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 “정권 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77회 : 지역사랑상품권과 복지국가 정책(2)
이상구 공동대표
2020-10-06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 상품권의 사용 범위를 제한한 것, 긍적적 및 부정적 효과에 대한 논의가 있지만 확대해야 지역경제 살아나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77회는 2020년 10월 6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지역사랑상품권과 복지국가 정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지역사랑상품권은 어떻게 발행되나요?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 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결정하고 발행위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합니다.


▲ 자료 :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 내부자료 재구성

- 정부가 지정한 발행 위탁기관이 은행이나 농협 등 판매 대행점에 지역사랑상품권을 공급하고 이를 구매한 주민이 지역 내 개별가맹점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는 판매·환전(지역 상인회 등에서 환전 대행기관 운영) 등 상품권 유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면서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현황을 분기별로 행정안전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지역 상품권은 일종의 지역화폐이기 때문에 화폐 발행 권한은 중앙은행만 가지게 되어 있는데, 지역에서 실질적인 화폐인 지역 상품권을 남발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중앙정부인 행안부에서 수량이나 금액, 사용처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비용 중 일부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 (사회자) 지역사랑상품권의 배포와 사용은 어떻게 되나요?

- 최근 발간된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현황을 카드, 모바일, 지류(紙類) 등 유형별로 분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2020년 9월 23일 기준으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93.8%인 228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으니,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항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 다만, 지역사랑 상품권의 구매 한도는 지역·시기마다 다른데, 일반적으로 주민 1인당 월 70만원에서 100만원 이내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돈이 많은 분들이 많이 구매해서 10%의 할인율(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보조금)을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구매 한도의 제한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 지역 주민들은 대형마트·백화점 등을 제외한 지역 내 자영업자·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주로 사용되는 가맹점은 음식점 · 슈퍼 · 학원 등 생활 밀착형 업종이 대부분입니다. 행정안전부의 ‘내고장 알리미’에서 지역별 가맹점의 상호와 전화번호, 그리고 소재지와 업종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회자) 지역사랑 상품권은 그 사용 범위가 제한되어 있나요?

- 지역사랑상품권은 발행한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는 지역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새날 스튜디오가 위치하고 있는 영등포구의 영둥포 사랑 상품권은 서울시 영등포구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한정된 장소에서만 사용가능한 지역사랑상품권의 특성은 지역 내 경제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역 화폐는 기본적으로 발행한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서 지역의 소득과 소비를 지역 내에 묶어 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KTX 등 교통 수단이 발달하면서 기대됐던 지역 소비 활성화 등의 효과는 정반대로 서울 등 대도시로 소비 여력이 빨려 들어가는 '소비의 삼투압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화폐의 등장은 이처럼 소비가 서울 및 대도시로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 지역화폐는 액면가보다 10% 할인되어 판매됩니다. 금액의 차이는 중앙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메워지는데, 그 보조금이 올해엔 9,000억 원 수준입니다.

- 즉 지역사랑상품권은 서울 등 대도시로 소비가 집중되고 지역 경제가 피폐해지는 걸 막기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각 지방정부와 지역 주민에게 지역화폐 보조금을 지출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 (사회자) 그렇다면, 중앙정부도 지역사랑 상품권의 발행을 장려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군요?

- 그렇습니다. 이러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 동의해 중앙정부는 사회적 가치 구현과 지역 상생발전 차원에서 지역사랑상품권과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의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여부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행정안전부, 『2020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 2019, p.73.).

- 특히 기획재정부는 2019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 중 일부를 공공기관 소재지의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기획재정부,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언론 보도자료, 2020.6.19)

- 지역사랑상품권이 그를 발행한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온누리 상품권은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상훈 등의 『지역화폐 도입·확대에 따른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에 따르면, 지역을 권역별로 통합해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 범위를 확대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경기연구원, 2019, p.102). 

○ (사회자)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 사용되면, 당연히 지역의 소비가 늘어나는 등 내수 진작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지금 갑자기 지역 상품권의 효과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나요?

- 지역사랑상품권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지역사랑상품권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분석한 연구와 부정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동시에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 여효성 등의 『지역사랑상품권 전국 확대발행의 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에 따르면 2019년 8월 상품권 발행액 기준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를 낙관적 경제 파급 효과와 보수적 경제파급효과로 나누어 분석하여, 생산유발액과 부가가치유발액, 취업유발인력 수가 증가 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9, pp.106-109).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지행연)이 지난해 12월 낸 '지방자치 정책브리프' 제79호 '지역사랑상품권 전국발행의 경제적 효과'에 따르면, 지역화폐 발행의 경제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지행연이 보고서는 특히, 지역화폐 발행 보조금을 '지방 거주 가계의 소득'으로 보고 있으며 '지역 순환 경제'를 강조하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 이 보고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액은 가계의 소득증가로 볼 수 있다"며 "올해(2019년) 8월까지 전국 상품권 발행에 따른 '발행의 총 효과'는 발행액 1조 8,025억 원에 대하여 생산 유발액은 3조 2,128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1조 3,837억 원, 취업 유발인원은 2만9,360원으로 추산된다"고 보고했습니다.

- 즉 지방행정연구원은 "재정 투입에 따른 상품권 발행의 승수효과는 생산 유발액 기준으로 1.76배, 부가가치유발액 기준으로는 0.76배로 나타난다"며 "상품권 발행규모 이상의 생산유발효과를 거둘 수 있어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유통이 지역의 생산과 부가가치 증대에 긍정적 효과를 불러온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 (사회자) 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자치를 강조하는 곳이니, 당연히 지역사랑 상품권 등의 지역화폐가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 아닐까요?

- 지방행정 연구원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론들이 나왔습니다. 이상훈 등의 『지역화폐 도입·확대에 따른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에서는 경기도 31개 시·군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 효과, 취업유발효과 등이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연구는 2019년 9월 30일 기준의 지역화폐 사용액과 두 차례에 걸친 소상공인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31개 시·군별 지역화폐 최종 수요액을 계산해 분석했습니다(경기연구원, 2019, pp.76-95).

- 긍정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은 2019년 기준으로 1) 지역사랑상품권의 회수율이 89%로 높고, 2) 법정화폐 유통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소비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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