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소비자청(消費者庁), 주고쿠전력(中国電力)에 16억5594만 엔의 과징금 부과
경품표시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며 관련 과징금으로 사상 최고 금액
민진규 대기자
2024-05-29 오전 10:24:49

▲ 일본 소비자청(消費者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

일본 소비자청(消費者庁)에 따르면 전력회사인 주고쿠전력(中国電力)에 16억5594만 엔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경품표시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며 관련 과징금으로 사상 최고 금액이다.

주고쿠전력은 전기 요금의 일부 플랜으로 조건이나 시기에 따라 기존 플랜보다 높아지는 경우에도 저렴해지는 것처럼 홈페이지나 팜플렛에 표시했다.

요금제는 '규제요금'과 '자유요금'으로 구성돼 있다. 전자는 국가의 인가를 받고 상한이 설치된 반면에 후자는 전력 소매 자유화로 도입된 상한이 없다.

연료 가격이 급등하며 조건이나 시기에 따라 자유요금이 비싼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2022년 4월1일부터 2023년 1월12일까지 홈페이지나 팜플렛에 자유요금이 저렴한 것처럼 표시했다.

소비자청은 2023년 8월 주고쿠전력에 대해 재발 방지 등을 명하는 조치명령을 내렸다. 연료가격이 오르면서 전지요금을 인상하는 전력회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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