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CNRS), 산학연 연구네트워크 구축과 연구관리 20160212
사회․과학․기술 전 분야를 다루는 종합연구소
박동완 대기자
2024-06-10 오전 7:30:08
 
국립과학연구센터(CNRS, 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
3 Rue Michel Ange, 75016 Paris
Tel : +33 (0)1 44 96 40 00
www.cnrs.fr
 
프랑스 02월 12일 14:30 파리


□ 주요 교육내용

◇ 19개 지역본부를 둔 프랑스 최대 연구기관

○ 국립과학연구센터(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 CNRS)는 프랑스 최대 과학연구조직으로 지식 생산과 사회 기여를 목적으로 1939년 10월19일에 창립되었다.

법적으로는 고등교육 연구부 소속이다. 전국에 19개 지역본부를 두고 있으며, 지역본부는 지자체를 비롯한 지역 파트너 기업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 CNRS 입구[출처=브레인파크]

○ 프랑스는 2005년 ANR(프랑스국립연구청)을 설치, 2007년 고등교육법 개정 등을 통해 연구 환경에 많은 변화를 주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변화 중의 하나가 국립대학의 자율권 보장 확대라고 할 수 있다.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는 한편으로 R&D를 프랑스 국립대학이 주도하고 있는데 이 같은 변화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 국립과학연구소(CNRS) 이다.

○ CNRS는 사업, 경제, 지식, 환경 등 전 분야에서 공공서비스 제공이란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세 가지 목표를 삼고 있다.

이는 △과학 분야의 경계를 허물고 경계 확장 △지구를 위한 인구․환경 등 인류를 위한 연구과제 진행 △지식정보를 토대로 응용할 수 있는 기술 적용 등이다.

○ 총 33,000여 명이 일하고 있는데, 이 중 2만2,000명이 정규직, 곧 공무원이다. 연구원은 1만1,000여 명이며 나머지는 엔지니어, 기술자, 그리고 행정요원으로 구성되어 체계적인 연구 지원을 하고 있다.


▲ CNRS 조직도[출처=브레인파크]


◇ 상승추세인 자체 수익

○ 한해 예산은 약 33억 유로이며 이 중 26억 유로가 정부예산으로 고등교육과학기술부에서 책정되고 나머지 7억 유로는 자체수익으로 충당한다.

○ CNRS의 2014년에 비해 2015년 수입이 34.5% 증가했는데, 정부지원금은 22.7%, 자체수익은 96.2% 상승했다.

• 자체 수익의 구성을 보면, 연구계약이 86.9%로 가장 많고 다른 보조금과 기타 수익이 9.0%, 기술이전과 서비스 활동 수익이 5.1% 인 것으로 나타났다.

○ 프랑스 정부로부터 R&D 보조금을 받는 기관 및 기업 중에서 CNRS는 7번째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민간, 공공기관 모두 정부로부터 연구보조금을 지원 받고 있는데,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는 곳은 푸조와 르노그룹으로 1,2위 모두 자동차 회사이다.

◇ 사회․과학․기술 전 분야를 다루는 종합연구소

○ CNRS는 산하에 10개의 연구소를 두고 수학, 물리, 공학과 시스템, 정보통신 과학과 기술, 핵물리와 에너지, 지구과학, 화학, 생물, 사회과학, 환경과학 등 과학, 기술, 사회를 망라한 학문 연구를 하고 있다.

○ CNRS산하 연구소의 기본 정책은 △모든 학문의 수준 높은 학문의 질을 창출하고 융합 창출을 촉진 △연구 인프라 구축 △프랑스 국립대학들 간의 파트너십을 통한 연구 촉진 △유럽 차원에서 연구교류 발전 △협회의 연구자들이 전 세계 연구파트너들과의 관계 발전 △민간 기업들과 연계하는 관계 증진이다.


▲ CNRS 10대 분야 연구소[출처=브레인파크]


○ 국립 연구기관으로 원자력&에너지, 정보, 생명공학 연구를 진행하는 CEA나 의과학 분야에 특화된 파스퇴르연구소와 달리 CNRS는 인문, 사회, 과학 전 분야를 다루는 종합연구소라는 것이 특징이다.

• 여러 영역에 걸친 종합연구소라는 장점을 살려 생물과 생명과학, 정보통신과 지능, 환경, 에너지와 지속가능한 발전, 나노과학과 나노기술 및 재료 등과 같은 다학제간 융합 연구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 CNRS는 전국에 걸쳐 약 1,100개의 연구팀이 있는데, 그 중 95%의 연구와 서비스팀이 대학연구소나 타 연구기관 및 국내외 조직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나머지는 민간 기업연구소나 해외 연수팀과 협업하는 파트에 속한다.

