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오늘의 지방행정 키워드 : 사회안전_211110
민원담당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
□ 오늘의 지방행정 키워드 : 사회안전
◇ 우리사회가 자연재해, 범죄 발생 등의 전반적인 사회 분야에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 국민의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 코로나19 등에도 불구, ’20년 우리사회가 안전하다고 보는 비율(매우안전+비교적안전)은 31.8%로 10년전 11.3%에 비해 크게 증가함
※ 이는 국민의 안전의식 확산, 정부·지자체의 안전 전담기구 신설 및 역할 강화, 중대본 등 신속한 비상 대응 체제 운영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측
▲ ’20년 국민 사회안전 인식
< 연도별 · 지역별 비교 (매우 안전 + 비교적 안전 합계 %) >
▲ 2010년
▲ 2020년
□ 오늘의 정책 용어
◇ 탄소중립의 필수요소이자, 그린뉴딜의 핵심으로 ‘수소경제’가 부각, 지자체별 수소도시 선언도 잇따르는 시점에서 다양한 수소의 개념 확인
□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 필요, 악성민원에 따른 민원담당공무원 피해 증가
◇ 최근 포항에서 공무원에 대한 액체테러가 발생하는 등 민원인의 위법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18) 34,484건 → (’19) 38,054건(+10.3%) → (’20) 46,079건(+21.1%)
○ 경북 봉화군
’18.8월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의 총기 난사로 직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음
○ 경북 포항시
’21.10월 택시감차 정책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이 염산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공무원에 뿌려 부상을 입힘
○ 충북 청주시
’21.10월 불법주정차 단속에 항의하던 민원인이 흉기를 집어던짐
◇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전화상담 등 비대면 민원서비스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폭언 등의 위법행위*가 급증하는 상황
* 전화민원 중 욕설·폭언·성희롱 등 : (’19) 17,952건 → (’20) 25,296건(+40.9%)
○ 보건소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민원인이 하루동안 100통이 넘는 민원전화를 걸어 항의
○ 복지상담
자신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수십 통의 전화를 걸어 폭언과 모욕적인 언행을 함
◇ ’21.5월에 실시된 민원응대 직원 보호조치 음성안내 대국민 인식 조사에서도 조사대상의 71%가 폭언·폭행 등 민원인의 위법행위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간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
◇ 정부(행안부)에서는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 지침(‘20.7월)’을 마련하여 민원담당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
○ 민원실 내 안전시설(CCTV·비상벨·녹음전화) 설치와 청원경찰 등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추진
※ ’21년 9월 현재, 지자체 민원실 CCTV·비상벨·녹음전화 97.9% 이상 설치, 안전요원 94.6% 배치
◇ 지난 7월에는 ‘민원응대직원 보호조치 음성안내* 확대운영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행정기관 민원전담부서(민원실,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필수 적용토록 함
* 녹음고지, 폭언금지요청및폭언시처벌가능안내, 폭언자제유인을위한정서적안정문구로구성
◇ 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
하는 「민원처리법」 개정을 추진 중(’21.8월 행안위 법안소위 회부)
※ 현재는 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동법 시행령(§4)에 규정
◇ 지난 국감(10.1.)에서도 서영교 의원이 악성민원에 대한 민원응대 직원 보호를 위한 대책과 함께 ‘성숙한 시민의식의 확산’도 필요함을 강조하며, 관련 해외사례를 소개
< 악성민원 대응 해외 사례 >
○ 영국
고질민원인에 대해 매주 수요일 오전에만 전화상담을 허용
○ 호주
고질민원인이 연락할 수 있는 직원을 한정하거나 ‘전화통화 1회 10분, 면담 최대45분’으로 상담시간을 제한
○ 미국
악성민원을 정부기관과 개인 간 분쟁으로 보고 사법절차를 거쳐 해결, 민원인이 거짓 또는 적절하지 못한 방식으로 민원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민원인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음
