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주요내용 및 지역사회 여론·동향_220602
지역이 인구감소 위기 등에 자율적·주도적으로 대응
□ 그간 추진경과
◇ 지난 27일,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되는「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23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
○ ’20.6.1.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서삼석의원)’이 최초 발의된 이후, 여·야를 불문하고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과 관련한 총 10건의 법 제정안 발의*
* (여) 김형동, 배준영, 서일준, 이만희, 추경호 / (야) 김승남, 서삼석, 서영교, 이원택, 한병도
○ 이를 토대로 관계부처 이견을 조율해 최종 위원회 안으로 제정
□ 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상향식 계획 수립과 각종 특례를 규정
◇ 내년부터 시행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그간 정부 중심으로 추진된 인구감소 대응체계를 지역 주도로 재편,
○ 지역이 인구감소 위기 등에 자율적·주도적으로 대응하고 정부는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함
◇ 국가와 자치단체는 인구감소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본계획(5년 단위)과 시행계획(1년 단위)을 상향식*으로 수립하고,
* (상향식 수립) 시·군·구 계획 → 시·도 계획 → 국가 계획
○ 이를 위해 각 자치단체에 관련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하는 한편, 타 자치단체와의 생활권 설정으로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을 활성화
* 거주하는 주민 뿐 아니라 통근, 통학,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체류하는 사람까지 포괄하는 인구 개념
◇ 또한, 지방교부세 특별지원 외에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보육·교육·의료·주거 등 다양한 분야의 특례(36개)를 규정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주요 특례 내용 >
□ 자치단체는 환영 분위기 속에 일부 아쉬움 또는 우려도 제기
◇ 자치단체에서는 특별법 통과를 환영하는 분위기이며, 인구 감소 지역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물적·정책적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며 기대감을 나타내는 상황
○ 일각에서는 최종 통과 법안은 당초안에 비해 특례가 상당 부분 삭제 또는 축소되었다며 아쉬움을 드러내며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
※ 당초 법안에는 52개의 특례가 제시되었지만, 관계부처의 반대의견에 따라 조세·재정 등의 특례를 제외한 36개의 특례만 반영
< 자치단체별 주요 반응 >
○ 전남도
30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환영’ 보도자료를 배포,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방을 살리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을 기대
○ 전북도
특별법을 통한 지역 역량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기대하는 한편, 향후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실현을 위한 인구감소 대응 기본계획을 준비
○ 경북도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려는 지방정부의 노력이 형평성이나 경제성 등의 이유로 좌초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내는 상황
○ 경남 의령군
개별 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도 실효성 있는 정책집행이 가능하게 된 점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
○ 충북 옥천군
인구를 토대로 한 지방교부세 지원, 교육경비 지원 등의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의 인구유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한편, 인구감소지역이 없거나, 많지 않은 자치단체에서는 이번 특별법 시행에 따른 혜택이 농·어촌 지역에만 집중될 것으로 보고, 상대적 불이익 내지 역차별에 대한 우려를 제기
○ 서울을 제외한 지방 모두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상황이므로, 정부의 인구 관련 지원책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진단을 통해 각 지역에 고르게 적용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도 제시
□ 전문가들은 추가적인 특례 확대 등 보완 및 개선 필요성을 지적
◇ 전문가들은 특별법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면제 등 과감한 특례 부여가 필요하다고 지적
※ 이에 법률 소관 부처인 행안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특례를 개정 및 보완해 나간다는 입장
◇ 아울러 지역 중심의 상향식 계획의 수립이 의미가 있지만, 획일화된 사업체계가 되지 않도록 유의
○ 공공과 지역사회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지역주민의 참여와 자치단체의 역할 분담으로 새로운 접근과 해결점을 찾아야 함을 강조
◇ 지난 27일,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되는「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23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
