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 “정권 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80회 : 상속세의 진실(1)
한국의 상속세는 실효세율로 보면 평균 14.2%로 매우 낮은 수준, 이승만 정부는 세원확보나 세금징수 시스템의 미비로 상속세율을 90% 부과해 재정 마련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80회는 2020년 10월 27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상속세의 진실'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지난 주말에 이건희 전 삼성그룹회장이 돌아가신 후 각종 언론들이 상속세에 대해 당사자들보다 먼저, 앞을 다투어가며 걱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속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 이건희 전 회장의 빈소가 차려진 삼성의료원에 누가 조문을 왔는지, 또 무슨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언론이 연이어 집중적인 보도를 하고 있지만, 동시에 삼성의 상속세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 상속세를 많이 내게 된다고 언론들이 엄청나게 걱정을 해 주고 있고, 보수언론들이나 경제지의 이와 관련된 기사들에 상속세를 낼 가능성이 전혀 없는 분들이 한편으로는 걱정과 다른 한편으로는 과도한 세율에 대한 분노로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 또 다른 쪽에서는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인데 이게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데 이게 맞는 얘기냐, 이런 의문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도하다는 상속세에 대한 팩트 체크에서 부터, 상속세의 역사와 현황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자) 상속세가 징벌도 아닌데, 왜 이렇게 높은가 불만을 가진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상속세가 높은가요?
- 반은 맞고, 반은 사실이 아닙니다. 명목 세율로 볼 때, 일본이 55%, 한국이 50%, 프랑스 45%, 미국 40%입니다. 즉 상속세의 최고세율로 따지면 우리가 세계에서 2위 수준입니다. 그런데 명목 세율이 아닌 실효세율로 보면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평균 14.2% 수준에 불과합니다.
- 그리고 OECD국가들 중에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 이득세> 등 다른 이름의 세제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들이 13개 국이나 되기 때문에 OECD 평균을 낼 때 상속세율만 따지면 매우 낮게 나와서 우리나라가 무척 높은 것으로 보이는 착시 현상도 있습니다.
○ (사회자) 이건희 전 회장이 물려준 재산이 얼마나 되기에 상속세가 논란이 되는 것인가요?
-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된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기업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장은 삼성전자(지분율 4.18%)와 삼성전자 우선주(0.08%), 삼성생명(20.76%), 삼성물산(2.86%), 삼성SDS(0.01%)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이들 주식은 지난 23일 종가 기준으로 18조2271억원어치입니다. 상속세는 상속 시점 전후 총 4개월간의 평균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지난 8월 말부터 오는 12월 말까지의 평균액에 따라 이 회장의 보유주식 가치가 정해집니다.
- 상속세율은 최고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30억원을 초과하면 최고세율인 50%의 세율이 매겨집니다. 여기에 최대 주주 및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지분에 대해서는 약 20% 할증이 더해집니다.
- 세금을 자진 신고할 때 3%의 공제를 받는다는 점을 감안해도 전체 상속세 규모가 11조원 선에 달할 전망입니다. 즉, 역대 기업인 상속 사례 중 최대 규모의 세금을 물게 될 것으로 경제계는 보고 있습니다. 이 회장 상속인들의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은 내년 4월 말까지 입니다.
- 지난해 1년간 상속증여세로 걷은 세금은 모두 8조3292억원이었습니다. 올해도 연말까지 8조4166억 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약 11조원의 상속세를 납부하게 될 경우 전체 상속세 수입 보다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같은 상속세 규모는 한해 상속 및 증여세 국가 예산을 뛰어넘는 규모라서 화재가 되는 것입니다.
○ (사회자) 상속세를 성실하게 내신 분들도 있지 않나요?
-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별세 소식을 두고 '상속세 절세 방법'이라는 글을 올려 이재용 부회장이 처한 상황을 풍자한 글이 화재가 되고 있습니다.
- 진 검사는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내 산업 판도에 지질학적 변동을 가져온 재계의 거목 한 분이 소천하셨다는 소식이 전해진다"며 이 회장의 부고를 간접적으로 언급하면서 "남아있는 배우자와 자녀들의 상속세를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소식도 들려온다"고 말했습니다.
