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 “정권 재창출을 위한 씽크탱크” 262회 :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저작권 보호 방안(4)
이상구 공동대표
2021-11-30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62회는 2021년 11월 30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특허법인 신성 김봉석 부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저작권 보호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새날 유투브 방송 화면


○ (사회자) 특허와 저작권 등록 및 관리 시스템(PLM)이 도입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 의뢰자 입장에서는 특허사무소에서 제시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결과물의 품질도 함께 평가되어 특허사무소를 매칭(선택)할 수 있으므로 가성비가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허사무소는 고객 확보가 용이해지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 가장 큰 차이는 통합적인 지식재산 관리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특허사무소와 의뢰인이 함께 이용하는 특허 관리 업무 프로세스가 무료로 제공되므로 담당하는 직원이 퇴사를 하여도 관리가 되며, 지속적으로 지식재산권이 매매, 중계가 되고, 침해 받을 경우에도 구제가 용이해지도록 관리가 됩니다.

- 또한 주기적인 특허 공개정보가 제공될 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의 해외기술 동향이나, 산업 현황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어 새로운 기술개발의 영감을 얻거나, 새롭게 발생하는 변화에 용이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 특히 PLM 매니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다수의 특허들 중 전략 특허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해당 건의 비용이 증가할지라도 전체 비용을 줄이면서 강한 특허를 확보함으로써 그 실질적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모든 과정이 지식재산을 활용한 산업의 활성화와 기술 주도 성장을 가능하게 해 줄 것입니다. 

○ (사회자) 그런데 <K-미네르바>에 등록하는 것을 무료로 하면 수입은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 고객이나 특허사무소 등이 <K-미네르바>에 가입하는 것은 무료입니다. 하지만 <K-미네르바>에 가입 후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특허 사무소들이 경쟁을 통해 인터넷으로 출원 업무를 수임하게 됩니다. <K-미네르바>는 특허사무소들이 고객으로부터 출원 업무를 수임할 수 있도록 노출해주는 광고의 대가를 받습니다.

- 또한 회원에 가입을 하면 일반적인 특허 기술 동향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만, 좀 더 깊이 있는 체계적인 기술 동향이나 특허 동향 등을 알고 싶으면 유료 회원으로 들어오는 등 정보 이용료를 일정 정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수익 모델입니다.

- 1)단순히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정보를 제공 받는 것이 아니고, 해당 분야의 2)구체적인 특허 정보나 경제 정보도 제공하고, 3)산업 보안 컨설팅과 정보 컨설팅, 그리고 4)교육 및 연수도 위임받아서 시행하는 등 매우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사회자) 이번에 한국예총과 MOU를 채결하셨는데, 예술인들의 저작권 및 특허도 등록을 해 주시는 건가요?

- 맞습니다. 현재 저작권은 한국저작권위원회(Korea Copyright Commission)에 등록할 수 있으며, 저작권에 따른 비용을 징수하고 분배하는 등의 업무는 다양한 저작권협회(예를 들면,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에서 대행(저작권자 신탁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와 같은 저작권 관리는 저작권자가 저작권 등록 후 다양한 저작권협회에 개별적으로 다시 등록관리를 신청해야 하거나 각 건별로 관리되고 있어 통합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 특히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공간에서는 저작권과 특허권이 상호 연관될 가능성도 많으므로 단순 저작권 등록이 아니라, 특허와 연계를 해야 제대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고려한다면, 저작권뿐만 아니라 특허를 함께 통합적으로 관리되는 플랫폼을 이용할 때 효율적으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작가들이 자신의 저작권을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의 특허등록 지원 프로그램(자금) 및 특허사무소들과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 (사회자) 그런데 지식재산권을 저작권이나 특허가 아닌 NFT로 등록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까요?

- NFT는 저작권을 기반으로 생성한 디지털 파일에 대한 소유권만을 인정하는 개념입니다.

- NFT는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발행된 NFT 소유권만을 인정합니다. 저작권을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NFT를 발행하는 경우에 저작권자의 권리가 침해됩니다.

- 따라서 향후 지적재산권자들이 권리를 완벽하게 보호받으려면 저작권을 등록해야 합니다이 경우 제3자가 NFT를 등록하더라도 저작권자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그에 따른 수익을 확보할 있습니다.

- 저작권은 완전하게 권리를 보장하고, NFT는 발행된 디지털 파일에 대한 소유권만 인정받습니다.

- 특히 음악뿐 아니라 그림이나 조각, 공예품 등이 이제는 전시회에서 선보이고 판매되는 것을 넘어 메타버스나 AR/VR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데, 미리 등록을 하고 법적인 보호조치를 하지 않으면 무단 도용되는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최근 한국예총에서 블루 캔버스라고 불리는 <디지털 갤러리>를 통해 그림이나 공연 등의 예술을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시작했는데, 여기에 활용되는 작품은 우선 저작권 등록이나 특허 등록을 해야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사회자) 오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새로운 4차 산업 기술들이 도입되면서, 우리 사회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인데, 특허나 저작권 등 개인의 창의의 산물이 법적인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산업적으로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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