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교육자치제도 관련 주요 논쟁_220415
높은 교육열로 인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 각 논쟁에 대해 단기간내 결론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
□ 지방교육자치의 개념과 연혁
◇ 지방교육자치의 일반적 정의는 교육행정의 지방분권을 통하여 주민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지방 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을 강구함으로써,
○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교육제도라고 개념 정의
◇ 지방교육자치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중앙으로부터의 자치’와 ‘일반행정으로부터의 자치’라는 이중적 의미를 지님
○ 헌법재판소 판례에 또한, ‘교육자치’라는 영역적 자치와 ‘지방자치’라는 지역적 자치가 결합한 형태로, 교육자치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자치단체의 수준에서 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판시(2000헌마 283)
◇ 법적으로는「지방자치법」제13조에서 자치단체 사무로 교육사무를 규정하는 동시에, 동법 제135조는 교육사무를 위해 별도기구 설치를 규정,
○ 이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동법 제2조에서 교육사무를 광역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함에 따라, 시·도별 교육청을 설치해 현재 광역단위에서 지방교육자치를 실시 중
<지방교육자치 연혁>
□ 교육자치 관련 주요 이슈
◇ 지난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특위는 시도별 교육감직선제 개선과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통합 등에 관해 언급하면서 지방교육 자치와 관련 이슈들이 재부각되는 양상
< 지방교육청 통합 또는 분리 관련 >
◇ 일반자치-교육자치 관계는 해방이후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논쟁으로, 이는 자치단체-교육청 통합 또는 분리, 지방교육청의 위상과 관련한 논쟁으로 이어짐
◇ 지방교육청 분리 설치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헌법 제31조에 규정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논거로 제시
○ 교육행정의 전문성·특수성에 따라 정당 등 정치로부터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 헌법에 따른 지방자치법 또한 교육사무를 위한 별도기구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자치단체와 독립된 동등한 별개 기관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
◇ 반면, 자치단체와 교육청의 통합을 주장하는 측에 따르면 헌법 규정은 지방교육청 구성·설치와는 무관하다고 주장
○ 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자주성은 교육주체인 학교·교사가 정치·행정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교육적 구상을 실현하는 ‘학교자치’의 근거이지, 교육행정기관 자치는 아니라고 해석
○ 양자의 분리는 예산 낭비와 책임 소재의 모호성만을 야기할 뿐이며, 이에 따라, 지방분권법에서도 국가의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한 노력의무를 규정한 것이라고 주장
* 또한, 지방자치법의 교육사무를 위한 별도기구는 자치단체 ‘산하’에 교육 전담조직 설치를 의미하는 것이지, 자치단체와 동등한 지위의 교육청 설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
< 교육감 선출방식 관련 >
◇ 교육감직선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주민대표성 강화 등을 위해 ’10년부터 시행되었으나,
○ 그간 직선제에 따른 막대한 선거비용과 그로 인한 각종 부정·비리 등이 발생하면서, 직선제가 교육의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오던 상황
◇ 일각에서는 대안으로 자치단체장과의 러닝메이트제를 주장
○ 이는 선거비용이 절감되고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일관성이 확보되어 시너지효과를 창출한다는 점을 논거로 제시
○ 선거과정에서 교육감 후보자들은 정치성향을 내세우며, 특정정당을 연상하는 이미지를 연출하고, 공약을 연계하는 등 실질적으로 러닝 메이트와 유사하게 운영된다며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선 필요성을 주장
◇ 이에 반박하는 입장은, 교육감이 정당 또는 행정에 예속되어 그간 일궈온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한 ‘교육자치’의 근본취지에 반한다고 주장
◇ 자치단체장의 교육감 임명제 도입을 주장하는 견해도 존재
○ 이는 교육감 선거의 대표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으로, 실제 교육행정의 당사자인 학생들의 대다수가 투표권이 없으며, 학생자녀를 두지 않은 유권자가 다수임을 주장
< 교육재정 개편 관련 >
◇ 저출산 및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학령인구가 감소하여 교육 수요는 줄어들고 있으나,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 수요의 증가로 지방재정의 부담이 증가하면서,
○ 현재의 내국세 연동방식의 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
▲ 교부금, 학령인구, 1인당 교부금액 전망 (KDI, ’21.12월)
◇ 특히 기재부가 ’2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학령인구 감소 등을 고려한 교부금 제도개선 검토를 언급함에 따라 관련 논의가 촉발
◇ 기재부는 교육교부금은 학령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던 시기 도입된 제도로, 향후 학령인구는 지속 감소*, 교부금은 지속 증가 예정이며,
* 학급당 학생수도 20년대 중반 이후 모두 OECD 평균에 도달
○ 교육재정의 칸막이를 제거하여 초·중등 교육 외에 대학교육 및 평생·직업교육에도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입장
⇒ 장기적으로 국민소득, 물가,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교부금 산정방식의 개편이 필요함을 주장
◇ 이에 반해, 교육부는 학생 수는 줄고 있으나, 교육의 기본 단위인 학급 수 및 교원 수는 증가 추세로 교육재정 수요는 감소하지 않았으며,
○ 학급당 학생 수*도 OECD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이며, 유아교육 확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등 새로운 교육수요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
