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 “정권 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80회 : 상속세의 진실(3)
이상구 공동대표
2020-10-27
상속세의 실효세율이 낮은 이유는 각종 공제제도, OECD 국가들에 비해 평균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도 낮아서 높여야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80회는 2020년 10월 27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상속세의 진실'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상속세가 과도해서 편법으로 상속하는 방식으로 경영권을 방어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 주장은 그렇게 하시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높은 상속세율 때문에 상속세 회피 노력이 점점 더 정밀해지고 고도화되면서, 편법 승계를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상속세 폐지나 인하를 이야기합니다.

- 기업들이 상속세를 순순히 내기보다 최대한 회피하기 위해 각종 편법을 쓴다는 것입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상속세 회피 노력 때문에, 오히려 세금이 덜 걷힐 수도 있다”며 “세금을 인하해서 기업활동을 독려하면 일자리와 세수를 모두 늘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해외에서도 기업인들의 상속세 회피 사례로 2013년 세계적 명품 그룹인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LVMH)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은 ‘프랑스의 높은 소득세와 상속세로 벨기에 국적을 신청했다’는 논란을 인용합니다. 즉 상속세를 인하해 주지 않으면, 해외로 기업체를 이전할 수도 있다는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 (사회자) 그런데 세계 최고의 상속세율이라는 주장은 허위이거나 괴담(怪談)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던데, 그분의 논리는 무엇인가요?

-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정책위원이신 충남대 경제학과의 정세은 교수님이 이런 주장을 하는 대표적인 분입니다. 상속세를 명목 세율이 아니라 실효세율과 상속세 부과 대상의 범위도 함께 따져보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 경제개혁연대가 분석한 2018년 국세 통계 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이지만 최근 5년간 실효세율은 평균 14.2% 수준에 불과합니다.

- 이렇게 상속세의 실효세율이 낮은 이유는 각종 공제제도 때문입니다. 이중 가장 효력이 큰 제도가 '가업 상속 공제제도'입니다. 여러 가지의 상속 공제 제도 중 공제금액이 가장 큰 제도로 <피상속인이 10년~30년 이상 영위한 중소·중견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최대 500억 원까지 기초공제해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공제한도액이 2008년 이전 1억 원에서 현재는 최대 500억 원까지 확대됐습니다. 또한 적용 대상도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간 매출이 1조원 이상이 되는 재벌이나 대기업이 아니라면, 왠만한 중견기업들이 대부분 포함될 수 있는 수준입니다.

- 제도의 취지는 가업승계 공제금액 확대를 통한 고용유지와 국민경제 활성화로 해당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 이후 10년 동안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 (사회자) 상속세를 대체하는 자본이득세의 세율은 얼마나 되나요?

- "OECD 국가들 중 상속세를 이미 자본이득세로 전환한 국가들이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상속만으로는 과세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상속이 이뤄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상속세 부과를 위해서 자본 이득세로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 OECD 35개국 중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 나라는 13개국. OECD 국가 상속세율 평균을 계산했을 때 이들 국가의 상속세율은 0%로 집계됩니다. 즉, 이들 13개 국 때문에 단순히 OECD 평균 상속세율만 놓고 비교하면, 매우 낮게 나오는 것입니다. 제대로 비교를 하려면 자본이득세와 상속세를 합해 비교해 봐야 의미가 있습니다.

- 자본이득세를 걷는 나라들은 상속세의 실효세율이 매우 높습니다. 일본같은 경우에는 상속세 제도를 유지하면서, 자본이득세를 10%~55%까지 걷고 있어서 10%~50%인 우리보다 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도 18%~40%까지 걷고 있고, 프랑스는 45%까지, 독일도 30%까지 실효세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사회자) 상속세는 부과 대상이 매우적다고 하는데, 몇 분이나 되나요?

- 2017년 기준 상속세 납부 인원은 6986명으로 전체 상속인 중 3%만이 상속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도 상속세 최고세율 구간에 포함되는 인원은 전체 상속인의 0.18%에 불과했습니다.

- 여전히 상속세를 유지하는 국가들의 경우에도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세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제를 많이 주고, 가업상속공제도 기업 거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96% 기업들한테 다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단체의 주장은 괴담 혹은 소설 수준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 (사회자) 조세 제도를 넓게 보아야지 상속세만 보아서는 않된다는 주장은 어떤 것입니까?

- 상속세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제도를 같이 봐야 합니다. 세율도 중요하지만, 각종 공제제도(특히 가업상속공제제도 같은 제도), 또 상속세를 대체하고 있는 <자본 이득세> 외에도 일반적인 다른 세금의 수준도 같이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소득세는 본인이 살아 있을 때 내는 세금이고 상속세는 죽을 때 사망할 때 내게 되는 세금인데 모든 나라가 이 두 가지를 다 걷고 있는 셈입니다.

- 그랬을 때 어느 정도 부담을 하느냐 소득세하고 상속세를 함께 합한 것이 얼마큼 OECD 국가들 나라들에 비해서 무겁냐 가볍냐 이걸 논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소득세 과세가 상당히 약한 편입니다.

- 우리나라의 조세정책이 <돈 벌 때는 좀 가볍게 내고, 대신에 부의 대물림 같은 정도는 막자>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소득세는 상당히 약하게 걷고 있는데, 대신 그를 대체하기 위해 상속세는 비슷하게 걷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2019년 국회의 결산에 따르면 소득세는 83조6000억원, 법인세는 72조2000억원, 부가가치세는 70조8000억 원이고, 상속증여세는 8조3000억원으로 이들 세금의 약 10% 이하로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 국회예산정책처의 2019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조세부담률은 20.1%고, 국민부담률은 27.3%였습니다. 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금비율이며, 국민부담율은 조세부담률에 사회보장부담률을 합한 것으로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 OECD 국가 평균에 조세부담률은 24.9%, 국민부담률 34%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각각 GDP 대비 5%와 7%가 낮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조세부담으로는 연간 약 100조원, 국민부담율로는 연간 약 140조 원 정도를 적게 내는 것입니다. 
- 끝 -
저작권자 © 파랑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카카오톡 공유 보내기 버튼
관련 기사
참여정치 분류 내의 이전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