• 40여 개국과 50개의 협약을 맺고 있으며, 약 300개의 과학적 협력을 위한 국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30개의 국제 혼합 연구팀이 있다.

• 5,000명의 외국 연구자들이 실험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중 1,714명이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 2011년 통계에 따르면 약 28,000건의 논문이 발표되었고, 2001년 이래 4,477건의 패밀리 특허(609개의 최초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438개가 2011년에 새로 등록된 것이고, 891건의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

○ 1999년 7월 12일 프랑스 정부가 '혁신과 연구법'(알레그르법)제정 이후 CNRS의 직원들은 자신의 업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나온 연구 결과물을 사업화하는 혁신 기업의 창업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기업의 지분도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 CNRS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조직

○ CNRS는 연구개발 성과를 체계적으로 기업에 이전하기 위한 기술이전 사업화 시스템도 잘 갖추고 있다.

○ CNRS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조직은 △지역조직인 SPV △중앙조직인 DIRE △FIST △SATT 등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 1996년 SPV라는 지역조직이 가장 먼저 생겼고, 중앙조직 DIRE이 생긴 것은 90년대 말, FIST는 1992년에, SATT는 2011년에 설립되었다.

○ '협력과 사업화 서비스'(Services du partenariat et de la valorisation, SPV)는 전국 19개 본부에 있는 지역조직으로 중앙조직인 DIRE의 지역분원과 같은 역할을 하며 160여 명이 일하고 있다.

• 지역 SPV는 △유럽연합 △지방정부 △국립연구원(ANR) △지역소재연구소 △CNRS 내부 조직과 연구소 및 FIST △기관 파트너 △PRES 지역대학 △지역 혁신청(OSEO) △창업보육센터 등과 상호연계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다.

• 국가, EU, 국제 사회․경제 환경 속에서 계약 관계에 대한 자문과 지도를 통해 연구팀의 협력을 개발하고 촉진하는 것이 주요 임무에 해당한다.

• 기술이전과 사업화, 연구 결과물 보호, IP 분야에서 CNRS의 지침을 실행에 옮기고 있으며, 각 지역별로 연구협력계약을 협상하고, 협력파트너를 찾으며 새로운 기술을 발굴, 탐색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다.

○ '프랑스 과학혁신과 이전부'(France Innovation Scientifique et Transfert, FIST)는 CNRS의 자회사로 IP와 사업화 전략 수립, 라이센스 잠재적 수요기업 발굴과 계약 협상, 보유 특허 및 라이센스 협략 관리 최적화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46명이 일하고 있다.

• 4,400개에 가까운 특허와 매년 400개 이상의 출원되는 CNRS의 리듬에 맞춰 보유 특허와 라이센스를 경제적이고 전략적으로 경영하는 것이 필요해짐에 따라 FIST는 보유 기술을 제품과 서비스로 개발하고 판매할 산업 파트너로 이전되는 프로세스를 더욱 촉진하고 있다.

△ 브리핑을 받고 있는 연수단

○ '기술이전촉진회사'(Societes d'acceleration du transfert de technologies, SATT)는 지역의 대학과 연구소가 공동으로 투자해 설립한 회사다.

기술이전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지원하거나 기술사업화 전단계인 시제품을 만들고 추가적인 시험평가를 지원하는 등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펀딩을 하고 있다.

• CNRS는 현재 선정된 전국의 5개 SATT에 지역 본부차원에서 결합하고 있는데 기본 연구를 할 때 대학과 공동으로 하게 되어 있다. 법령에 따라 대학과 국립연구소 사이에 4년마다 어떤 기술을 누가 담당할 것인지 등을 정하는 협상을 해 왔다.

• 대학이 CNRS의 오랜 파트너이고 전통적으로 대학과 국립연구소가 공동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SATT에 지분을 투자한 것이다.

◇ 기업관계와 혁신국(DIRE)의 역할

○ '기업관계와 혁신국'(Direction de l'innovation et des relations avec les entreprises, DIRE)은 CNRS의 중앙조직으로 연구결과를 사업화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전략을 만들며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 여러 연구 결과의 상용화, 특허문제, 기술이전, 특히 기업과의 연구계약에 의해 상용화시키는 것을 관리하는 부서로 35명이 일하고 있다.

