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노후차량 집중관리를 통한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필요_191010
정부는 조기폐차 등 노후경유차 감소를 위한 사업을 확대 추진
박동완 대기자
2024-04-06 오전 9:32:56
□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노후 경유차량

○ 지난 3월 유례없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1주일씩이나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등 미세먼지가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으로 대두

○ 도로 수송부문은 전국 미세먼지 배출량의 12%(3만9,005톤)을 차지하며, 경유차는 대도시 미세먼지 기여도가 1위로 가장 높음

※ (수도권) 경유차(23%), 건설기계 등(16%), 사업장(15%), 발전소(19%) 順

※ (전 국) 사업장(38%), 건설기계 등(16%), 발전소(15%), 경유차(11%) 順

※ 화물차 배출비중 : 자동차 부문의 60% (등록비율은 15%)

○ 노후경유차는 등록대수 대비 미세먼지 배출량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대당 배출량은 신규제작 경유차의 8.17배 수준

※ 전체 경유차 927만 대 중 31%(286만 대)를 차지하나 연간 미세먼지 배출량은 57%(1만8,887톤/3만3,180톤) 수준

○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등 운행차 관리는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단기간 내에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정부‧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 계절성, 월경(越境)성 오염물질 유입이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미세먼지 농도를 낮출수록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도로 수송분야의 자체 배출량 감축이 중요

※ 경유 자동차 미세먼지 중 90%이상은 1㎛이하의 초미세입자로 최소 40여개의 발암물질이 포함

□ 정부는 조기폐차 등 노후경유차 감소를 위한 사업을 확대 추진

○ 환경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총 6,818억 원의 예산을 활용하여 지자체와 함께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과 저공해조치 지원 사업을 확대

○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영세 자영업자 및 저소득층 생계형 차량은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때는 비용 전액을 지원

※ 건설기계는 엔진교체, 매연저감 장치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할 경우 자부담 금액을 한시적으로 전액 면제(추가경정예산 지원)

○ 지난해 11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19. 2월)에 대비하여 우선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1등급 차량과 5등급 차량(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운행 제한)을 분류하였고,

○ 올해 6월에는 ‘배출가스 등급 위원회’를 통해 전국 2,320만 대의 등록차량을 나머지 2~4등급의 분류와 함께 1등급과 5등급을 추가 분류

< 1~5등급 등급 분류 결과 >
구분 총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차량대수 23,203,033 1,291,906 9,137,713 8,440,470 1,862,395 2,470,549
비율(%) 100 5.6 39.4 36.4 8 10.6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대부분 ’05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로 5등급 차량정보는 시도의 조례에 따라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운행제한’과 수도권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후경유차 상시 운행제한’의 단속에 활용될 예정

□ 지자체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기반 마련

○ 전국 시‧도 지자체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의 방법‧대상차량‧발령시간‧발령시간‧발령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확정하고

○ 올해 11월부터 서울시 등 14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할 예정

※ 부산시, 충북도, 대구시는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

○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해 수도권지역은 121개 지점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수도권외의 지자체는 407개 지점에 단속시스템을 구축하여 올해 말부터 운영할 예정

※ 운행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동차 소유주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노후차량 집중관리를 통한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필요

○ 전문가들은 중대형 차량의 조기폐차로 인한 미세먼지 감축효과가 소형차량 대비 우수하므로 중대형 차량을 대상으로 한 지원을 강화하고 신차구매가 어려운 노후차량 소유주를 적극 발굴하여 저감장치 부착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 차종별 저감효과 (저감량-g/지원금-만 원) : 소형(2,400cc) 63.6, 대형(10,000cc) 272.3

○ 깨끗한 공기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일상의 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국민적 이해를 바탕으로 미세먼지 고농도 주간에는 차량 2부제를 통한 차량의 운행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

○ 일각에서는 노후 경유차량 폐차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오히려 경유차가 늘어나고 있어 조기폐차 지원에 따른 신차 구입시 경유차 구입을 지양하고 친환경차량 구매를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

□ 부산(부산지방경찰청, 범죄예방을 위한 ‘이웃순찰제’ 시행)

○ 부산지방경찰청은 기존 도보순찰제도를 개선해 구역별로 지정된 경찰관이 주민과 더 자주 접촉하면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이웃순찰제’를 10. 7일부터 26일까지 시범실시할 계획

○ 기존 도보순찰은 일선 모든 경찰관이 순번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으므로, 특정 지역의 범죄 현황 및 주민 불편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부산경찰청은 구역별로 전담 경찰관을 지정하여 112 출동신고가 적은 시간대를 활용해 하루 4〜6시간 주민과 접촉하고 범죄발생 가능성이 큰 환경을 모니터링‧개선하는 등의 활동을 추진

