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기능성 표시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
전문가 회의를 통해 수립안 재발방지 방안을 관계 각료회의에 제출해 시행규칙을 변경할 예정
▲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기능성 표시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자가 건강 피해의 정보를 도도부현 지사 등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에 영업금지나 영업정지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할 방침이다.
고바야시제약이 제조한 붉은 누룩의 성분을 포함한 보충제가 다수의 신장병 피해자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건강 피해에 대한 보고가 지연된 것도 원인으로 작용했다.
긴급성이 높아 고도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후생노동성이 도도부현과 연계해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후생노동성은 전문가 회의를 통해 수립안 재발방지 방안을 관계 각료회의에 제출해 시행규칙을 변경할 예정이다. 식품위생법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소비자청은 5월 말까지 기능성 식품 사업자에게 건강 피해가 발생하면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변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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