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새정부 부동산 대책 관련 지역사회 동향_220708
자치단체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시책 마련
박동완 대기자
2024-06-19 오후 5:00:00
□ 부동산시장은 하향 안정화 추세 속에 단기 위험요소 상존

◇ 부동산 매매가격은 금리인상이 본격화되고, 주택가격에 대한 고점 인식이 확산되면서, 금년 초 이후 전국적인 하향 안정세를 이어가는 상황

○ 거래량은 지난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 등으로 매물이 확대되었으나 매도-매수 희망가격 간 괴리로 크게 위축


▲ 최근 지역별 매매시장 가격 추이



▲ 최근 서울 APT 매물 및 거래량 추이



◇ 주택임대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매물 누적으로 전국적으로 전세가격은 상승률이 둔화된 반면, 월세가격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상승세*를 유지

* 아직까지 가격 상승세는 유지되고 있으나 그 폭은 지속 둔화 중

○ 한편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인해, 임대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48%로 확대


▲ 최근 서울 APT 전세가격 추이



▲ 최근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 추이(서울)


◇ 기재부는 글로벌 경기둔화, 금리인상 가속화 등 거시경제 여건 고려시 전반적으로 부동산시장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 오는 8월 계약갱신요구권이 소진된 계약 만료기간이 도래하고, 단기 수급 미스매치, 가을철 이사수요 중첩 등으로 임차인 부담 증가 가능성 등 단기 위험요소가 상존함에 따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분석

◇ 특히, 최근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서민 주거 안정이 주요 민생과제로 부각되는 등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

□ 정부는 임대차 시장 등 부동산 안정화 방안 마련

◇ 정부는 5.30일 민생대책과 6.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통한 서민 주거 안정을 당면 현안으로 제시

○ 주요 현안 과제로 △충분한 주택공급 △부동산 관련 조세 정상화 △대출규제 완화 △저금리·고정금리의 서민 대출 확대를 수립하고,

○ 분과별 시장소통, 정책 간 시너지 제고를 위해 경제부총리 주재로 관계장관·지자체가 참여하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추진체계로 구축

◇ 지난 6.21일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과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확정·발표

○ 그간 규제 중심의 수요 억제와 주요 지역 수급 미스매치 등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감안, 시장기능의 원활한 작동과 정상화에 초점

◇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은 임대차 시장의 불안요인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임차인 지원을 강화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실행계획

<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 주요 내용 >
구 분 과제 주요내용
임 차 인 부담 경감 ➊ 상생임대인*지원 * 공공성 준수 사적 임대인 ▹상생임대주택 인정요건 폐지, 비과세 요건 완화, 혜택 적용 기간 ‘24.12월말까지 연장
➋ 갱신만료 임차인 지원 ▹갱신만료 서민 임차인 대상 전세대출 보증금 및 대출한도(수도권 6천↑, 지방 4천↑)
➌ 일반 임차인 지원 ▹월세 세액 공제율 확대 및 전세금·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등
임대주택 공급확대 ➊ 임대주택 건설 지원 ▹민간 건설임대 사업자에 법인세 등 부동산 세제 중과 기준 완화로 건설임대 착공 유도
➋ 단기 주택공급 촉진 ▹건축허가 미분양주택 종부세 합산 배제 등 다양한 주택이 단기 신축되도록 지원
➌ 임대 매물 유통 물량 확대 ▹1주택 보유자 등 전입 의무 완화,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전세형 공급 등



◇ 또한 3분기에는 규제 완화를 통한 부동산 정상화 과제도 역점 추진

○ 과도한 부동산 세부담 경감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수혜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종부세 세율 조정 방안을 마련할 방침

○ 실수요자 금융지원 방안으로 40년 만기 보금자리론 상환방식을 변경하고,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주택가액 요건을 완화할 계획

○ 아울러, 공급확대 및 규제완화 목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가격산정 기준을 조정하고 청년 맞춤형 주거 지원과 주택 250만호 공급을 확대

◇ 이에 따라, 지난 6.30일, 정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지자체 중 투기과열지구 6곳*과 조정대상지역 11곳**을 해제

* (투기과열 해제) 대전의 동·중·서·유성구, 대구 수성구, 경남 창원시 의성구

** (조정대상 해제) 대구의 동·서·남·북·중·달서구, 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순천·광양

□ 자치단체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시책 마련

◇ 자치단체에서는 임대주택 공급, 부정거래 단속, 최소 주거비 지원, 부동산 관련 지방세제 혜택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

◇ 지난 6.30일 서울시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작년 5월부터 시작한 ’22년 신속통합기획* 워크숍’을 개최하고 추진성과와 발전방안을 논의

*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공공 지원 민간정비사업으로, 서울시는 대상 자치구 21곳을 선정, 추후 서울시에 2만5천호 주택이 공급될 전망

○ 또한, 모아주택·모아타운·적립형 분양주택·토지임대부 주택 등 고품질 임대주택을 취약계층에 지원할 예정

◇ 인천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청년 시민에 월세 지원 사업을 운영 중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임차인 6천 명에게 1인당 매월 20만 원 씩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는 등 청년 주거복지 강화 방침

◇ 대전시는 최근 관내 1인 가구 비중이 36.6%로 전국(31.7%)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함에 따라, 1인 가구 대상 맞춤형 주거정책을 시행

○ 청년 특화주택 조성을 위해 238억원을 투입, 행복주택 100호를 짓고, 고령층을 위해서는 454억원을 투입 ‘25년까지 120호 건설 예정

◇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난 1일, 취임 첫 업무지시로 세종시 건설로 생활 터전이 편입돼 주거를 상실한 저소득 원주민 지원 대책 마련을 지시

○ 국토부 고시에 따라 저소득 원주민 임차인은 재계약 시마다 임대료가 20%에서 최대 100%까지 할증돼 주거비 부담이 점차 커지는 실정, 이에 세종시는 원주민에 주거 안정화를 위해 시차원의 지원방안를 검토중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부동산 대책의 마련을 위해 경제부지사직을 신설하고 직속으로 부동산 정책 총괄 기구를 두는 조직개편 단행

○ 또한 ‘경기찬스’ 공약사업을 통해,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인 도민이 4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첫 구입시, 취득세 면제혜택을 부여

◇ 경남도는 청년들에게 저렴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인 ‘거북이집’을 공급

○ 거북이집은 민간 노후주택을 리모델링한 뒤 생활에 필요한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을 갖춰 임대하며 주변시세의 50% 수준의 월세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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