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 “정권 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85회 : 이낙연 당 대표의 개혁 입법들(1)
이상구 공동대표
2020-12-01
올해 정기국회에서 15개 입법 과제 해결하는 것이 정당지도자 이낙연의 시험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정원법과 공수처법의 통과 서둘러야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85회는 2020년 12월 1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이낙연 당 대표의 개혁 입법들'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새해가 시작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주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정지와 징계에 관련된 소식들이 블랙홀이 되어 뉴스 지면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날에서는 청취자들이 관심 있는 이러한 소식들도 심도있게 다루지만, 국민들의 삶과 관련된 소식들도 빠짐없이 챙기려고 합니다. 어제 이낙연 민주당 당대표님이 15개의 개혁 입법을 직접 챙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자가격리 중인 이 대표는 어제 화상으로 참석한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비롯한 국회 계류 법안을 이번 주부터 차질 없이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 내일(2일)이면 벌써 임기의 반환점을 돌게 되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도 이번 주는 ‘운명이 걸린 1주일’이 될 것입니다. 12월 9일 끝나는 정기국회에서 어느 정도 입법 성과를 보여주느냐가, 당 대표로서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차기 대선 도전을 앞둔 ‘정당지도자 이낙연’의 성적표에 고스란히 적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 특히 이들 법안은 대부분 촛불혁명의 요구를 받아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제시된 것이고, 지난 20대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입법이 좌절됐기 때문에 압도적 다수당으로 만들어 준 국민의 뜻을 21대 국회에서 어떻게 받들어 나갈 것인지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입법들입니다. 

○ (사회자) 이낙연 당대표가 언급한 올해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15개 입법 과제는 어떤 법안들인가요?

- 정치개혁과 정의, 그리고 공정과 민생 등 4가지 분야에 걸쳐, 15개 법안을 4대 개혁입법이라고 합니다. [개혁] 입법으로는 ▲ 공수처법 ▲ 국정원법 ▲ 경찰청법 ▲ 일하는 국회법 ▲ 이해충돌방지법 등 5개 법안이 있고, [공정] 관련 입법으로는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과 같은 ▲ 공정경제 3법이 있습니다.

- [민생] 관련 입법으로는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 고용보험법 ▲ 필수노동자보호지원법 ▲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들이 있고 [정의]의 항목으로 분류되는 법에는 5.18 역사왜곡 처벌법, 5.18 진상규명 특별법 등 ▲ 5.18특별법 2법과 ▲ 4.3특별법이 있습니다.

○ (사회자) 실제로 당 대표가 이렇게 입법 과제들을 직접 챙긴 것은 전례가 있나요?

- 예전에 새천년민주당 시절에는 대통령이 당 대표를 겸직했기 때문에 당대표를 넘어, 대통령이 주요 입법들을 직접 챙겼고, 이전 민주당 대표인 이해찬 전 의원도 주요 법안들은 꼼꼼히 챙기는 것으로 유명 했습니다.

- 이낙연 대표는 앞서 지난 20일 올해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15개 입법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어제(30일)도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과 미래를 위한 예산 심의와 법안처리를 매듭지어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하였고 또 실제로 "어제 각 상임위원장께 전화를 드려, 진행 상황을 여쭙고 부탁도 했다"고 합니다.

- 특히 "국정원법, 경찰청법 등 권력기관 개혁 법안들이 잇따라 처리되길 바란다. (15개 법안 중) 다른 입법 과제도 마찬가지다. 그런 과제들을 남겨두지 않아야 밝은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사회자) 법안의 제목만으로도 얼마나 중요한지가 느껴지는 법들이군요. 그런데 벌써 통과된 법이 있다구요?

- 국회 정보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고, 직무범위에서 '국내 정보 수집'을 삭제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30일 통과시켰습니다.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지만, 상임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쉽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정부와 여당은 총풍과 북풍 사건 등 국정원 대선 개입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등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과 국내정보수집 기능이 낳은 폐해를 막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이들 법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 민주당은 경찰과 국정원이 대공수사권 이관을 준비할 수 있도록 3년의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자, 민주당은 지난 24일 정보위 법안소위 단독처리 후 27일 전체회의는 일단 미뤘습니다.

- 30일 오후 2시에 시작한 정보위 전체 회의가 1시간 반을 넘겼을 무렵,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 하태경 의원과 같은 당 이철규, 조태용 의원이 회의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중간에 퇴장을 한 것입니다. 

○ (사회자) 야당은 국정원의 국내 수사권 이관에 대해 무엇 때문에 반대한 것인가요?

- 하태경 의원은 퇴장하고 나오면서 취재진에게 "우리가 끝까지 독소조항을 고치려고 노력했다"며 국정원법 개정안 중 정보수집 대상에 간첩들이 하는 활동을 넘어, 국내에서의 경제활동까지 포함할 우려가 있는 '경제교란'을 넣은 것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이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 하의원은 "경제교란은 일반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돼 민간인 사찰 등에 악용될 수 있어서 끝까지 빼달라고 했지만 정부는 '해외 연계'를 넣어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항의했습니다.

- 또 "경찰은 아파트로 치면 리모델링 중"인데, 지금 상태에서는 "(대공수사권이) 넘어가는 것을 결정해도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국정원의) 대공수사팀까지 (경찰로) 가면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경찰위원회 세곳의 지휘를 받는데, 지금 검찰도 보스가 2명이라 완전히 망가지지 않았냐"며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상황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 이에 대해 민주당 정보위 간사, 김병기 의원은 "방첩은 외국의 정보활동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야당이 우려하듯) 내국인에 의한 경제질서 교란 행위는 방첩활동에 해당되지 않고, 그것을 명확히 하려고 '해외 연계'를 넣었다"고 반박했습니다.

- 또 "국정원의 방첩, 국제범죄, 사이버 분야 정보활동은 세계 최강이라고 볼 정도로 업무역량이 뛰어나다"며 "국가 정보와 치안 정보를 구분했으면 한다고 하면서, 경찰이 수사와 정보권한을 갖는 것은 치안 정보"에 국한 된다는 것입니다. 

○ (사회자) 공수처법도 개정안이 제출되었지요?

- 그렇습니다. 야당인 국민의 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미루면서, 시간을 끌더니 예상했던 대로 이번에는 후보를 선정하는 것으로 시간 끌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여당은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제1야당이 아니더라도,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 현행 공수처법상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7명의 위원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야당 몫 위원 2명 중 1명이 찬성하지 않으면 대통령에게 요청할 최종 후보 2명을 고를 수 없는 구조입니다.

-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야당의 비토권에 대해 "7명 중 6명이 합의토록 한 것은 야당 추천위원 2명 중 1명 정도는 동의해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라는 의미이지, 천년만년 반대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 이에 따라 민주당은 후보 추천위를 '7명 중 6명'에서 '7명 중 5명' 찬성으로, 야당이 반대해도 후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 공수처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머물고 있습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보좌관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12월 2일 이후 공수처법 심사를 법사위에서 마치고,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 처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예산안을 안전히 넘긴 뒤에, 여야 대립이 큰 공수처를 다루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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