*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수 : (초등학교) 21.8 (중학교) 25.2 (고등학교) 23.4 (’20년 기준)
** OECD 평균 학급당 학생수: (초등학교) 21.1 (중학교) 23.3 (고등학교) 23.3 (’18년 기준)
⇒ 교육재정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은 유지하되, 현행 제도 내에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함을 주장
< 업무 중복 및 갈등 관련 >
◇ 현실에서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은 긴밀한 연관성이 있고, 아동·청소년복지, 평생교육 등과 관련해서 업무 소관이 중복될 수 밖에 없는 상황
○ 업무 연관성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이 분리되어 있어, 제도적으로 협력이 쉽지 않으며 갈등 및 경쟁이 늘상 내재될 수 밖에 없는 구조
◇ 아동·청소년 관련 복지 사업 및 교육 지원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복과 갈등이 점차 심화되는 양상
○ 서울시, 경기도에서는 ‘평생교육국’을 설치하여 운영 중이고, 인천시(평생교육담당관), 경남도(통합교육추진단), 제주도(평생교육과) 등에서는 ‘과’를 설치하여 관련 사무를 수행 중
○ 무상급식, 무상교복 등 학생들의 복지 관련 사업이 증가하면서 사업추진을 위한 분담률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하는 한편,
○ 최근 코로나19로 어린이집 아동을 제외한 유치원,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도 논란이 발생
◇ 충북도
지난해 11월, 무상급식 식품비 분담률과 어린이집 원생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싸고 갈등 발생
◇ 경북도
지난해 9월 교육청의 교육회복학습지원금을 6세 미만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아동을 제외하고 지급하여 갈등 발생
◇ 정부는 시·도와 교육청이 교류와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지역의 교육 관련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교육자치법 을 개정, ’07년부터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운영하고,
○ 평생교육협의회, 교육지원사업협의회 등의 협력기구도 자치단체별 조례에 근거해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중복업무 등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 향후 전망
◇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로 인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 각 논쟁에 대해 단기간내 결론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공통된 의견
◇ 이에 정치권, 정부·자치단체, 교육현장, 시민사회 등 다차원적 공론의 장이 상시 운영되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변증법적 합의 필요성을 강조
◇ 지방교육자치의 일반적 정의는 교육행정의 지방분권을 통하여 주민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지방 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을 강구함으로써,
○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교육제도라고 개념 정의
◇ 지방교육자치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중앙으로부터의 자치’와 ‘일반행정으로부터의 자치’라는 이중적 의미를 지님
○ 헌법재판소 판례에 또한, ‘교육자치’라는 영역적 자치와 ‘지방자치’라는 지역적 자치가 결합한 형태로, 교육자치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자치단체의 수준에서 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판시(2000헌마 283)
◇ 법적으로는「지방자치법」제13조에서 자치단체 사무로 교육사무를 규정하는 동시에, 동법 제135조는 교육사무를 위해 별도기구 설치를 규정,
○ 이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동법 제2조에서 교육사무를 광역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함에 따라, 시·도별 교육청을 설치해 현재 광역단위에서 지방교육자치를 실시 중
<지방교육자치 연혁>
연 도 | 내 용 |
1952년 | 교육법에 따라서 교육구 운영 |
1961년 | 5.16 군사정변에 의해 교육자치 중단 및 교육위원회 기능 정지 |
1964년 | 지방교육행정을 일반행정기관으로부터 분리‧독립 |
1991년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도교육위원회(심의‧의결), 집행기관으로서 시‧도교육감협의회 위상 정립 |
1995년 | 교육개혁위원회가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추진 |
1997년 | 학교운영위선거인과 교원단체선거인으로 구성된 교육감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 적용 |
2010년 | 교육감 주민직선제 도입 |
2014년 | 교육의원제 폐지 ※ 제주도만 제주특별자치법에 따라 현재까지 존치 |
□ 교육자치 관련 주요 이슈
◇ 지난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특위는 시도별 교육감직선제 개선과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통합 등에 관해 언급하면서 지방교육 자치와 관련 이슈들이 재부각되는 양상
< 지방교육청 통합 또는 분리 관련 >
◇ 일반자치-교육자치 관계는 해방이후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논쟁으로, 이는 자치단체-교육청 통합 또는 분리, 지방교육청의 위상과 관련한 논쟁으로 이어짐
◇ 지방교육청 분리 설치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헌법 제31조에 규정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논거로 제시
○ 교육행정의 전문성·특수성에 따라 정당 등 정치로부터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 헌법에 따른 지방자치법 또한 교육사무를 위한 별도기구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자치단체와 독립된 동등한 별개 기관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
◇ 반면, 자치단체와 교육청의 통합을 주장하는 측에 따르면 헌법 규정은 지방교육청 구성·설치와는 무관하다고 주장
○ 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자주성은 교육주체인 학교·교사가 정치·행정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교육적 구상을 실현하는 ‘학교자치’의 근거이지, 교육행정기관 자치는 아니라고 해석
