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 “정권 재창출을 위한 씽크탱크” 262회 :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저작권 보호 방안(2)
이상구 공동대표
2021-11-30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62회는 2021년 11월 30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특허법인 신성 김봉석 부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저작권 보호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새날 유투브 방송 화면


○ (사회자) 그런데, 프랑스에서 상영된 기생충은 지금도 봉준호 감독에게 계속 저작권료가 들어오고 있다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

- 오징어 게임'의 권리와 수익이 창작자인 감독에게 없는 건 넷플릭스와의 계약에 적용된 국내법 때문입니다. 우리 저작권법 100조(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특별한 계약이 없는 한 영상의 창작자가 아닌 제작자가 권리를 갖도록 해놓았습니다.

- 반면, 프랑스는 어떤 매체로 든 영화가 상영되면 수익의 일부를 창작자인 감독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프랑스 내에서 상영되는 외국 영화의 감독에게도 수익의 일부를 떼줍니다. 이 덕분에 박찬욱, 봉준호 등 한국 영화감독 15명이 프랑스에서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사회자) 우리도 프랑스와 같이 저작권법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개정하면 되지 않나요?

-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은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의 저작물이나 우리가 제작한 영상이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관심을 받은 적이 없어서 관련 법을 개정할 필요 자체를 느끼지 못했던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 반대로 해외의 저작물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을 저작권법으로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조 외국인에 대한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고 규정했습니다. 

- 물론 이러한 법은 해외의 저작권을 인정해야 하는 국제법의 근거와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내법에 관련 조항을 명기해야 할 필요성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저작물도 해외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추가해야 할 시점이 된 것입니다. 

○ (사회자) 저작권 관련 법이 여러 개나 되던데, 어떤 것을 고쳐야 하나요?

- 한 두개의 법을 수정하거나, 제정하면 되는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새롭게 개발되는 신기술에 따른 저작권을 정치권에서 빨리 이해하고 받아주어야 하는데, NFT나 메티버스, AR/VR 등 신기술을 활용한 창작에 대해서는 국회와 정치권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음반이나 게임은 그나마 나온 지가 꽤 오래 되니 관련 법들이 정비되고 있지만,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하는 NFT나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창작, AI를 활용한 소설이나 영상 창작의 경우 저작권을 누구에게 주어야 하는지도 애매합니다. 특히 AR/VR 등 신기술을 활용한 창작에 사용되는 미술이나 음악 컨텐츠에 대해서는 원작가의 저작권을 어떻게 보호할지 오리무중입니다.

- 예를 들면, 저작권은 아니지만 나이키는 지난달(10월)에 'Nike', 'Just Do It', 'Air Jordan', 'Jumpman' 등 총 7개의 로고를 온라인상에서 독점적으로 쓸 수 있도록 미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나이키가 메타버스에서 가상 브랜드의 운동화와 의류 등을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여집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메타버스 공간과 같은 곳에서 상표권이나 저작권 사용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현행 법체계로는 논쟁의 여지가 많은 상태입니다.

- 저작권과 관련된 법을 찾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한국저작권 위원회에서 실시한 분류에 따른 법률들인데, 여러 개의 영역에 걸친 저작권이나, 저작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의 여부도 애매한 분야도 출현하고 있습니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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