이 시급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6회는 2021년 7월 27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폭염 극복을 위한 기본 에너지 보장정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최근 연일 기온이 36도를 넘기면서,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은 장마도 제대로 없이 폭염이 와서 더 덥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계속 더우면, 코로나에 앞서 더위 때문에 환자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온열질환은 어떤 질병인가요?

-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 저하가 나타나며, 그대로 방치 할 경우 생명이 위태로워집니다.

○ (사회자) 더위의 정도에 따라 촉염주의보가 내리기도 하고, 폭염 경보가 발령되기도 하던데,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 폭염주의보는 하루 중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되고, 폭염경보는 일 최고기온이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태풍이나 호우와 마찬가지로 폭염도 “주의보”보다는 “경보”가 더 심각한 상태를 말해 줍니다.

- 폭염경보나 폭염 주의보의 여부에 상관없이, 이렇게 외부 기온이 높은 시간에는 바깥 외출을 자제하고 그늘에서 쉬거나, 작업을 멈추어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나 노인들의 경우 체온 조절 기능이 떨어져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사회자) 그렇다면 온열질환도 구분이 있나요?

- 고온이 원인이 되어, 인간의 체온이 정상보다 높아지면 발생하는 질환이 온열질환입니다. 인체는 항온 동물이라서 36.5℃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core-temperature라고 하는 심부 체온은 2~3℃ 만 올라가도 인체의 enzyme의 기능이 이상이 발생하여 호흡이 안되거나,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 열에 노출되면 여러 가지 질환이 발생하는데 햇살에 노출된 피부가 붉은 색으로 변하는 가벼운 1)열 발진에서부터, 손과 발목이 붓는 열 부종이 있고, 의식을 잃게 되는 2)열 실신, 그리고 온몸의 근육이 부들부들 떨리는 3)열경련, 땀을 많이 흘리면서 얼굴이 창백해지고 힘이 없어지는 4)열 탈진, 그리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5) 열사병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 열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질환

○ (사회자) 예전에 어린이집 통원 차량 안에서 어린이가 방치되어 사망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차량안의 온도가 얼마나 높기에 사망에 이르는 것인가요? 

- 체온을 유지하는 요소 중 하나가 체액량인데 3~4세 어린 아이들은 성인보다 체액량이 4분의 1밖에 안 돼서 온열질환에 훨씬 더 취약합니다.

- 햇볕이 내리 쬐는 대낮에는 외부 온도보다 차안은 10도 이상 높습니다. 차량 외부의 철판은 직접 가열되면 100℃ 정도까지 올라가고,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간 햇살에 의해 차 안 공기의 온도도 높아집니다.

- 햇볕이 아니라 그늘에 주차해 놓으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올라가더라도 실내 온도가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늘진 곳에서도 50℃ 가량의 실내 온도가 측정된 만큼 인체가 견딜 수 없는 수위까지 온도가 치솟는다고 합니다.

- 실제로 실험을 해 보았더니 차 안에 온도계를 넣은 지 20여 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온도는 이미 70도에 이르는 것으로 측정되었습니다. 

○ (사회자) 그렇다면, 온열 질환은 주로 언제 많이 발생하는가요?

- 질병관리본부에서 총 6500명의 온열질환자를 분석한 결과, 이 중 40%(2,588명)는 논밭/작업장 등 실외에서 12시~17시 사이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1)낮 시간대, 2)실외활동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특히 온열질환자는 3)50세 이상이 전체의 56.4%로 장년층 이상이 많고 4)여성보다는 밖에서 일하는 남성들이 더 많습니다.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중 50세 이상은 75.9%로 나타나 질병관리본부는 장년과 고령층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온열질환자 7445명 가운데 10%, 특히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68명 가운데 20%가 농어업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그래서 최근에 (전라남도 해남, 완도, 진도 지역구의 더불어 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은 온열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큰 고령 농어업인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과 논밭 예찰 활동을 강화해 줄 것을 정부와 지자체에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 (사회자)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숫자도 늘어날 것 같은데, 현황은 어떤가요?

- 질병관리청에서는 코로나 19환자 집계뿐 아니라,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6일 기준으로 온열질환자는 714명이고, 사망자는 9명입니다.

- (’21. 5. 20. 기준 496개가 참여하고 있는) 전국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운영하는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표본감시 결과로 전수조사 결과가 아니며, 통계청 사망 원인 통계 등 관련 자료와 다를 수 있으며, 변동 가능한 잠정자료입니다. 

○ (사회자) 그런데 정부의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숫자의 기준이 최근 달라졌다는데, 어떻게 바뀐 것인가요?

-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앞서 말씀드린 질병관리청의 응급실 온열질환 감시체계 통계를 폭염 사망자 수로 공식 집계했습니다. 온열질환 감시체계는 온열질환자 발생 현황을 최대한 신속하게 공유해 국민들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만든 일종의 '경보 시스템'으로 10년 전인 지난 2011년 7월 도입됐습니다.

- 하지만 온열질환 감시체계는 병원 응급실을 찾은 환자들의 정보를 기반으로 의료진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되는 특성상 누락되는 온열질환자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질병관리청에서는 숫자를 발표할 때 잠정치라고 하는 전제를 달고 발표합니다.

- 병원 밖에서 숨진 뒤 이송된 온열질환자는 이 감시체계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질병관리청이 "온열질환 발생 전체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자료 해석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을 정도입니다.

-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그동안 폭염 사상자에 대한 국가 공식 통계 기준으로 활용합니다.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통해 집계된 폭염 사망자는 2011년 6명을 시작으로 지난 9년 총 134명에 달합니다.

- 기상청 관측 역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기록된 2018년에는 48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재해 연보에 이 수치를 그대로 인용했고, 대다수 언론은 이를 그대로 받아 써 왔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2018년 폭염 사망자 62명의 유가족에게 <폭염 인명 피해 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통계의 문제가 공식화되었습니다. 이는 행안부가 공식 집계한 폭염 사망자 48명보다 14명 더 많은 사망자 가족들에게 정부 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폭염 사망자 축소' 논란이 벌어졌고, 결국 행안부는 집계 기준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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