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캠핑차량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_191014
일부 자치단체는 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 전용 주차공간 등 마련
박동완 대기자
2024-04-06 오전 9:28:18
□ 캠핑인구 증가에 따라 캠핑용트레일러도 급증

○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60만 명 가량 되던 국내 캠핑인구는 2018년 약 600만 명으로 늘어났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캠핑차량*도 2010년 882대에서 2018년 1만4,491대로 급증

* 차명에 ‘캠핑’이라는 용어가 들어간 자동차 등록현황이며 튜닝 차량은 제외

○ 캠핑차량은 캠핑용자동차와 캠핑용트레일러(카라반)로 나눌 수 있으며 트레일러는 견인차량 뒤에 붙여 끌고 다니는 형식이고 화장실, 샤워시설, 침대 등 각종 가구까지 구비되어 있어 일반 차량에 비해 덩치가 큼

※ 트레일러 중량이 750kg 이하면 일반 운전면허로 이동이 가능하나 750kg을 넘어서면 소형 견인차 면허를 취득해야 함

○ 현재 캠핑용트레일러는 캠핑용자동차와 함께 「자동차관리법」 상 승합차로 분류되어 보험료와 세금을 별도로 납부해야 함

※ 지난 8.27. 「자동차관리법」 개정(’20.2.28 시행)으로 캠핑카와 캠핑트레일러는 승합차에서 제외될 예정이며 향후 특수자동차로 분류될 전망

< 자동차 관리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하 "피견인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가.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다.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

3.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

4. 특수자동차: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5.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 캠핑용트레일러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민원 증가

○ 캠핑용트레일러 소유주는 견인용 자동차와 트레일러 등 2개의 주차공간이 필요하지만 회전반경이 크고 일반적인 트레일러 크기가 기존 주차면이 소화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주차할 곳이 여의치 않은 상황

○ 트레일러 특성상 장기 주차하는 경우가 많아 겨울철에 지하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을 차지하고 있으면 주민들 민원이 폭주하여 트레일러 소유주들은 후미진 곳이나 유휴지 등에 불법 주차를 하거나 별도의 요금을 내고 아파트 내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

※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2민사부 판시 : “자체 동력장치가 없는 트레일러는 통행‧피난‧소방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차장에 세울 수 없도록 정한 규약은 정당하다”

○ 일각에서는 일부 아파트나 공영주차장의 경우 높이제한시설 등을 통해 캠핑용트레일러의 주차를 막고 있는 조치는 법적근거 없는 사용제한 행위로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

※ 경기 수원시의 한 무료 임시주차장에서는 구청이 2.5m 높이 차량 출입을 막는 높이제한시설을 설치했으나 캠핑카 대여사업자들이 출입구 주변 흙으로 된 지면을 깊게 파내어 트레일러를 주차하고 있는 상황

○ 일부 자치단체는 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 전용 주차공간 등을 마련

< 주요 내용 >

○ 인천 남동구

올해 1월부터 소래 제3공영주차장을 캠핑카‧캠핑트레일러 전용 주차장으로 조성‧운영, 기존 주차구획 192면을 늘리고 넓혀 104면으로 변경

○ 경기 부천시

올해 5월부터 상동 아인스월드 노외공영주차장내 69면의 캠핑카‧캠핑트레일러 전용 주차장을 조성‧운영

○ 경기 안산시

일부 공영주차장 내 주차공간을 할당하여 캠핑카‧캠핑트레일러 주차면으로 운영

○ 경기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주민센터 옆 유휴부지를 캠핑차량 주차가 가능한 임시주차장으로 운영

□ 주민간 갈등으로 이어지는 캠핑차량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 일부 시민은 많은 주차면적을 차지하는 캠핑차량을 화물차 주차장이나 별도의 전용주차장에 세워야 한다고 요구하는 반면 캠핑차량 소유주들은 관련 법령 미비로 인해 불가피하게 일반 주차장을 함께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천덕꾸러기 취급은 억울하다는 입장

○ 전문가들은 공영주차장 설립 및 운영은 자치사무이지만 캠핑차량 증가로 인한 주차분쟁 문제가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국가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나 정책적인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 따라서 △국공유지를 활용한 별도의 캠핑차량 전용주차장 설치 △공영주차장의 일부를 캠핑차량 전용주차면으로 하되 영업용 대형차의 사용 제한을 위해 간단한 등록제를 시행 △캠핑차량에 대한 별도의 주차비 징수 △민간주차장업 허가 확대 △차고지 증명제 시행 등 가능한 대안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 서울(금천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스마트플러그 서비스 실시)

○ 서울 금천구가 1인 가구 고독사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IoT 기술을 활용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스마트플러그 서비스’를 10월부터 실시

○ 區는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기존 65세 이상 홀몸 어르신 가구에 집중되던 IoT 고독사 예방 사업대상을 중장년 1인 가구까지 확대하여 40대 이상 고위험군 1인 가구 500세대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실시