○ ’20.6.1.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서삼석의원)’이 최초 발의된 이후, 여·야를 불문하고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과 관련한 총 10건의 법 제정안 발의*
* (여) 김형동, 배준영, 서일준, 이만희, 추경호 / (야) 김승남, 서삼석, 서영교, 이원택, 한병도
○ 이를 토대로 관계부처 이견을 조율해 최종 위원회 안으로 제정
□ 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상향식 계획 수립과 각종 특례를 규정
◇ 내년부터 시행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그간 정부 중심으로 추진된 인구감소 대응체계를 지역 주도로 재편,
○ 지역이 인구감소 위기 등에 자율적·주도적으로 대응하고 정부는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함
◇ 국가와 자치단체는 인구감소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본계획(5년 단위)과 시행계획(1년 단위)을 상향식*으로 수립하고,
* (상향식 수립) 시·군·구 계획 → 시·도 계획 → 국가 계획
○ 이를 위해 각 자치단체에 관련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하는 한편, 타 자치단체와의 생활권 설정으로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을 활성화
* 거주하는 주민 뿐 아니라 통근, 통학,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체류하는 사람까지 포괄하는 인구 개념
◇ 또한, 지방교부세 특별지원 외에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보육·교육·의료·주거 등 다양한 분야의 특례(36개)를 규정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주요 특례 내용 >
분야 | 주요 내용 |
보육 | ▹인구감소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등 |
교육 | ▹인구감소지역 내 학교(사립 제외)에 대해 설립 기준, 인가 특례를 정할 수 있음 ▹유‧초‧중‧고등학교의 시설·설비 및 교원 등의 통합 운영, ▹대학 등 교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전하는 자에게 행·재정적 지원 가능 |
의료 | ▹의료기관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 대상으로 방문 진료사업 지원 등 |
주거 |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에게 공유지 우선 매각 및 공공임대 주택 우선 공급 등 |
문화 등 | ▹박물관 또는 미술관 학예사 운영 등에 관하여 특례 지원 ▹인구감소지역 체류 외국인에게 사증 발급절차, 체류자격 변경 등 특례 지원 등 |
□ 자치단체는 환영 분위기 속에 일부 아쉬움 또는 우려도 제기
◇ 자치단체에서는 특별법 통과를 환영하는 분위기이며, 인구 감소 지역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물적·정책적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며 기대감을 나타내는 상황
○ 일각에서는 최종 통과 법안은 당초안에 비해 특례가 상당 부분 삭제 또는 축소되었다며 아쉬움을 드러내며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
※ 당초 법안에는 52개의 특례가 제시되었지만, 관계부처의 반대의견에 따라 조세·재정 등의 특례를 제외한 36개의 특례만 반영
< 자치단체별 주요 반응 >
○ 전남도
30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환영’ 보도자료를 배포,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방을 살리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을 기대
○ 전북도
특별법을 통한 지역 역량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기대하는 한편, 향후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실현을 위한 인구감소 대응 기본계획을 준비
○ 경북도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려는 지방정부의 노력이 형평성이나 경제성 등의 이유로 좌초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내는 상황
○ 경남 의령군
개별 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도 실효성 있는 정책집행이 가능하게 된 점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
○ 충북 옥천군
인구를 토대로 한 지방교부세 지원, 교육경비 지원 등의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의 인구유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한편, 인구감소지역이 없거나, 많지 않은 자치단체에서는 이번 특별법 시행에 따른 혜택이 농·어촌 지역에만 집중될 것으로 보고, 상대적 불이익 내지 역차별에 대한 우려를 제기
○ 서울을 제외한 지방 모두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상황이므로, 정부의 인구 관련 지원책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진단을 통해 각 지역에 고르게 적용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도 제시
□ 전문가들은 추가적인 특례 확대 등 보완 및 개선 필요성을 지적
◇ 전문가들은 특별법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면제 등 과감한 특례 부여가 필요하다고 지적
※ 이에 법률 소관 부처인 행안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특례를 개정 및 보완해 나간다는 입장
◇ 아울러 지역 중심의 상향식 계획의 수립이 의미가 있지만, 획일화된 사업체계가 되지 않도록 유의
○ 공공과 지역사회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지역주민의 참여와 자치단체의 역할 분담으로 새로운 접근과 해결점을 찾아야 함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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