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보조금에 대한 정보공개 강화로 부정수급 근절 필요_191015
신고에 대한 낮은 인센티브 및 신고자 보호제도 미비 등으로 국민 신고‧감시를 통한 부정수급 적발 미흡
박동완 대기자
2024-04-06 오전 9:23:53
□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는 보조금 부정수급

○ 보조금 규모가 지속 확대*되는 상황에서 보조금 부정수급은 재정 누수뿐만 아니라 정당한 수급대상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고 정부‧지자체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걸림돌로 작용

* (’15년)94.3조 원→ (’16년)97.6조 원→ (’17년)94.5조 원→ (’18년)105.4조 원→ (’19년)124.4조 원

○ 정부는 부정수급 근절 노력을 지속하였으나 보조금 부정수급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보조금은 ‘눈먼 돈’, ‘임자 없는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사회에 만연

※ 정부는 ’19. 1월부터 7월까지 부정수급 집중점검을 통해 총 1,854억 원을 적발하고 이중 647억원을 환수 결정하였으며, 나머지 금액도 환수 추진중

○ 보조금 부정수급은 사기‧횡령 같이 직접적 피해자가 없고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부정행위가 이루어지는 ‘숨은 범죄’라는 특성상 제대로 된 적발과 처벌이 이뤄지지 않아 국민들이 부정수급을 범죄가 아닌 잘못된 관행 정도로 인식하는 경향

○ 담당 공무원은 부정수급 적발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로 점검‧조사에 소극적이고 관련 전문 인력도 부족하여 부정수급 점검‧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부정수급을 하여도 적발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만연

※ 보조금 관련 법 규정에 대한 인식부족과 제재처분으로 인한 마찰·민원 등을 우려하여 별도 제재 없이 환수처분으로 대다수 종결

○ 신고에 대한 낮은 인센티브 및 신고자 보호제도 미비 등으로 국민 신고‧감시를 통한 부정수급 적발이 미흡

※ 신고포상금 최대한도가 2억원으로 제한되어 있고, 환수결정액의 30% 내에서 부처자율로 결정하고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의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자발적 신고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 보조금 부정수급은 사전예방이 중요하나 이를 위한 사전관리 인프라 및 제도도 다소 미흡

※ (예시) ‘화물차유가보조 시스템’과 ‘운전 면허시스템’ 미연계로 면허취소자에게도 유류세 보조금 지급

○ 소중한 세금이 필요한 곳에 정당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보조금 관리와 의도적인 보조금 부정수급은 분명한 범죄라는 인식을 제고시켜 나가야 한다는 지적

□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

○ 지난 10. 8일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은 반드시 적발되며 엄정한 처벌‧제재를 받는 범죄’라는 인식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근원적문제해결을 위해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

< 주요 내용 >

◇ 부정수급 점검 실효성강화

○ 고위험사업 집중관리 제도 도입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중심으로 10조원 규모의 부정수급 고위험 사업을 지정하고 사업부처뿐 만 아니라 전문기관, 수사기관이 협력하여 연중 무작위(random)‧불시 점검 및 집중단속을 시행할 계획

※ 무작위 점검 결과, 부정수급이 만연한 지역은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부정수급은 언제든지 점검을 통해 적발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예정

○ 특별사법경찰 도입 확대 추진 및 시‧도 현장책임관 운영

고용안정사업 등 4개 사업(7.3조원 규모)에 사업관리와 조사단속 업무 분리후 특별사법경찰 도입 및 전담조직 신설을 추진하고 시‧도별 보조사업 현장책임관(행정안전부 국장)을 지정 및 시‧도 보조금 전담 감시팀(68명)을 부정수급 점검 시 적극 활용

○ 신고 인센티브 및 신고자 보호 강화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상한(2억원)을 폐지 및 환수액의 30%를 신고자에게 지급하고 신고자 보호강화를 위해 보조금법을 「공익신고자 보호법」 대상법률에 추가

◇ 부정수급자 처벌·제재 강화

○ 부정수급자 고발 및 수사결과 통보 의무화

담당공무원이 부정수급 확인 시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엄정한 형사처벌이 가능토록 보조금 지침을 개정하고 수사기관이 자체 수사한 부정수급 사건도 결과를 부처에 통하여, 환수 및 제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공공재정환수법」을 개정

