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엘 카미노 병원, 간호사들의 직무 스트레스 등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고려 2018
간호사들과 간호조무사들의 업무를 감소시키는 차원에서도 첨단 기술 활용
박동완 대기자
2024-04-29 오후 2:31:41
□ 간호인력의 적절한 배치와 시설도입을 통한 진료환경 개선

◇ 적절한 간호인력 배치 및 운용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

○ 최근 의료기관에 대한 질적으로 향상된 의료 및 간호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욕구가 점점 높아지면서 의료기관들은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도입하고 있는데 의료기관 직원은 업무확대로 인한 업무량과 강도의 증가를 겪고있는 상황이다.

○ 현재 국내 의료기관 중 절반이 넘는 병원들은 의료법 기준 간호사 인당 연평균 입원환자 12.5명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고, 과중한 근무부담과 스트레스를 겪는 간호사들의 높은 이직률로 병원경영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 엘 카미노 병원의 경우 간호사 한명 당 4~5명 수준의 환자를 담당하고 있고 간호조무사들은 1명당 6~8명의 환자를 돌보고 있어서 국내의 경우보다 훨씬 여건이 좋은 상황으로 파악되었다.

○ 간호사 배치인력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 인력 배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수급의 양적인 해소방안도 있으나, 질적 방안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 양적 방안으로는 △간호대학 입학정원제 개선 △간호사 법정인원 확보 △근무유형 다양화와 환경개선 △근로기준 및 모성보호법 준수 △경력과 유휴 간호사의 현장 유입을 통한 의료기관 대비 적정 간호 인력의 확보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 질적 방안으로는 △간호사 직무교육 프로그램 개발 △면허등록제 활성화 △보수교육 의무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역할구분 △연차별 수당 차등화로 질적인 균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양적 방안과 질적 방안은 국가정책적인 중장기적인 기획, 실행 및 평가를 통한 교육기관 및 의료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간호사들의 직무 스트레스 등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고려

○ 최근 간호 간병통합서비스의 시행으로 인한 대형병원으로의 간호사 쏠림현상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거나 지방에 소재한 병원에서 간호사 인력수급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고 잦은 인력변동 및 업무과중 등으로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 노출의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다.

○ 엘 카미노 병원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들은 간호인력 한명당 환자의 수준이 국내 병원보다 양호한 상황으로, 병원은 야간 및 휴일 근무 수당제를 통한 적절한 보상제, 교대근무 등을 통해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간호사들의 직무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서는 기존 간호사들을 포함 신규 간호사들도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으로 이탈률의 최소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즉, 병원의 환경적·조직적·개인적 측면을 고려한 직무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운영과 현실적인 복지제도의 개발과 적용도 필요하다.

◇ 첨단 시설 도입 및 활용을 통한 환자 편의시스템 도입

○ 엘 카미노 병원은 환자와 의료진과의 불필요한 마찰 등을 고려하여 복도 및 엘리베이터 공간을 분리운영하는 설계상의 배려를 도입했으며, 환자들의 낙상 방지를 위한 감지 시스템을 적용하여 환자안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했다.

○ 로봇을 이용하여 간단한 청소업무를 포함한 약품 이송 등 업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환자들이 보다 쾌적한 분위기에서 요양을 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 최근 국내에서도 스마트기기와 로봇을 활용해 환자 편의 서비스를 강화하는 병원이 증가하는 경향으로 환자의 건강상태와 병원 내 모든 진료 과정을 스마트폰으로 기록 관리하거나, 병원 내 다양한 업무들을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처리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 환자의 걸음걸이, 운동량, 혈압 등을 자동으로 데이터화하여 최적화한 식이요법과 건강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대병원의 사례, 인공지능 로봇을 통해 환자응대와 건강정보 제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길병원 등 사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간호사들과 간호조무사들의 업무를 감소시키는 차원에서도 첨단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편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적극 활용해 최첨단 기술을 보다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환자들을 위한 다양한 편의 제공이 필요하다.

