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 “정권 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80회 : 상속세의 진실(2)
이상구 공동대표
2020-10-27
상속세가 없는 나라가 있다거나 상속세를 내려야 한다는 보수 의원이 많아, 상속세로 인해 경영권 방어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기업가치의 성장에 대해 고려하지 않은 단편적 인식에 불과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80회는 2020년 10월 27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상속세의 진실'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박정희 정부에서도 상속세율이 무려 75%나 되었다는데, 사실인가요?

- 사실입니다. 군사 쿠테타로 집권한 군사정권에서는 초기에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을 시행하면서 각종 기업에 대한 특혜를 부여하게 됩니다. 특히 삼성이나 현대, 대우 등 이 시기에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대기업으로 성장하고, 이들이 또 각 분야에서 영역을 확대해 가면서 재벌이 됩니다. 이들이 국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초기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주었고, 특히 초기 자본축적이 가능하도록 상속세율을 30%로 대폭 낮추었습니다.

- 그런데, 그렇게 돈을 번 기업들이 여러 가지 부정비리를 저질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차명계좌로 돈을 빼돌리는 등의 사건들이 발생해 여론이 악화되었습니다. 특히 3선 개헌 등을 통해 장기 집권을 노리는 박정희 정부에서는 이들 재벌들에게 상속세를 무려 75%나 부과하는 정책을 시작하게 됩니다. 즉 지금의 50% 수준의 상속세는 보수 정권들에서 부과한 세율보다는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 (사회자) 진정한 ’엄마 찬스‘로 국정 감사에서 논란이 된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상속세 폐지를 주장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가요?

- 국민의 힘 소속인 나경원 전 의원이 이건희 회장을 애도하며,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올바른 수준인지 검토해봐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 “부고 소식에 서둘러 ‘상속세 똑바로 내라’는 엄포부터 내놓는 정치권이 과연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임하고 있는지 저는 의문”이라고 올렸습니다.

- 나 전의원은 “주요 유럽 국가들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우리나라보다 낮은 경우도 많다. 대한민국의 상속세율이 과연 생산적인 가업승계와 안정적인 경영권 유지, 외국 투기자본으로부터의 국내기업 보호에 있어 올바른 수준인지 근본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사회자) 상속세가 아예 없는 나라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우리나라도 상속세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는데,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가요?

- 거짓말입니다. 상속세가 없는 대신에 자본이득세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속세와 같은 효과를 가집니다. 그런데 상속세 폐지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자본 이득세>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 상속세가 폐지되거나 아예 없던 나라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OECD 37개국 가운데 13개 나라는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나라에서는 마음대로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자식들은 마음대로 부모로부터 받아 쓰지 않습니다.

- 부모의 사망으로 가업을 승계할 때 <상속세>를 물리지 않고, 그 사업을 매각하거나, 그 공장을 팔아버릴 때 가혹하게 <자본이득세>를 물립니다. 또 주식을 물려 받았을 경우에는 그 주식의 배당금이 나오면 자본 이득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소득은 <불로소득(不勞所得)>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어떨 때는 70%, 80%까지 주식배당금에 세금을 물리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세원이 더 확실하고, 세율이 더 높습니다.

- 상속세가 없는 나라에서는 조세 철학에 따라 다른 형태로 상속세에 준하는 부과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본이득세 외에도 재산세와 같은 보유세나 소득세와 같이 실제 소득이 있는 부분에 더 많은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소득세로 평소에 많이 내느냐, 아니면 부모가 사망해 상속을 받을 때 마지막으로 한꺼번에 많이 내느냐에 차이가 있습니다. 

○ (사회자) 국민의 힘에서 나경원 전 의원과 비슷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반대하였다면서요?

- 그렇습니다. 이런 시기에 상속세 완화나 폐지를 주장해 국민들의 표심을 돌리게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경제민주화라는 평소 자신의 소신 때문인지, 강한 질책을 하는 것으로 논란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 월요일인 지난 26일, 오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개최되기 전의 전 비공개 모임에서 한 비대위원이 ‘우리 당이 나서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속세 완화에 관해 이야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고합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상속세법 등 관련) 법이 있는데 어떻게 가능하냐”며 곧바로 일축하면서 논의를 잠재웠다고 합니다.

- 한 비상대책위원은 “김 위원장이 이 발언에 대해 즉각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더 이상의 논의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또 다른 당 관계자는 “돌발 발언이 나오자 분위기가 ‘뜨악’해졌고, 황당해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 특히 상속세 폐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지론인 ‘경제민주화’ ‘재벌개혁’과도 맥을 달리하는 발언이었기 때문에 어렵게 다시 회복하고 있는 정당 지지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조기에 진화를 한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 (사회자) 상속세의 세율이 너무 높고 과도해서 상속을 3번만 하면 경영권을 상실하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외국 자본에 경영권을 뺏기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불합리한 구조에서 누가 열심히 사업을 하려고 하겠는가 하는 주장을 하는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 논리는 매우 단순합니다. 예를 들어 약 1조원의 기업가치를 지닌 회사를 운영하는 창업자가 한국에서 기업을 물려주면 자녀가 갖게 되는 기업가치는 40%(4000억 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상속하면 16%를 약간 웃도는 수준으로 쪼그라들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은 두 번의 상속 과정을 거친다면 80% 이상을 정부가 가져가도록 되어 있어 결국 경영권을 상실하게 된다고 하면서, 상속세율 인하나 폐지를 주장합니다.

- 그러한 주장을 하면서,상속세율이 더 높은 벨기에의 사례를 인용합니다. 벨기에의 명목 상속세율은 80%지만 자녀에게 물려줄 때는 30%가 적용되며, 가업을 상속할 때 실제 부담하는 상속세 최고세율은 3%에 그친다고 하면서, 우리나라도 자녀에게 상속을 할 때는 세율을 낮추어 달라는 주장을 합니다.

- 미국이나 유럽도 20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실제 상속세율이 80%를 웃돌았지만, 가업을 이어받는 경우 세율을 낮춰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경제학계의 연구 결과에 따라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주요 국가의 실제 상속세율은 30~45%에 그친다고 주장을 합니다.

- 이들은 한국은 자녀가 가업을 상속할 경우 실제 세율이 60%에 이르는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상속세율이 적용되는 나라가 한국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 또한 외국 자본의 투자는 받지만, 투자금에 따른 정당한 경영 참여나 경영권 개입은 막아달라고 합니다. “창업 CEO 등을 중심으로 상속세 때문에 승계를 하지 못하고 외국 투기자본에 경영권을 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두려움이 팽배하다”고 전경련 등에서는 주장합니다.

- 하지만 이들은 기업의 상속이 거의 20년이나 30년 단위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러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신경영을 주창하고, 전략적인 투자를 잘해서 당대에 기업가치를 100배나 높였다는 점을 칭송하면서, 상속 문제에 있어서는 기업가치가 고정적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 또한 이들 나라에서는 고소득자들의 경우 평소에 소득세율이 60% 수준으로 매우 높아서 상속을 굳이 많이 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는 지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동의를 얻기 어렵습니다.

- 상식적으로 기업 경영권은 지분율이 50% 이상일 때 탄탄하고, 지금은 펀드 등의 발달로 33% 이상이면 그럭저럭 경영권 방어는 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경영권 방어의 마지노선은 20% 수준으로 여겨집니다.
- 계속 -
저작권자 © 파랑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카카오톡 공유 보내기 버튼
관련 기사
참여정치 분류 내의 이전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