○ 부정수급자를 모든 국고보조사업에서 배제

부정수급자 명단을 전부처가 공유하고 향후 모든 국고보조사업에서 배제하도록 ‘통합수급자격 검증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조사업자와 공모하여 부정수급에 가담한 시공·납품업체도 보조사업에서 배제하도록 보조금법을 개정할 계획

○ 행정제재 대폭 강화

부정수급자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을 최대 5년으로 강화하기 위해 보조금법 및 개별법(8개)을 일괄 개정하고 제재부가금 일관성 유지를 위해 제재부가금이 보조금법에 비해 약한 개별법(6개)을 정비

○ 부정수급액에 대한 엄정한 환수 추진

장기체납액 환수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징수업무 위탁을 확대하고 지방보조금 환수 시 지자체 체납관리부서 활용을 강화

◇ 부정수급 관리 인프라·제도 정비

○ 시스템을 통한 보조금 관리강화

미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e-나라도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부처별 시스템 연계 강화 및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 보조사업 계약 절차 강화

보조사업 수의계약 기준을 국가계약법 수준으로 강화하고 일정규모 공사는 조달청 위탁계약을 의무화

○ 사전 컨설팅 시행 및 부정수급 관리 인센티브 강화

대규모 전국단위 신규사업은 본격적 사업 시행 전에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부정수급 발생시 가능성을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부정수급을 적발한 공무원에게 예산성과금 지급, 보조사업 연장평가시 가점 부여

□ 지자체는 보조금 부정수급을 감시‧신고할 수 있는 체계 마련에 노력

○ 지자체는 노출이 되지 않는 보조금 부정수급의 특성상 다각적으로 감시‧신고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점검을 강화

< 주요 내용 >

○ 부산시

보조금 성과미흡 사업의 관행적 지원 방지와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아웃(One-strike-out)제’ 시행 등의 지방보조금 관리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지난 6.12일 발표

* 외부위원 추가 등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운영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민간보조금에 대해 원칙적으로 10% 이상 자부담을 의무적으로 부과

○ 충남도

道 예산담당관실과 道 감사위원회, 아산시가 합동으로 지난 9.19일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방법, 부정수급자 벌칙 및 신고포상금 지급 등을 안내하는 부정수급 예방 캠페인을 실시

○ 충남 홍성군

보조금 예산편성부터 정산과정까지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심사지표를 마련하여 위반시 지표항목별로 다음연도 보조금이 삭감될 수 있도록 벌칙 비율을 명확히 규정하고 부정수급의 원천 차단을 위해 보조사업자를 위한 교육콘텐츠를 개발·운영하는 계획을 포함한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방안을 지난 8월 수립

○ 경북도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어 보조금 감사 결과를 예산담당관실로 통보해 보조사업 자체평가 및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시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보조사업 선정에 패널티를 부여하여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을 지난 7월 발표

□ 보조금에 대한 정보공개 강화로 부정수급 근절 필요

○ 전문가들은 보조금은 기본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점을 감안하여 보조금 집행 절차를 간소화하여 보조사업자 행정업무 경감 등 편의를 도모하는 동시에 e-나라도움 등의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통해 선정‧집행‧정산‧사후관리 등 상세내역을 공개해 투명성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강조

※ 보조금 전달체계에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보조사업자의 집행보고 부담개선 △보조금 관리기관의 업무자동화를 통한 행정력 낭비 제거 △집행보고 데이터의 정합성 확보 △부정수급방지로 보조금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의견

○ 보조사업의 예산편성과 지속여부 등을 심의하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보조사업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해당분야 전문가, 교수 등으로 구성하고 보조금 사업 담당부서의 자체평가는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의견

※ 특정 사업에 대해 매년 반복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에 대한 의존성을 심화시켜 자립성 약화를 초래할 수 있어 객관적인 평가가 중요하다는 의견

○ 보조금 부정사용 적발시에도 공무원에 대한 문책과 민원제기 등에 대한 부담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민원제기 시 보조금 부정수급을 전담하는 조직에서 조사하여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적발할 경우 면책과 함께 인센티브 제공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주장

□ 인천(서구, 시장상인 글로벌 역량 강화사업 추진)

○ 인천 서구는 정서진중앙시장상인회, 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함께 전통시장상인의 글로벌역량 강화를 위한 상생협력을 체결하고, 10월말부터 다문화 이해 및 외국어 교육을 실시할 계획

○ 이번 사업은 정서진중앙시장의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증가하는 다문화가정 소비자를 위한 판매 서비스 개선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추진

