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성평등협의회(Council for Gender Equality), 성평등 연구결과를 활용한 지원정책 마련 20180604
핀란드 여성의원 간 네트워킹 활발
박동완 대기자
2024-04-29 오전 11:41:28
 
성평등협의회(Council for Gender Equality,TANE)
 
PB 33(Kirkkokatu 14, Helsinki),
FI-00023 Government, Finland
Tel : +358 295 16001
http://tane.fi/en/frontpage
 
 
방문연수 핀란드       헬싱키


□ 연수내용

◇ 양성평등 관련 법률에 대한 자문역할 수행

○ 핀란드의 첫 번째 공식일정인 성평등협의회에서는 사무총장인 하넬(Hannele Varse)씨와 기획담당인 밀라(Milla Sandt)씨가 브리핑을 담당했다.

브리핑이 시작되기 전 단장을 맡은 ㅇㅇㅇ 원장은 “성평등협의회를 방문하게 되어 기쁘며 브리핑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면서 양국의 성평등에 대해 논의할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 성평등협의회는 성평등을 다루는 핀란드 최초의 기관으로 1972년 설립되었다. 이 협의회는 핀란드 사회복지부(The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 소속기관으로, 성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이나 정책에 대한 자문역할을 하고 있다.

○ 협의회의 구성원은 △정당 대표 △NGO기구 △핀란드 남성중앙기구 협회(The Central Association for Men’s Organisations in Finland) △핀란드 여성협의회(The National Council of Women of Finland) △핀란드 여성협회연합(NYTKIS) 등 다양하다. 선거 결과 정당별 의석수에 따라 구성원의 수가 변동되기도 한다.

○ 성평등협의회의 주요 임무는 △사회의 평등정책 모니터링 △성평등 관련 조치 또는 관련 법률 제공 △입법과정에서 자문역할 수행 △법안 작성과정에서 청문회 주도 등이다.

구성원이 다양한 만큼 핀란드 당국, 여성단체, 남성단체,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을 증진하고, 양성평등에 관한 연구를 장려하며, 연구결과 시행을 촉진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 분과위원회 및 워킹그룹 보유

○ 성평등협의회는 2개의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성·경제·권력에 대한 분과위원회(Subcommittee on Gender, Economy and Power)에서는 성평등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남성과 성평등 분과위원회(Subcommittee on Men and Gender Equality)는 핀란드에서 가장 오래된 남성을 위한 성평등 기구로, 남성의 건강과 보건, 육아휴직 문제를 다루고 있다.

○ 분과위원회 외에 2개의 워킹그룹이 있다. 하나는 시정촌 및 자치 지역을 위한 워킹그룹, 다른 하나는 아동 양육 법률에 대한 워킹그룹이다.

○ 성평등협의회 아래 각 소위원회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이사회의 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성평등 이슈를 다루는 3개의 주요기관

○ 핀란드에서 성평등에 대한 이슈를 다루는 정부 부처기관은 3개가 있다. 첫 번째는 1972년 설립되어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성평등협의회(Council for Gender Equality)로 정치적 의제에 관한 새로운 주제를 제시하고 사회에서 양성평등의 실현을 촉진하고 있다.

○ 두 번째인 성평등유니트(Gender Equality Unit)는 2001년 설립된 후, 다른 부처와 협력하여 정부의 양성평등 정책을 준비하고 입법관련 활동을 수행한다.

세 번째로 평등옴부즈맨(Office of the Ombudsman for Equality)은 1986년 설립된 후, 양성평등에 관한 법률 관리와 감독을 시행하고 있다.

◇ 핀란드 여성의원 간 네트워킹 활발

○ 핀란드 현지 의회 의원의 구성을 보면 여성이 41.5%로 매우 높다. 그 이유는 1907년에 이미 핀란드 여성에게 피선거권이 주어졌고, 19명의 여성의원이 탄생했다.

○ 또한 핀란드 여성의원들은 정당과 상관없이 여성 관련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교류하고 있다. 모든 정당은 정당 내에 여성네트워크를 조직하고 있다.

이 네트워크가 확대되어 1991년 핀란드 여성의원들의 모임인 ‘여성의원네트워크’가 조직되고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여성의원 네트워크는 주도적으로 핀란드 양육법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큰 성과를 보여주기도 했다.

◇ 핀란드에서도 임금격차 문제는 여전

○ 현 정부가 성평등 분야에서 주력하고 있는 부분은 임금격차이다. 여성의 임금은 남성과 비교하여 83% 수준이다. 아직도 임금격차가 크다.

