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 “정권 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34회 : 대파 가격 폭등의 원인과 농산물 유통 정책(3)
이상구 공동대표
2021-04-27
시장도매인제와 같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선량한 중개인이 필요, 농산물 시장에서 경제제도를 운영하는 선진국은 거의 없어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50회는 2021년 4월 27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백혜숙 전문위원이 패널로 참여했으며 '대파 가격 폭등의 원인과 농산물 유통 정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선량한 중계인이 필요합니다. 상호 협업하는 구조 속에서 생산자, 소상공인, 소비자 편익을 키울 수 있는 공익형 시장도매법인(직거래도매상)을 한시라도 빨리 가락시장에 도입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정한 경쟁체제가 갖춰질 수 있습니다.

- 현재 공영도매시장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경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시장도매인제'가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시장도매인'이란 농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분산처에 직접 판매하는 직거래 방식의 상인을 말합니다. 소위말해서 생산자인 농민을 대변하는 분을 두자는 것입니다.

- '시장도매인'은 출하자와 도매상이 쌍방 협의하여 거래금액과 거래량을 결정하는 수의매매 방식을 취합니다. 일주일 또는 한 달 동안의 거래 물량과 가격을 사전에 정하므로 경매제처럼 극심한 가격 급등락이 발생하는 일도 없습니다.

-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직거래 형태의 시장도매인제가 도입되면 도매시장에서 소수의 도매시장법인을 통해서만 거래할 수 있는 독점 구조가 깨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변호사를 많이 배출하여, 변호사들 끼리 서비스 경쟁을 시키는 것처럼 농민들에게 제대로 된 가격과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법인들은 시장도매인에게 고객들을 뺏기게 될 것입니다.

- 따라서 도매시장 내의 경쟁 여건이 조성되며, 물량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가중될 것입니다. 이는 생산자와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품질 개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농민 입장에서는 출하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으면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 정당하고 합리적인 대가를 치르지 않는 곳에는 출하하지 않으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농민들에게 선택권이 주어지면, 농산물유통 서비스의 질이 개선됩니다. 또한 생산 여건에 따라 다양한 판로를 두고 분산 출하를 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춰 경매제나 직거래 방식의 시장도매인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 (사회자) 실제로 경매 등을 위한 체류와 집하 등 유통 시간을 단축하는 것만으로도 신선도가 상당히 개선되겠군요?

- 시장도매인제는 기존의 도매시장법인이 중심이 되는 경매제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두드러지게 큰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농산물의 유통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시간이 곧 돈’인 시대에 유통을 위한 체류시간이 1.5~7.5시간이나 절약됩니다.

- 시장도매인제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상하차, 재분류 등의 절차가 생략되어 신속한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선도도 유지됩니다. 경매제처럼 농산물이 10시간 동안 상온에 노출돼 상품 가치가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거래시간이 단축되며, 협상에 의해 거래가 진행되므로 농민들이 가격 결정에 직접 참여하고 원하는 가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익형 시장도매법인(직거래도매상)은 단위면적당 거래금액은 3.7배, 팔레트 처리율은 1.8배 높은 유통 효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공익형 시장도매법인(직거래도매상)을 통해 소비자는 보다 신선한 농산물을 적정 가격에 구입하게 되고, 생산자는 생산계획을 세워가며 가격결정권을 가지고 제값을 받게 됩니다. 즉, 도매시장법인(경매회사)의 독과점 체제를 혁신하는 일이다.

- 유통업계에서는 안정된 거래를 위해 정시(定時), 정량(定量), 정가(定價) 거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가격의 불안정성을 기피합니다. 하지만 경매제는 가격 등락이 심하고 경매 대기시간도 최대 10시간에 달할 정도로 길며, 유통단계도 많아 사실상 이런 기대 수준을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 반면 시장도매인제는 거래시간이 짧아 신속한 거래가 가능하고 사전 물량과 가격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어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합니다. 

○ (사회자)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 이미 세계의 주요 농산물 시장에서는 경매제도를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듭니다. 미국이 중심이 되어 뒤프리스, 카길 등 세계 7대 곡물메이져나 축산물 거래 시장은 여전히 경매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거래되는 상품은 야채나 과일과 같은 신선식품이 아니라, 쌀이나 밀과 같이 장기적으로 보관이 가능한 곡물이나 소고기와 같은 냉동 보관과 수출 등이 가능한 대량생산 축산물들입니다. 이들은 경매라기 보다는 주식시장과 같이 선물거래로 매매되고 있습니다.

- 파리 룅지스, 신로마, 마드리드, 로스앤젤레스(LA), 베이징 신파디 등의 대표적인 시장들은 직거래 형태의 시장도매인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경매제를 도입할 당시에 벤치마킹했던 일본 오타 도매시장조차 경매제 비율이 2020년 10월 기준으로 1.3%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 대표적 경매시장으로 운영되던 네덜란드 알스메이르 꽃시장 역시 경매제 비중이 2004년의 82.5%에서 지난해 40.7%로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가락시장은 이제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경매제 시장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 (사회자) 이렇게 좋은 제도가 왜 아직도 도입되지 않고 있나요?

- 기득권과 독점권 때문입니다. 국회는 이미 20년 전에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농안법을 개정했습니다. 이렇게 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농식품부에서 법 시행을 막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개설자가 시행하도록 한 도매상제의 시행을 장관의 승인 사항으로 묶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법 시행규칙에 이를 규정해 놓고 승인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 정부는 시장도매인제의 거래가 불투명하며, 기준 가격으로서 가락시장 경락(競落)가격의 중요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미승인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산지 조직화가 미흡해 시기상조이며,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간의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 정부의 인식이 1970년대 위탁상이 활개를 치던 먼 과거의 어두웠던 기억에 머물고 있으니, 너무나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지금은 과거처럼 농민들의 판로가 도매시장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형마트들은 농민들과 직거래하고, 로컬푸드 직매장이 곳곳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 농민들도 이제는 다 스마트폰을 활용한다. 잠깐 조회만 하면 농산물 가격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도매인이 가격을 속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뿐더러, 만약 그렇게 한다면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속임수를 쓴 시장도매인은 금방 소문이 날 것이며, 더 이상 어느 누구도 거래를 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장사의 밑천은 신용'이라는 경구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유통인 사이에 합의되지 않아 시장도매인 도입이 어렵다는 핑계는 할 말을 잃게 만듭니다. 현재 도매시장 구조에서 가장 많은 이득을 취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가?

- 독점 거래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도매시장법인이 자신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는 시장도매인제 도입에 동의하겠습니까? 지난 2019년 12월 방영된 <시사기획 창>의 "농산물 가격의 비밀"에서는 농식품부 퇴직 관료가 도매시장법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도매시장법인협회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 농식품부 출신 공무원이 민간업체에 재취업해 유착하는 '농피아(농식품부+마피아) 현상'입니다. 서울대 김완배 교수는 이런 현상을 '포획이론'으로 설명합니다. 이익집단들이 정부를 설득해 자신들에 유리한 규제 정책을 이끌어낸다는 것입니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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