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 “정권 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73회 : 인구감소 대응 정책- 적극적 노인 정책(1)
이상구 공동대표
2020-09-08
고령층의 기준을 세분화해 맞춤형 노인복지정책 검토 중, 노후준비지원법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원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73회는 2020년 9월 8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인구감소 대응 정책 - 적극적 노인 정책2'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지난주 적극적 이민 정책 등 범 정부적인 인구 감소 정책을 이야기하였고, 오늘은 두 번째로 적극적인 노인정책을 포함한 생산가능 인구 확충 정책을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이낙연 당대표의 선출로 이러한 체계적인 정책들이 국회 차원에서의 입법과 대응이 가능해지지 않을까요?

- 맞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총리 퇴임 인터뷰에서 가장 아쉬웠던 것이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하고 물러난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최장수 총리라고는 하지만, 단기간에 마무리 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어서 20년 이상 40년 정도의 시간을 투입해 추진해야 할 중장기 과제이기도 합니다.

- 결국 국가 지도자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대통령 선거 등을 통해 국민적인 아젠다가 되어야 이러한 사회전반적인 변화를 필요로 하는 정책들이 추진력을 얻게 된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집권 민주당이 어떤 대책들을 내어 놓는가가 향후 2022년 대선의 중요한 시금석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 특히 노인인구가 1,000만이 되면서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할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30%, 적극적 투표층의 40%에 가까운 비중이 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 (사회자) 이번에 보고된 제2기 인구 정책 T/F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노인 연령의 기준도 높이기로 했나요?

-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하기로 하고, 관련 T/F를 가동하기 시작합니다. 1981년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4% 정도였으나 지난달 주민등록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6%였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이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합니다.

- 그런데 평균수명 연장과 건강 수준 향상으로 노인 연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2017년 정부의 노인실태 조사에서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연령 기준’을 물었을 때 59.4%가 70~74세라고 응답했습니다. 현재 법정 정년과 노인 일자리 대상은 60세부터이며 국민연금은 62세부터 지급됩니다.

- 경로우대 제도는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시행됐습니다. 당시에는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철도와 지하철 요금을 50% 할인해 주는 것으로 시작했으나 1982년부터는 65세 이상으로 연령을 낮췄습니다.

- 현재 지하철은 무임승차, KTX와 새마을, 무궁화 등 기차는 주중 30% 할인 혜택이 주어지고, 국공립 박물관이나 미술관, 고궁 등도 무료입니다. 기초연금이나 지하철 무임승차 등의 혜택은 65세부터입니다.

- 그런데 이번에 인구 T/F의 보고로 노인 인구의 숫자를 표현하는 방식부터 바뀌게 됩니다. 지금은 경제활동인구조사시 ‘65세 이상’으로 묶여있던 고령층의 기준을 ‘65-69세’와 ‘70세 이상’으로 세분화해 전국 단위 취업자 수 및 고용률 발표(‘21.1월)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현재는 고용률을 발표할 때 5세 이상과 15~64세로 발표하지만, 2021년부터는 15세 이상과 15~64세, 그리고 65~69세로 세분화하여 발표하게 됩니다.

- 경로우대 연령을 상향하려는 정부 조치에 복지 축소라는 지적과 고령층 반발이 예상되지만 고령화가 가속되는 상황이라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 이러한 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해 올해 하반기 '경로우대제도 개선 TF'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한 뒤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노인복지정책을 노후지원, 일자리 및 사회공헌, 의료, 돌봄 및 보호, 주거, 사회참여 및 문화활동, 교통안전 등 7개 영역으로 구분해 장기적 변화 방향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사회자)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늘어나지만, 퇴직 후 별도의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조차 지급이 늦어지면, 그동안에 아무런 소득 없이 지내야 하는 기간 만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정부의 노후 준비 서비스를 도와주는 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 새날 청취자들의 다수가 사실 베이비붐 세대들이신데, 본인이 대상인 <노후준비 지원법>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은 잘 모르실 것입니다. 지난 2015년 6월, 「노후준비 지원법」이 제정되어 같은 해 12월에 시행되었습니다.

- 「노후준비 지원법」은 법률 제명에서 알 수 있듯이 노인이 되기 전인 중・장년층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제정되었습니다.

- 이 법률에 따르면 “노후준비”란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질병・무위・고독 등에 대하여 사전에 대처하는 것을 말합니다.

- “노후준비서비스”로는 재무 ・ 건강 ・ 여가 ・ 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적절한 노후준비를 위하여 제공하는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이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제5조),

- 노후준비 지원사업으로는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제고, 노후준비 실태에 대한 조사・연구・교육 및 통계생산, 관련 프로그램 개발,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해 줄 제공자 양성・관리,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노후준비서비스에 대한 홍보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제6조).

-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국가노후준비위원회를 두며(제8조), 노후준비에 필요한 사업을 실제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중앙센터)를 설치하고(제9조),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를 시・군・구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10조).

-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노후준비 전용 사이트인 ‘내연금’의 홈페이지 방문 건수는 2016년 약 412만 건에서 2019년는 연간 약 1,144만 건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등 한 노인 인구 증가를 반영하여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내가 받을 국민연금 조회 외에 다른 사업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노인이 되는 분들은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지금 다른 사업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 법에 여러 사업들을 실시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지만, 관련 예산도 규정하지 않았고, 법적인 처벌이나 강제조항이 없어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이 부분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 여기에 따르면 첫째, 노후준비 지원 5개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의 주요 실천과제들이 예산상의 문제 등으로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16년 12월 수립된 제1차 기본계획은 기존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 연동되어 노후준비서비스 활성화 방안과 이를 뒷받침할 노후준비 관련 정책적 기반을 구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재무 분야를 전반적으로 진단하고 개인별 공・사연금 가입 내역을 안내해주는 Green Envelope 사업은 ’17년도부터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지금까지도 진행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해당 사업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관계자의 문제 제기도 있으나 아직 관련된 논의조차 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 외의 직접 대면상담 등도 아직은 숫자가 적습니다. 전국적으로 지역 노후준비 지원센터도 아직 설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인구가 약 1,357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어, 이번 정부의 <제2기 인구 T/F>의 보고를 계기로 이제 국회에서 이 법의 후속 조치를 본격적으로 다루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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