이 수치는 핀란드 노동시장의 일반적인 남성과 여성이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의 차이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임금격차는 성별에 따른 직업의 양분화, 불평등한 육아책임 부담 등으로 볼 수 있다.

○ 임금격차는 여성의 삶 전반에 걸쳐 영향력이 지속됨에 따라 여성의 재정적 독립성을 감소시키고 연금 소득을 낮춘다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 남녀평등 실현을 위한 3개년 실천계획 발표

○ 핀란드 사회복지부에서 발간한 2016-2019 정부 남녀평등 실천계획 (Government Gender Equality Action Plan 2016-2019)의 핵심 주제는 △노동시장에서의 양성평등 강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 △교육·스포츠 분야의 양성평등 촉진 △친밀한 관계를 지닌 파트너로부터의 여성 폭력 방지 △남성의 건강과 복지 향상 이다. 각 주제별 핵심 활동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노동시장의 양성평등 강화 : 동등 급여 프로그램(Equal Pay Program)을 실시하여 여성과 남성간의 평균임금 격차를 줄이고, 이민자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며, 특히 상장 기업과 국영 기업 이사회에서 양성평등 확대 노력

•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 : 육아수당 적용기간에 대한 유연적인 정책수립 가능성을 평가하고, 이혼 부모 지원서비스에서 아동양육권과 접근권에 대한 법률 개정 시 성인지 관점(Gender perspective)을 고려

• 교육·스포츠 분야의 양성평등 촉진 : 유아 교육과 보육에 있어 평등을 고려한 교과과정을 도입하고, 교육자에게도 성인지 및 평등 의식이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장려하며 스포츠와 도서활동의 남녀평등 촉진과 중·고등 교육기관의 포괄적인 성평등 교육계획 수립

• 친밀한 관계를 지닌 파트너로부터의 여성 폭력 방지 : 위기센터 네트워킹 강화 차원에서 24시간 핫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분명한 지침 사례와 데이터를 제공하며, 이스탄불 협약 이행 보장과 입법 개정안의 필요성 강조

• 남성의 건강과 복지 향상 : 육아에 있어 동등한 부모로서 아빠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건강 부분에서 위험해 처한 남성들을 위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려정책 마련 예정

◇ 이스탄불 협약을 기반으로 폭력 예방 문제 해결

○ 유럽 평의회(Council of Europe)는 1990년대부터 폭력에 대항하여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인권 보호를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여성 및 가정 폭력 방지를 위한 포괄적인 기준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 2008년 12월, 각료위원회는 이스탄불 협약(Istanbul Convention Action against violence against women and domestic violence) 비준을 위하여 전문가그룹을 결성하고, 2010년 12월 협약 초안을 확정했다.

○ 이스탄불 협약은 2011년 4월 유럽평의회위원회에서 채택되었다. 이스탄불에서 열린 2011년 5월 제121차 각료회의를 거쳐 2014년 발효되었으며 2018년 1월 현재 46개국과 유럽연합(EU)이 협약에 대한 서명을 완료했다.

○ 핀란드도 이스탄불 협약(Istanbul Convention, Action against violence against women and domestic violence)의 참여국으로서 2018-2021년 이스탄불 협약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이스탄불 협약은 폭력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피해자 보호에 대한 의무를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헬싱키 성폭력 지원센터(Sexual Assault Support Center)에서는 성범죄 피해자를 돕고 있으며 투르쿠(Turku)나 탐페레(Tampere) 등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탄탄한 보육서비스과 기초교육 정책 보유

○ 핀란드는 여성의 71.0%, 남성의 69.5%가 고학력자(upper secondary level education)이다. 하지만 2018년 4월 기준 여성 고용률은 70.0%이며, 남성은 70.1%이다. 즉 여성의 학력이 남성보다 높지만 고용률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 높은 수준의 복지 서비스와 진료를 제공하며, 국가 차원에서 제공하는 보육과 기초 교육이 잘 수립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 2014년 핀란드 통계청(Statisfics Finland)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핀란드 인구 550만 명 가운데 100만 명 이상이 어린이와 아동이다. 가구 수로는 50만 가구가 현재 어린이를 양육하는 가정이며, 이 중 20%는 한부모 가정으로 조사되었다.

