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과 복지국가 그 함수… 이창곤(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정부는 기륭전자 사태 등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해결에 소극적
8월17일 그들은 결국 병원에 실려 갔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곡기를 거부했다. 유흥희(39)씨는 특히 위험했다. 폐에 물이 차 폐부종이 의심된다는 의사의 진단은 진작에 나온 터다.
하지만 단식을 여전히 풀지 않았다. 김소연(39)씨도 마찬가지다. 가뜩이나 가녀린 몸 단식으로 10kg이상 빠져 거의 뼈만 남은 모습이다. 말을 잇기도 힘들고 가슴통증은 반복되고 있다. 그녀 또한 단식을 풀지 못하겠단다. 둘 다 몸이 망가져도 성과없이는 결코 단식을 풀 수 없다는 태도다.
김소연·유흥희씨는 각기 금속노조 기륭전자 분회장과 조합원이다. 8월 18일로 이들의 단식은 무려 70일째에 이른다. 목숨을 내던지는 투쟁이 아닐 수 없다.
안타깝게도 이런 사투에도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들에겐 오랜 투쟁으로 지치고 망가질 대로 망가진 몸 그리고 이들을 바라보는 다른 조합원들의 안타까운 눈물과 한숨 뿐이다.
지난 2005년 7월 위성라디오와 내비게이션을 생산하는 기륭전자의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300여명의 생산직 노동자 중 계약직과 파견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는 290여명이었다. 이들은 당시 최저임금보다 단지 10원많은 월 64만1850원을 받았다.
이 중 200여명이 마침내 노동조합의 깃발을 올렸고 그해 8월 파업을 벌였다. 순이익 210억원을 벌어들이던 회사는 그해 10월 집단해고와 직장폐쇄로 노조의 행동에 맞섰다. 이듬해 12월 법원은 회사가 ‘불법파견’ 노동자들을 썼다고 판결했다. 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문 것이다.
하지만 법은 이들을 보호하지 못했다. 울타리가 되지 못했다. 회사는 고작 벌금 500만원만 내면 그만이었다. 이어 회사는 생산라인을 완전도급으로 돌려버렸다. 회사는 이후 이제 법적 책임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1090일로 이어져 온 투쟁이었다. 공장점거 농성 삭발 3보1배 고공시위 법정투쟁 다시 무기한 단식 농성 70여일…. 노동자들은 갖은 투쟁을 벌였다. 사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건만 상황은 좀체 나아지지 않았다. 300여명에 가까운 조합원 중 이제 남은 이들도 많지 않다.
그럼에도 이들은 결코 파국을 원하지 않는다. 이들은 그저 단지 조금 나은 생활을 바랄 뿐이다.
사태가 이 지경이지만 노동부는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 손을 놓은 지 이미 오래다. 몇 달 전 필자는 이영희 노동부 장관을 다른 언론사 사회부장들과 함께 만난 적이 있다.
이 자리에서 장관은 가장 취약한 노동자는 일자리가 없는 노동자이며 그래서 노동부는 일자리 창출을 정책 중심에 놓을 것이며 이는 곧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일이기도 하다고 설파했다.
이에 필자는 기륭전자 사태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거론했다. 기륭전자 노동자가 얼마나 파업을 하고 있는지 장관은 아느냐는 물음에 장관은 글쎄라며 단지 오래된 것같다고 얼버무렸다.
필자의 물음은 해결방안은 무엇이며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논지로 이어졌다. 하지만 장관은 이미 그것은 ‘법’으로 끝난 문제라는 답변만 되풀이해했다.
법 법치를 외치는 정부. 그렇다면 우리 헌법 34조를 기억하고나 있는지. 장관에게 되물었다. 헌법 제34조를 잘 알지 않느냐고. 34조는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사회보장을 국민의 기본권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정치권은 도무지 말이 안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런 상황에 대해 거의 움직임이 없다. 문제투성이 비정규직보호법을 만든 이들 거대 정당들은 이 시간에도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두고 국회 원 구성조차 마련하지 못한 채 혈세를 낭비하고 있지 않은가.
다만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나름대로 해결방안을 찾고자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일부 언론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언론도 외면하긴 마찬가지다.
숫제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 언론이 더 많다. 이처럼 사회 각계의 무관심과 방치 속에 기륭전자 사태는 비상구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어디 기륭전자 뿐인가. 이랜드 노동자들은 400일째 케이티엑스 여승무원들은 870여일째 코스콤 노동자들은 300일 넘게 각각 장기투쟁을 벌이고 있다.
공통점은 모두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며 파업이나 단식 등을 유일한 힘으로 삼고 온 몸으로 절규하는 이들이란 것이다.
