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현황과 중소기업의 대응 방안_210719-210725_1
주52시간제 시행을 청년 인재의 확보 및 유지 노력과 적극 연계 필요
□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현황과 중소기업의 대응 방안
◇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기업 포커스 제21-12호’('21.6.29.) 참고
□ 주52시간 근무제 도입경과 및 주요내용
◇ '18.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총 68시간(평일 40시간+평일 연장 12시간+주말‧휴일 16시간)에서 52시간(평일 40시간+평일‧주말 12시간)으로 변경하는 주52시간제 도입
○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국민의 건강한 삶과 일‧생활 균형(워라밸)을 이루기 위한 주52시간제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어 왔으며, 올해 7. 1일부터는 5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장까지 전면 시행된 상황
< 사업장 규모별 주52시간제 단계별 적용 >
○ 300인 이상 사업장
'18년 7월 1일부터 적용 (6개월 계도기간 부여, 최대 9개월)
○ 50∼299인 이상 사업장
'20년 1월 1일부터 적용 (1년의 계도기간 부여)
○ 5∼49인 이상 사업장
'21년 7월 1일부터 적용
○ 중소기업계는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인해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가동률 저하로 생산 차질 및 납기준수 곤란 △ 구인난으로 인한 인력부족 △ 신규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 등을 우려하는 상황으로 현황 파악과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
□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도입 현황
○ 고용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주52시간제의 적용을 받는 5~299인 이하 사업장은 82만2,314개사이고 근로자 수는 929만369명으로 각각 전체 주52시간제 적용 사업장 및 근로자 수의 99.6%, 79.1%를 차지하여, 주52시간제 적용 기업의 상당수가 중소규모임을 보여줌
▲ 주52시간제 적용 대상 사업장 및 근로자 수
○ 고용부의 실태조사('21.5월)에 따르면 5~49인 기업의 81.6%가 주52시간제 준수에 문제가 없고 10.7%가 준비 중이며, 7.7%가 준비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
< 5~49인 기업의 노동시간 실태조사 주요 내용 >
▲ 주52시간제 준비내용
▲ 활용 예정인 유연근로시간제
▲ 주52시간제를 준비 못하는 이유
□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시행 관련 쟁점
◇ 주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하여 유연근로시간제(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및 요건 완화, 특별연장근로 허용범위 확대 등에 대한 쟁점 논의가 있었고, 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짐
< 중소기업 주52시간제 도입 관련 쟁점 및 개선사항 >
○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기존 2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인 단위기간 확대와 도입요건 완화(서면합의 합의요건 완화, 근로시간 사전 특정요건 완화) 필요성 증대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인 별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신설(근로기준법 일부개정, 시행 '21.4.6.)
○ 선택적 근로시간제 관련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도입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집중근로를 위한 기존 1개월 이내인 정산기간 확대에 대한 필요성 요구
⇒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에 한하여 정산기간을 최대 3개월 이내로 확대(근로기준법 일부개정, 시행 '21.4.6.)
○ 특별연장근로 관련
일시적으로 업무량이 급증한 경우 근로시간 운영 및 관리 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의 한시적 허용에 대한 논의
⇒ 재난 및 사고수습 등으로 한정되어 있던 인가사유를 인명보호 조치, 시설·설비 고장 등 돌발 상황 수습 조치, 업무량 폭증, 연구개발로 확대(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 '20.1.31.)
○ 최근에는 5~49인 이하 중소기업에 대한 주52시간제 전면시행과 관련하여 △ 계도기간 부여 △ 산업별 특수성 반영 △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등 보완 요구가 있는 상황
□ 국내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도입 사례
○ 국내 중소기업은 생산직과 사무직의 개별적인 근로상황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 방안으로 △ 교대근무제 △ 유연근로시간제 △ 업무효율성 증진 △ 근로시간 관리 강화 등을 추진
○ 중소기업은 노동시간 단축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원과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적극 활용하는 상황
▲ 근로상황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 대응 사례
□ 주52시간 도입에 대한 중소기업의 대응 방안
○ 전문가들은 주52시간제 시행을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받아들이는 중소기업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
※ 독일에서는 유연근로시간제 도입 등 근로시간 단축이 일과 가정의 균형뿐만 아니라 기업성과, 기업매력도 등 기업경쟁력을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남
○ 주52시간제의 성공적 안착을 도모하기 위해서 △ 잔업없는 날 시행 △ 업무효율화 추진 △ 종업원 교육 확대 등 다양한 생산성 향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
○ 단순히 근로시간제의 변화에 국한하지 않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문화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 노사간 신뢰문화를 조성하고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디지털화 가속 등과 같은 환경변화에 더 민첩하게 적응할 수 있는 기업문화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
○ 덧붙여 주52시간제 시행을 청년 인재의 확보 및 유지 노력과 적극 연계해야 하고 이를 위해 M세대('80~'94년 출생), Z세대('95년 이후 출생) 구직자들에게 매력적인 기업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
□ 대 구 (‘비대면 서비스’ 강화된 도서관 통합시스템 개발 착수)
◇ 대구시는 도서관의 정보자원 통합관리체계*를 활용해 비대면 서비스가 강화된 ‘도서관 통합허브시스템 3단계 사업’ 착수
* 市는 올 1월부터 관내 공공도서관(36개관)과 작은도서관(64개관)의 운영시스템을 통합(관내 도서관은 하나의 회원증으로 대출·반납 등 서비스 이용이 가능)
※ 市 이외에도 경기지역 11개 도서관들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중
