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국영감상법대책변호사연락회,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가 전국 소비생활센터에 피해상담 시 연락하도록 요구 조사
민서연 기자
2022-09-18
일본 전국영감상법대책변호사연락회(全国霊感商法対策弁護士連絡会, 이하 전국연련)에 따르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회)이 전국 소비생활센터에 피해상담 시 연락하도록 요구한 것이 조사됐다.

2022년 8월 하순 이래 나고야시, 오사카부, 히로시마현 등 적어도 전국 8개의 소비생활센터에 통일회 일본지사가 방문 및 전화 연락으로 교단 관련 상담이 올 시 연락을 바란다고 제안했다.

전국연련은 2022년 9월 1일 소비자청의 국민생활센터에 이러한 제의에 응대하지 않을 것을 철저히 주지시키도록 요구했다.

현재 계평화통일가정연합 교단이 피해자와 직접 대면해 최소한의 금액으로 해결하고 사건을 표면화하지 않게 조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연련은 피해자들에게 당사자 간의 합의를 피하고 변호사와의 상담하라고 요청했다.

▲소비자청 빌딩(출처 : 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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