○ DIRE은 △혁신 에코시스템에서 CNRS의 연계 강화 △사회 경제계를 향한 연구결과 이전의 효율성 강화라는 두 가지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 DIRE은△기술이전과 기업협력부(Pole Relations avec les Entreprises et Transfert, PRETI) △과학과 혁신부(Pole Science et Innovation, PSI) △네트워크와 에코시스템부(Pole Reseaux & Eco-systemes, PRES) △행정과 재정부(Pole Affaires Administratives et Financieres, PAAF) 등 네 개 부서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 기술이전과 기업협력부(PRETI)는 기술이전과 연구 사업화에 관해 CNRS의 전략을 실행하는 곳으로 △산업체 연계 △기술이전 △창업 등 3가지 활동에 주력해 기술이전에서부터 사업화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관리한다. 자세한 실행업무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연구소, 지자체 대표와 함께 CNRS 연구단위와 기업 간의 인터페이스를 조직하고, 대기업 및 특정 산업파트너들과 특히 기본협정(Accor cadres)을 협상한다.

• 둘째, 관리하는 연구 목록을 통해 연구실의 역량을 산업계에 소개해 협력 계약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셋째, 특허 출원과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 산업계로의 기술이전, 특히 라이센스 계약 성립 등으로 CNRS의 연구실에서 나온 연구결과의 보호를 수행한다.

○ 연구자의 기업 창업 프로세스와 CNRS에서 출발한 스타트업의 발전을 지원2011년에 만들어진 '과학과 혁신부(PSI)'는 혁신과 기업 관계국(DRIRE)과 CNRS의 연구소 및 실험실 사이의 관계를 관리하고 있다.

• 연구소의 과학 및 사업화 책임자와 연구단위의 대표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CNRS를 위한 혁신 전략 축을 정하고 능력을 평가한다. 특히 수익성이 높은 연구단위를 확인하고 있다.

○ '네트워크와 에코시스템부(PRES)'는 NRS가 경쟁거점, SATT, Alliances/CVT, Reseau Curie 등 서로 다른 구조들 속에서 협력하면서 혁신 에코시스템의 주체가 되도록 보장하는 역할에 주력하고 있으며, 지역조직 SPV, 연구소 등과 사업화 및 파트너십 관련 CNRS의 내부 네트워크 강화를 추진한다.

○ '행정과 재정부(PAAF)'는 인력자원 관리, 내부 커뮤니케이션 및 조직, 예산 수립과 지출을 관리하고 있다.

◇ 연구계약 조건에 따라 특허권 귀속 여부 결정

○ CNRS의 기술이전과 기술사업화의 근간은 소속 연구원 1만여 명의 연구 결과물인 기초․원천기술이다. CNRS는 기업 연구용역을 주로 해왔고 연구원들은 여기서 수입을 얻었다.

하지만 1990년대부터 기술사업화에 관심을 가지면서 협력 차원에서 공동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 CNRS의 연구원으로서 어떤 발명을 했을 경우, 먼저 CNRS에 발명 보고를 하고, 프랑스 국립특허청(INPI)이나 유럽특허사무소(OEB)등 관련 기관에 특허를 신청하는데 고용주인 CNRS가 연구자 대신 특허를 신청하기도 한다.

○ IP에 대한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연구협력 계약과 같이 사전에 산업 파트너와의 계약에서 공동으로 합의한 바에 따른다.

• CNRS는 독자적으로 한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가지나 학계 또는 산업파트너와 한 연구협력의 결과에 대해서는 최소한 공동 소유권을 가진다.

○ CNRS의 입장에서는 아예 아무것도 없었다가 공동소유를 하는 것으로 바뀌었으므로 한 단계 발전된 형태라고 볼 수도 있다.

•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직접 사업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특허를 공동소유해서 로열티를 받는 것이 더 이득이다.

◇ 기업 연구협력 기본협정에 기초한 계약 추진

○ 기술이전과 사업화 방식은 △연구협력 △IP관리 △스타트업 등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 연구협력 계약은 CNRS의 연구소 한 곳 또는 여러 곳과 산업계 또는 국내외 기관의 공동 연구프로그램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협력연구이기 때문에 연구의 목표, 방법, 도구, 결과를 공유한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 기업 간의 관계에서는 먼저 기본협정(Accor Cadre)에 대한 정의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협정은 공공연구소와 대기업 간에 맺는 연구협력의 기본 틀로서 프랑스 전역에 통용되는 제일 상위 개념의 계약서이다.

• 이 기본협정을 바탕으로 기업들과 특정 테마에 따라, 각 지역별 연구소 상황에 따라 특허 소유권, 비용 부담 등에 대해 합의한 사항을 계약한다.