○ 市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 열람·자료실 좌석예약 서비스 △ 시설물 예약서비스 △ 사물함을 통한 비대면 도서대출 서비스 △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등 최소한의 대면으로 도서관 이용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
* 도서관에 없는 책을 지역 서점에서 바로 대출하고 반납한 후 도서관으로 납품 및 소장하여 서점과 시민, 도서관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
◇ 市는 시범도서관을 선정해 우선 적용하고, 서비스가 안정화되면 대구 전역 공립 공공도서관에 확대 보급할 계획
○ 市 관계자는 “다양한 비대면 도서관 서비스를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문화생활을 즐기고 마음의 양식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
※ 정부도 코로나19로 인해 전국 공공도서관이 휴관과 재개관을 반복함에 따라 휴관 중에도 도서대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지능형(스마트) 도서관*’을 확대 추진
* 자동화기기에서 도서(400~600권)를 비치해 이용자가 직접 대출·반납
□ 전 국 (‘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취약계층 지원 노력)
○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노동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자치단체들은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
*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일감을 받고 노동을 제공해 수입을 얻는 사람
□ 경 기(남양주시, 청소년 ‘쉴 권리’ 보장되는 공간 조성)
◇ 경기 남양주시는 청소년들이 학업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친구들과 교류하며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청소년 중심시설인 ‘펀 그라운드’(Fun Ground) 조성을 추진
※ 市는 서울 면적의 75%에 이를 정도로 큰 지역에 해당하나, 청소년 중심공간은 10여 년 전 지은 청소년수련관이 유일하며, 청소년 1인당 평균 시설공급 면적이 0.24㎡/명으로 경기도 평균의 64% 수준에 그침
○ 市는 청소년수련관을 거점으로 펀 그라운드 4개소와 화도읍의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이 상호 연계되면 청소년 시설망과 복지서비스 확충이 일단락 될 것으로 기대
○ 市는 펀그라운드 조성으로 청소년들의 쉴 권리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것을 기대
※ 펀그라운드 조성사업을 통해 약 32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는 물론 200여명의 고용유발 효과도 거둘 것을 예상
□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영남권 상생 번영 공동 노력 추진)
○ 대구와 경북, 부산·울산·경남도 등 5개 자치단체로 구성된 영남권미래발전협의회*는 지난 7. 20일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강화를 위한 ‘영남권 상생 번영 협약서’에 공동 서명
* ‘영남권미래발전협의회’는 영남권 5개 시·도지사가 지난해 8. 5일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상생을 위한 협력에 뜻을 같이하고, 영남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구성
○ 협약에는 △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공동 협력 △ 그린·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초광역 경제협력체계 구축 공동 노력 △ 에너지 정책 개편을 통한 친환경 경제 대전환 협력 △ 권역별 초광역협력 국가 정책화에 공동 노력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조속 건설을 위해 공동 협력 등의 내용이 포함
○ 미래발전협의회는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폐해와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상생번영을 위해 영남권 초광역 협력체계 구축에 힘을 모아나갈 계획
◇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기업 포커스 제21-12호’('21.6.29.) 참고
□ 주52시간 근무제 도입경과 및 주요내용
◇ '18.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총 68시간(평일 40시간+평일 연장 12시간+주말‧휴일 16시간)에서 52시간(평일 40시간+평일‧주말 12시간)으로 변경하는 주52시간제 도입
○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국민의 건강한 삶과 일‧생활 균형(워라밸)을 이루기 위한 주52시간제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어 왔으며, 올해 7. 1일부터는 5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장까지 전면 시행된 상황
< 사업장 규모별 주52시간제 단계별 적용 >
○ 300인 이상 사업장
'18년 7월 1일부터 적용 (6개월 계도기간 부여, 최대 9개월)
○ 50∼299인 이상 사업장
'20년 1월 1일부터 적용 (1년의 계도기간 부여)
○ 5∼49인 이상 사업장
'21년 7월 1일부터 적용
○ 중소기업계는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인해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가동률 저하로 생산 차질 및 납기준수 곤란 △ 구인난으로 인한 인력부족 △ 신규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 등을 우려하는 상황으로 현황 파악과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
□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도입 현황
○ 고용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주52시간제의 적용을 받는 5~299인 이하 사업장은 82만2,314개사이고 근로자 수는 929만369명으로 각각 전체 주52시간제 적용 사업장 및 근로자 수의 99.6%, 79.1%를 차지하여, 주52시간제 적용 기업의 상당수가 중소규모임을 보여줌
▲ 주52시간제 적용 대상 사업장 및 근로자 수
○ 고용부의 실태조사('21.5월)에 따르면 5~49인 기업의 81.6%가 주52시간제 준수에 문제가 없고 10.7%가 준비 중이며, 7.7%가 준비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
< 5~49인 기업의 노동시간 실태조사 주요 내용 >
▲ 주52시간제 준비내용
▲ 활용 예정인 유연근로시간제
▲ 주52시간제를 준비 못하는 이유
□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시행 관련 쟁점
◇ 주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하여 유연근로시간제(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및 요건 완화, 특별연장근로 허용범위 확대 등에 대한 쟁점 논의가 있었고, 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짐
< 중소기업 주52시간제 도입 관련 쟁점 및 개선사항 >
○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기존 2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인 단위기간 확대와 도입요건 완화(서면합의 합의요건 완화, 근로시간 사전 특정요건 완화) 필요성 증대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인 별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신설(근로기준법 일부개정, 시행 '21.4.6.)