◇ 핀란드 남성 육아휴직 이용률은 32%


▲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수당 시스템[출처=브레인파크]


○ 핀란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육아와 관련한 휴직제도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으로 나뉘며 출산휴가는 총 4개월이다. 임신부는 출산일이 되기 5~8주 전부터 이를 미리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대부분 출산일 5주 전에 휴가를 낸다.

○ 남편도 아내의 출산휴가 기간 동안 최장 18일간 휴가를 낼 수 있으며, 급여도 100% 지급된다. 이것은‘부성 출산휴가’라고 부르는데, 핀란드 남성 10명 중 8명이 부성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있다.

출산휴가 기간이 끝나면 부모 중 한 사람이 직후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부모가 원하면 이 기간을 각각 나눠 사용할 수도 있다. 아빠가 3개월, 엄마가 3개월씩 나누어 사용 가능하다.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임금은 60~70%를 지급받는데, 사업주가 정부와 나누어 부담한다. 급여의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서, 상대적으로 임금이 적은 엄마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핀란드 전체 근로자 중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은 약 32% 정도로 다른 북유럽 국가들에 비해 다소 낮은 이유다. 2015년 기준 최소 월 600유로가 육아수당으로 지급되고 있다.

○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 한해 아빠가 추가로 10주간 육아휴직을 낼 수 있지만, 이 역시 소득문제 때문에 사용하는 경우가 35%에 그치고 있다. 핀란드는 남성의 육아휴직률이 30%대에서 정체되자 이를 끌어올리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 핀란드의 경우는 육아휴직 남성할당제도는 없지만, 자녀가 2세가 될 때까지 9주(일요일 제외 54일)의 유급부성휴가를 부여한다.

이 가운데 18일은 엄마의 출산휴가기간에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 36일은 그 이후에 사용할 수 있다. 이 혜택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된다.

◇ 데이케어 서비스 제공을 통한 보육 지원

○ 핀란드에서는 1973년에 처음 아동 관련 법령이 공포되었으며 1990년부터는 3세 이하의 모든 어린이는 지자체의 데이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 이 법령은 핀란드 여성의원네트워크에서 추진하여 통과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보육서비스가 확대되면서 1996년부터는 만 6세 이하의 모든 미취학 아동은 데이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데이케어 서비스는 20년 동안 미취학아동이 누릴 수 있던 보편적인 권리였는데, 2016년 경제가 악화되면서 서비스 범위가 현재 줄어든 상태이다.

기존에는 데이케어 서비스 이용시간 제약이 없었으나 현재는 부모 중 한 명이 직장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1일 4시간으로 이용시간이 제한된다. 

□ 질의응답

◇ 성평등 플랜 제출 의무화 실시

- 옴부즈맨이 민간부분에서 성평등에 얼마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기업은 법에 의해 성평등 플랜을 적용받고 있는데, 고용주가 법을 잘 따르지 않는 경우 고용인이 옴부즈맨에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옴부즈만을 통해서 제재를 가한다. 특별한 사례를 소개하자면 교육,체육부에서 기금을 받아서 운영되는 스포츠클럽의 경우, 법으로 요구하는 성평등 플랜을 가지고 따라야 기금을 받을 수 있다."

-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10%로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낮다. 남성의 육아휴직 증진을 위한 특별한 방안은.

"스웨덴은 정책이 유연한 편이라 상대적으로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이 높다.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 증진을 위해 고용주와 고용인을 위한 의식제고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이 낮은 이유는 임금 때문인가? 아니면 문화적인 영향인지.

"남성의 임금이 여성보다 높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임금의 문제는 아니다. 태도나 의식의 문제이다."

◇ 다양한 구성원을 보유한 성평등협의회

- 성평등협의회의 성격과 실제로 이 기관이 행정전달체계 안에 들어있는지 독자적인지.

"한국과 비교했을 때 복잡하다. 성평등협의회는 사회복지보건부 소속기관이지만, 구성원은 집권당과 야당을 포함한 정당원, 정당(여/야)의 대표자, NGO, 전문가 등 다양하다.

사회복지부의 장관은 개입하지 않는 독립된 협의회이며, 이러한 독특한 구조를 가진 것이 우리만의 장점으로 볼 수 있다. 정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법제정이 용이하며, NGO의 목소리까지 담을 수 있어서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될 수 있다."

- 성평등협의회를 관리하는 직원은 공무원인가? 민간전문가인지.

"성평등협의회 관리 직원은 2명이고 모두 공무원이다. 협의회 자체는 영구적인 기관이지만 구성원은 4년 임기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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