□ 지자체별 보호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
◇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
※ 인천광역시와 서울(6), 부산(1), 인천(1), 광주(1), 대전(1), 울산(1), 경기(6), 강원(4), 충북(3), 충남(1), 전남(2), 경남(2) 등 29개 시·군·구에서 조례 제정
◇ 지난 5월 전국 공무원노동조합은 ‘악성 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만드는 등 공무원 보호를 위한 제도를 조례로 명문화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음
○ 이에 경기 안양시, 강원 동해시, 충남 아산시, 전북 임실군이 관련 조례*를 신설하여, 악성민원을 정의하고 그에 따른 지원사항을 명문화
* 폭언·폭행·성희롱·악의적 제보 및 고소·고발,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반복적 민원 등을 ‘악성민원 또는 특이민원’ 등으로 정의
◇ 정부의 지침에 따른 민원실 내 안전시설 설치 외에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의 피해를 막기 위한 다양한 보호장비를 도입하고 호신용품을 비치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
< 지자체별 보호장비 등 도입 사례 >
○ 경남 함안군
지난 2월 목걸이 형태의 휴대용 촬영장비인 ‘웨어러블 캠’을 보급하였고, 이후 대구 달서구, 경북 경주・의성・청송, 경남 고성, 전남 장흥군 등으로 도입하는 지자체가 늘고있는 상황
○ 강원 삼척・경기 안양시
공무원증 케이스로 된 녹음기를 도입하여 폭언 및 성희롱 등 민원인의 위협상황에 대응
○ 경기 용인시
’18년부터 순차적으로 삼단봉과 스프레이 등의 호신용품 비치
□ 정책적 시사점
◇ 관련 법령 개정과 지자체별 조례 제정 등 제도적인 기반과 함께 실제 민원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공무원도 국민의 일원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인식과 민원인 자신의 권리행사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는 않는지 살펴보는 시민의식의 확산도 필요
◇ 우리사회가 자연재해, 범죄 발생 등의 전반적인 사회 분야에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 국민의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 코로나19 등에도 불구, ’20년 우리사회가 안전하다고 보는 비율(매우안전+비교적안전)은 31.8%로 10년전 11.3%에 비해 크게 증가함
※ 이는 국민의 안전의식 확산, 정부·지자체의 안전 전담기구 신설 및 역할 강화, 중대본 등 신속한 비상 대응 체제 운영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측
▲ ’20년 국민 사회안전 인식
< 연도별 · 지역별 비교 (매우 안전 + 비교적 안전 합계 %) >
▲ 2010년
▲ 2020년
□ 오늘의 정책 용어
◇ 탄소중립의 필수요소이자, 그린뉴딜의 핵심으로 ‘수소경제’가 부각, 지자체별 수소도시 선언도 잇따르는 시점에서 다양한 수소의 개념 확인
종 류 | 개 념 |
그린수소 |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서 나온 전기로 물을 전기분해하여 생산한 수소, 가장 친환경적인 수소 |
그레이수소 | 천연가스를 고온·고압 수증기와 반응시켜 만드는 수소와 석유화학 공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소 |
브라운수소 | 갈탄·석탄을 고온·고압을 통해 합성가스를 만들고, 가스의 주성분으로 추출해 내는 수소 |
블루수소 | 그레이수소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포집·저장하여 탄소 배출을 줄인 수소, 친환경적인 수소 |
□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 필요, 악성민원에 따른 민원담당공무원 피해 증가
◇ 최근 포항에서 공무원에 대한 액체테러가 발생하는 등 민원인의 위법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18) 34,484건 → (’19) 38,054건(+10.3%) → (’20) 46,079건(+21.1%)
○ 경북 봉화군
’18.8월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의 총기 난사로 직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음
○ 경북 포항시
’21.10월 택시감차 정책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이 염산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공무원에 뿌려 부상을 입힘
○ 충북 청주시
’21.10월 불법주정차 단속에 항의하던 민원인이 흉기를 집어던짐
◇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전화상담 등 비대면 민원서비스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폭언 등의 위법행위*가 급증하는 상황