이 땅의 비정규직은 무려 860만명이다. 법도 정부도 사회도 그 어디에도 이들을 위한 울타리는 없다. 철저한 소외와 방치 외면 속에 놓여 있는 이들 노동자들은 한국 사회의 야만성을 보여주는 또다른 방증이다.
이들의 절규는 공허한 메아리로만 울리는 국가 사회를 우린 복지국가 복지사회라고 할 수가 있나?
기실 비정규직은 한국의 복지국가 경로와 특성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송호근(서울대)·홍경준(성균관대) 교수는 저서 ‘복지국가의 태동’에서 “한국의 복지제도의 원리 중 매우 중요한 점은 자격요건이 고용여부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이라고 짚었다. 이른바 고용연계성(employment-based entitlement)이다.
두 교수의 진단대로 실제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이뤄진 복지확대는 특히 사회보험의 발전은 이런 고용연계성을 더욱 강화시켰다. 고용 연금 의료보험 모두 소득이 분명한 대기업 부문에서 시작해 점차 소기업과 자영업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대해 “이는 재정안정성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었기 때문”이라며 “전 국민으로 확대되는 기간에도 고용유형 즉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가르는 구분선이 수혜자격을 결정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게 두 교수의 진단이다. 기실 취업자의 50%에 이르는 비정규직은 고용주로부터 4대보험 등 각종 복지혜택에서 배제돼 있다.
이런 한국적 특성은 복지국가 경로와 학문적 논쟁 등에 큰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아직 우리 사회에선 학문적 수준에서조차 복지국가 논의가 낮은 단계에 머물고 있다.
복지국가 체계 논쟁도 에스핑 앤더슨의 틀에 기대어 제각기 자유주의 보수주의 사회민주주의 경로라고 주창하고 있지만 논쟁의 수준이나 제시하는 근거는 여전히 추상적이거나 서구의 틀에 끼워넣기하는 식에 그친다. 또는 어느 한가지면으로 부각시켜 과잉해석을 내놓거나 현실적 고려없은 주창적 선언을 하기도 한다.
현실을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해결방안이 없는 복지국가론은-이론적으로는 의미가 있을지라도-우리 사회의 대안이 될 수 없다. 그 현실에 대한 이해의 핵심이 바로 비정규직이다.
복지의 ‘압축성장’의 그늘에 가려져 있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이해와 해법없이 이뤄지는 복지국가 논의는 공허할 가능성이 매우 크며 복지동맹 등 복지정치에 대한 어떠한 탐색도 부분적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단식을 여전히 풀지 않았다. 김소연(39)씨도 마찬가지다. 가뜩이나 가녀린 몸 단식으로 10kg이상 빠져 거의 뼈만 남은 모습이다. 말을 잇기도 힘들고 가슴통증은 반복되고 있다. 그녀 또한 단식을 풀지 못하겠단다. 둘 다 몸이 망가져도 성과없이는 결코 단식을 풀 수 없다는 태도다.
김소연·유흥희씨는 각기 금속노조 기륭전자 분회장과 조합원이다. 8월 18일로 이들의 단식은 무려 70일째에 이른다. 목숨을 내던지는 투쟁이 아닐 수 없다.
안타깝게도 이런 사투에도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들에겐 오랜 투쟁으로 지치고 망가질 대로 망가진 몸 그리고 이들을 바라보는 다른 조합원들의 안타까운 눈물과 한숨 뿐이다.
지난 2005년 7월 위성라디오와 내비게이션을 생산하는 기륭전자의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300여명의 생산직 노동자 중 계약직과 파견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는 290여명이었다. 이들은 당시 최저임금보다 단지 10원많은 월 64만1850원을 받았다.
이 중 200여명이 마침내 노동조합의 깃발을 올렸고 그해 8월 파업을 벌였다. 순이익 210억원을 벌어들이던 회사는 그해 10월 집단해고와 직장폐쇄로 노조의 행동에 맞섰다. 이듬해 12월 법원은 회사가 ‘불법파견’ 노동자들을 썼다고 판결했다. 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문 것이다.
하지만 법은 이들을 보호하지 못했다. 울타리가 되지 못했다. 회사는 고작 벌금 500만원만 내면 그만이었다. 이어 회사는 생산라인을 완전도급으로 돌려버렸다. 회사는 이후 이제 법적 책임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1090일로 이어져 온 투쟁이었다. 공장점거 농성 삭발 3보1배 고공시위 법정투쟁 다시 무기한 단식 농성 70여일…. 노동자들은 갖은 투쟁을 벌였다. 사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건만 상황은 좀체 나아지지 않았다. 300여명에 가까운 조합원 중 이제 남은 이들도 많지 않다.
