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 “정권 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80회 : 상속세의 진실(1)
이상구 공동대표
2020-10-27
한국의 상속세는 실효세율로 보면 평균 14.2%로 매우 낮은 수준, 이승만 정부는 세원확보나 세금징수 시스템의 미비로 상속세율을 90% 부과해 재정 마련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80회는 2020년 10월 27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상속세의 진실'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지난 주말에 이건희 전 삼성그룹회장이 돌아가신 후 각종 언론들이 상속세에 대해 당사자들보다 먼저, 앞을 다투어가며 걱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속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 이건희 전 회장의 빈소가 차려진 삼성의료원에 누가 조문을 왔는지, 또 무슨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언론이 연이어 집중적인 보도를 하고 있지만, 동시에 삼성의 상속세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 상속세를 많이 내게 된다고 언론들이 엄청나게 걱정을 해 주고 있고, 보수언론들이나 경제지의 이와 관련된 기사들에 상속세를 낼 가능성이 전혀 없는 분들이 한편으로는 걱정과 다른 한편으로는 과도한 세율에 대한 분노로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 또 다른 쪽에서는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인데 이게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데 이게 맞는 얘기냐, 이런 의문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도하다는 상속세에 대한 팩트 체크에서 부터, 상속세의 역사와 현황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자) 상속세가 징벌도 아닌데, 왜 이렇게 높은가 불만을 가진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상속세가 높은가요?

- 반은 맞고, 반은 사실이 아닙니다. 명목 세율로 볼 때, 일본이 55%, 한국이 50%, 프랑스 45%, 미국 40%입니다. 즉 상속세의 최고세율로 따지면 우리가 세계에서 2위 수준입니다. 그런데 명목 세율이 아닌 실효세율로 보면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평균 14.2% 수준에 불과합니다.

- 그리고 OECD국가들 중에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 이득세> 등 다른 이름의 세제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들이 13개 국이나 되기 때문에 OECD 평균을 낼 때 상속세율만 따지면 매우 낮게 나와서 우리나라가 무척 높은 것으로 보이는 착시 현상도 있습니다. 

○ (사회자) 이건희 전 회장이 물려준 재산이 얼마나 되기에 상속세가 논란이 되는 것인가요?

-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된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기업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장은 삼성전자(지분율 4.18%)와 삼성전자 우선주(0.08%), 삼성생명(20.76%), 삼성물산(2.86%), 삼성SDS(0.01%)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이들 주식은 지난 23일 종가 기준으로 18조2271억원어치입니다. 상속세는 상속 시점 전후 총 4개월간의 평균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지난 8월 말부터 오는 12월 말까지의 평균액에 따라 이 회장의 보유주식 가치가 정해집니다.

- 상속세율은 최고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30억원을 초과하면 최고세율인 50%의 세율이 매겨집니다. 여기에 최대 주주 및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지분에 대해서는 약 20% 할증이 더해집니다.

- 세금을 자진 신고할 때 3%의 공제를 받는다는 점을 감안해도 전체 상속세 규모가 11조원 선에 달할 전망입니다. 즉, 역대 기업인 상속 사례 중 최대 규모의 세금을 물게 될 것으로 경제계는 보고 있습니다. 이 회장 상속인들의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은 내년 4월 말까지 입니다.

- 지난해 1년간 상속증여세로 걷은 세금은 모두 8조3292억원이었습니다. 올해도 연말까지 8조4166억 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약 11조원의 상속세를 납부하게 될 경우 전체 상속세 수입 보다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같은 상속세 규모는 한해 상속 및 증여세 국가 예산을 뛰어넘는 규모라서 화재가 되는 것입니다. 

○ (사회자) 상속세를 성실하게 내신 분들도 있지 않나요?

-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별세 소식을 두고 '상속세 절세 방법'이라는 글을 올려 이재용 부회장이 처한 상황을 풍자한 글이 화재가 되고 있습니다.

- 진 검사는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내 산업 판도에 지질학적 변동을 가져온 재계의 거목 한 분이 소천하셨다는 소식이 전해진다"며 이 회장의 부고를 간접적으로 언급하면서 "남아있는 배우자와 자녀들의 상속세를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소식도 들려온다"고 말했습니다.