□ 전문요양시설의 품질 및 안전 관리 체계 구축

◇ 전문요양시설에 대한 정부차원의 품질 관리 체계 구축

○ 미국은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전문요양시설의 품질 관리를 하고 있다. 미국은 CMS에서 장기요양병원의 품질 관리를 위해 서비스 이용자의 건강상태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 미국에서는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의 품질 관리를 위해 이용자의 건강상태나 신체기능 등과 같은 임상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표준화된 정량적 지표를 산출하고 있으며, 이를 품질 관리의 핵심 기준으로 삼고 있다.

즉 이용자 만족도와 같은 주관적 결과보다는 이용자의 건강상태나 기능 상태와 같은 임상지표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기관의 구조적, 과정적 지표가 아닌 서비스 이용자의 성과에 질 평가의 중점을 두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평가 이후 평가등급이 낮은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산출된 평가지표를 대중에게 공개하거나 수가와 연결하여 평가가 질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은 국내에서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다.

◇ 요양병원의 환자 안전 관리 역량 강화

○ 국내 요양병원들은 입원 노인의 안전 관리의 중요성과 심각성에 대한 병원 관리자들의 의식 및 의지 부족, 환자 안전에 대해 교육·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부족, 인력 기준 미충족으로 인한 야간과 휴일 안전관리 취약 문제, 병원의 의사 오더 및 투약 위임 문제, 요양병원의 감염 관리 체계 부족 등이 지적되고 있다.

○ 엘 카미노 병원에서는 환자들의 안전 관리를 위해 센서를 부착한 침대, 위험 환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 조치를 하고 있었으나 기계 장비 구축보다 안전 의식을 강화하고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위해 안전전담 관리자를 별도로 두는 방안이 고려된다.

○ 또한 안전 전담 관리자 지정 이외에도 요양병원에서 환자 안전사고 자율보고가 활성화되고 환자안전지표가 개발되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 환자 안전 교육 강화 및 간호사 충원 및 인력 양성

○ 노인 케어를 담당하는 요양병원 직원 및 보호자 대상 환자 안전 교육은 환자 안전 관리의 기본적인 사항이나 보호자 대상 환자 안전 교육이 부족한 형편으로, 환자들의 낙상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입소 시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해야 한다.

○ 안전 교육의 내용은 병원의 전반적인 환자 안전 제도에 대한 소개뿐만 아니라 낙상, 의약품 사용 과오, 욕창, 감염 등 구체적인 사항으로 구성된다.

상당수의 병원에서 간병인을 간접고용하고 있으며, 간병인이 빈번히 교체되는 경우가 있어서 환자 안전을 위해서는 신규 근무자를 중심으로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의료기관으로 적시에 이송하고 노인에게 필요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지식이 있고 임상에서 훈련된 간호사 인력의 근무가 필수적이다.

간호사 및 요양보호사들의 역량과 근무 환경 개선을 통한 케어의 질 향상을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 입소자 안전관리를 위한 자료 구축 모니터링

○ 국내 환자안전법은 노인요양시설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효과적인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안전 관리를 위해서는 안전사고 보고와 지표 산출이 필요하다.

○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충실히 보고할 수 있도록 노인요양시설에 적합한 안전사고 보고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이전에는 주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과정과 구조측면에서 질을 평가하였으나 미국의 전문요양시설 VI의 품질 평가 사례에서 보듯이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의 성과와 경험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입소자 안전 관리 측면에서도 입소자 중심 평가지표가 안전 관리에는 더 효과적일 수 있다.

○ 노인은 신체기능 저하, 인지기능 저하 등으로 본인의 목소리를 충분히 낼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노인의 안전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보호자에게 노인이 거주하는 시설의 안전 관리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요양시설 평가 후 안전 관리에 대한 평가 결과를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등에 제공하여 입소자와 보호자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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