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부과학성, 재난과 관련해 내진보강 비율을 올리기 위한 정책을 실시 20161212
전국의 약 90% 학교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시설로 지정해 사용
도쿄 교육시설부(文部科学省,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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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도쿄 |
□ 교육내용
◇ 문부과학성의 내진 보강정책 향상 정책
▲ 일본 문부과학성[출처=브레인파크] |
○ 문부과학성은 2001년 일본 문부과학성과 과학기술청을 통합해 설치했다. 문부과학성은 일본의 교육·문화·스포츠·과학·기술 등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 문부과학성 교육시설부에서는 재난과 관련해 내진보강 비율을 올리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며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 투입 비율을 조정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 학교설립 △노후 시설조사 △가이드라인에 따른 학교시설 점검 △학교 재해복구 도움 등 학교 시설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일본 교육시설은 재해시 주민대피 장소
○ 일본 교육시스템은 초중고 9년의 의무교육이며 학교 설립 주체는 국가·지방자치·사립 등이 있다. 교육시설의 목적은 평상시에는 학생들의 학습을 위한 장소이며, 재해 시에는 주민들의 대피장소로 활용된다.
일본 전국의 약 90% 학교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시설로 지정해 사용하고 있으며 이 시설들을 관리하는 것이 문부과학성이다.
▲ 일본 교육시스템[출처=브레인파크]
○ 일본의 건축법은 1868년부터 서양 근대적 건축기술도입하고 건물의 내진성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1950년 건축기준법이 지정되었으며, 지진이 발생할 때마다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1981년에 개정된 건축기준법 시행령이 현재 건축기준법의 바탕이 되고 있다.
◇ 효고현 지진을 계기로 내진설계에 대한 인식 변화
○ 국가가 교육시설·건축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1995년 효고현에서 발생한 지진 때문이었다. 1995년 지진 이전까지는 효고현과 인근지역에서 지진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는 내진설계 및 방재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1995년 지진 이후로 일본 전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에, 지진방재대책특별법을 1995년 6월 개정하고 지진방재대책특별법에 따른 국고보조율 수치를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올리는 노력을 했다.
◇ 2002년 교육시설 내진화 측정
○ 이후, 문부과학성에서는 2002년부터 교육시설의 내진화 비율 측정을 실시했다. 측정 결과 2002년 측정 당시, 전체 공립학교의 44.5%만이 내진화 설계가 되어 있었다.
약 7만3000동이 내진화가 필요한 상태였고, 그 중 6만동은 진단도 받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문부과학성에서는 2003년 7월 학교시설 내진화 추진 지침과 우선도 조사서를 작성해 학교설립자에게 정부에 매년 보고하도록 했다.
▲ 내진화 우선도 조사[출처=브레인파크]
○ 2008년 스촨성 지진 후에는 국가보조금을 2분의1에서 3분의2로 올리는 등 정책 변화를 위한 노력을 했지만 지역마다 차이는 있었다. 이에 문부과학성에서는 특별히 문부과학성 장관이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교육시설 내진화 설계를 위한 협조요청 편지를 보내고, 문부과학성 직원들이 각 지역에 파견되어 내진화 설계 및 방재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한 노력을 했다.
◇ 동일본 대지진 계기로 교육시설의 피난소 기능 확대
○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피해지역은 북쪽 북해도부터 남쪽 오사카까지였다. 동일본 대지진은 구조물에도 피해가 컸지만 비구조물 관련 피해가 더욱 컸다.
또한 쓰나미로 인한 피해로 많은 피난민들이 인근 교육시설로 대피했다. 이에 따라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교육시설의 피난소 기능 확대와 비구조물 내진화를 강화해야겠다는 인식을 가져오게 됐다.
○ 이 후, 2013년 6월에는 구조체 내진화 강화를 2015년까지 완료시키자는 계획을 세웠고, 2013년 8월에 체육관시설·유리창·조명·기존건축물 등에도 매뉴얼을 반영했다.
그리고 기존법이나 정책이 개정되면 기존 건축물에는 반영하지 않았는데, 문부과학성에서 기존 건축물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렸다. 이를 통해 2002년에는 44.5%였던 교육시설 내진화율을 2016년에는 98.1%까지 끌어올릴 수 있게 되었다.