○ 양자의 분리는 예산 낭비와 책임 소재의 모호성만을 야기할 뿐이며, 이에 따라, 지방분권법에서도 국가의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한 노력의무를 규정한 것이라고 주장
* 또한, 지방자치법의 교육사무를 위한 별도기구는 자치단체 ‘산하’에 교육 전담조직 설치를 의미하는 것이지, 자치단체와 동등한 지위의 교육청 설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
< 교육감 선출방식 관련 >
◇ 교육감직선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주민대표성 강화 등을 위해 ’10년부터 시행되었으나,
○ 그간 직선제에 따른 막대한 선거비용과 그로 인한 각종 부정·비리 등이 발생하면서, 직선제가 교육의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오던 상황
◇ 일각에서는 대안으로 자치단체장과의 러닝메이트제를 주장
○ 이는 선거비용이 절감되고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일관성이 확보되어 시너지효과를 창출한다는 점을 논거로 제시
○ 선거과정에서 교육감 후보자들은 정치성향을 내세우며, 특정정당을 연상하는 이미지를 연출하고, 공약을 연계하는 등 실질적으로 러닝 메이트와 유사하게 운영된다며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선 필요성을 주장
◇ 이에 반박하는 입장은, 교육감이 정당 또는 행정에 예속되어 그간 일궈온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한 ‘교육자치’의 근본취지에 반한다고 주장
◇ 자치단체장의 교육감 임명제 도입을 주장하는 견해도 존재
○ 이는 교육감 선거의 대표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으로, 실제 교육행정의 당사자인 학생들의 대다수가 투표권이 없으며, 학생자녀를 두지 않은 유권자가 다수임을 주장
< 교육재정 개편 관련 >
◇ 저출산 및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학령인구가 감소하여 교육 수요는 줄어들고 있으나,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 수요의 증가로 지방재정의 부담이 증가하면서,
○ 현재의 내국세 연동방식의 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
▲ 교부금, 학령인구, 1인당 교부금액 전망 (KDI, ’21.12월)
◇ 특히 기재부가 ’2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학령인구 감소 등을 고려한 교부금 제도개선 검토를 언급함에 따라 관련 논의가 촉발
◇ 기재부는 교육교부금은 학령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던 시기 도입된 제도로, 향후 학령인구는 지속 감소*, 교부금은 지속 증가 예정이며,
* 학급당 학생수도 20년대 중반 이후 모두 OECD 평균에 도달
○ 교육재정의 칸막이를 제거하여 초·중등 교육 외에 대학교육 및 평생·직업교육에도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입장
⇒ 장기적으로 국민소득, 물가,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교부금 산정방식의 개편이 필요함을 주장
◇ 이에 반해, 교육부는 학생 수는 줄고 있으나, 교육의 기본 단위인 학급 수 및 교원 수는 증가 추세로 교육재정 수요는 감소하지 않았으며,
○ 학급당 학생 수*도 OECD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이며, 유아교육 확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등 새로운 교육수요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
*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수 : (초등학교) 21.8 (중학교) 25.2 (고등학교) 23.4 (’20년 기준)
** OECD 평균 학급당 학생수: (초등학교) 21.1 (중학교) 23.3 (고등학교) 23.3 (’18년 기준)
⇒ 교육재정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은 유지하되, 현행 제도 내에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함을 주장
< 업무 중복 및 갈등 관련 >
◇ 현실에서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은 긴밀한 연관성이 있고, 아동·청소년복지, 평생교육 등과 관련해서 업무 소관이 중복될 수 밖에 없는 상황
○ 업무 연관성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이 분리되어 있어, 제도적으로 협력이 쉽지 않으며 갈등 및 경쟁이 늘상 내재될 수 밖에 없는 구조
◇ 아동·청소년 관련 복지 사업 및 교육 지원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복과 갈등이 점차 심화되는 양상
○ 서울시, 경기도에서는 ‘평생교육국’을 설치하여 운영 중이고, 인천시(평생교육담당관), 경남도(통합교육추진단), 제주도(평생교육과) 등에서는 ‘과’를 설치하여 관련 사무를 수행 중
○ 무상급식, 무상교복 등 학생들의 복지 관련 사업이 증가하면서 사업추진을 위한 분담률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하는 한편,
○ 최근 코로나19로 어린이집 아동을 제외한 유치원,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도 논란이 발생
◇ 충북도
지난해 11월, 무상급식 식품비 분담률과 어린이집 원생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싸고 갈등 발생
◇ 경북도
지난해 9월 교육청의 교육회복학습지원금을 6세 미만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아동을 제외하고 지급하여 갈등 발생
◇ 정부는 시·도와 교육청이 교류와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지역의 교육 관련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교육자치법 을 개정, ’07년부터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운영하고,
○ 평생교육협의회, 교육지원사업협의회 등의 협력기구도 자치단체별 조례에 근거해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중복업무 등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 향후 전망
◇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로 인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 각 논쟁에 대해 단기간내 결론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공통된 의견
◇ 이에 정치권, 정부·자치단체, 교육현장, 시민사회 등 다차원적 공론의 장이 상시 운영되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변증법적 합의 필요성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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