그럼에도 이들은 결코 파국을 원하지 않는다. 이들은 그저 단지 조금 나은 생활을 바랄 뿐이다.
사태가 이 지경이지만 노동부는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 손을 놓은 지 이미 오래다. 몇 달 전 필자는 이영희 노동부 장관을 다른 언론사 사회부장들과 함께 만난 적이 있다.
이 자리에서 장관은 가장 취약한 노동자는 일자리가 없는 노동자이며 그래서 노동부는 일자리 창출을 정책 중심에 놓을 것이며 이는 곧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일이기도 하다고 설파했다.
이에 필자는 기륭전자 사태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거론했다. 기륭전자 노동자가 얼마나 파업을 하고 있는지 장관은 아느냐는 물음에 장관은 글쎄라며 단지 오래된 것같다고 얼버무렸다.
필자의 물음은 해결방안은 무엇이며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논지로 이어졌다. 하지만 장관은 이미 그것은 ‘법’으로 끝난 문제라는 답변만 되풀이해했다.
법 법치를 외치는 정부. 그렇다면 우리 헌법 34조를 기억하고나 있는지. 장관에게 되물었다. 헌법 제34조를 잘 알지 않느냐고. 34조는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사회보장을 국민의 기본권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정치권은 도무지 말이 안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런 상황에 대해 거의 움직임이 없다. 문제투성이 비정규직보호법을 만든 이들 거대 정당들은 이 시간에도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두고 국회 원 구성조차 마련하지 못한 채 혈세를 낭비하고 있지 않은가.
다만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나름대로 해결방안을 찾고자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일부 언론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언론도 외면하긴 마찬가지다.
숫제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 언론이 더 많다. 이처럼 사회 각계의 무관심과 방치 속에 기륭전자 사태는 비상구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어디 기륭전자 뿐인가. 이랜드 노동자들은 400일째 케이티엑스 여승무원들은 870여일째 코스콤 노동자들은 300일 넘게 각각 장기투쟁을 벌이고 있다.
공통점은 모두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며 파업이나 단식 등을 유일한 힘으로 삼고 온 몸으로 절규하는 이들이란 것이다.
이 땅의 비정규직은 무려 860만명이다. 법도 정부도 사회도 그 어디에도 이들을 위한 울타리는 없다. 철저한 소외와 방치 외면 속에 놓여 있는 이들 노동자들은 한국 사회의 야만성을 보여주는 또다른 방증이다.
이들의 절규는 공허한 메아리로만 울리는 국가 사회를 우린 복지국가 복지사회라고 할 수가 있나?
기실 비정규직은 한국의 복지국가 경로와 특성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송호근(서울대)·홍경준(성균관대) 교수는 저서 ‘복지국가의 태동’에서 “한국의 복지제도의 원리 중 매우 중요한 점은 자격요건이 고용여부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이라고 짚었다. 이른바 고용연계성(employment-based entitlement)이다.
두 교수의 진단대로 실제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이뤄진 복지확대는 특히 사회보험의 발전은 이런 고용연계성을 더욱 강화시켰다. 고용 연금 의료보험 모두 소득이 분명한 대기업 부문에서 시작해 점차 소기업과 자영업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대해 “이는 재정안정성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었기 때문”이라며 “전 국민으로 확대되는 기간에도 고용유형 즉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가르는 구분선이 수혜자격을 결정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게 두 교수의 진단이다. 기실 취업자의 50%에 이르는 비정규직은 고용주로부터 4대보험 등 각종 복지혜택에서 배제돼 있다.
이런 한국적 특성은 복지국가 경로와 학문적 논쟁 등에 큰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아직 우리 사회에선 학문적 수준에서조차 복지국가 논의가 낮은 단계에 머물고 있다.
복지국가 체계 논쟁도 에스핑 앤더슨의 틀에 기대어 제각기 자유주의 보수주의 사회민주주의 경로라고 주창하고 있지만 논쟁의 수준이나 제시하는 근거는 여전히 추상적이거나 서구의 틀에 끼워넣기하는 식에 그친다. 또는 어느 한가지면으로 부각시켜 과잉해석을 내놓거나 현실적 고려없은 주창적 선언을 하기도 한다.
현실을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해결방안이 없는 복지국가론은-이론적으로는 의미가 있을지라도-우리 사회의 대안이 될 수 없다. 그 현실에 대한 이해의 핵심이 바로 비정규직이다.
복지의 ‘압축성장’의 그늘에 가려져 있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이해와 해법없이 이뤄지는 복지국가 논의는 공허할 가능성이 매우 크며 복지동맹 등 복지정치에 대한 어떠한 탐색도 부분적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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