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지방교육재정 관련 주요 쟁점 및 동향_220628
내국세 연동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 등 예산편성 구조 개편은 시대·환경 변화에 따라 불가피
박동완 대기자
2024-06-18 오후 8:17:16
□ 논의 배경 및 지방교육재정 현황

◇ 지난 13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중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포함

○ 학령인구 감소, 미래인재 육성 투자수요 등을 감안,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고등교육(대학)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개편한다는 방침

○ 이에 대해 교육계는 일제히 반대의견을 표명하면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개편 관련 찬반 논의가 다시 촉발된 상황

◇ 지방교육재정 규모는 꾸준한 증가세*를 기록, ’22년도 교육부가 당초 편성한 금액은 82조원(지방교육재정알리미) 가량이었으나,

* 연도별 추이 : (‘18) 66조, (’19년) 70조, (‘20년) 73조, (’21년) 71조, (‘22년) 82조

○ 금년도 대규모 추경 예산 편성 등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만도 21조원 가량 증가하여 ‘22년도 지방교육재정 총액은 100조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국회 예산정책처)

< 지방교육재정 재원 및 규모(지방교육재정알리미 당초 편성안 기준) >
재원 구분 구성요소 ‘22년 규모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 내국세분교부금(내국세 총액의 20.79%),
△ 교육세분 교부금(주세·개별소비세 등의 일부)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재원으로 활용
65조원 (79.2%)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 △ 지방교육세(취득세액의 10%, 등록세액의 20% 등)
△ 담배소비세 전입금(담배소비세액의 45%)
△ 시·도세 전입금(서울 10%, 광역시·경기 5%, 도 3.6%)
△ 교부금 보전금(지방소비세 확대분 중 20.79%)
△ 기타(공공도서관운영비, 학교용지부담금 등)
15조원 (18.3%)
자체수입 △ 입학금 및 수업료,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 6천억원 (0.8%)
차입 및 기타 △ 지방교육채 및 금융기관 차입금, 순세계잉여금 등 1조4천억원 (1.7%)


□ 주요 쟁점 및 동향

□ 세입 예산의 경직성 관련

◇ 지방교육재정의 가장 큰 비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최근 학령 인구감소 추이 등 시대적 요구에 따라 개편 논의가 지속

◇ 개편 필요성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및 KDI 내국세수 전망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학령인구는 ‘20년 546만 명에서 ’60년 302만 명으로, ‘20년 대비 44.7%가 감소

○ 교부금 총액은 54.4조 원에서 164.5조 원으로 약 3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 학령인구 1인당 평균 교부금액이 5.5배 상승할 것으로 전망

◇ KDI는 1인당 경상 GDP는 3.8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결과적으로 학령인구 1인당 교부금액의 5.5배 상승은 소득과 물가의 상승범위를 뛰어넘는 수준이라는 입장


▲ 교부금, 학령인구, 1인당 교부금액 전망 (KDI, ’21.12월)


◇ 아울러, 시·도교육청의 재정여력은 개선되고 있는 반면, 중앙정부의 재정부담은 증가하여 국가 전체적인 재원배분이 비효율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

(단위 : 조원, %)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교육청 보유재원 2.1 2.2 3.4 4 6.6
교육청 지방채 12.1 8.1 1.9 1.6 0.4
중앙정부 채무 (GDP대비 비율) 627.4 (34.2) 651.8 (34.3) 699 (36.4) 819.2 (42.4) 939.1 (45.6)


※ 출처 : 교육부

◇ 한편 자치단체에서도 매년 일정 비율로 지방교육재정으로 편입되는 일반회계 전입금의 축소나 폐지를 요구하는 입장

○ 초고령화·지방소멸 위기 등에 대처할 일반재정도 부족한 실정, 전출금 축소 내지 교육재정 통합을 통해 실질적 재정분권을 주장*

* 법정 전입금 외 비법정전입금도 상당규모라면서, 지방교육세만 전출하고, 시·도세 전입금·담배소비세 등은 제외시킬 것을 주장

⇒ 장기적으로 국민소득, 물가,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교부금 산정방식의 개편이 필요함을 주장

