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 “정권 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85회 : 이낙연 당 대표의 개혁 입법들(2)
이상구 공동대표
2020-12-01
공정경제 3법도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측면에서 통과돼야, 일하는 국회법과 이해충돌방지법도 야당이 반대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려워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85회는 2020년 12월 1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이낙연 당 대표의 개혁 입법들'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공정경제 3법>은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된 법안인가요?

-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개정안과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 입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기업 이사회의 이사로서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유럽에서는 19개 국가가 법률에 근거해 노동이사제를 운용하고 있을 정도로 보편적인 제도입니다.

- 기업이 주주의 이익뿐만 아니라 노동자, 소비자,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한다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공운법 개정안 심사가 진행된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 “노동이사제를 공공기관에 도입이 된다고 하면 민간 부문에도 그 영향력이 확대가 되어 여러가지 문제점이 혹시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반대하는 이유입니다.(서병수 국민의힘 의원)

- 또 노동이사제 도입 이 문제는 시기상조이며, 실효성이 적다는 것도 반대의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김태흠 국민의힘 의원).

○ (사회자) 상법 개정은 야당이 왜 반대를 하는 것인가요? 

-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 한 명을 이사와 분리 선출하고 분리선출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방안(‘3%룰’)과 모회사의 주주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회사 이사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다중 대표소송> 등을 담고 있습니다.

- 대기업 총수 등 지배주주가 감사위원 선임에 과도한 영향력을 발휘하거나 자회사의 사업기회를 유용하지 못하게 하자는 법입니다. ‘공정경제 3법’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는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시작됐습니다.

- 경총은 상법 개정안이 “외국계 투기펀드 등에 의해 기업의 핵심적인 의사 결정체계가 위협받고, 무리한 배당 확대와 기술 유출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어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 경총의 논리는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에 의해 유사하게 반복됐습니다. “…외국 헤지펀드들이 국내 기업의 경영권을 흔들거나 소송을 제기하면서 실제로 엄청난 수익을 가지고 그다음에 먹튀를 하고 다 사라지고 나가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실제로 기업이 거기에 대비하느라고 몇 년을 고생하고 그러잖아요…”(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라는 것이 반대의 이유입니다.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정경제 3법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실제 국회 법안 심사 현장에서는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상법 개정안은 주주 이익을 중시하는 주주자본주의 취지에 충실한 법안입니이다. 총수가 적은 지분을 가지고도 회사의 주인처럼 행세하는 현실을 바꿔, 주주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사회자) 일하는 국회법과 이해충돌방지법 등 특권 내려 놓기법은 어떤 내용인가요?

- 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채택했습니다. 지난 5월 출범한 민주당 내 ‘일하는 국회 추진단’에서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서 그동안 준비한 일하는 국회법 내용을 보고했는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 심사권 폐지 ▲국회 휴회 기간 및 본회의 개의 일정을 특정해 상시 국회 제도화 ▲본회의 및 상임위 불출석 시 출결 현황을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의 페널티 등이 담겨진 법안입니다.

-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야당을 무력화하는 독재 고속도로 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제목만 그럴듯하게 '일하는 국회'로 달았지, 사실상 국회를 무력화하고 야당을 무력화하는 법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금은 법사위원장도 뺏겼지만, 일하는 국회법이 통과되면 법사위가 상원으로서의 역할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므로, 거대 여당을 견제할 수단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 그런데, 여당이 당론으로 제출하는 1호 법안이고, 또 이름 그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상시 국회로 가는 기초가 되는 법안이므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사회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박덕흠 의원과 같은 분 때문에 나온 것이지요?

- 박덕흠 의원(무소속 의원)의 가족기업이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원대의 일감을 수주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여야 모두 약속했던 ‘이해충돌방지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국회에 접수된 관련 법안은 지난 6월 정부가 제출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지난 23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같은 이름의 법안이 있습니다.

- 정부안의 경우, 공직자는 자신의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인지한 경우 이를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 신청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제2위원회에 회부돼 있지만 여태까지 여야 찬반 토론도 이뤄진 적이 없습니다.

- 이정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참여연대의 청원을 반영한 것으로, 정부안보다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적 이해관계자 명단과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용의 제출과 공개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소위로 회부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 정무위 분위기를 살펴보면, <의원들의 전문성 확보>와 <이해충돌 방지> 사이에서 ‘적정선’을 긋기가 쉽지 않다는 기류가 강합니다.

- 민주당 정무위 소속 한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대의에 대해서는 모든 의원들이 동의하지만, 이해충돌을 피하면서 국회의원이 자신의 전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다”고 고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가령 상임위 배정 때 법사위에서 법조인들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기업인 출신을 배제한다면 국회의 전문적 역량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야당도 그리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정무위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는 빠르게, 분명하게 이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구체적으로 법안을 논의하지는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 수렁에 빠진 와중에 박병석 국회의장은 상임위 배정 때 이해충돌을 피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해 처리 여부가 주목됩니다.

- 대신 고위공직자의 주식 보유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11월 30일 고위공직자의 주식 관련 이해충돌 방지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 해당 법안은 정부가 발의했는데, 고위공직자가 주식 매각·신탁 의무가 발생한 지 2달 안에 주식을 처분하지 않는 경우, 보유한 주식과 관련된 직무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재산공개대상자가 백지 신탁한 주식을 6개월 이상 처분하지 않았을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직위 변경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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