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 “정권 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33회 : 미디어 바우처 제도가 필요하다(4)
이상구 공동대표
2021-04-19
미디어 바우처로 포털 사으트에 대한 국민들의 직접적인 감시와 통제가 가능, 국민의 힘이 없으면 기득권의 반발로 법률 통과도 불가능해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33회는 2021년 4월 19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패널로 참여했으며 '미디어 바우처 제도가 필요하다'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미디어 바우처 제도를 시행하면 소위 말하는 “카드깡” 같이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꾸어 가는 일은 없을까요?

- (의원님) 카드깡과 같이 미디어 바우처도 상품권 깡이 만연할 것이라는 주장이나, 도서상품권을 예로 들면서 연간 3만 원 정도의 소액으로는 전체 발행량의 90% 이상이 회수되지 않고 사장(死藏)될 것이고 정책 시행의 행정적 어려움을 반대의 이유로 지적하기도 합니다.

- 그러나 종이 상품권으로 지급되지 않고, 개인 인증을 통해 인터넷상의 투표 권한으로 사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품권 깡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또한 정치후원금을 10만 원 까지 환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1)미디어 바우처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해 주거나, 2)미디어 바우처를 활용하는 국민들에게 일정한 비율로 장려 경품을 지급하는 방식, 3) 중앙정부의 광고비에 더해 지방정부가 지방언론에 대한 지원을 조건으로 미디어 바우처에 매칭으로 약 1조 원을 추가 지원하도록 하거나, 4)마이너스 바우처 제도를 통해 실제로 현금은 동원되지 않지만 개인의 선택권은 더 커지도록 하는 등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미디어 바우처의 단가를 크게 만들어 개인의 선택권을 더 크게 할 수 있습니다,

- 지난해 전국민을 상대로 지급된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사용 비율이 99%를 넘었습니다.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연간 미디어 바우처의 크기가 약 10만 원 수준으로 커진다면, 사용되지 않고 사장(死藏)되는 비율은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 또한 전체적으로 언론에 대한 재정 규모와 민간 부분에서의 예산지원이 커지므로 언론 분야에 대한 고용도 늘어나고, 수준도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각 언론사들이 자신에게 바우처가 오도록 하기 위해 마이너스 바우처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소한 반대의 목소리는 얼마든지 기술적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 (사회자) 미디어 바우처 제도가 뉴스포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 (의원님) 미디어 바우처 제도가 가져오는 가장 큰 혜택은 지금까지 백약이 무효로 여겨졌던 각종 포털에 대해 국민들의 직접적인 감시와 통제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미디어 수용자들, 즉 독자들은 이제 신문이나 잡지 등 종이매체나 방송 등 전파미디어를 통해 뉴스를 접하는 것보다 휴대폰이나 인터넷 단말기를 이용해 뉴스를 접촉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 카카오, 네이버, 구글 등 뉴스플랫폼 업체들이 미디어들의 기사, 콘텐츠를 이용해 수입의 많은 부분을 독점하기 시작한지 이미 오래입니다. 뉴스 플랫폼 업체들이 젊은 세대들의 뉴스 구독을 독점하면서, 전체 신문 등 종이 매체의 구독율은 급격히 낮아져, 이전의 약 4분의 1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평가됩니다(언론진흥재단, 2021).

- 그런데 이들 포털은 뉴스를 직접 만들어 내지도 않고, 현장에서 직접 취재하지도 않으면서, 관련 부분의 광고료를 모두 가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히려 이들 뉴스 포털의 과도한 편집권과 배치 및 노출권이 뉴스소비자의 알권리를 위축하고, 왜곡하는 수준으로 폐해가 심각합니다.

- 이렇게 변화된 언론환경에 맞추어 언론의 독립성도 유지하고 정부지원의 형평성도 담보할 수 있는 최적의 정부 지원책이 미디어 바우처 제도입니다.

- 실제로 뉴스를 생산하는 언론사가 정부 지원을 가져갈 수 있고, 이들 언론사들이 자신의 노력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포털에 대한 종속 구조에서 벗어나 상호 감시하고 견제하는 관계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 (사회자) 언론의 폐해와 외곡 보도가 너무 심해 <징벌적 손해 배상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디어 바우처 제도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 (의원님) 최근 여론이 급등하고 있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 배상제도>는 실제로 입법화하거나 정책으로 도입하기에는 기술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피해의 정도를 측정하거나 정량화하는 것도 쉽지 않고, 언론이 미친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언론의 정치와 사회에 대한 감시 기능을 약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 배상제도>의 도입도 필요하지만, 그 보다 앞서 정부가 가진 재원의 배분 방식을 바꾸는 미디어 바우처 제도 도입을 추진해야 합니다.

- 물론 미디어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정부의 광고에 관한 각종 법률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잡지 등 정기 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과 공정거래법 등 개정해야 할 많은 법안과 조항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 특히 지금까지 정부에서 이들 광고비를 배분하는 권한을 행사하던 곳들과 독점적으로 배분받는 이득을 누려왔던 기득권 언론사들의 생존권적 반발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 (사회자) 미디어 바우처 제도가 우리나라 언론 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 (의원님) 미디어 바우처 제도는 우리나라의 언론환경을 얼마나 바꿀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빠른 시간 내에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는 있습니다.

- 우선 그동안 간접적으로 평가되었던 언론의 영향력을 마치 선거를 통해 평가되듯이 국민의 선택에 의해 직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언론의 영향력을 직접 평가할 수단이 없어, 종이신문의 발행 부수와 판매 부수를 집계해 이를 대리지표(Proxy)로 활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 그런데 온라인을 통해 편하게 기부할 수 있고 그 사용 현황도 실시간으로 집계할 수 있는 미디어 바우처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면 투명하고 공정한 미디어 영향력 지수 평가의 중요한 한 축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또 언론사와 기자들은 가쉽성 연성기사 작성과 속보경쟁을 하지 않고 진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기사들을 생산하게 되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 (사회자) 마지막으로 정리말씀 해 주십시오.

- (의원님) 지금과 같은 언론 상황을 그대로 둔다면 국민들의 알권리는 물론이고, 민주주의를 통해 우리가 구현하려는 “모든 권한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 지켜지기 어렵습니다. 이제 변화된 상황에 맞는 새로운 발상이 필요하고, 새로운 언론환경에 맞는 정책이 요구됩니다,

- 물론 미디어 바우처 제도가 만능은 아니고, 모든 언론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수단이 될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미디어 바우처 제도가 새로운 언론 환경을 만드는 첫발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정치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구체적인 노력, 그리고 새로운 언론 개혁을 위한 전국적인 국민운동이 필요하다. 특히 기존의 기득권 세력들이 모두 반대할 것이라서, 국민들의 힘이 없으면 통과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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