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교육자치제도 관련 주요 논쟁_220415
높은 교육열로 인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 각 논쟁에 대해 단기간내 결론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
박동완 대기자
2024-05-22 오후 2:59:32
□ 지방교육자치의 개념과 연혁

◇ 지방교육자치의 일반적 정의는 교육행정의 지방분권을 통하여 주민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지방 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을 강구함으로써,

○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교육제도라고 개념 정의

◇ 지방교육자치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중앙으로부터의 자치’와 ‘일반행정으로부터의 자치’라는 이중적 의미를 지님

○ 헌법재판소 판례에 또한, ‘교육자치’라는 영역적 자치와 ‘지방자치’라는 지역적 자치가 결합한 형태로, 교육자치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자치단체의 수준에서 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판시(2000헌마 283)

◇ 법적으로는「지방자치법」제13조에서 자치단체 사무로 교육사무를 규정하는 동시에, 동법 제135조는 교육사무를 위해 별도기구 설치를 규정,

○ 이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동법 제2조에서 교육사무를 광역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함에 따라, 시·도별 교육청을 설치해 현재 광역단위에서 지방교육자치를 실시 중

<지방교육자치 연혁>
연 도 내 용
1952년 교육법에 따라서 교육구 운영
1961년 5.16 군사정변에 의해 교육자치 중단 및 교육위원회 기능 정지
1964년 지방교육행정을 일반행정기관으로부터 분리‧독립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도교육위원회(심의‧의결), 집행기관으로서 시‧도교육감협의회 위상 정립
1995년 교육개혁위원회가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추진
1997년 학교운영위선거인과 교원단체선거인으로 구성된 교육감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 적용
2010년 교육감 주민직선제 도입
2014년 교육의원제 폐지
※ 제주도만 제주특별자치법에 따라 현재까지 존치 


□ 교육자치 관련 주요 이슈

◇ 지난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특위는 시도별 교육감직선제 개선과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통합 등에 관해 언급하면서 지방교육 자치와 관련 이슈들이 재부각되는 양상

< 지방교육청 통합 또는 분리 관련 >

◇ 일반자치-교육자치 관계는 해방이후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논쟁으로, 이는 자치단체-교육청 통합 또는 분리, 지방교육청의 위상과 관련한 논쟁으로 이어짐

◇ 지방교육청 분리 설치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헌법 제31조에 규정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논거로 제시

○ 교육행정의 전문성·특수성에 따라 정당 등 정치로부터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 헌법에 따른 지방자치법 또한 교육사무를 위한 별도기구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자치단체와 독립된 동등한 별개 기관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

◇ 반면, 자치단체와 교육청의 통합을 주장하는 측에 따르면 헌법 규정은 지방교육청 구성·설치와는 무관하다고 주장

○ 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자주성은 교육주체인 학교·교사가 정치·행정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교육적 구상을 실현하는 ‘학교자치’의 근거이지, 교육행정기관 자치는 아니라고 해석

○ 양자의 분리는 예산 낭비와 책임 소재의 모호성만을 야기할 뿐이며, 이에 따라, 지방분권법에서도 국가의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한 노력의무를 규정한 것이라고 주장

* 또한, 지방자치법의 교육사무를 위한 별도기구는 자치단체 ‘산하’에 교육 전담조직 설치를 의미하는 것이지, 자치단체와 동등한 지위의 교육청 설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

< 교육감 선출방식 관련 >

◇ 교육감직선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주민대표성 강화 등을 위해 ’10년부터 시행되었으나,

○ 그간 직선제에 따른 막대한 선거비용과 그로 인한 각종 부정·비리 등이 발생하면서, 직선제가 교육의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오던 상황

◇ 일각에서는 대안으로 자치단체장과의 러닝메이트제를 주장

○ 이는 선거비용이 절감되고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일관성이 확보되어 시너지효과를 창출한다는 점을 논거로 제시

○ 선거과정에서 교육감 후보자들은 정치성향을 내세우며, 특정정당을 연상하는 이미지를 연출하고, 공약을 연계하는 등 실질적으로 러닝 메이트와 유사하게 운영된다며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선 필요성을 주장