○ 강사로 나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소속 결혼이주민 다문화 이주여성 6명(필리핀 2명, 중국 2명, 베트남 2명)은 정서진중앙시장 각 점포 및 고객센터 등에서 상인대상 1:1 맞춤형 외국어 교육을 추진할 계획

○ 교육진행 순서는 △ 전통시장에서 활용하는 기본회화(영어‧중국어‧베트남어), 다문화의 이해(필리핀‧중국‧베트남) 교재를 10월 중순까지 제작하여 △ 10. 30일 필리핀‧중국‧베트남 등 다문화 이해교육을 먼저 실시하고 △ 11〜12월 2달간 신청자에 한해 전통시장에서 필요한 기본외국어 교육을 실시할 방침

○ 區 관계자는 “상인들이 외국 소비자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지역 결혼이주여성들이 모국어를 활용한 언어교육의 기회와 일자리를 체험한다는 점에서 주민 협력적인 사업”이라고 강조

□ 경기(고양시, 은행나무 열매 수거장치 설치)

○ 경기 고양시 덕양구가 매년 반복되는 은행나무 열매 악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나무 전용 열매 수거장치를 설치하여 시범운영


▲ 은행나무 전용 열매 수거장치를 설치한 모습.

○ 열매 수거장치는 은행나무 가지를 따라 그물망을 설치하여 열매가 땅바닥으로 떨어지기 전에 수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덕양구 내 유동인구가 많은 주교동(고양시청로), 화정동(화중로), 행신동(소원로)등 총 24개소에서 시범운영

○ SNS 등에서 “市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매년 고질적으로 겪어온 은행나무 열매 악취 및 도로오염 문제가 해결됐다”며 열매 수거장치에 대한 시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잇따르고 있음

○ 이에, 區 관계자는 “은행나무 열매 수거장치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이 매우 좋아 향후 확대 시행 등을 검토 중”이라며 “앞으로도 민원 해소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 경기(道 교육청-용인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학생스포츠센터 설립)

○ 경기도 용인시가 道 교육청과 함께 ’19. 3. 1일 폐교한 용인 기흥중학교 건물을 활용해 학생과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학생스포츠센터’를 조성할 계획

○ 학생스포츠센터는 기흥구 신갈동 소재 옛 기흥중학교 부지(1만2천972.3㎡) 내 총면적 6천495㎡ 규모(지하 2층〜지상 4층)로 들어서는 교육‧문화‧체육 복합시설이며, 市는 道 교육청과 협약을 체결하여 일부 시설을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는 조건하에 총 사업비 225억원 중 150억원을 부담하여 조성에 참여

○ 학생스포츠센터는 △道 내 학생들이 학교에서 체험할 수 없는 다양한 스포츠시설 및 프로그램의 체험학습장 △초등학교 교사 중심 전문성 함양 연수 및 체육정책 개발의 장 △학부모 등 지역주민을 위한 스포츠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예정

○ 지난 6월부터 시작된 설계가 이달 말 완료되면 올해 내로 준공하여 ’20. 10월까지 현 기흥중학교 건물 리모델링을 마치고 부분 완공한 시설을 시범운영하여 지하주차장과 수영장 등에 대한 공사를 추가 실시해 ’21. 2월 완공, 3월 개원할 예정

※ 道 교육청은 전문적인 체육교육, 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놀이‧교육‧스포츠 융합 체험시설인 ‘스포츠몬스터’ 운영사인 (주)위피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프로그램 운영의 기틀을 마련

○ 市 관계자는 “학생스포츠센터의 최신 체육시설을 시민들이 용이하게 사용하여 건강증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 대구(방전전기차 월 1회 긴급충전서비스 운영)

○ 대구시와 市 환경공단은 전기차 방전으로 불편을 겪는 이용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현대자동차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충전 서비스 차량 2대를 지원받아 10. 7일부터 ‘전기차 긴급 충전 서비스’를 운영

○ 市는 충전소까지 이동할 수 없는 전기차를 대상으로 약 40km 주행이 가능한 7㎾h 전기 긴급 충전 서비스를 월 1회 무료로 제공

○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민을 대상으로 충전소 이용방법과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항 등을 전달하여 성숙한 충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 市는 지난 ’16년부터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운영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전기차 충전소 120곳, 충전기 202대를 관제‧운영하고 있음

○ 市 관계자는 “미래형 자동차 선도도시 구축에 맞춰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충하여 전기차 이용자의 편의 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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