◇ CNRS의 연구협력계약은 특허 소유와 비용 지출을 공동으로

○ CNRS의 연구협력계약은 특허에 대한 소유권과 비용 지출을 공동으로 한다. 공동소유가 중요한 이유는, 공동소유로 된 저작권이나 특허권을 이용해서 상용화가 되면, CNRS가 소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들로부터 로열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CNRS는 기초연구 중심이기 때문에 기술상용화로 어떤 수익을 창출할지는 모르는 상황이어서 연구협력계약에 공동 소유라는 조항을 포함시켜 놓았다.

협력기업의 사업 추진 결과에 따라 CNRS에 로열티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로열티 수익은 연구에 참가한 CNRS 소속 연구원들의 임금에 일부 지급되거나 보너스로 지급되고 있다.

○ CNRS는 순수한 지식 서비스 차원에서 방법론, 분석, 진단, 기술 지원, 감정, 프로젝트 평가 등 모든 형태의 자문 서비스 제공한다.

자문을 제공하는 연구자는 월급 또는 사례금을 받을 수 있으나 CNRS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연구원 활동의 20%를 초과해서는 안 되도록 제한되어 있다.

◇ 특허 출원 가능성, 창의적 아이디어, 상업화 가능성으로 기술평가

○ 기본적으로 CNRS가 독자적으로 보유한 IP는 FIST(France Innovation Scientifique et transfert)에서 관리하고, 공동소유인 IP관리는 기업 파트너 쪽에서 한다.

○ 특허 기술을 이전할 때 이전료는 어떤 파트너와 기술이전을 진행하는지, 시장상황은 어떤지에 따라서 정해진다. 그리고 기술이전 계약 내용에 따라 이전되는 기술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주는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 가격 결정을 위한 특별한 툴이나 모델이 있는 것은 아니고, 주로 경험에 의존하지만 기술이전을 하기 전에 기술에 대한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술의 가치 평가는 1차로 CNRS 본부 또는 FIST에서 진행한다.

• 1차 기술가치평가는 주로 △특허 출원 가능성 △얼마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해서 발명된 기술인가 여부 △응용(상업화)가능성 등 세 가지 평가기준에 따라 이뤄진다.

• 1차로 CNRS 본부 또는 FIST에서 기술가치평가를 한데 이어 2차 가치평가는 특허 출원과정이 거의 끝나갈 때 이 기술이 국제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기술인지, 특허 패밀리를 만들 것인지의 여부를 평가할 목적으로 진행한다.

○ 특허 출원 비용은 CNRS에서 부담하고, 특허권과 특허 수익 모두 CNRS에 귀속된다. FIST는 CNRS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받고, CNRS 이외의 다른 기관으로부터 의뢰한 기술이전에 대한 수수료를 받고 있다.

◇ 산업파트너와의 연구 협약에서 IP 공동 소유 명시로 특허 활용률 높여

○ CNRS는 기업관계와 혁신국(DIRE)를 통해 산업계의 니즈를 이해하고, 과학적 전략에 반영하려는 두 가지 목표 속에서 경제계와 함께 관계를 지속하고 경쟁력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한다.

• 이를 위해 알카텔, 생-고뱅과 같은 대기업과는 기본협정을, R&D사업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특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파트너에 따라 다른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 CNRS는 학계 또는 산업계 파트너와의 공동연구에서 나온 결과에 대해 IP를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 기업과의 공동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참여비중을 제한하고 특허를 독점하는 CEA와 달리, CNRS는 연구 조직이기 때문에 공동연구에 대해 배타적인 특허권을 주장하지 않고 있다.

○ 모든 기업이 CNRS의 연구실에서 능력, 노하우, 유용 가능성이 있는 기술 등 자신들이 원하는 수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능적인 연구 검색 모터인 연구목록(Repertoire des Competences)을 관리하고 있다.

○ 그리고 연구협력 시 그 결과물인 특허에 대한 공동소유를 통해 특허가 보다 많이 이용․확산될 수 있도록 하며, 기업이 CNRS의 IP를 사용할 경우 일정한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 기술이전 대상이 주요 대기업 60%, Start-up 20%로 매우 성공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지속적인 특허와 특허비용 증가는 실질적인 기술이전 성공비율과 비교할 때 급증하는 특허비용이 한국처럼 문제가 되고 있다. 기초 원천 대형기술이 기술료 수입에서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중점 추진은 한국처럼 매우 중요하다.