○ 경찰은 의견수렴을 거쳐 동래‧금정‧동부경찰서 3개소를 대상으로 지구대 팀별 2명, 파출소별 1명 등 총 517명을 이웃순찰 전담 경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앞으로 문제점 등을 보완한 뒤 11월부터 모든 경찰서로 확대‧시행할 방침

○ 경찰 관계자는 “전담경찰관이 지역에 특화한 순찰활동과 범죄예방 활동을 추진하여 안전한 마을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

□ 광주(‘청소년 알바친화 사업장’ 선정‧지원)

○ 광주시와 市 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관내 청년‧청소년 고용 사업장 중 노동자 친화 사업장 52개소를 ‘청소년 알바친화 사업장’으로 지정하고 10. 7일 사업장 선정 결과 발표회를 개최

○ 카페, 편의점, 식당 등 청년‧청소년 노동자들이 주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업소 중 노동자가 해당 사업장을 추천하고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최저임금 이상 지급 △주휴수당 지급 △인격적 대우 보장을 실천하는 사업장을 1차적으로 선정하여 현장방문 등의 조사를 통해 최종 선정

※ 市는 지난 9. 6일까지 노동자에 의해 총 501개 사업장이 추천되고, 이 중 조건을 만족하는 57개 사업장에 대한 방문조사를 거쳐 20개소를 선정

○ 市는 ’17〜’18년 지정된 36개 사업소를 전수 조사하여 32개소 친화 사업장의 지위를 유지하고, 올해 선정한 20개소를 포함한 총 5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적 지원과 홍보를 추진

○ △친화사업장 지정 표지판 설치 △쓰레기봉투 지원 △상하수도 요금 일부 보조 △무료 노무 상담 및 법률 지원 △홍보 팸플릿 제작‧보급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

○ 市 관계자는 “노동하는 청년‧청소년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업장이 늘어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원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강조

□ 경기(김포, 돼지 처분 매몰지 부족 및 지역주민과 갈등 동향)

○ 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기 위한 예방적 살처분이 잇따라 진행되면서 매몰지 부족 및 지역주민과 갈등이 발생

○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 한 양돈농장은 10. 7일 방역당국과 함께 돼지 4000마리를 매몰하려다가 인근 주민의 반발에 부딪혀 일정을 연기함

○ 주민은 살처분한 돼지는 농장 자리나 농장 인근 지역에 매몰해야 한다며 매몰하려는 논 주변에는 보행로와 주택들이 있어 주민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으므로 매몰을 허락할 수 없다는 입장

○ 방역당국과 농장주 측은 축사시설 때문에 농장 부지에는 살처분한 돼지를 묻을 공간이 없다며 주민을 설득하였으나 주민이 매몰작업 차량 등을 막아서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자 매몰작업을 포기

○ 정부는 순차적으로 수매를 진행한 후, 남은 돼지들은 모두 매몰 처분할 계획으로, 앞으로 매몰지 주변 주민들과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 충남(교통약자의 광역 이동지원을 위한 센터 개소‧운영)

○ 충남도가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확대‧보장하기 위해 내포신도시에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지난 10. 7일 개소

○ 현재 市‧郡이 운영하고 있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은 한정된 지역에서만 운행되고 이용대상자‧운영시간‧이용요금 등 기준도 市‧郡별로 달라 이용에 따른 불편함이 큼

* 도내 교통약자는 장애인 6만5,068명, 고령자 36만2,9446명, 임산부 1만5,087명, 어린이 10만2,946명, 영유아 동반자 9만932명 등 총 63만8,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

○ 道는 각 市‧郡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市‧郡 경계와 상관없이 道내 120대의 특별교통수단이 전 지역에서 운행될 수 있도록 市‧郡 특별교통수단 통합 배차 서비스를 제공

○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 및 市‧郡에서 정한 이용자가 콜센터를 통해 광역 특별교통수단 배차를 요청하면, 해당 市‧郡 운전원이 고객을 도내 목적지까지 이동해 주는 시스템으로 운영

※ 광역특별교통수단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운행되며 매 30분당 2000원의 이용료로 2시간(병원진료시 3시간)까지 이용 가능

○ 道 관계자는 “천안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도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천안, 아산, 예산에서 3번 이상 장애인 콜택시를 갈아타야 했다”며, “교통여건이 열악한 도민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을 지속 발굴할 것”이라고 강조
저작권자 © 파랑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카카오톡 공유 보내기 버튼
관련 기사
Digest 분류 내의 이전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