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 “정권 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34회 : 대파 가격 폭등의 원인과 농산물 유통 정책(2)
농산물 유통에서 생산자인 농민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개선 가능, 경매가 합리적인 가격을 결정한다는 인식을 깨고 제도개선이 필요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50회는 2021년 4월 27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백혜숙 전문위원이 패널로 참여했으며 '대파 가격 폭등의 원인과 농산물 유통 정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50회는 2021년 4월 27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백혜숙 전문위원이 패널로 참여했으며 '대파 가격 폭등의 원인과 농산물 유통 정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그런데, 포전거래를 통해 매입한 농산물의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추수나 수확을 하지 않고, 밭에서 썩도록 방치합니다. 즉, 산지 폐기를 해 버립니다. 농산물은 기본적으로 생산자 가격이 워낙 싸기 때문에 농산물에 투자한 펀드들의 경우에도 산지 포기를 해도 그렇게 큰 손해는 아닙니다.
- 또 농민들의 경우, 포전거래를 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농산물 재해 보험 등을 통해 농산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기도 합니다. 아마 가격 폭락 때문이나, 비닐하우스 난방비가 오르거나, 추수할 인건비가 올라서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밭에서 썩도록 버려둔 배추나 토마토 등 각종 농산물의 풍경을 언론을 통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 (사회자) 그렇다면 포전거래와 농산물 펀드의 투기 문제는 어떻게 방지할 수 있나요?
-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유통체계를 재점검하는 한편, 생산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는 유통정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대파 생산 농민들은 도매시장에 출하할 수 있는 기반이 작목반 중심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 코로나 때문에 농촌 일손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농산물 수확뿐만 아니라, 포장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동화 기계 및 시설 보급이 선행돼야 하고, 나비 모양의 단 묶음을 요구하는 관행도 철폐돼야 합니다.
○ (사회자) 산지에서는 그렇게 바꾼다고 해도, 문제는 역시 유통이겠지요. 농산물 유통 방식을 어떻게 바꾸면 되나요?
- 2020년 농산물이 거래 규모는 약 5조 원이나 됩니다. 여기를 개혁하면 됩니다. 가격을 얼마 받을지도 모른 채, 전국 각지에서 가락시장으로 올려보낸 농산물은 여전히 그날그날 물량에 따라 사후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해야 합니다.
- 농산물 유통을 하는 도매시장법인 쪽에서는 <농산물 경매 제도>라는 방식을 통해 수요와 공급에 따라 합리적으로 가격이 결정된다고 하는데, 거짓말입니다.
- 농산물은 기본적으로 계절적인 한계와 보존성이 낮는 등 공산품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가격이 낮다고 팔지 않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날 그날 도매인들이 부르는 호가에 따라 억울해도 팔고 갈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한계(즉, 시장 실패)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 또 다수의 소비자의 의견, 즉 수요를 시장을 통해 반영해야 할 중도매인들은 자신들이 가진 거래 독점권을 가격 독점권으로 남용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다. 즉, 가격을 낮추거나 높이는 것을 생산자나 소비자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중심으로 호가(呼價)를 하다 보니 생산자와 소비가가 모두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 한살림, 두레, 아이쿱 등 생활협동조합처럼 소비자의 필요량을 반영하여 생산자단체와 가격협상 및 계약재배를 하여 소비지에 보내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선진농업국처럼 <생산지에서 가격을 결정하여 출하량과 출하시기를 조절하여 소비지로 분산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 (사회자) 농산물 거래를 도매시장법인이 독점하도록 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 농민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제정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로 도매시장 내 모든 경쟁을 막아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 놀랍게도 소수의 도매시장법인을 통해서만 농산물의 거래가 가능합니다. 우리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도매시장은 법으로 독점 거래를 허용하다 보니 36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 현재 33개 공영도매시장 중 약 37%를 점유하고 있는 가락시장의 도매시장법인은 모두 농업과 무관한 대기업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청과 6개 도매시장법인 중 농협을 제외하면 서울청과는 고려제강이 지배주주입니다.
- 중앙청과는 태평양개발, 동화청과는 신라교역, 한국청과는 더코리아홀딩스, 대아청과는 호반건설이 지배주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 5개 도매시장법인의 최근 4개년(2015~2018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17.6%로 유사업종 대비 6.5배에 달합니다.
- 이들의 최근 3년간 이들의 당기순이익 총액은 554억 원입니다. 이렇게 벌어들인 순이익 가운데 지난 한 해에만 144억 원이 현금배당으로 대기업과 사모펀드 주주에게 유출되었습니다.