◇ 공동연구, 공동특허를 창출하는 순환구조

○ 대학생과 연구자들이 스타트업 형태의 기업 창업과 특허 신청을 허용한 1999년 '혁신과 연구에 관한 법'은 스타트업 확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CNRS의 11,000명이 넘는 연구원들의 신분은 공무원으로 프랑스 공무원 지위 법에 의해 스타트업을 할 수 없었으나, 새로운 법에 따라 공무원인 연구자도 자기 소속기관이 주체가 되어 스타트업에 참가할 수 있게 됐다.

○ 그 결과 1999년 약 1,000개의 스타트업을 설립하여 약 4500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매년 700건 정도의 새로운 특허 등록도 하고 있다. 또한, 최근 의료분야 암치유 관련 특허로 큰 수입을 창출했다.

○ 프랑스의 최고 유명한 기업인 25개 대기업과 계약 체결, 협회가 보유하고 있는 1,000개가 넘는 연구팀에서 4천여 개의 계약을 관장하고 있다. 여기서 거둬들이는 연구팀의 수입이 약 1억 유로다.

○ 그리고 연구자들이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다시 공무원 신분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법적으로 4년에서 8년까지의 휴직을 허용해주었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크지 않은 편이다.

• 연구자들은 △창업자가 되는 것 △기술자문 등으로 직원이 되는 것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주주로써 참여하는 것 등 스타트업 참여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 매우 개방적인 분위기에서 연구와 직업선택을 할 수 있다.

○ CNRS에서는 연구자들이 스타트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어떤 경우에는 3개월에서 6개월간 수입이 없을 때 공무원 월급을 계속 지급한다든지 하는 조건도 마련해주고 있어 스타트업에 뛰어드는 연구자들이 1년에 50여 명 정도 된다고 한다.

○ 스타트업을 적극 지원하는 것은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스타트업을 육성해 다시 공동연구를 하고 공동특허를 내는 순환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 특허, 공동연구, 기술이전 성과가 주요 평가기준

○ 기관평가는 4년 주기이며, 연구원평가는 2년 주기로 이뤄진다. 논문 수 등 학술위주가 아니라 특허 출원 및 등록, 공동연구 등 기술이전요소와 성과를 평가기준에 중요하게 반영된다.

○ 2011년부터 새로운 혁신전략인 'The 45 CNRS Innovation Fields among the 16 Innovation Strategic ASI'에 의해 기존 연구의 응용 지향 시스템으로 전환한 것이 큰 특징이다.

• 산하 10개 연구소의 모든 프로젝트는 ASI에 근거하여 심사, 선정하고 산업계와의 협력에 의해 수행함으로써 산업화로의 확산을 기대하고 있다.

• 성과관리를 위해 50명의 인력풀(성과관리 전담 15명 내외)을 구성하고 기술가치평가 전담기구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Open Innovation을 촉진하고 있다.

◇ 세계에 열려있는 국제 공동 연구협력의 중심

○ CNRS는 세계에 열려있는 조직으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자협력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국제 프로젝트를 만들어 나가고 이를 통해 전 세계 연구주체들과 공동연구 조직을 결성하여 성과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 국제적인 연구 네트워크를 관리하면서 새로운 성과를 창출해내고 있는데, 프랑스에서 유럽 내 수많은 연구소와 협업을 통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중심연구기관이 CNRS라고 보면 된다.

○ CNRS에서 발표한 논문 중 57%가 외국 연구기관들과 함께 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발표한 것이다. 1위 미국, 2위 독일, 3위 영국, 4위 이태리, 5위 스위스 등 총 190개국과 협력을 하고 있다.

한국과의 교류는 3년 동안 7단계에 올라올 정도로 한국과의 교류가 최근 들어 급진적인 발전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KISTI, 전남대, 이화여대 등과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 하고 있다.

○ CNRS는 국제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40여 개국과 50개의 협약을 맺고 있다. 331개의 과학적 협력을 위한 국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30개의 국제 혼합 연구팀이 있다.

5,000명의 외국 연구자들이 실험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중 1,714명이 정규직이다. 프랑스법에 의하면 CNRS가 유일하게 외국인이 외국국적으로 프랑스 공무원이 될 수 있는 특별한 기관이다.


▲ 스타트업 성과 및 분야[출처=브레인파크]



□ 참고자료 : CNRS 산하기관 FIST
(France Innovation Scientifique et Transfert)

◇ 기술이전 전담기업 프랑스과학혁신기술이전센터(FIST)

○ FIST는 1992년 설립된 기술이전을 전담하는 기업이다. FIST는 유럽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공공연구기관 중에 하나인 CNRS의 자회사이다.

○ CNRS는 국영 연구기관이므로 32억 유로의 예산이 정부에서 지원된다. CNRS가 FIST의 지분 중 70%를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 30%의 지분은 OSEO라고 하는 기관이 소유하고 있다.

