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 “정권 재창출을 위한 씽크탱크” 261회 : 요소수 대란의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1)
이상구 공동대표
2021-11-23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61회는 2021년 11월 23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해 '요소수 대란의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새날 유튜브 방송화면

○ (사회자) 지난 몇 주 동안은 갑자기 온 나라가 요소수 부족으로 인한 위기를 겪었습니다. 지난번 일본에서 단행한 반도체 생산 필수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로 <소재, 부품, 장비> 관련 산업이 위기를 겪은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번에는 요소수로 인해 그러한 혼란을 겪었습니다. 오늘 “정연” 시간에는 그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료로 사용하던 요소수가 왜 갑자기 중요해진 것인가요?


- 경유를 사용하는 많은 여객 및 화물자동차의 운행에 요소수가 중요한 만큼 요소의 부족은 교통·물류 측면에서 상당한 위기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최근 요소(수) 확보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 끝에 일정량의 요소 확보가 가능해져 당장의 위기는 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안정적 요소수 수급이나 경유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불안은 여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원인을 밝히고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그리고 이번 요소수 관련 문제를 살펴보면, 대부분 중요한 수출용 소재뿐만 아니라. 식량과 중요 생활 필수품 까지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경제구조가 얼마나 취약한지 깨닳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 요소수 관련 문제를 살펴보면 다른 문제의 발생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 (사회자) 요소수를 사용하는 차량이 얼마나 되기에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가 된 것인가요?

- 우리나라에는 환원촉매장치(SCR)가 장착돼 요소수가 필요한 차량은 경유 자동차 약 982만 대 중 22% 정도인 216만 대 수준입니다.



- 즉, 요소수의 공급이 중단되면 경유를 사용하는 승용차 133만 대 외에 화물차 중 약 55만대(16.4%), 승합차 28만대(43.7%)가 사실상 운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2020년 기준으로, 차량에 사용되는 연간 요소 사용량은 약 8만 톤, 요소수로는 약 2억2000만리터(1일 약 60만 리터)가 소요됩니다. 

○ (사회자) 언론 보도와는 달리, 화물차보다 승용차나 승합차의 요소수 사용 차량의 비율이 더 높군요?

- 그렇습니다. 요소수 공급난으로 화물자동차의 운행 정지나 물류대란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버스 등 승합차의 SCR 부착 비율이 더 높아 요소수 공급 중단은 버스의 운행난과 함께 일상적 여객 교통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 사업용 버스의 종류별로 보유대 수 대비 SCR 차량 비율을 살펴보면, 농어촌버스의 77.2%, 시외버스·전세버스의 70% 가까이가 요소수 없이 운행할 수 없습니다.

- 더욱이 요소수 부족은 버스에 크게 의존하는 농어촌 대중교통이나, 전세버스 위주인 어린이 통학버스나 통근버스와 같은 일상적 교통에도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사회자) 요소수 없이 운행하면 차가 멈추나요. 이전에는 요소수가 중요하지 않았는데, 왜 최근에는 갑자기 차량에 요소수를 의무적으로 넣게 된 것인가요?

- 환경 관련 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경유자동차의 요소수 이용은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대기환경보전법」 및 하위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이 법 제46조에 따라 자동차의 배기가스는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많은 경유자동차는 SCR과 같은 배출가스 저감 부품을 탑재해야만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 이 법에서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탈거·훼손 혹은 변경하거나 요소수 등의 촉매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57조의2, 제91조제5호)

- 자동차들이 배출허용기준 등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 법의 하위 법령인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은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등의 설치 기준이나 시험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 경유자동차(총중량 3.5톤 미만과 3.5톤 이상의 자동차로 구분)에 대해 첨가제(요소수)를 이용한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의 작동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첨가제가 없는 경우, 3.5톤 미만 차량은 운행될 수 없도록 하는 ‘운전제한기능’을 갖추게 하였고, 3.5톤 이상의 대형·초대형 경유차는 ‘엔진출력제한 기능’이 작동되도록 해 사실상 상용차로서의 기능이 어려워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 요소수가 없는 상황에서 SCR 장착 경유자동차가 본래의 목적을 위해 운행하는 것은 사실상 중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유차에 있어서 요소수는 경유 자체와 같은 수준의 중요성을 가진 연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사회자) 요소수가 무엇인데, 갑자기 이렇게까지 나라가 떠들썩할 정도로 중요해진 것인가요?

- 경유 혹은 CNG(Compressed Natural Gas‧압축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버스나 트럭 등에 요소수가 필요한 것은 이러한 차량에서 발생되는 배기가스 중 질소산화물(NOx) 발생량을 줄이는 선택적 환원촉매장치(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SCR”)의 작동에 요소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SCR은 배기가스에 촉매환원제인 요소수를 주입하여 질소산화물을 질소와 물로 분해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경유 차량이라 하더라도 SCR이 아닌 다른 저감 방식(예: 희박질소촉매(LNT))의 차량은 요소수가 필요하지 않지만, 현재는 고정원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90% 이상 제거할 수 있는 대표적 방식인 SCR1)이 널리 사용되고 있어 요소수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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