* ’16〜’18년 관내 고독사 현황을 보면 전체 48명 중 남자가 41명으로 여자(7명)에 비해 월등히 높았고, 연령별로는 40〜60대(33명)에 집중된 경향이 있음

○ ’18년 말 기준 총 복지대상자 2만7,800명 중 1인 가구는 1만5,794명으로 56%를 차지

○ ‘스마트플러그’는 가정용 전자제품의 전력사용량과 조도센서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거주자의 생활패턴을 24시간 모니터링하는 서비스로,

○ 분석 알고리즘을 통해 이상상태가 발생하면 洞 복지플래너에게 문자메시지가 발송되어 전화나 방문을 통해 안부를 확인할 수 있음

○ 區 관계자는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공공 복지서비스를 통해 고독사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 인천(수도권매립지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가구별 현물지원’ 확대)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인천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주변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가구별 현물지원 사업’을 확대‧추진할 것이라고 10.11일 발표

○ 기존 공동 지원사업은 주민복지센터, 마을회관 등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짓거나 아파트 관리비, 개보수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었으나 주민이 공동사업보다 개인별로 현물 지원받는 것이 투명하다고 판단하여 가구별 현물지원해 줄 것을 공사에 요구

※ 일부 주민은 공동지원사업이 統‧里 일부 주민들로 구성된 사업추진위원회에 의해 ‘깜깜이’로 추진된다는 민원을 제기하기도 함

○ 제2매립장 주변 영향권 지역에 포함되는 535개 統‧里 가운데 기존 현물지원 사업을 하던 24개 統‧里 외에도 18곳을 추가하여 총 42개 統‧里 대상 가구별 현물지원 사업을 추진

○ 공사는 18개 統‧里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가구별 신청을 접수받아 현재 남아있는 지원 사업비 66억원을 현물지원할 방침으로, 주민들이 상점 등에서 원하는 물건을 사면 이를 결제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고, 지원금은 쓰레기매립지와 거주지 간 거리, 주민 수, 환경상 영향 정도 등을 따져 각 統‧里로 분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동사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지역 여건과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 현물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충북(청주 구룡공원 토지소유주, 공원이용객 대상 출입제한 동향)

○ 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이 되는 구룡공원의 토지소유주들이 10.10일 오전부터 공원 입‧출구 등 30곳에 철선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시민들의 공원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

○ 토지소유주들은 안내문을 통해 “도시공원 운영으로 35년간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었다”며 “’20. 6.30일까지 공원 전체를 매입하거나 등산로 위주로라도 즉각 매입해 달라“고 요구하며 공원이 자연녹지로 해제될 때까지 등산로 폐쇄를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

※ 지난 7월 민간개발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에서 도로 인접지 등 개발이 용이한 공원 구역을 우선 매입하고 나머지를 맹지로 만들어 낮은 보상가로 매입하자고 주장하면서 토지소유자들은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등산로 폐쇄를 예고한바 있음

○ 구룡공원(128만9000여㎡) 일부구역(1구역 1지구, 5만3000여㎡)은 도시공원 개발‧보전 민‧관 거버넌스의 결정에 따라 아파트 등 비공원 시설을 조성키로 하는 민간개발방안을 확정하고 민간사업자 측에 최종안을 전달한 상황

○ 市 관계자는 “생태가치 등을 판단하여 민간개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역은 임차 후 점진적으로 매입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나 토지소유주들은 ‘즉각 보상’을 요구하며 임차안에 반대하는 상황”이라며 “거버넌스에서 폭넓은 협의를 지속하겠다”라는 입장

□ 경남(통영시, 폐교된 소매물도 분교를 ‘철새학교’로 활용)

○ 경남 통영시는 장기간 폐교로 방치된 통영 소매물도 분교를 철새 연구와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위한 ‘철새학교’로 운영하기 위해 지난 10. 2일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

○ 통영 한산권에 속하는 소매물도는 한반도 남동해안의 철새 중간기착지며 연간 10만 명 이상이 찾는 한려해상국립공원 핵심 구간

○ 소매물도 분교는 토지면적 3천 153㎡규모로 1961년 개교하여 1996년 폐교한 뒤 방치된 상태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강의실 및 연구실 등 시설 리모델링을 한 후 ‘철새학교’로 조성할 계획

○ △탐방객 대상 철새 연구체험‧해설 프로그램 진행 △소매물도 스토리 발굴 및 과거 학교 활동사진 수집을 통한 옛 소매물도 사진전 개최 △철새학교와 정상부를 잇는 탐방로 및 포토존 운영 등 다양한 생태체험을 오는 11월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할 방침

○ 市 관계자는 “철새 체험프로그램과 생태탐방이 연계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조류연구 분야의 대중화와 관광화를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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