- 그러면서 진 검사는 "상속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세율이 정해지는데, 훌륭한 법률가의 조언을 받을 경우 획기적으로 그리고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다"고 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법 3조2항을 언급하며 "상속세는 상속을 받은 사람만 납부하게 되어 있다"며 "그러면 어떻게 안 낼 수 있냐? 상속을 포기하면 된다"고 풍자를 했습니다.
- 진 검사는 이런 비판과 함께 함영준 오뚜기 회장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함 회장은 2016년 고(故) 함태호 명예회장의 별세 후 상속세 1500억원을 5년에 걸쳐 완납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갓뚜기>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 (사회자) 몇 년전 LG그룹에서도 상속세가 문제가 되었지요?
- 역으로 여기는 성실하게 상속세를 잘 내어서 화제가 된 경우입니다. 2018년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고(故) 구본무 회장이 갖고 있던 ㈜LG 주식 11.3% 가운데 8.8%를 상속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구 회장이 납부 해야 할 상속세는 현재 기준으로 6500억원 규모로 추산됐습니다.
- 그런데 LG그룹과 금감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구 회장이 지난 5월 20일 타계한 구본무 회장의 ㈜LG 주식 11.3%(1945만8169주) 중 8.8%(1512만2169주)를 상속했습니다. 나머지 지분은 장녀 구연경 씨 2.0%(346만4000주), 차녀 구연수 씨 0.5%(87만2000주)로 각각 분할해 상속받았습니다.
- 이로써 구 회장은 ㈜LG 지분율이 기존 6.2%에서 최대 주주에 해당되는 15.0%로 늘어나게 됐지만, 구 회장 등 상속인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앞으로 5년간 나누어 상속세를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장례를 치룬 그 달 말까지 상속세 신고와 1차 상속세액을 납부했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상속세는 “보수 정권일 때 더 높았다”라는 주장도 있던데, 사실인가요?
- 그렇습니다. 제헌 국회에서 맨 처음에 상속세 제도를 만들 때는 세율이 무려 90%였습니다. 일제시대에 친일 행위를 통해 돈을 벌은 분들도 포함돼 있고, 당시의 식민지 자본가들도 포함된 한민당의 수장인 이승만 정부에서 ‘가혹하다“고 할 정도로 상속세를 90%까지 거둔 이유가 있습니다.
- 첫째 이유는 상속세 말고는 세금을 거둘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건국 당시에는 30여년 간 이어진 일제의 수탈로 국가에 돈이 너무 없었습니다. 국고 자체가 비어 있기 때문에 국방과 치안 등 기본적인 국가의 역할을 하고, 공무원들 월급을 주는 등 최소한의 행정행위를 하기 위해서도 세수 확보가 시급했기 때문에, 가장 쉽게 세금을 부가할수 있는 상속세부터 징수를 시작한 것입니다.
- 두 번째, 행정력이 부족해서 쫓아다니면서 소득세를 거둘 수가 없어서입니다. 각종 경제 활동으로 소득이 발생하고, 재산이 늘어도 얼마나 소득이 생겼는지, 재산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파악하거나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 상속세에서 한꺼번에 거둬버리는 방법을 써야 했기 때문에 상속세를 중심으로 징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 세 번째 이유는 우리나라 자본가들의 초기 자산은 농토나 일부 광산 외에는 대부분이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적산(敵産)을 불하받아 운영하면서, 자본이 축적됩니다. 김무성 전 의원의 아버지가 경남방직을 인수하는 등의 사례들인 것입니다 당시에 적산불하는 국가가 특정인들을 대상으로 특혜를 베풀어줬기 때문에 어디에서 얼마가 형성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고, 반민특위 마저 해산한 이승만 정부가 경제정의 차원에서라도 적산으로 인한 소득이 불하받은 가족의 주머니로 들어가면 말이 나오기 때문에 상속세를 90%나 높게 책정한 것입니다.
