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_220621
미등록 불법고용 외국인 근로자를 양성화하여 부족한 농촌 인력 수급에 활용
박동완 대기자
2024-06-01
□ 농어촌 인구 감소로 일손 부족 만성화

◇ 지난 60년 동안 한국의 농립어업 취업자 수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빠른 속도로 감소하여 ‘76년 551만 명에서 ‘21년 145만 명으로 급감

○ 계속 감소하던 추세가 ‘17년부터 지난해까지 잠시 증가세를 보였으나 증가의 폭이 주춤하고 인구 및 산업구조 변화로 구조적 어려움은 지속

◇ 한편 농·어가 고령인구 비중은 41.7%로 전체 인구 고령화 비율인 16%보다 2.6배 높은 것으로 조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1년에는 60대 이상만 유일하게 증가하였으며, 지난 4년간 증가하던 30대 이하도 감소세로 전환


▲ 농림어업 취업자 수 변화 추이



▲ 고령인구 비율 변화(2015 vs 2020)


◇ 농어촌 인구 감소와 노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활용제를 도입, 고용허가제도와 계절근로자제도를 운영 중


▲ 외국인 근로자 활용제


□ 코로나 19로 일손부족 상황 정점, 일상회복 후 완화되는 추세

◇ 정부의 외국인 도입 대책 이후 농어촌 인력 수급난이 완화되는 추세였으나 코로나 19로 인해 인력 부족이 다시 심화되는 양상

○ 이에 정부는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을 연장하고 계절근로자 추가 수요도 접수받는 등 농번기 인력난 해소에 총력

◇ 또한 외국 인력의 입국도 원활하게 진행되어 이미 작년 전체 입국 규모를 넘어섰으며 연말까지 ’19년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예측

○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경우, 월평균 입국 인원이 510여 명으로 연말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을 넘어서 것으로 전망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6.10.
배정인원(명) 6,600+a 6,400+a 6,400+a 6,400+a 8,000
도입인원(명) 5,820 5,887 1,388 1,841 2,653


○ 또한 코로나 19로 중단됐던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4월부터 입국을 재개, 올 상반기에 86개 시·군에 11,472명이 입국할 예정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6.10.
배정인원(명) 2,936 3,612 4,917 6,216 11,472
운영인원(명) 2,249 2,984 - 538 4,304


◇ 특히, 올해 상반기 지역별 계절근로자는 전년 대비 184% 증가하며 경기도와 경남이 추가되는 등 인력난 해소에 숨통이 트일 전망


▲ 지역별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명)


□ 현장에서는 일손 부족 호소가 지속, 정부·지자체 대안 모색 중

◇ 외국인 근로자 유입 확대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일손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며, 정부·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 촉구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현지 인력 수급 한계

◇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의 경우, 법무부의 허가 인원 배정 후, 실제 인력 수급은 각 지자체가 MOU로 섭외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

◇ MOU체결, 비자발급 절차 등 기초단위 자치단체가 전적으로 수행하기에 인력 부족·업무 가중 등의 어려움을 호소

○ MOU 체결 후 근로자 선발은 외국 현지 지자체가 전담하고 있어, 검증된 양질의 인력 확보에도 한계

◇ 또한 법무부가 제시하는 외국인 근로자 주거 요건 등을 충족해야하므로 실제 신청대로 허가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

○ 이에 민간 인력사무소를 통해 불법 체류자 등을 채용하는 사례도 다수이며 이 경우 신원 불확실 및 이탈 가능성이 높은 문제도 상존

< 정부의 보완 대책 >

◇ 코로나 19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도입한 ‘한시적 계절근로’ 상시화, 유학생, 비취업서약 방문취업(H-2), 동포, 문화예술(D-1), 구직(D-10)까지 자격 확대

 높은 인건비 부담에 따른 채용 주저

◇ 농어촌 인력 수급 불균형으로 인건비는 유례없이 높게 상승하고 높은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일손을 구하지 못하는 사태도 발생

○ 인건비의 전년 대비 증감률은 ’19년 11.8%, ‘20년 16.8%, ’21년 14.5%로 코로나 19 직후 5%p 급증한 것으로 조사

※ 농촌 평균 인건비 : (‘18년) 8.1만 원 → (’19년) 9만 원 → (‘20년) 10.5만 원


▲ 농업근로자 1인 인건비 변화(만원)



▲ 인건비 상승에 따른 농가경영 압박 수준(%)


◇ 또한 단기간 농어촌의 경우, 단기간 일손이 필요한 경우가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공급부족으로 단기 채용이 쉽지 않은 상황

○ 정부가 계약기간을 당초 1~5개월에서 1개월 미만도 가능하도록 하였음에도 공급 부족 상황에서 현장 적용이 곤란하다고 호소

< 정부의 보완 대책 >

◇ 정부는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1개월 미만의 단기 근로 인력을 고용, 농가에 지원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올해 처음 4개 지자체에 도입

* 새정부도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국정과제에 반영(72번)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만전

 채용 후 주거 지원 부담 가중

◇ ’20.12월 캄보디아 근로자가 비닐하우스에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농업 분야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 실태에 대한 사회적 관심 고조

○ 이에 정부는 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 숙소 제공 시 고용 허가를 불허하는 ‘농어업 분야 고용허가 주거시설 기준 대폭 강화’ 방침을 발표

< 농어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실태조사(단위:%) >
구분
조립패널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일반주택
고시원 등
기타
합 계
34
25
10.6
25
2.6
2.8
농축산업
37.4
23.8
12.7
22.3
1.7
2.1
어업
17.3
31.4
-
39
7.5
4.8


<고용부·농식품부·해수부 합동 조사, 2020>

○ 반면, 비싼 근로자 인건비에 이어 주거 지원 등의 부담 이중고로 농·어민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채용이 쉽지 않은 상황

< 정부와 지자체 보완 대책 >

◇ 장기간 방치된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지자체가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자체 숙소를 짓는 등 외국인 근로자 전용 주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부심*

* (해남군) 황산면 옥동초등학교 폐교 부지에 기숙사 건립(총면적 964㎡),
(금산군) 빈집 1곳과 이동식 조립주택 9곳 시설 개보수 비용 각 1,500만원 지원
(강원도) 이동식 조립주택(24개) 및 숙소형 컨테이너(50동) 설치

◇ 한편, 외국인 근로자 주거대책으로 농어촌 빈집 활용하게 하는 내용의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 구조적 차원의 장기적 인력 수급 대책 마련 필요

◇ 전문가들은 정부가 올 연말 기간이 만료되는 농축산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E-9)에 대한 체류취업 활동을 연장하고 유학생 비자 등을 확대하는 것은 인력 공급망 확보 차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

○ 반면 일각에서는 필요한 인력이 제때 공급되지 않아 인력 부족난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외국인 불법고용도 늘고 있다고 지적

◇ 이에 미등록 불법고용 외국인 근로자를 양성화하여 부족한 농촌 인력 수급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제언

◇ 또한 일각에서는 지자체의 실수요를 파악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초청·선발·고용할 수 있는 인력고용 시스템 구축이 절실

○ 안정된 시스템이 마련되면, 외국인 근로자의 무단이탈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가 정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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