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도심융합특구 추진동향과 향후 과제_220118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벗어나 다극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비수도권에 성장거점을 육성하는 정책추진 필요
박동완 대기자
2024-05-09 오전 10:26:58
□ 도심융합특구의 개념

◇ 인구와 기업의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며, 비수도권의 청년인구 유출, 인구 및 일자리 감소로 인한 경기침체 등이 심화되는 상황

○ ’20.9월 정부(국토교통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광역시 도심에 혁신거점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도심융합특구 조성계획’을 발표

◇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비수도권 5개 광역시)의 도심을 특구로 지정하여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산업·주거·문화 등 우수한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공간을 의미

○ 도심융합특구는 기존 산업단지처럼 도시 외곽에 대규모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접근성과 정주여건이 양호한 도심에 집중 투자

○ ‘일-삶-여가’가 복합적으로 연계된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기존 개발방식과 도심융합특구의 차이점

* 국토부 보도자료(’20.9.)

□ 도심융합특구의 추진동향

<광역시별 특구 선정작업 진행 중>

◇ ’22.1월 현재 도심융합특구는 부산·대구·광주·대전의 4곳이 선정되었으며, 울산은 아직 선정작업이 진행 중

◇ 선정 지역은 시내교통 및 광역교통을 활용한 접근성이 우수하며, 주거·상업·문화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음

○ 사업지 내에 미개발지와 국·공유지가 있어 빠른 조성이 가능하고, 캠퍼스 혁신파크·혁신도시 등 기존 사업 및 이전 공공기관과 유연한 연계가 가능한 지역이라는 특징이 있음

◇ 각 지자체는 기존의 육성산업 및 원도심 지역의 도시재생 등 다양한 사업의 연계로 지역의 새로운 균형발전 사업모델의 창출을 기대


▲ 도심융합특구 지정현황


< 법적근거 미비 및 지원방안 마련 지연>

◇ 한편 ’20.9월 국토부의 계획이 발표되었음에도 아직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못한 실정으로 특구 조성 및 지원과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 마련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

◇ 「도심융합특구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 ’21.5월)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

○ 정부는 기본계획 수립 비용 중 3억원 지원, 실시계획 수립 비용 5억원 지원 이외의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도심융합특구의 향후 추진과제

◇ 전문가들은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벗어나 다극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비수도권에 성장거점을 육성하는 정책추진이 필요함을 주장

◇ 무엇보다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하며, 각 부처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연계하고 민간의 참여를 조율할 수 있는 운영 및 지원체계의 구축도 필요함을 주장

◇ 각종 특구가 지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도심융합특구만의 특색있는 산업을 발굴하지 못한다면, 특구 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 도심융합특구의 사업이 차별화되어야 함을 강조

◇ 거점지역 발전의 효과가 어느 단계에 도달하면 그 주변으로 파급되어야 함

○ 주변지역의 인구나 기업을 빨아들이는 ‘빨대효과’로 주변지역의 쇠퇴를 촉진하는 역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있음

○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이로 인해 발생할 지역간 갈등을 해소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마련해야 함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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