- 물론 나중에 징세 시스템이 갖춰지고, 재산세와 소득세가 걷히면서 상속세율은 많이 줄어듭니다.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80회는 2020년 10월 27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상속세의 진실'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지난 주말에 이건희 전 삼성그룹회장이 돌아가신 후 각종 언론들이 상속세에 대해 당사자들보다 먼저, 앞을 다투어가며 걱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속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 이건희 전 회장의 빈소가 차려진 삼성의료원에 누가 조문을 왔는지, 또 무슨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언론이 연이어 집중적인 보도를 하고 있지만, 동시에 삼성의 상속세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 상속세를 많이 내게 된다고 언론들이 엄청나게 걱정을 해 주고 있고, 보수언론들이나 경제지의 이와 관련된 기사들에 상속세를 낼 가능성이 전혀 없는 분들이 한편으로는 걱정과 다른 한편으로는 과도한 세율에 대한 분노로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 또 다른 쪽에서는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인데 이게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데 이게 맞는 얘기냐, 이런 의문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도하다는 상속세에 대한 팩트 체크에서 부터, 상속세의 역사와 현황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자) 상속세가 징벌도 아닌데, 왜 이렇게 높은가 불만을 가진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상속세가 높은가요?
- 반은 맞고, 반은 사실이 아닙니다. 명목 세율로 볼 때, 일본이 55%, 한국이 50%, 프랑스 45%, 미국 40%입니다. 즉 상속세의 최고세율로 따지면 우리가 세계에서 2위 수준입니다. 그런데 명목 세율이 아닌 실효세율로 보면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평균 14.2% 수준에 불과합니다.
- 그리고 OECD국가들 중에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 이득세> 등 다른 이름의 세제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들이 13개 국이나 되기 때문에 OECD 평균을 낼 때 상속세율만 따지면 매우 낮게 나와서 우리나라가 무척 높은 것으로 보이는 착시 현상도 있습니다.
○ (사회자) 이건희 전 회장이 물려준 재산이 얼마나 되기에 상속세가 논란이 되는 것인가요?
-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된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기업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장은 삼성전자(지분율 4.18%)와 삼성전자 우선주(0.08%), 삼성생명(20.76%), 삼성물산(2.86%), 삼성SDS(0.01%)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이들 주식은 지난 23일 종가 기준으로 18조2271억원어치입니다. 상속세는 상속 시점 전후 총 4개월간의 평균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지난 8월 말부터 오는 12월 말까지의 평균액에 따라 이 회장의 보유주식 가치가 정해집니다.
- 상속세율은 최고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30억원을 초과하면 최고세율인 50%의 세율이 매겨집니다. 여기에 최대 주주 및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지분에 대해서는 약 20% 할증이 더해집니다.
- 세금을 자진 신고할 때 3%의 공제를 받는다는 점을 감안해도 전체 상속세 규모가 11조원 선에 달할 전망입니다. 즉, 역대 기업인 상속 사례 중 최대 규모의 세금을 물게 될 것으로 경제계는 보고 있습니다. 이 회장 상속인들의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은 내년 4월 말까지 입니다.
- 지난해 1년간 상속증여세로 걷은 세금은 모두 8조3292억원이었습니다. 올해도 연말까지 8조4166억 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약 11조원의 상속세를 납부하게 될 경우 전체 상속세 수입 보다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같은 상속세 규모는 한해 상속 및 증여세 국가 예산을 뛰어넘는 규모라서 화재가 되는 것입니다.
○ (사회자) 상속세를 성실하게 내신 분들도 있지 않나요?
-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별세 소식을 두고 '상속세 절세 방법'이라는 글을 올려 이재용 부회장이 처한 상황을 풍자한 글이 화재가 되고 있습니다.
- 진 검사는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내 산업 판도에 지질학적 변동을 가져온 재계의 거목 한 분이 소천하셨다는 소식이 전해진다"며 이 회장의 부고를 간접적으로 언급하면서 "남아있는 배우자와 자녀들의 상속세를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소식도 들려온다"고 말했습니다.