• OSEO는 금융기관인데, 공공연구자금을 대여 또는 공여하는 은행과 같은 기관이다. FIST는 CNRS의 연구결과물을 기업에 이전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지만, 배타적으로 CNRS의 기술이전만을 담당하지는 않는다. 다른 기관들도 FIST의 기술이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1년 예산은 450만 유로 정도된다.

○ FIST의 설립목표는 지적재산권 관련 전략을 세우는 것으로, 지적재산권 기술이전과 라이선싱을 담당하고 있다.

◇ 기업형 기술이전 지원 시스템 구축

○ FIST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연구기관인 CNRS와 국립연구실용화센터(ANVAR)가 설립한 독립적인 기술이전 전담회사로 △Fist Corporate △Frinno portfolio △IP overview로 구성되어 있다. CNRS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ANVAR가 국내외 민간 기업에 이전하고 신기술창업을 지원하는 구조로 활동하고 있다.

○ FIST는 주로 △CNRS가 보유한 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프로젝트 평가 △기술·특허·시장의 측면에서 기술이전 프로젝트에 대한 선정평가와 수행 △IP전략 수립 및 관리 △특허출원 및 특허포트폴리오 관리, 특허공동소유관리, 특허침해자유도 분석, 특허침해 조사․대응 등 특허 업무 △해외 사업파트너 탐색 발굴 및 기술 라이선싱 △국내외 기술사업화 파트너 발굴, 기술가치평가, 기술이전계약․협상, 후속관리 △신기술창업 촉진 △시장분석,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투자자 발굴, 마케팅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법률, 특허, 마케팅 등 분야 전문인력 중심 조직 구성

○ 주요 실적은 △1,600여건 이상의 기술사업화 프로젝트 평가 △1,800여 기관의 국제기술협력기관 DB 및 채널 구축 △500건 이상의 기술이전계약 협상 △4,000건 이상의 해외특허출원관리 등이다.

1999년 이후 60개 이상의 신생벤처기업의 창업지원을 통해 5,000만 유로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한 15개 이상의 창업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 16년 동안 특허와 라이선싱 포트폴리오를 관리해 온 프랑스의 대표적인 연구기관인 CNRS와 함께함으로써, FIST는 그들의 가장 유망한 기술을 사업화하려는 국내외 기업들과 연구기관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한다.

○ CNRS를 위해 1년에 평균 400건 정도의 기술 평가를 시행하고, 300건 정도의 특허 출원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100건 정도의 기술이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라이선싱 이후 계약조건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 관리도 하고 있으며, 더불어 특허 매핑분석도 하고 있다. 100건의 기술이 가능하다고 하면 이 기술들을 라이선싱을 할 수 있고, 옵션 라이선싱도 할 수도 있다.

○ 옵션 라이선싱은 기업이 어떤 기술이 개발 초기 단계에 있거나 이 기술이 완전히 개발되었을 때, 기술 라이선싱을 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이다. 더불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구매하며, 산업협력 파트너십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FIST는 이 모든 것을 기술이전이라고 통칭한다.

◇ FIST 조직원의 업무

○ FIST는 CNRS의 기술포트폴리오와 그것의 성공적인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브느와 장-장(Benoit Jean-Jean)대표 이하 4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팀을 운영하고 있다.

기술이전 담당자가 18명으로 BT와 엔지니어링 쪽 전문가들이다. 또 다른 18명이 기술이전 또는 라이선스 부서에 배치되어 있다. 기술이전과 라이선싱 부서는 명칭 그대로 기술이전과 라이선싱을 전담하는 부서이다.

특허와 라이선싱 마케팅 부서는 특허 연구(Patent studying) 또는 특허 매핑(Patent mapping)이라고 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더불어 특허 출원 이후의 관리도 담당하고 있다.

○ 법무 및 지적재산권 부서에는 변호사 여섯 명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다. 부서와 직접적인 관계없이 지원업무를 하는 인원이 세 명인데, 한 사람은 국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프랑스 이외의 지역에서 진행되는 기술이전에 관계되는 일을 하고 있다.

○ 또 주요 고객 관리를 하는 인원 한 명이 푸죠, 로레알과 같은 대기업 고객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네트워킹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CNRS는 굉장히 많은 기업들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업 고객 관리를 전담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고객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한 명 있는데, 마케팅 부서와 마찬가지로 CNRS 외에 FIST의 기술이전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대학, 기업 등의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이다.