○ 선택적 근로시간제 관련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도입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집중근로를 위한 기존 1개월 이내인 정산기간 확대에 대한 필요성 요구
⇒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에 한하여 정산기간을 최대 3개월 이내로 확대(근로기준법 일부개정, 시행 '21.4.6.)
○ 특별연장근로 관련
일시적으로 업무량이 급증한 경우 근로시간 운영 및 관리 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의 한시적 허용에 대한 논의
⇒ 재난 및 사고수습 등으로 한정되어 있던 인가사유를 인명보호 조치, 시설·설비 고장 등 돌발 상황 수습 조치, 업무량 폭증, 연구개발로 확대(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 '20.1.31.)
○ 최근에는 5~49인 이하 중소기업에 대한 주52시간제 전면시행과 관련하여 △ 계도기간 부여 △ 산업별 특수성 반영 △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등 보완 요구가 있는 상황
□ 국내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도입 사례
○ 국내 중소기업은 생산직과 사무직의 개별적인 근로상황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 방안으로 △ 교대근무제 △ 유연근로시간제 △ 업무효율성 증진 △ 근로시간 관리 강화 등을 추진
○ 중소기업은 노동시간 단축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원과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적극 활용하는 상황
▲ 근로상황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 대응 사례
□ 주52시간 도입에 대한 중소기업의 대응 방안
○ 전문가들은 주52시간제 시행을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받아들이는 중소기업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
※ 독일에서는 유연근로시간제 도입 등 근로시간 단축이 일과 가정의 균형뿐만 아니라 기업성과, 기업매력도 등 기업경쟁력을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남
○ 주52시간제의 성공적 안착을 도모하기 위해서 △ 잔업없는 날 시행 △ 업무효율화 추진 △ 종업원 교육 확대 등 다양한 생산성 향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
○ 단순히 근로시간제의 변화에 국한하지 않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문화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 노사간 신뢰문화를 조성하고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디지털화 가속 등과 같은 환경변화에 더 민첩하게 적응할 수 있는 기업문화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
○ 덧붙여 주52시간제 시행을 청년 인재의 확보 및 유지 노력과 적극 연계해야 하고 이를 위해 M세대('80~'94년 출생), Z세대('95년 이후 출생) 구직자들에게 매력적인 기업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
□ 대 구 (‘비대면 서비스’ 강화된 도서관 통합시스템 개발 착수)
◇ 대구시는 도서관의 정보자원 통합관리체계*를 활용해 비대면 서비스가 강화된 ‘도서관 통합허브시스템 3단계 사업’ 착수
* 市는 올 1월부터 관내 공공도서관(36개관)과 작은도서관(64개관)의 운영시스템을 통합(관내 도서관은 하나의 회원증으로 대출·반납 등 서비스 이용이 가능)
※ 市 이외에도 경기지역 11개 도서관들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중
○ 市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 열람·자료실 좌석예약 서비스 △ 시설물 예약서비스 △ 사물함을 통한 비대면 도서대출 서비스 △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등 최소한의 대면으로 도서관 이용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
* 도서관에 없는 책을 지역 서점에서 바로 대출하고 반납한 후 도서관으로 납품 및 소장하여 서점과 시민, 도서관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
◇ 市는 시범도서관을 선정해 우선 적용하고, 서비스가 안정화되면 대구 전역 공립 공공도서관에 확대 보급할 계획
○ 市 관계자는 “다양한 비대면 도서관 서비스를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문화생활을 즐기고 마음의 양식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
※ 정부도 코로나19로 인해 전국 공공도서관이 휴관과 재개관을 반복함에 따라 휴관 중에도 도서대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지능형(스마트) 도서관*’을 확대 추진
* 자동화기기에서 도서(400~600권)를 비치해 이용자가 직접 대출·반납
□ 전 국 (‘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취약계층 지원 노력)
○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노동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자치단체들은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