- 그러면서 진 검사는 "상속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세율이 정해지는데, 훌륭한 법률가의 조언을 받을 경우 획기적으로 그리고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다"고 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법 3조2항을 언급하며 "상속세는 상속을 받은 사람만 납부하게 되어 있다"며 "그러면 어떻게 안 낼 수 있냐? 상속을 포기하면 된다"고 풍자를 했습니다.
- 진 검사는 이런 비판과 함께 함영준 오뚜기 회장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함 회장은 2016년 고(故) 함태호 명예회장의 별세 후 상속세 1500억원을 5년에 걸쳐 완납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갓뚜기>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 (사회자) 몇 년전 LG그룹에서도 상속세가 문제가 되었지요?
- 역으로 여기는 성실하게 상속세를 잘 내어서 화제가 된 경우입니다. 2018년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고(故) 구본무 회장이 갖고 있던 ㈜LG 주식 11.3% 가운데 8.8%를 상속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구 회장이 납부 해야 할 상속세는 현재 기준으로 6500억원 규모로 추산됐습니다.
- 그런데 LG그룹과 금감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구 회장이 지난 5월 20일 타계한 구본무 회장의 ㈜LG 주식 11.3%(1945만8169주) 중 8.8%(1512만2169주)를 상속했습니다. 나머지 지분은 장녀 구연경 씨 2.0%(346만4000주), 차녀 구연수 씨 0.5%(87만2000주)로 각각 분할해 상속받았습니다.
- 이로써 구 회장은 ㈜LG 지분율이 기존 6.2%에서 최대 주주에 해당되는 15.0%로 늘어나게 됐지만, 구 회장 등 상속인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앞으로 5년간 나누어 상속세를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장례를 치룬 그 달 말까지 상속세 신고와 1차 상속세액을 납부했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상속세는 “보수 정권일 때 더 높았다”라는 주장도 있던데, 사실인가요?
- 그렇습니다. 제헌 국회에서 맨 처음에 상속세 제도를 만들 때는 세율이 무려 90%였습니다. 일제시대에 친일 행위를 통해 돈을 벌은 분들도 포함돼 있고, 당시의 식민지 자본가들도 포함된 한민당의 수장인 이승만 정부에서 ‘가혹하다“고 할 정도로 상속세를 90%까지 거둔 이유가 있습니다.
- 첫째 이유는 상속세 말고는 세금을 거둘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건국 당시에는 30여년 간 이어진 일제의 수탈로 국가에 돈이 너무 없었습니다. 국고 자체가 비어 있기 때문에 국방과 치안 등 기본적인 국가의 역할을 하고, 공무원들 월급을 주는 등 최소한의 행정행위를 하기 위해서도 세수 확보가 시급했기 때문에, 가장 쉽게 세금을 부가할수 있는 상속세부터 징수를 시작한 것입니다.
- 두 번째, 행정력이 부족해서 쫓아다니면서 소득세를 거둘 수가 없어서입니다. 각종 경제 활동으로 소득이 발생하고, 재산이 늘어도 얼마나 소득이 생겼는지, 재산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파악하거나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 상속세에서 한꺼번에 거둬버리는 방법을 써야 했기 때문에 상속세를 중심으로 징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 세 번째 이유는 우리나라 자본가들의 초기 자산은 농토나 일부 광산 외에는 대부분이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적산(敵産)을 불하받아 운영하면서, 자본이 축적됩니다. 김무성 전 의원의 아버지가 경남방직을 인수하는 등의 사례들인 것입니다 당시에 적산불하는 국가가 특정인들을 대상으로 특혜를 베풀어줬기 때문에 어디에서 얼마가 형성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고, 반민특위 마저 해산한 이승만 정부가 경제정의 차원에서라도 적산으로 인한 소득이 불하받은 가족의 주머니로 들어가면 말이 나오기 때문에 상속세를 90%나 높게 책정한 것입니다.
- 물론 나중에 징세 시스템이 갖춰지고, 재산세와 소득세가 걷히면서 상속세율은 많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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