- 이처럼 독점적 수탁구조로 도매시장법인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면서 대자본들의 투기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동화청과가 771억 원에 신라교역으로 매각되어 4년 사이 231억의 매각 차익을 가져갔고, 대아청과는 호반건설에 564억 원에 매각돼 514억의 차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 이런 것이 가능했던 것은 현 「농안법」이 농민보호라는 미명하에 도매시장법인의 독점을 인정해주었기 때문입니다.
○ (사회자) 농산물 도매시장이 거의 도박장 수준의 투기장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 안타깝게도 사실입니다. 소수 독점에 의한 폐해 외에도 현행 거래방식인 경직된 경매제로 인한 도매시장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 1985년 설립 이래 가락시장에서는 경매제를 통해 전국의 농산물이 거래되고 있고 연간 매출규모가 5조 원에 이릅니다. 하루 약 8,000톤의 물량이 움직입니다. 이 중에서 90% 이상이 경매방식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 생산자-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소매상인으로 이어지는 4단계를 거쳐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가격은 그날그날 반입되는 물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런 경매방식이 농산물 가격 변동성을 더욱 크게 하고 수급 불안을 가중시키니 문제가 심각합니다.
- 일반적인 공산품은 시장의 변화에 맞춰 생산자가 생산량이나 가격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 생산물은 계획 하에 생산하는 것이 어렵고, 기상 변화에 따라 심한 수급 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 작황이 좋다가도 예기치 않게 태풍이라도 닥치면 한 해 농사를 망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따라서 계획 생산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수의 중도매인이 경쟁 입찰해 낙찰자를 정하는 현재의 경매방식은 수시로 가격 급등락을 야기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 사전에 가격과 물량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일 입찰 경쟁에 나서기 때문에 물량이 조금만 변해도 가격이 널을 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9월 3일, 가락시장 양배추 8㎏ 상품 가격은 7,020원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음날 16,251원으로 131% 급등하였고, 이튿날은 다시 8,723원으로 46% 폭락하였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비일비재합니다.
- 거래 가격의 급등락이 반복되면서 도매시장은 이제 농민과 산지 수집상들의 도박장 혹은 투기장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운 좋은 날 걸리면 한몫 잡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날은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을 받아들고 낙담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농민들이 이런 가격 불안정 위험을 감내해야 하는지 안타깝습니다.
○ (사회자) 그래도 경매제도가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협의와 합의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가장 합리적인 가격 책정 정책이 아닌가요?
- 경매에서 나온 가격이 꼭 공정한 것은 아닙니다. 경매를 관리하는 경매사와 입찰에 참여하는 중도매인들이 상품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과 기준이 공정하고 객관적이라면, 동일 품질의 상품 가격은 최소한 비슷하게라도 형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 하지만 결과는 기대와 사뭇 다릅니다. 지난해 KBS <시사기획 창> 취재팀이 밝힌 바에 따르면, 같은 밭에서 재배한 동일 품질의 농산물이더라도 가격은 최소 2.5배에서 최대 12배나 차이가 났습니다. 가락시장에 있는 6개 도매시장법인별로 가격이 천차만별이었습니다.
- 더욱 심각한 것은 경매과정이 무성의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매가 고작 3초 내에 끝나는 건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리적으로 3초면, 경매사가 경매 농산물을 큰소리로 외친 즉시 낙찰 버튼을 눌렀다는 얘기입니다.
- 지난해 가락시장 25개 주요 품목 경매 건 중 59.2%가 3초 이내에 가격이 결정되었으며, 특히 한 회사의 경우 1초 만에 가격이 결정된 경우가 59.3%에 달했습니다. 농민들의 1년 동안 흘린 땀의 가치가 도매시장에서 그렇게 단 몇 초 만에 결정되고 있습니다.
- 경매에서 가격제한폭이 없는 것도 문제다. 주식시장에서는 상한가와 하한가를 최대 30%까지 정하고, 시장 상황이 급변할 경우 <사이드카>를 발동해 프로그램 매매의 호가 효력을 일시적으로 제한합니다.
- 다른 사례로 미술품 등 일반적인 경매는 보통 최저가격부터 시작해서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에게 낙찰됩니다. 그런데 농산물 경매에는 최저가격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가격이 생산원가를 밑돌 수도 있습니다.
