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농어촌 등 교통소외지역의 교통서비스 지원 현황_211201
농어촌 지역이나 인구 감소가 두드러진 일부 도시에서 자가용 외에는 원활한 이동이 어려운 문제 발생
박동완 대기자
2024-05-03 오후 1:24:53
□ 농어촌 지역의 대중교통 서비스 부족 문제가 심각

◇ ‘교통소외지역’이란 지역주민의 교통수요에 비해 버스나 택시 등 공공교통서비스가 충분하지 못하여 일상적인 이동이나 사회·경제적 활동에 제약이 발생하는 지역을 의미

○ 특히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이나 인구 감소가 두드러진 일부 도시에서 자가용 외에는 원활한 이동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

◇ 이러한 교통소외지역에서는 주민의 이동권이 제약됨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뿐 아니라 해당 지역주민의 경제활동이 제한되어 지역 경제의 침체나 지역 쇠퇴의 한 원인으로 작용

○ 국토교통부에서 설정한 ‘대중교통 최소서비스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농어촌 지역은 도시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기준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29.5%만 최소 서비스 수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 대중교통 최소서비스 기준



▲ 대중교통 최소서비스 수준 평가결과


□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

◇ 지자체에서는 대중교통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의 교통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해 옴

○ ’08년 전남 나주시에서 오지 마을에 ‘무료 마을택시’를 시범 운영한 것이 효시라 할 수 있음

※ ‘무료’ 운행에 대한 선거법 위반 지적으로 10일 만에 조기 중단

◇ 이후 ’12년 충남 아산시가 일부 마을을 대상으로 ‘마중택시’를 도입·운행하고, 타 지자체도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면서, 유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군이 지속적으로 증가

※ 전남(100원 택시), 충북(시골마을 행복택시), 전북(행복콜버스), 경남(브라보 택시), 경기도(따복택시) 등 다양한 명칭의 사업을 실시

□ 사업의 긍정적 평가에 따라 정부도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섬

◇ ’14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는 대중교통이 적은 농촌을 중심으로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을 도입

○ 높은 고령화율, 분산된 거주지, 주요 거점시설의 공유 등 농촌 특성을 고려하여 ‘택시운임 보조’와 ‘수요응답형 버스 운행’을 채택

◇ ’17년 공공형 택시 보급, 농어촌형 교통모델 확대 등으로 사업을 확대, ’18년부터 전국의 시·군으로 지역적 범위가 확대됨

○ 82개의 군 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농촌형 교통모델)가, 78개의 시 지역은 국토교통부(도시형 교통모델)에서 관련 사업을 지원

< 도시형·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개요 >

○ 개요

노선버스가 다니지 않거나 3회/일 등 대중교통이 취약한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최소요금으로 택시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자체에 재정 지원

○ 현황

’20년 기준, 시 지역은 전국 78개 중 60개 시에서 운영 중이며, 군 지역은 전국 82개 군에서 모두 시행 중(택시형 모델 80개 군, 버스형 모델은 76개 군에서 시행)으로 각 지역마다 운영기준·명칭은 상이

□ 교통모델 사업의 전국적 확대에 따른 다양한 성과

◇ ’17년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실시한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모니터링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대중교통 대기·이동시간 등이 줄면서 외출 횟수와 대중교통 서비스 만족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모니터링 평가 보고서

◇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에도 공공형 택시 등을 활용

○ 지난 9월에는 ‘뉴욕타임즈’에 농촌지역의 대중교통 혁신사례로 충남 서천군의 희망택시를 소개하는 기사를 실음

◇ 육상교통수단뿐만 아니라 해상교통수단으로 유사 사업이 확대되는 분위기

○ 전남도에서는 지난 9월부터 섬 주민들의 이동권 확대를 위해 ‘1,000원 여객선’을 전면 도입하였고 현재 관련 사업의 전국 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이 국회에서 심의 중

◇ 전문가들은 교통서비스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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