*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일감을 받고 노동을 제공해 수입을 얻는 사람
구 분 | 주요 내용 |
경남 창원시 | 市는 7월부터 퀵서비스 등 플랫폼 배달노동자들의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산재 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 |
- 노사민정협의회와 협력해 관내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 노동자를 대상으로 산재 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간 지원 | |
경기 성남시 | 市는 7. 19일부터 신청을 받아 택배기사, 대리기사, 퀵서비스 기사, 보험설계사 등 14종의 특수고용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의 90%를 지원(올해 1월 납부액부터 지원) |
8월 중 사고 위험도가 높은 대리기사, 퀵서비스 기사와 플랫폼 기반의 정보통신분야 프리랜서, 가사노동자 등 1만명을 지원 대상으로 단체 상해보험을 계약할 방침 | |
- 또한, 중위 120% 이하 노동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최장 13일간 市 생활임금을 적용한 금액(8만4천원/일당)을 지급하는 유급병가 지원사업도 시행할 계획 | |
※경기도는 道內 배달라이더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 종사자 2,000여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간 지원 | |
전북 전주시 | 市는 오는 9월까지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플랫폼 노동자 실태조사 용역 추진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의 규모와 근로조건, 사업장 근로환경, 노동시장 특성 등을 파악한 뒤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 |
□ 경 기(남양주시, 청소년 ‘쉴 권리’ 보장되는 공간 조성)
◇ 경기 남양주시는 청소년들이 학업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친구들과 교류하며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청소년 중심시설인 ‘펀 그라운드’(Fun Ground) 조성을 추진
※ 市는 서울 면적의 75%에 이를 정도로 큰 지역에 해당하나, 청소년 중심공간은 10여 년 전 지은 청소년수련관이 유일하며, 청소년 1인당 평균 시설공급 면적이 0.24㎡/명으로 경기도 평균의 64% 수준에 그침
○ 市는 청소년수련관을 거점으로 펀 그라운드 4개소와 화도읍의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이 상호 연계되면 청소년 시설망과 복지서비스 확충이 일단락 될 것으로 기대
구 분 | 주요 내용 |
펀그라운드 ‘조안’ | 음악과 춤 등 다양한 활동과 자연과의 교류, 쉼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사업비 105억원, 연면적 5천535㎡ 규모로 조성 |
- 숙소와 식당이 있는 △힐링센터, △공연장 등을 갖춘 댄스클럽, △회의와 커뮤니케이션 장소인 컨퍼런스 센터, △넓은 잔디 광장 등을 갖출 계획 | |
펀그라운드 ‘진접’ | 청소년 복합 놀인 공간으로 사업비 138억원을 들여 연면적 3,327㎡규모로 조성 |
- △청소년 라운지, △카페테리아, △플레이존, △문화놀이터, △옥상정원, △아카데미 룸 등을 갖출 계획 | |
펀그라운드 | ‘펀 그라운드 진건’과 ‘펀 그라운드 퇴계원’은 총 사업비 11억 원에 각각 연면적 303㎡, 124㎡규모로 두 곳은 유휴시설(진건읍사무소, 구 파출소 건물)을 활용해 새로운 공간으로 변모시킬 계획 |
‘진건’ | |
‘퇴계원’ |
○ 市는 펀그라운드 조성으로 청소년들의 쉴 권리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것을 기대
※ 펀그라운드 조성사업을 통해 약 32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는 물론 200여명의 고용유발 효과도 거둘 것을 예상
□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영남권 상생 번영 공동 노력 추진)
○ 대구와 경북, 부산·울산·경남도 등 5개 자치단체로 구성된 영남권미래발전협의회*는 지난 7. 20일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강화를 위한 ‘영남권 상생 번영 협약서’에 공동 서명
* ‘영남권미래발전협의회’는 영남권 5개 시·도지사가 지난해 8. 5일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상생을 위한 협력에 뜻을 같이하고, 영남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구성
○ 협약에는 △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공동 협력 △ 그린·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초광역 경제협력체계 구축 공동 노력 △ 에너지 정책 개편을 통한 친환경 경제 대전환 협력 △ 권역별 초광역협력 국가 정책화에 공동 노력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조속 건설을 위해 공동 협력 등의 내용이 포함
○ 미래발전협의회는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폐해와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상생번영을 위해 영남권 초광역 협력체계 구축에 힘을 모아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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