- 극단적 사례로 지난해 대파 1㎏이 100원에 낙찰된 일도 있습니다. 이렇듯 경매제는 기대와 달리 공정하지도 객관적이지도 못합니다. 엄청난 물량의 농산물 가격을 그저 기계적으로 찍어내는 과정일 뿐입니다. 농산물 도매법인들의 담합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수 없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포전거래를 통해 매입한 농산물의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추수나 수확을 하지 않고, 밭에서 썩도록 방치합니다. 즉, 산지 폐기를 해 버립니다. 농산물은 기본적으로 생산자 가격이 워낙 싸기 때문에 농산물에 투자한 펀드들의 경우에도 산지 포기를 해도 그렇게 큰 손해는 아닙니다.
- 또 농민들의 경우, 포전거래를 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농산물 재해 보험 등을 통해 농산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기도 합니다. 아마 가격 폭락 때문이나, 비닐하우스 난방비가 오르거나, 추수할 인건비가 올라서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밭에서 썩도록 버려둔 배추나 토마토 등 각종 농산물의 풍경을 언론을 통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 (사회자) 그렇다면 포전거래와 농산물 펀드의 투기 문제는 어떻게 방지할 수 있나요?
-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유통체계를 재점검하는 한편, 생산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는 유통정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대파 생산 농민들은 도매시장에 출하할 수 있는 기반이 작목반 중심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 코로나 때문에 농촌 일손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농산물 수확뿐만 아니라, 포장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동화 기계 및 시설 보급이 선행돼야 하고, 나비 모양의 단 묶음을 요구하는 관행도 철폐돼야 합니다.
○ (사회자) 산지에서는 그렇게 바꾼다고 해도, 문제는 역시 유통이겠지요. 농산물 유통 방식을 어떻게 바꾸면 되나요?
- 2020년 농산물이 거래 규모는 약 5조 원이나 됩니다. 여기를 개혁하면 됩니다. 가격을 얼마 받을지도 모른 채, 전국 각지에서 가락시장으로 올려보낸 농산물은 여전히 그날그날 물량에 따라 사후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해야 합니다.
- 농산물 유통을 하는 도매시장법인 쪽에서는 <농산물 경매 제도>라는 방식을 통해 수요와 공급에 따라 합리적으로 가격이 결정된다고 하는데, 거짓말입니다.
- 농산물은 기본적으로 계절적인 한계와 보존성이 낮는 등 공산품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가격이 낮다고 팔지 않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날 그날 도매인들이 부르는 호가에 따라 억울해도 팔고 갈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한계(즉, 시장 실패)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 또 다수의 소비자의 의견, 즉 수요를 시장을 통해 반영해야 할 중도매인들은 자신들이 가진 거래 독점권을 가격 독점권으로 남용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다. 즉, 가격을 낮추거나 높이는 것을 생산자나 소비자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중심으로 호가(呼價)를 하다 보니 생산자와 소비가가 모두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 한살림, 두레, 아이쿱 등 생활협동조합처럼 소비자의 필요량을 반영하여 생산자단체와 가격협상 및 계약재배를 하여 소비지에 보내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선진농업국처럼 <생산지에서 가격을 결정하여 출하량과 출하시기를 조절하여 소비지로 분산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 (사회자) 농산물 거래를 도매시장법인이 독점하도록 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 농민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제정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로 도매시장 내 모든 경쟁을 막아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 놀랍게도 소수의 도매시장법인을 통해서만 농산물의 거래가 가능합니다. 우리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도매시장은 법으로 독점 거래를 허용하다 보니 36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 현재 33개 공영도매시장 중 약 37%를 점유하고 있는 가락시장의 도매시장법인은 모두 농업과 무관한 대기업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청과 6개 도매시장법인 중 농협을 제외하면 서울청과는 고려제강이 지배주주입니다.
- 중앙청과는 태평양개발, 동화청과는 신라교역, 한국청과는 더코리아홀딩스, 대아청과는 호반건설이 지배주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 5개 도매시장법인의 최근 4개년(2015~2018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17.6%로 유사업종 대비 6.5배에 달합니다.
- 이들의 최근 3년간 이들의 당기순이익 총액은 554억 원입니다. 이렇게 벌어들인 순이익 가운데 지난 한 해에만 144억 원이 현금배당으로 대기업과 사모펀드 주주에게 유출되었습니다.