○ 2014년 3월, 문부과학성은 쓰나미 방재대책으로 쓰나미 관련 매뉴얼과 건축물 법령을 만들었다. 매뉴얼에서는 피난 단계에 따라 필요한 기능을 단계적으로 작성해 실제 피난을 할 때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 학교시설 피난처 활용 위한 보조금 지원
○ 건축물 법령은 학교시설을 높은 곳으로 이전시키거나 피난을 위한 피난통로를 만드는 것 등을 구상했다. 학교건축 시설물을 지역주민 입장에서 가장 가까운 피난처로서의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국가에서 보조하도록 했다.
해당 매뉴얼과 법령은 동일본 지진 때 학교시설을 재해 피난처로 사용했을 때 발생했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 문부과학성의 공립학교시설 재해복구사업
○ 문부과학성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립학교시설 재해복구사업의 취지는 '공립학교시설 재해복구부담법'에 따라서 공립학교가 재해복구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원활한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일반적인 보조율은 3분의2지만, 멀리 떨어져있는 지역이나 섬과 같은 곳은 5분의4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동일본 대지진이나 구마모토 지진과 같은 극심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국고부담금(특별교부세)을 올리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이나 여러 상황들을 검토해 결정하되, 최대 98%에 가까운 지원을 하고 있다.
○ 보조금은 대상 시설에 따라서 부담금과 보조금으로 나뉜다. 부담금은 △국립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대학 및 고등전문학교시설 △공작물(울타리, 놀이터 등) △토지(운동장, 아스팔트포장) △설비(실험기기 등) 등이 있다.
보조금은 △교원주택 △특정학교에서 필요상 시설을 임대했을 때의 임대료 △기존 건물에 내부 시설을 수리할 때 임시 수업 장소 임대료 △화산이 터졌을 때 화산재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비 △보육원 사용시설 보조 등이 있다.
특별한 케이스로 동일본 대지진 때에는 오염물질 처리에 대한 비용과 바닷가 인근에 위치해 피해를 본 학교가 높은 곳의 땅을 사서 새로 시설을 짓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는 비용을 지원해주었다.
○ 재해복구사업비를 지출할 수 있는 조건은 △가뭄 이후 최대 24시간 동안 강우량 80㎜이상의 비가 내릴 때 △최대 풍속 초속 15미터의 바람이 10분간 지속될 때 △홍수·파도·해일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수준일 때 △지진·대화재(시가지의 50% 정도가 훼손된 경우)·폭설·화산·벼락이 칠 때 등이 있다.
◇ 국립학교시설재해복구사업 관련 법
○ 문부과학성의 국립학교시설 재해복구사업 관련 법령 체계는 1923년 관동 대지진을 계기로 1953년 8월 27일 개정된 국고부담법이다. 이 후, 12월 1일 시행되고 1955년 시행규칙이 만들어졌다.
○ 해당 법의 내용으로는 △재해복구 △전쟁 후 복구 △신축건물 의무교육시설정비 등 총 3가지와 관련된 사항들로 1958년에 개정된 법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 또한, 1984년 9월에 개정된 문부과학성 국립학교 재해복구비 조사령은 문부과학성 직원과 기획재정부 직원의 현장조사를 위한 매뉴얼로 해당 매뉴얼을 바탕으로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하게 했다. 조사방법으로는 현장조사 외 사진· 서면조사 등이 있다.
◇ 2016년 내진화율 98.1% 달성
○ 문부과학성과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 2002년 44.5%였던 내진화율을 2016년 98.1%까지 달성했다. 문부과학성에서는 물리적인 보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피난훈련 등과 같은 교육을 통해서 재난 피해를 줄일 예정이다.
또한 그동안 내진화에 대한 투자로 노후 교육시설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이 분야에도 투자를 많이 할 예정이다.
□ 참가자 일일보고
○ 문부과학성에서는 내진보강 비율을 올리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며,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 투입 비율을 조정하고 있었다. 지진 발생에 따른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주요 업무사항이었다.
한국에서도 학교 건축물에 대한 예산 반영, 내진보강 설계 및 공사에 대한 매뉴얼 정비, 지자체에서 선정한 대피시설에 대해 보조금 형식의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 문부과학성이 전국 초중고교의 95%를 재난 발생시 피난소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었다. 공립학교시설 재해복구사업에는 98% 이상 국가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 재난(지진)관련 법령이 체계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으며 부처 간 재난에 대한 협업이 분쟁없이 진행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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