- 그러면서 진 검사는 "상속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세율이 정해지는데, 훌륭한 법률가의 조언을 받을 경우 획기적으로 그리고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다"고 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법 3조2항을 언급하며 "상속세는 상속을 받은 사람만 납부하게 되어 있다"며 "그러면 어떻게 안 낼 수 있냐? 상속을 포기하면 된다"고 풍자를 했습니다.

- 진 검사는 이런 비판과 함께 함영준 오뚜기 회장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함 회장은 2016년 고(故) 함태호 명예회장의 별세 후 상속세 1500억원을 5년에 걸쳐 완납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갓뚜기>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 (사회자) 몇 년전 LG그룹에서도 상속세가 문제가 되었지요?

- 역으로 여기는 성실하게 상속세를 잘 내어서 화제가 된 경우입니다. 2018년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고(故) 구본무 회장이 갖고 있던 ㈜LG 주식 11.3% 가운데 8.8%를 상속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구 회장이 납부 해야 할 상속세는 현재 기준으로 6500억원 규모로 추산됐습니다.

- 그런데 LG그룹과 금감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구 회장이 지난 5월 20일 타계한 구본무 회장의 ㈜LG 주식 11.3%(1945만8169주) 중 8.8%(1512만2169주)를 상속했습니다. 나머지 지분은 장녀 구연경 씨 2.0%(346만4000주), 차녀 구연수 씨 0.5%(87만2000주)로 각각 분할해 상속받았습니다.

- 이로써 구 회장은 ㈜LG 지분율이 기존 6.2%에서 최대 주주에 해당되는 15.0%로 늘어나게 됐지만, 구 회장 등 상속인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앞으로 5년간 나누어 상속세를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장례를 치룬 그 달 말까지 상속세 신고와 1차 상속세액을 납부했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상속세는 “보수 정권일 때 더 높았다”라는 주장도 있던데, 사실인가요?

- 그렇습니다. 제헌 국회에서 맨 처음에 상속세 제도를 만들 때는 세율이 무려 90%였습니다. 일제시대에 친일 행위를 통해 돈을 벌은 분들도 포함돼 있고, 당시의 식민지 자본가들도 포함된 한민당의 수장인 이승만 정부에서 ‘가혹하다“고 할 정도로 상속세를 90%까지 거둔 이유가 있습니다.

- 첫째 이유는 상속세 말고는 세금을 거둘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건국 당시에는 30여년 간 이어진 일제의 수탈로 국가에 돈이 너무 없었습니다. 국고 자체가 비어 있기 때문에 국방과 치안 등 기본적인 국가의 역할을 하고, 공무원들 월급을 주는 등 최소한의 행정행위를 하기 위해서도 세수 확보가 시급했기 때문에, 가장 쉽게 세금을 부가할수 있는 상속세부터 징수를 시작한 것입니다.

- 두 번째, 행정력이 부족해서 쫓아다니면서 소득세를 거둘 수가 없어서입니다. 각종 경제 활동으로 소득이 발생하고, 재산이 늘어도 얼마나 소득이 생겼는지, 재산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파악하거나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 상속세에서 한꺼번에 거둬버리는 방법을 써야 했기 때문에 상속세를 중심으로 징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 세 번째 이유는 우리나라 자본가들의 초기 자산은 농토나 일부 광산 외에는 대부분이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적산(敵産)을 불하받아 운영하면서, 자본이 축적됩니다. 김무성 전 의원의 아버지가 경남방직을 인수하는 등의 사례들인 것입니다 당시에 적산불하는 국가가 특정인들을 대상으로 특혜를 베풀어줬기 때문에 어디에서 얼마가 형성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고, 반민특위 마저 해산한 이승만 정부가 경제정의 차원에서라도 적산으로 인한 소득이 불하받은 가족의 주머니로 들어가면 말이 나오기 때문에 상속세를 90%나 높게 책정한 것입니다.

- 물론 나중에 징세 시스템이 갖춰지고, 재산세와 소득세가 걷히면서 상속세율은 많이 줄어듭니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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