- 이처럼 독점적 수탁구조로 도매시장법인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면서 대자본들의 투기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동화청과가 771억 원에 신라교역으로 매각되어 4년 사이 231억의 매각 차익을 가져갔고, 대아청과는 호반건설에 564억 원에 매각돼 514억의 차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 이런 것이 가능했던 것은 현 「농안법」이 농민보호라는 미명하에 도매시장법인의 독점을 인정해주었기 때문입니다.
○ (사회자) 농산물 도매시장이 거의 도박장 수준의 투기장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 안타깝게도 사실입니다. 소수 독점에 의한 폐해 외에도 현행 거래방식인 경직된 경매제로 인한 도매시장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 1985년 설립 이래 가락시장에서는 경매제를 통해 전국의 농산물이 거래되고 있고 연간 매출규모가 5조 원에 이릅니다. 하루 약 8,000톤의 물량이 움직입니다. 이 중에서 90% 이상이 경매방식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 생산자-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소매상인으로 이어지는 4단계를 거쳐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가격은 그날그날 반입되는 물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런 경매방식이 농산물 가격 변동성을 더욱 크게 하고 수급 불안을 가중시키니 문제가 심각합니다.
- 일반적인 공산품은 시장의 변화에 맞춰 생산자가 생산량이나 가격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 생산물은 계획 하에 생산하는 것이 어렵고, 기상 변화에 따라 심한 수급 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 작황이 좋다가도 예기치 않게 태풍이라도 닥치면 한 해 농사를 망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따라서 계획 생산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수의 중도매인이 경쟁 입찰해 낙찰자를 정하는 현재의 경매방식은 수시로 가격 급등락을 야기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 사전에 가격과 물량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일 입찰 경쟁에 나서기 때문에 물량이 조금만 변해도 가격이 널을 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9월 3일, 가락시장 양배추 8㎏ 상품 가격은 7,020원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음날 16,251원으로 131% 급등하였고, 이튿날은 다시 8,723원으로 46% 폭락하였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비일비재합니다.
- 거래 가격의 급등락이 반복되면서 도매시장은 이제 농민과 산지 수집상들의 도박장 혹은 투기장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운 좋은 날 걸리면 한몫 잡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날은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을 받아들고 낙담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농민들이 이런 가격 불안정 위험을 감내해야 하는지 안타깝습니다.
○ (사회자) 그래도 경매제도가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협의와 합의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가장 합리적인 가격 책정 정책이 아닌가요?
- 경매에서 나온 가격이 꼭 공정한 것은 아닙니다. 경매를 관리하는 경매사와 입찰에 참여하는 중도매인들이 상품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과 기준이 공정하고 객관적이라면, 동일 품질의 상품 가격은 최소한 비슷하게라도 형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 하지만 결과는 기대와 사뭇 다릅니다. 지난해 KBS <시사기획 창> 취재팀이 밝힌 바에 따르면, 같은 밭에서 재배한 동일 품질의 농산물이더라도 가격은 최소 2.5배에서 최대 12배나 차이가 났습니다. 가락시장에 있는 6개 도매시장법인별로 가격이 천차만별이었습니다.
- 더욱 심각한 것은 경매과정이 무성의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매가 고작 3초 내에 끝나는 건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리적으로 3초면, 경매사가 경매 농산물을 큰소리로 외친 즉시 낙찰 버튼을 눌렀다는 얘기입니다.
- 지난해 가락시장 25개 주요 품목 경매 건 중 59.2%가 3초 이내에 가격이 결정되었으며, 특히 한 회사의 경우 1초 만에 가격이 결정된 경우가 59.3%에 달했습니다. 농민들의 1년 동안 흘린 땀의 가치가 도매시장에서 그렇게 단 몇 초 만에 결정되고 있습니다.
- 경매에서 가격제한폭이 없는 것도 문제다. 주식시장에서는 상한가와 하한가를 최대 30%까지 정하고, 시장 상황이 급변할 경우 <사이드카>를 발동해 프로그램 매매의 호가 효력을 일시적으로 제한합니다.
- 다른 사례로 미술품 등 일반적인 경매는 보통 최저가격부터 시작해서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에게 낙찰됩니다. 그런데 농산물 경매에는 최저가격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가격이 생산원가를 밑돌 수도 있습니다.
- 극단적 사례로 지난해 대파 1㎏이 100원에 낙찰된 일도 있습니다. 이렇듯 경매제는 기대와 달리 공정하지도 객관적이지도 못합니다. 엄청난 물량의 농산물 가격을 그저 기계적으로 찍어내는 과정일 뿐입니다. 농산물 도매법인들의 담합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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