◇ 반면, 교육계에서는 학생 수는 줄고 있으나, 실질 단위인 학급 수 및 교원 수는 증가하는 추세로 교육재정 수요는 감소하지 않았으며,

○ 학급당 학생 수*도 OECD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이며, 유아교육 확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등 새로운 교육수요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

*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수 : (초등학교) 21.8 (중학교) 25.2 (고등학교) 23.4 (’20년 기준)
** OECD 평균 학급당 학생수: (초등학교) 21.1 (중학교) 23.3 (고등학교) 23.3 (’18년 기준)

⇒ 교육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을 유지하자는 입장

□ 세출예산의 지출용도 제한성 관련

◇ ’21년 세출예산을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은 경비성질별로 인건비에 약 64%를 지출하고, 사업별로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약 96%를 지출 중

○ 특히, 제도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초·중·고 교육에만 사용용도를 한정하고 있어, 교부금으로 평생교육·고등교육(대학 등) 지원은 불가한 상황


▲ ’21년 교육청 세출 예산


◇ 이러한 교육재정 세출분야의 경직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 지출 비중은 OECD 국가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나,

○ 대학 지원 교육지출 비중은 OECD 평균에 턱없이 낮은 수준

(단위 : %, $)


▲ 대학 지원 교육지출 비중


※ 출처 :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21 OECD indicators’, 2021.9

◇ 새 정부는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를 국정과제로 선정,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대학 집중 육성 방침을 수립

○ 이와 관련, 지방대학 육성에 필요한 자치단체의 행·재정적 권한 확대 계획을 발표했으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은 마련되지 못한 상황

◇ 이에, 자치단체에서는 교육재정의 칸막이를 제거하여 초·중등 교육 뿐 아니라, 대학교육 및 평생·직업교육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교육부 주관 전문가토론회, 6.8일)

*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표명은 없으나,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반기는 분위기

○ 특히, 반도체 등 미래신산업 대비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대학 교육재정 확충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

◇ 반면, 교육계는 4차산업 시대를 대비할 학교환경 개선은 유·초·중등교육에서도 필요하며, 상대적으로 열약한 유아교육에 투자를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

○ 전국교육감협의회·교총·전교조 등 교육계는 고등교육재정 확충이 필요하다면 별도 고등교육교부금 마련을 통해 해결할 것을 주장하며,

○ ‘윗돌 빼서 아랫돌 채우는 격’, ‘동생 몫을 형에게 나눠주는 형국’이라고 비유하는 등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는 상황

< 교육계 반대 동향 >

○ 전국교육감협의회

교육재정은 학생 수보다 학급수와 학교수에 따라 책정될 수 밖에 없으며, 그동안 학생 수는 줄었지만 학급과 학교 수는 증가한 상황, 또한,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교학점제 등을 위해서는 안정적 재정확충이 필요하다는 입장

* 현 협의회 성명 발표 뿐 아니라, 새로 선출된 17개 시도교육감 당선인들도 비판을 이어가는 상황

○ 교총

유·초·중등 교육 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으로, 해당 교육교부금을 축소할 것이 아니라, 대학 재정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통해 확충할 사안

○ 전교조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운영 등 교육격차 해소와 질 높은 공교육 실현을 위해서는 유·초·중등 교육에도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다고 주장

□ 정책적 시사점

◇ 전문가들은 내국세 연동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 등 예산편성 구조 개편은 시대·환경 변화에 따라 불가피하다는 입장이 중론

○ 50년 전, 학령인구 팽창기에 정립된 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은 학령인구 감소 추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

○ 미국·독일 등 외국 사례를 들어 교육환경과 재정수요를 바탕으로 초중등 교육재정 규모를 매년 산정하는 방식으로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

◇ 다만 급격한 방식의 제도개편은 일선 교육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교육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점진적·단계적 추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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