* 전화민원 중 욕설·폭언·성희롱 등 : (’19) 17,952건 → (’20) 25,296건(+40.9%)
○ 보건소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민원인이 하루동안 100통이 넘는 민원전화를 걸어 항의
○ 복지상담
자신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수십 통의 전화를 걸어 폭언과 모욕적인 언행을 함
◇ ’21.5월에 실시된 민원응대 직원 보호조치 음성안내 대국민 인식 조사에서도 조사대상의 71%가 폭언·폭행 등 민원인의 위법행위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간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
◇ 정부(행안부)에서는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 지침(‘20.7월)’을 마련하여 민원담당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
○ 민원실 내 안전시설(CCTV·비상벨·녹음전화) 설치와 청원경찰 등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추진
※ ’21년 9월 현재, 지자체 민원실 CCTV·비상벨·녹음전화 97.9% 이상 설치, 안전요원 94.6% 배치
◇ 지난 7월에는 ‘민원응대직원 보호조치 음성안내* 확대운영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행정기관 민원전담부서(민원실,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필수 적용토록 함
* 녹음고지, 폭언금지요청및폭언시처벌가능안내, 폭언자제유인을위한정서적안정문구로구성
◇ 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
하는 「민원처리법」 개정을 추진 중(’21.8월 행안위 법안소위 회부)
※ 현재는 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동법 시행령(§4)에 규정
◇ 지난 국감(10.1.)에서도 서영교 의원이 악성민원에 대한 민원응대 직원 보호를 위한 대책과 함께 ‘성숙한 시민의식의 확산’도 필요함을 강조하며, 관련 해외사례를 소개
< 악성민원 대응 해외 사례 >
○ 영국
고질민원인에 대해 매주 수요일 오전에만 전화상담을 허용
○ 호주
고질민원인이 연락할 수 있는 직원을 한정하거나 ‘전화통화 1회 10분, 면담 최대45분’으로 상담시간을 제한
○ 미국
악성민원을 정부기관과 개인 간 분쟁으로 보고 사법절차를 거쳐 해결, 민원인이 거짓 또는 적절하지 못한 방식으로 민원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민원인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음
□ 지자체별 보호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
◇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
※ 인천광역시와 서울(6), 부산(1), 인천(1), 광주(1), 대전(1), 울산(1), 경기(6), 강원(4), 충북(3), 충남(1), 전남(2), 경남(2) 등 29개 시·군·구에서 조례 제정
◇ 지난 5월 전국 공무원노동조합은 ‘악성 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만드는 등 공무원 보호를 위한 제도를 조례로 명문화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음
○ 이에 경기 안양시, 강원 동해시, 충남 아산시, 전북 임실군이 관련 조례*를 신설하여, 악성민원을 정의하고 그에 따른 지원사항을 명문화
* 폭언·폭행·성희롱·악의적 제보 및 고소·고발,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반복적 민원 등을 ‘악성민원 또는 특이민원’ 등으로 정의
◇ 정부의 지침에 따른 민원실 내 안전시설 설치 외에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의 피해를 막기 위한 다양한 보호장비를 도입하고 호신용품을 비치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
< 지자체별 보호장비 등 도입 사례 >
○ 경남 함안군
지난 2월 목걸이 형태의 휴대용 촬영장비인 ‘웨어러블 캠’을 보급하였고, 이후 대구 달서구, 경북 경주・의성・청송, 경남 고성, 전남 장흥군 등으로 도입하는 지자체가 늘고있는 상황
○ 강원 삼척・경기 안양시
공무원증 케이스로 된 녹음기를 도입하여 폭언 및 성희롱 등 민원인의 위협상황에 대응
○ 경기 용인시
’18년부터 순차적으로 삼단봉과 스프레이 등의 호신용품 비치
□ 정책적 시사점
◇ 관련 법령 개정과 지자체별 조례 제정 등 제도적인 기반과 함께 실제 민원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공무원도 국민의 일원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인식과 민원인 자신의 권리행사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는 않는지 살펴보는 시민의식의 확산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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