◇ 철저한 특허포트폴리오와 계약 관리

○ FIST는 성공적인 특허포트폴리오 최적화는 명확한 발전 전략과 철저한 행정운영에서 시작된다고 본다. FIST는 현재 3,200개가 넘는 특허권의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으며 1,400개 이상의 계약과 800개의 진행 중인 협정이 포함된다. FIST는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수단을 고객에게 다음과 같이 제공한다.

[FIST의 포트폴리오를 관리 수단]

1. 결정지원, 절차감시를 통한 운영과 특허포트폴리오 최적화
2. 사업계획서 검토 및 접수 지원
3. 보호 전략
4. 국제적인 절차 검사
5. 특허계열 분석
6. 사업계획의 가치와 예상 수익 평가
7. 특허운영과 관련된 협약의 실행을 위한 정기적인 감시
8. 계약 실행 보장
9. 허가 받은 기술의 판매와 발전에 대한 감시
10. 갈등이 발생하기 전 잠재적인 의견 충돌 발견 및 예방
11. 원만한 해결방법으로 협상과 의견 충돌 해결

○ 지적재산권의 수익을 최적화하기 위해 FIST는 자체 보유하고 있는 선진화된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이용해 계약 후속조치와 효과적인 포트폴리오 운영을 보장하고 있다. 이 소프트웨어는 또한 효과적으로 포트폴리오 비용을 조절하고 계약에서 파생된 이익을 증가시키는데 이용된다.

◇ 기술이전을 위한 총체적인 지원 환경 제공

○ 기술이전은 오늘날, 경쟁력 있는 전문가와 기술적, 비즈니스, 법적, 재정적인 환경 등 종합적인 기술들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점에서 FIST는 기술이전의 전문가이고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효과적인 기술이전을 위해 필요한 많은 서비스들 가운데 FIST는 △기술적인 가치, 특허 자격, 잠재적인 시장에 기초한 기술의 전문적인 평가 △기술 보호를 위한 명확한 전략과 홍보 △잠재된 사업파트너들의 거대한 네트워크 △계약안과 협상에 대한 전문적인 도움 등을 제공하고 있다.

◇ 이전 가능한 기술을 온라인으로 제공

○ 한편, FIST는 인터넷을 통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제공하는 파격적인 조처를 취해 주목받고 있다. 설립 이후 줄곧 연구원들이 개발한 고급 기술에 대한 실용화 및 사업화를 시도해 지금까지 약 2,000건의 서류를 검토, 약 600건의 거래를 성사시켰다.

FIST는 특히 지난해 말 특허 기술 5,000개에 대해 사업화를 제안한 제안서가 약 900개나 접수돼 국립연구기관의 위상이 고조되기도 했다.

○ 그러나 기업들은 까다로운 기술이전과정에 대해 절차간소화를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새로운 사이트인 프리노브닷컴(www.frinnov.com)을 선보이고, 온라인을 통해 기업들이 연구소가 보유한 모든 특허 기술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사이트는 프랑스 뿐 아니라 외국의 사업가들도 문의할 수 있도록 불어가 아닌 영어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 각 기술 항목별로 모두 120개의 관련 자료들이 올라와 있다. 예컨대 에이즈 항균과 관련한 연구기술에 대한 바이오테크놀로지 분야도 투자 기업 및 자본을 기다리고 있다.

○ FIST는 올 한 해 동안 온라인을 통해 거래되는 특허 신기술이 약 500개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FIST는 프리노브 닷컴이 궁극적으로는 프랑스의 모든 신기술을 접할 수 있는 창으로써 학문적으로나 산업적으로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질의응답

- 경상 기술료(Running royalty)가 연간 수입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확실한 수치는 잘 모르겠고, 약 80% 정도 된다고 생각한다."

- 모든 기술이전을 특허출원 이전에 하는지.

"일반적으로는 그렇다."

- IT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CNRS는 과학연구 결과의 발표(Publication)가 굉장히 많고, 이러한 발표를 위한 잡지도 편찬하고 있다. 산업계의 기업들이 이 잡지를 보고 필요한 기술을 보면 CNRS에 연락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특허의 출원과 동시에 상업화를 진행하게 되지만 일반적으로 프랑스에서 특허를 출원하고, 이후에 각 나라에 국제 특허 즉 패밀리 특허를 출원하고 나서 상업화를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 프랑스 정부에서 보안유지가 필요한 기술 즉, 전략 기술에 대한 해외 기술이전에 대한 제한이 없는지.

"모든 기술이 특허 출원되면, 기술 명세가 프랑스 정부의 특정 부서로 전달된다. 그 부서에서 기술을 검토하고 나서 그 기술이 해외이전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되면, 허가서를 발급한다.

