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인권연구소(The 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 여성고용 및 일·가정양립 정책 사례 20160603
정부자금을 비롯하여 국제기금 혹은 개인적 기부금에 의한 자금 조달
덴마크 인권연구소(The 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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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 코펜하겐 | 6월 3일 | 금요일 | 13:30 |
□ 주요 내용
◇ 기관 소개
○ 1987년 의회법(act of parliament)에 의해 Danish Center for Human Rights라는 명칭으로 독립된 국가인권기구로서 설립
○ 2002년 6월 6일 ‘덴마크 국제학 및 인권 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법률(Act on establishment of a Danish Centre for International Studies and Human Rights)’에 의거, 4개 타 연구소와 함께 덴마크 국제학 및 인권 연구센터의 틀 안으로 통합되면서 덴마크 인권연구소(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로 명칭 변경(①)
① 덴마크 국제학 및 인권 연구센터가 덴마크 인권연구소 및 4개 연구소(국제학연구소, 발전연구센터, 코펜하겐 평화연구소, 덴마크 유대인 등 학살 연구센터)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음.
○ 입법부로부터의 정부자금을 비롯하여 국제기금 혹은 개인적 기부금에 의한 자금 조달하며 유럽연합, 덴마크 국제발전지원부, 외교통상부 등 여러 기관에 의해 자금을 조달함
◇ 주요활동
○ 덴마크 정부가 지정한 국가인권기구로서, 인권연구소는 인권관련 연구, 정보, 교육, 문서화(documentation) 등의 기능 수행
▲ 덴마크 인권연구소 조직도[출처=브레인파크]
○ 사무국은 4개 연구국, 국제사업국, 정보교육국, 국내 사업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 4개 부서를 상호 연계해 인권전문인 교육, 연구 등을 공동 진행하는 팀(Crossed-Sectional Unit)을 운영함
○ 연구국(Research Department)은 대학 및 연구기관과 연계하여, 국내 및 국제 인권이슈에 관한 연구사업 수행함. 연구원은 12~15인이며 법, 정치학, 윤리학, 역사학, 인류학, 신학 출신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다음의 4개 주요 연구 분야를 중심으로 22개 주요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음. (1)인권기준 (2)사회 발전에서의 인권과 역량계발 (3)인권 취약 집단 보호 (4)사회 및 문화적 관습과 인권
◇ 성평등한 국가를 위한 덴마크의 3가지 중점 분야
○ 1,020명을 대상으로 덴마크가 성 평등한 국가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분야를 조사한 결과 1위는 성 평등한 임금, 공동 2위는 매우 짧은 남성의 육아휴직과 광고와 미디어에 나오는 정형화된 남성과 여성의 모습으로 나옴
◇ 성평등 국가를 위한 덴마크의 역사
연도 |
Act |
1875 |
여성 최초 대학교 입학 |
1915 |
여성의 투표권 획득 |
1924 |
여성 최초의 장관 |
1965 |
여성 위원회 탄생 |
1967 |
피임약의 합법화 |
1970 |
여성 자유화 운동 |
1973 |
낙태의 합법화 |
1975 |
성평등위원회 탄생 |
1976 |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임금에 대한 법령 제정 |
1978 |
노동시장에서 남성과 여성에 대한 동등한 대우에 관한 법령 제정 |
2000 |
양성평등위원회를 대신하여 양성평등부, 국가양성평등센터, 양성평등이사회 탄생 |
○ 1978년 노동시장에서 남성과 여성에 대한 동등한 대우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며, 여성의 육아휴직은 271일, 남성은 30일로 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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