◇ 이에 반박하는 입장은, 교육감이 정당 또는 행정에 예속되어 그간 일궈온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한 ‘교육자치’의 근본취지에 반한다고 주장

◇ 자치단체장의 교육감 임명제 도입을 주장하는 견해도 존재

○ 이는 교육감 선거의 대표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으로, 실제 교육행정의 당사자인 학생들의 대다수가 투표권이 없으며, 학생자녀를 두지 않은 유권자가 다수임을 주장

< 교육재정 개편 관련 >

◇ 저출산 및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학령인구가 감소하여 교육 수요는 줄어들고 있으나,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 수요의 증가로 지방재정의 부담이 증가하면서,

○ 현재의 내국세 연동방식의 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


▲ 교부금, 학령인구, 1인당 교부금액 전망 (KDI, ’21.12월)


◇ 특히 기재부가 ’2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학령인구 감소 등을 고려한 교부금 제도개선 검토를 언급함에 따라 관련 논의가 촉발

◇ 기재부는 교육교부금은 학령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던 시기 도입된 제도로, 향후 학령인구는 지속 감소*, 교부금은 지속 증가 예정이며,

* 학급당 학생수도 20년대 중반 이후 모두 OECD 평균에 도달

○ 교육재정의 칸막이를 제거하여 초·중등 교육 외에 대학교육 및 평생·직업교육에도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입장

⇒ 장기적으로 국민소득, 물가,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교부금 산정방식의 개편이 필요함을 주장

◇ 이에 반해, 교육부는 학생 수는 줄고 있으나, 교육의 기본 단위인 학급 수 및 교원 수는 증가 추세로 교육재정 수요는 감소하지 않았으며,

○ 학급당 학생 수*도 OECD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이며, 유아교육 확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등 새로운 교육수요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

*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수 : (초등학교) 21.8 (중학교) 25.2 (고등학교) 23.4 (’20년 기준)

** OECD 평균 학급당 학생수: (초등학교) 21.1 (중학교) 23.3 (고등학교) 23.3 (’18년 기준)

⇒ 교육재정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은 유지하되, 현행 제도 내에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함을 주장

< 업무 중복 및 갈등 관련 >

◇ 현실에서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은 긴밀한 연관성이 있고, 아동·청소년복지, 평생교육 등과 관련해서 업무 소관이 중복될 수 밖에 없는 상황

○ 업무 연관성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이 분리되어 있어, 제도적으로 협력이 쉽지 않으며 갈등 및 경쟁이 늘상 내재될 수 밖에 없는 구조

◇ 아동·청소년 관련 복지 사업 및 교육 지원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복과 갈등이 점차 심화되는 양상

○ 서울시, 경기도에서는 ‘평생교육국’을 설치하여 운영 중이고, 인천시(평생교육담당관), 경남도(통합교육추진단), 제주도(평생교육과) 등에서는 ‘과’를 설치하여 관련 사무를 수행 중

○ 무상급식, 무상교복 등 학생들의 복지 관련 사업이 증가하면서 사업추진을 위한 분담률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하는 한편,

○ 최근 코로나19로 어린이집 아동을 제외한 유치원,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도 논란이 발생

◇ 충북도

지난해 11월, 무상급식 식품비 분담률과 어린이집 원생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싸고 갈등 발생

◇ 경북도

지난해 9월 교육청의 교육회복학습지원금을 6세 미만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아동을 제외하고 지급하여 갈등 발생

◇ 정부는 시·도와 교육청이 교류와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지역의 교육 관련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교육자치법 을 개정, ’07년부터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운영하고,

○ 평생교육협의회, 교육지원사업협의회 등의 협력기구도 자치단체별 조례에 근거해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중복업무 등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 향후 전망

◇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로 인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 각 논쟁에 대해 단기간내 결론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공통된 의견

◇ 이에 정치권, 정부·자치단체, 교육현장, 시민사회 등 다차원적 공론의 장이 상시 운영되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변증법적 합의 필요성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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