허가서를 받으면 그 기술을 해외에 이전시킬 수 있다. 만약 허가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외 기술이전이 불가능하다. 이것은 그 기술이 어떤 종류의 기술인지에 달려있다. 국방, 우주 항공 쪽은 허가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 연구과제 성공여부 판단을 할 텐데 판단기준은.

"일단 공무원 신분인 연구원들은 연구과제별로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일 년에 한번 평가를 받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연구실 자체도 정기적인 평가를 받는다.

한가지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연구 성격에 따라 학문 연구기 때문에 논문, 특허, 스타트업을 하느냐 등으로 판단한다. 모든 분야의 연구가 똑같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서 하지 특정한 기준이나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학문연구 분야에서는 연구에 관련되지 않은 사람이 연구를 판단할 수 없다. 연구자나 연구실에 대한 평가는 다른 연구자나 연구실에서 하게 되어 있다.

수학이면 수학전문가가 학술지 발표 내용을 보고 좋다 아니다 등을 판단한다. 어디를 성공이라고 하는지 아니라고 하는지를 알 수 없다.

좋은 점수를 받으면 승진에 약간의 혜택을 볼 수가 있다. 연구원 평가기준서가 있는데, 총 40쪽이나 된다. 하지만 평가는 주로 그 사람의 연구가 독창적이고 창의적이냐를 기준으로 한다."

- 10개 연구소에 대한 연구 성과나 기관평가는.

"10개 연구소를 별도로 평가하지는 않는다. 국립연구소 평가기관이 따로 있다. 국내외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기관에서 연구팀에서부터 연구소까지 평가해서 기준을 잡는다.

연구결과는 인센티브하고는 상관없고, 주로 공공 R&D분야 정책 수립이나 노선 결정에 관한 평가를 한다. 예산은 각자 소속된 부서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 특허를 유지하고 있는 건수가 4,500건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연구자 수나 예산을 봤을 때 적은 것 아닌지.

"연구 특허는 연구소 소유이기 때문에 특허권도 연구소에서 관리하고 있다. 신청과 말소는 중앙본부에서 하고, 실행하는 것은 SATT같은 곳에서 한다.

공동파트너와 의논해서 결정하는데 유기 건수가 많으면 관리비용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조건 건수 위주로 유지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 한국에서는 요즘 출연연 간의 융합연구 활성화를 위해서 기획을 해서 과제선정이 되면 각 기관의 기술인력과 장비를 한데 모아 융합연구단을 만들어 연구를 하고, 연구가 끝나면 소속기관에 복귀를 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는지.

"새로 조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연구소에 융합연구실을 추가로 설치하고 있다."

- CNRS 산하 10개 연구소가 공동 행정 시스템으로 운영되는지.

"10개의 CNRS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CNRS가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CNRS 산하의 10개 연구소는 모두 본부의 지휘 하에 있다.

물론 각 연구소마다 자체 행정직원들은 있지만 연구소들의 주된 목적이 연구에 집중하는 것이다 보니 재무, 인사관리, 국제협력, 기술이전 등은 본부에서 도맡아 한다."

- 그렇다면 인력을 채용할 때도 CNRS 본부가 통합적으로 채용하는지.

"전체 인사정책은 본부에서 정하고 연구소마다 필요에 의해 채용한다. 프랑스는 공무원을 빼고 공채가 없다. 연구직은 경쟁시험(Concours)을 통과해야 하지만 일반 직원들은 수시채용이다.

정부 기관도 공무원 시험이 아닌 다음에는 수시채용으로 민간 계약직을 둔다. 다만, 한국식의 계약직은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교과부에서 공무원을 뽑을 수 있지만 공무원이 아닌 직원을 뽑을 때 이들의 지위가 아주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 수시채용을 한다."

- 연구원에게 엔지니어나 기술자를 연결해 주는 작업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요구를 하고, 연구소장이나 본부에서 보고 결정을 해 준다. 뽑을 때 어떤 연구소에 필요한 인력을 정하고 뽑는다. 그 사람은 연구소 소속이 되는 것이다. 처음 뽑힌 연구소에 소속된다."

- 1,000개의 스타트업 설립 이후 지원 시스템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주주, 지분으로 참여하는 것인데, 1,000개 중에 지분이 남아 있는 회사는 20~30개 밖에 안된다.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 스타트업 지원은 창업까지이다. 기술이전은 SATT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한다."

- 연구프로젝트가 모두 5년인지.

"연구팀과의 계약기간이 5년이라는 뜻이다. 프로젝트는 1년, 5년, 10년 등으로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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