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동향_220530
대선 사전투표와 비교 시 확진자·격리자 수가 1/8 수준으로 대폭 감소
박동완 대기자
2024-05-27 오후 12:55:32
□ 역대 지방선거 중 최고 사전투표율 기록

◇ 지난 27~28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은 20.62%(선거인 수 4430만3,449명 중 913만3,522명 투표)을 기록

○ 지역별로 최고는 전남(31.0%), 최저는 대구(14.8%)로 나타남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율

◇ 이번 사전투표율은 지난 3월 실시된 제20대 대선 사전투표율(36.93%)과는 다소 차이

○ 그간 지방선거 최고치였던 ’18년 제7회 지방선거의 20.14% 보다 0.48%p 높은 수치

○ 전국 단위 선거 중 역대 네 번째로 높은 사전투표율로 나타남


▲ 역대선거 사전투표율


◇ 일각에서는 대선 후 불과 석 달 만에 열려 투표열기가 다소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예상을 웃도는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

○ 전문가들은 국민들의 정치의식 성숙 뿐 아니라,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에 따라, 지방선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높아진 것으로 평가

○ 제도적 측면에서는 지난 ’14년 지방선거에서 첫 도입된 사전투표가 장소에 구애받지 않은 편의성 등에 힘입어 점차 하나의 선거문화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진단

□ 격리자 등의 사전투표도 큰 혼란없이 마무리

◇ 지난 3월 대선 사전투표와 달리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큰 혼란없이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

○ 대선 사전투표와 비교 시 확진자·격리자 수가 1/8 수준으로 대폭 감소한 점이 가장 크게 작용

○ 사전투표율이 지난 대선에 비해 크게 낮아진 점도 요인으로 지목, 이에 대다수 투표소에서 한산한 모습* 연출

* 투표소 1개소 당 격리자 수는 35명 수준이며 사전투표율을 감안할 경우, 투표소 1개소 당 평균적으로 격리자 7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추산

< 제20대 대선 및 제8대 지선 사전투표 비교 >
구분 제20대 대선 제8대 지선
사전투표소 수 3,562개소 3,551개소
사전 투표율 36.93%(16,323,602명) 20.62%(9,133,522명)
격리자 수 943,856명 124,755명
격리자 투표방식 6시부터, 외부 임시기표소 기표 후, 별도 투표함(소쿠리 등)에 투입 6시30분부터, 일반기표소 기표 후, 동일한 투표함에 직접 투입


◇ 한편, 선관위가 지난 대선 사전투표의 혼란*을 반면교사 삼아 선거 준비에 만전을 기한 점도 혼란 예방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 일반 - 확진자 유권자 간 투표 시차 미확보에 따른 장시간 대기 및 동선 중첩, 별도투표함(소쿠리, 종이봉투 등) 및 대리투입 방식에 따른 문제 제기 등

○ 격리자 등 유권자의 투표시간을 6시 반부터 시작하여 일반 유권자와 동선을 분리

○ 유권자가 직접 투표함에 넣도록 함에 따라, 현장에서 유권자들의 큰 항의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

◇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각 자치단체에서도 사전투표 직전까지 현장 상황을 꼼꼼히 체크하면서 선거 준비에 총력 대응

* (예시) 세종시는 투표소 혼잡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모바일서비스 제공
광주시는 이동약자 투표 여건(휠체어 경사로, 화장실·엘리베이터 등) 사전점검

◇ 다만, 일부 현장에서 어려움이나 혼란을 겪는 경우가 소소하게 발생

○ 다수 투표용지(통상 7장)에 기표하는 점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 무투표 당선인 발생 선거구* 유권자 경우, 해당 투표용지를 배부 받지 않음에 따라, 일부 문의·민원이 있었으나, 대부분 현장에서 상황 설명 후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

* 이번 선거에서 무투표 선거구는 총 321개 선거구, 509명으로 지난 ’18년 지선 89명 대비 5.7배 증가 / 이 경우 선거운동 금지 및 투표용지 미배부

□ 선거사무원 처우는 다소 개선되었으나, 제도개선 요구는 지속

◇ 대선 사전투표 과정에서 큰 홍역을 치른 이후,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선거 사무원 위촉을 꺼려하는 상황*이 연출되었으나,

* 지난 3월 이후 공무원 노조는 물론, 자치단체장들까지 가세하여 고충을 토로하며, 선거 사무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지속 요구

○ 선관위 측은 투표사무원 수당 인상*, 선거 벽보 업무 외부위탁 등의 개선 노력 끝에 지방선거 인력 확보를 마무리

* (투표사무원 기준) 사전투표 1일차 18민1000원, 사전투표 2일차 및 본투표 27만1000원

○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사무원 중 지방공무원 위촉 비율*도 과거 선거에 비해 축소되었고 향후 더 줄여나간다는 방침

* (’18년 7회 지선) 53.2% → (’20년 21대 총선) 52.3% → (20대 대선) 45.4% → (8회지선) 44.2%

◇ 이번 처우개선의 경우 선관위 차원의 한시적 조치*로 아직까지 법·제도적 정착단계에 이르지는 못한 상황

* 총 27만100원 = 수당(6만 원)+사례금(4만 원)+특별한시사례금(15만 원)+식비(2만1000원)

○ 지난 4월 중앙선관위 선거관리혁신위에서「지방자치법」상 자치단체 사무에 선거사무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국공무원노조 등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등

○ 향후 선거사무와 관련한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까지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아울러 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처우나 업무 분장 뿐 아니라, 자치단체를 대하는 선관위의 태도에 대한 문제를 지적

○ 일선 현장에 따르면, 선관위 공무원들이 자치단체를 업무 지원 및 협조 관계라는 인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 선거사무 참여 자치단체 공무원 주요 의견 >

○ 지방공무원에 대한 처우가 점차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근본적인 제도개선아 아닌 한시적 조치라는 점은 문제임

○ 이번 선거가 자치단체장 등을 뽑는 만큼, 부득이 선거사무원으로 참여한 점이 있으나,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협조는 점차 어려울 것으로 봄

○ 선관위에서 자치단체를 하급부서로 지방공무원들을 하급직원 다루듯이 대하고 지시·명령하는 태도가 먼저 개선되어야 함

○ 공무원 노조 뿐 아니라, 지방 4대 협의체, 행안부 등에서 선관위에 대해 지방 공무원들의 어려움과 개선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해주기를 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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